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2본회의2011-10-20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8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천범룡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조규화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기반시설 부담금』부과 취소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5건의 심사보고서가,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도시관리계획 (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여 오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대전광역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국 도서관 대회에 특별강연이 지난 5월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잠시 후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여 왔으며, 부구청장님은 부친상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임창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중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임창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1년 10월 7일 본의원이 여덟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범위) 에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안 제5호에 “법 제14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을 안 제6호에 “제2조 각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6급 이상인 자를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3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회 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집행부의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정예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하고자「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4호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없이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적법하게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운용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동료의원 열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10월 14일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기금의 용도) 제1항과 제2항을 개정, 제1호에서 제7호까지를 조례안과 같이 신설하여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내용 중 “100분의 30 이상의”를 “100분의 15 이상의” 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용 중 “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기본법시행령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시행일과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4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기금의 적립 목적은, 재난에 따른 일괄지원금 지급 후 지원금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재난대비 훈련은 했는지, 재난대비 훈련에 따른 재난 기금 지출 내역은 등과 같은 질의가 있었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3조(기금의 용도) 내용 중 제1항과 제2항은 법 조문 규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제6호와 제7호를 신설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이 재난 시 발생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안전조치에 관한사항을「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로 명문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구민 만족도 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2011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10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의 상담 시 필요한 경우 서면, 전화, 인터넷 상담을 병행하거나 법률상담관의 사무소를 직접 방문 상담 가능토록하는 상담방법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의 상담요일 및 상담시간 등 구체적 실시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무료법률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법률상담관 및 관계공무원의 상담 시 알게 된 사항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담관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시 횟수 및 대상자 선정, 상담내용을 엄격히 심사 선정할 것인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구민의 만족도가 증대될 수 있는지,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과정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무료법률상담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상담방법 확대, 상담요일, 상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관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한 조항과 상담 시 알게 된 내용의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대적 흐름에 적절히 정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로 인한 골목상권의 위기 등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열두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10월 17일 임창빈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및 특별보증지원과 지원체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수당 규정을 두고 있고, 안 제10조에 시행규칙과 부칙에 대한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타 구 조례 제정 현황은 어떠한지,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사항은,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은 누가 하는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담, 자문,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재정적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예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2011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1항 내용 중 “500m” 이내의 범위를 “1㎞” 이내의 범위로 하고, 부칙 안 제2조 유효기간의 내용 중 “기간(2013년11월23일)까지” 를 “기간”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범위 500m 이내의 대형마트 신청건수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28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의 제5장 옴부즈맨 제도 운영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을 위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주순자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이 공동발의하였고, 동료의원 열한 분 의원님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 2011년 10월 18일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옴부즈맨의 구성과 대표 옴부즈맨의 역할을 규정하여 조직과 활동을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옴부즈맨의 해촉사항과 공정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옴부즈맨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의 제척·기피·회피, 비밀누설 금지사항 등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한 회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과 조사·처리, 방법, 조치결과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옴부즈맨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 옴부즈맨은 매년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시행규칙과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또한 위원수를 늘리고 자문위원을 폐지하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제4조(옴부즈맨의 구성 등) 제3항 내용 중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안 제4조제4항을 삭제, 안 제4조제4항 삭제에 따른 안 제15조제2항 삭제, 제15조제3항은 제15조제2항으로 변경 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의 조사·처리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을 위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지원신청율이 저조하여 자금의 실효성이 낮아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융자한도 및 조건 등을 완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2011년 9월 15일부터 2011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1년 10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항 제3호에서 과거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추진하였던 “1지역1명품 생산가구”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제2항 제4호에서 학자금 융자대상 중 직계비속으로 국한되어 있던 학자금 융자대상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여 학자금 융자혜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소득자금의 융자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융자금 대부 신청자가 세대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가구원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제도 또한 폐지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안 제8조 및 제16조의 융자금의 상환 조건도 주민편의를 위해 많이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이자율을 더 낮춰줄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의 신청절차 및 조건 등을 완화하여 좀더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26일「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어 향후 재활용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추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보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2011년 10월 6일 본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부회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구의원은 청소·환경분야의 구의원으로 하고 기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지침에 따라 알기쉬운 용어로 자구를 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협의회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개정조례안은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재활용 관련 정책및 사업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22일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체화 하는등 평가방법을 강화하고 대행업체의 평가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9월 15일부터 2011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1년 10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서 평가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항목 및 배점등을 규정한 “별표1”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현장평가단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등급별로 구체화한 “별표2”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평가내용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바선거구 난곡동·난향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천범룡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제2차 정례회 시부터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구정질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2011년 10월 13일 본의원이 여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5조 내용 중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5조의2(구정질문)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구체화하여 안 제1항은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항은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3항은 구정질문 시간은 제32조제1항 발언시간을 준용하고, 다만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안 제4항은 시간계산 시점은 의원의 발언 시작과 동시에 적용하며, 안 제5항은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의원에게 남은 시간을 통지하도록 하며, 안 제6항은 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이 초과되면 의장은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도록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고, 안 제7항은 의원의 구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르며, 안 제8항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3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회 개회 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올해 제2차 정례회 시부터 구정질문을 일괄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구정질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천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관악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18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21개 동 주민센터,『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 사무는『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와 같은 법 제10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련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촉구 건의안 관련하여 구민 약 열아홉 분이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방청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동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동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육 및 연구기능을 지원하고, 관악구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관내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울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10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관악구 봉천동 259번지 외 29필지 자연녹지지역 2만5,337㎡를 감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학교시설 지정으로 감소되는 공원면적에 대한 대체 공원부지로 관악구 봉천동 산4번지 1호 일대 2만5,337㎡의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하 5m 깊이로 학교부지 쪽으로 지나가는데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 학교시설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학교 부지에 충분한 주차장 시설 확보계획은 마련되었는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과 학교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적인 건축설계 계획은 마련하고 있는지, 대체공원부지에 사유재산이 있는데 문제는 없는지,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과 관련 부설고교는 공립학교이므로 관리주체는 서울시 교육청이 되는지 등의 질의·답변 후 교육관련 부서의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의 질의·답변 진행과정에서 사범대학 제2부설 고등학교가 개교하면 그 주변 학교는 낙후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의제로 채택되고, 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의 이전 대안으로 마련된 사범대학 제2부설 고등학교의 관악구에 건립추진을 적극 지지하면서 서울대와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의로 도시관리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현행 고등학교 입학선택제 시행으로 향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 고등학교의 개교에 따라 관악구 지역 입학생의 편중으로 인근 고등학교의 소외현상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추진에 따른 제2부설고교 관리주체의 명확화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 소속이 아닌 공립화 하는데 서울대학교와 서울교육청이 공동 노력할 것이며, 셋째, 학교 건축설계 시 주택가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감안하여 사전에 주차장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이므로 환경 친화적인 학교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설계에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낙성대공원 앞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제2부설 고등학교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악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박동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학교, 공원,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부과 취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규화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부과 취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고, 우리 관악구의회 스물두 분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은 본 건의문 내용을 낭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취소 촉구 건의안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1644번지 일대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1995년 5월 18일 설립인가 된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1일 사업시행인가 및 2008년 2월 5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서 이주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두 차례에 걸친 시공사와의 계약체결이 무산되었고, 총 876세대 중 623세대는 이주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253세대는 이주하지 못한 채 재건축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어 조합원들의 금융비용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주하지 못한 세대들과 빈집들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게 우려되어 조속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관악구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D급)로 지정 관리 중에 있으며, 안전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난 2011년 7월 11일 월요일 저녁 KBS 9시 뉴스 또한 2011년 7월 12일 화효일 아침 7시 KBS 뉴스광장에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 7월 27일 폭우시에는 지하 60세대 중 22세대가 완전 침수되어 수중펌프 14대를 동원하여 배수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관악구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D급)로 지정 관리중인 강남아파트의 붕괴 위험요소를 조속히 제거하고, 사업성 개선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2011년 6월 8일 서울시 주택정책 소통과 경청을 위한 정비사업 분과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수립 및 운영기준 완화를 서울시에 직접 건의하고, 2011년 7월 20일 재차 구청장 방침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2011년 8월 30일 상한 용적률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구청장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유종필 청장님의 큰 관심과 이민래 도시관리국장님의 서울시 국장단회의에서 좋은 브리핑과 도시계획과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과 관련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1일 관악구 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그동안 난항을 거듭하던 시공사에 SK건설이 새로이 선정됨으로써 사업추진이 본 궤도에 오르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제정 시행되었다가 이중부과 소지가 있어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사업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일 개정」의결문(2008.10.13)의 권고와 같이 부과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모두는 53만 관악구민과 함께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본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된 후 당시에 한나라당 이상득 국회부의장이 방문했을 때 이 법은 부동산 상승을 초래하는 양극화를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된다고 건의하였던 바, 약속을 받아내서 이 법은 폐기되었습니다. 건 의 문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2006년 12년 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8년 2월 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9월 2일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 38억9,844만4,300원에 중가산금이 붙어 2011년 10월 기준으로 55억3,375만2,820원에 이르고 있어 영세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막대하여 언제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강남아파트 붕괴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2008년 9월 2일 강남아파트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과 가산금은 모두 취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중부과될 소지가 있어 제정된 지 2년 만에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부과취소를 촉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정부의 소관부처 등에 건의하는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 드린 대로 관악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첨언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가부분 2,380평에 대해서 10% 돼 있는 것을 10%이하로 한다든지, 316%에서 400% 용적률 상향돼서 장기전세주택 50% 이 건도 조합과 구청과 서울시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어려운 강남아파트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련공무원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취소 촉구 건의안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부담금』부과 취소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실, 국토해양부, 국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두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대책 등을 세심히 마련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한 일들도 차질없이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