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은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상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신규 전입주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의 입회비를 강요함으로써 신규 전입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기존 주민과 전입주민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4조 제3항을 신설하여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여 주민간의 갈등요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토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고 또 환경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 개정요구가 있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개정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주민의 신규 수도시설 공사의 마을상수도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기존 주민과 전입주민간 갈등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4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사용자대표협의회 운영규약인 상수도규약 등에 입회비 납부규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전입주민에게 입회비 납부 강요행위를 금지하는 신규 수도시설 공사의 마을상수도 관리비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 관내에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이 몇 세대나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18군데입니다.

최덕수위원
주로 용성이나 남천면이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용성, 남천, 와촌에 828세대입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정식 상수도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어서 임당 환승주차장시설 결정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결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연장구간인 임당역 주변의 임당동, 중방동 일원의 1만 2240㎡를 주차장 시설로 결정하여 도시철도 이용객의 환승편의를 도모하고자 승용차 이용객 및 대학셔틀버스 이용객을 도시철도로 유도하여 교통수요를 분담하고 친환경 녹색교통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건설사업 추진 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임당역 주변의 환승주차장을 결정하여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환승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합리적으로 주차계획을 하였으며, 주차장 시설결정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제안내용은 2012년 11월 8일 제152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교차로에 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교차로에서 이격하라는 재검토 의견에 따라 주차장 설치 시 교차로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으나, 교차로 영향권의 거리를 감안하고 관계규정과 주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0m정도 이격하여 재입안 하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서 2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4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도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도면설명)도시과장입니다.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하고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입안한 내용인데 임당사거리에 주차장인데 규모는 1만 2240㎡입니다. 추진일정 및 재입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0월에 입안해서 의회에는 11월 8일에 상정해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금년 1월에 상정해서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기준에 의해서 교차로에 바로 직접 접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도에 해석이 맞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재입안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격거리를 60m띄웠는데 저희들 입안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입안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입안사유가 간선도로에서 바로 붙여서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60m를 띄워서 했습니다. 시설기준에는 이격거리가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입구가 60m를 띄우면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격거리는 60m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은 시설결정하고 용도지역이 당초처럼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하는 두 가지입니다. 토지소유는 지난번하고 거의 같습니다. 대부분이 농지이고 사유지도 96%입니다. 계획은 환승수요 주차대수가 242대인데 지난번 내용하고 같습니다. 공사비는 국비 20억을 포함해서 45억이 계획되었는데 뒤쪽으로 물러나기 때문에 보상비는 조금 절감될 것 같습니다. 34억을 확보해 놨는데 조정해서 남으면 반납하겠습니다. 주민의견 4건인데 첫 번째는 당초에 편입되었다가 빠지니까 다시 매입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도 매입을 해 달라, 농로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데 임당역에 들어가다가 수로를 건너서 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할 때 교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매입해 달라는 것인데 이번에 제외되어 불만을 가진 분이고 이것은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사 달라고 해서 자투리 개념이 넘어서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낸 이 분이 제일 큰 의견인데 이 분 땅이 5필지가 자기 땅입니다. 이 분이 주차거리가 60m보다 더 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60m도 많은데 대구철도 지하철 할 때 대구시하고 교통영향평가 상에는 환승기능은 최대한 단거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60m인데 끝부분은 100m로 수용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는 주차수요가 많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히려 많지 않다, 그리고는 과대하게 잡은 선에 임당택지를 하면 임시용이 아니냐, 저희들이 임시용이 아니고 임당택지를 하더라도 존치를 하든지 이것을 대물로 해서 다른 데 반드시 해야 될 준영구용이다, 그런 쪽입니다. 정 안 되면 자기 땅은 안 팔테니까 임대라도 하라는 뜻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미반영 한 것으로 서면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안 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를 마치면 5월초에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5월 중으로 상정해서 상반기 중에는 결정을 받아서 연내에 조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수용까지 가능하다고 최단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전문위원
이어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경산시 임당동, 중방동 일원의 임당 환승주차장 건설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안건은 제152회 임시회 시 상정된 안건으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주차장 위치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재검토 할 것에 대한 재심의가 있어 주차장은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환승주차장 위치를 교차로 영향권에서 60m정도 이격하고 평균 환승거리가 약 150m정도 되도록 임당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산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환승객의 차량과 관내 대학교, 기업체 셔틀버스 등의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지하철 이용객의 환승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1만 2240㎡의 임당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계획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판단되며, 본 안건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를 거쳤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입안절차상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토지구입 안 하셨습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매입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예산만 세웠습니다.

기숙란위원
오래 걸리면 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요즘 지가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돌던데 특히 중방동 지역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빨리 했으면 좋겠고, 이격거리를 60m를 두는데 입구만 60m되면 되고 나머지는 안 돼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태여 전체를 다 물릴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국토부에 질의해서 서면까지 받아서 도하고 언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도 쪽이 맞다고 손을 들어서 아까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60m에 대한 이격분은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이것은 못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뭐를 하실 예정입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이것은 너무 크니까 농지상태로 그대로 두고 저희들도 30m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자투리로 농지에 문제가 있으니까 농지보존측면하고 환승거리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60m인데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개발할 때까지 그대로 농지로 존치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저는 그 공간이 아까워서 저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싶어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당 들어가는 도로는 앞으로 대임지구 개발하면 변동이 없습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이것은 대로로 돼 있고 대로 중에 일부가 8m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야월까지 가는 간선이니까 확장이 6차선으로 되는 도로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때 개발계획에 도로가 더 확장이 되면 지금 주차장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옆에 인도를 만들지요?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이 부분이 실제로 주차장 아닌 부분이 어느 정도를 확장해야 되고 주차장 겸용으로 현재보다 한 차선, 두 차선 정도를 더 만듭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혹시 도로가 확장이 되면 또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주차장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큼 도로이기 때문에 매입은 여기까지 다 합니다.

최덕수위원
인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예.

최덕수위원
확장이 더 될 것이 없으면 그러면 되는데 아까 기숙란 부의장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도 내가 봤을 때는 공용주차장 부지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냥 두면 땅 값이 자꾸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임당들 자체가 원래 토지공사하고 MOU를 체결했고 시가 매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아직 시행자도 불투명하고 또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지가가 오히려 쌉니다. 과다하게 30~40억을 하기가 벅차고 이래서 어차피 용도지역은 생산녹지를 그대로 통제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토지개발공사나 그런 데서 하면 비용을 그쪽에서 부담해서 구입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시가 부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토지소유자도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서요?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이분들한테는 미안한데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공부상에 명분이 없으니까 매입하기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원이나 다른 것을 하려니까 전체 공공만 찾고 매입을 하는 면적도 있고 해서 당분간 매입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차량 수요조사가 여유 있는 면적입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대구도시철도에 지하철 공사할 당시의 교통량 평가보다 저희들이 4배 정도이고 80대 정도인가 그랬는데 저희들은 240대로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다니면서 살펴보면 앞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도 양 도로에 그런데 지금도 버스가 별로 없어서 이용객이 굉장히 불편한데 버스가 차츰차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환승제도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민원도 해결해 주고 내일 모레 닥치는 미래에 대한 수요도 우리가 포함하는 의미에서 파란선 뒤에 매입해 달라는 것을 넣고 앞에 하자는 것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정말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욕심을 부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포도 시설재배를 해 놓으니까 이것만 뜯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에 하더라도 조성을 하고 공사를 하면서 매입이 되면 다시 변경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 뜻대로 해 보겠습니다. 현장이 4000평이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시 본청이 5000평 정도 됩니다. 240대면 대구에서 제일 큽니다. 저희들이 환승도 버스노선 쪽에 임당역을 다섯 차례를 바꾸고 외지에서 오는 것도 임당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임당, 정평역을 거치는 것이 10회 정도, 이 주차장도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도 거의 영대, 정평, 임당역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이것은 환승이 충분한데 여건은 시행해 보고 모자라면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형버스 주차장도 따로 있었는데 경산 시내버스들이 주차장 안으로 순회를 합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시내버스가 못 들어오고 진량산업단지가 있으니까 회차지 정도,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기숙란위원
시내버스들이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는데 정차는 어디에 합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시내버스는 버스 승강장에서 정차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도로 폭이 더 넓어집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교통은 지장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주민들은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회차지도 아니고 통근버스에 출퇴근시간에 대형버스들이 있는데 대형버스는 저희들 판단에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것이 대학교 버스는 지금 사실 도로에 대는데 아마 근로자들을 위한 출퇴근 버스가 있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배려하고 교통수요를 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기숙란위원
감안해 주시고 지난번에 중방동 주민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주차장 이름 때문에 임당역으로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한 끝에 임당역으로 해도 문제가 생기고 중방역 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두 역을 다 붙이는 것도 그러니까 경산시청역으로 건의를 하자고 이렇게 됐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면 여기에 임당 환승주차장이라고 또 붙일 것 아닙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렇게 하기 전에 이름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봐도 공공성 있는 이름을 명명하는데 지역간에 갈등 있는 것 말고 임당역으로 경산시청역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관계는 없는데 지금 거리가 500m인데 경북대학교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이 보통 200m안에는 그런 것을 쓰는데 당초에 역 명명할 때 홈페이지에 여론을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변경하기 힘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부수로 괄호를 해서 하거나 멘트로 방송을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공짜가 아니고 임당역은 2,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또 반대의 민원이 있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개발을 하면 다른 지형지물이라든지 시청을 옮긴다든지 이러면 하는데 단순하게 시청역으로 하기 어렵고 제가 동장님하고 노인회에 동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 말씀도 하고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숙란위원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시청역이라는 것을 알지만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은 시청역인지 모르니까 시청역으로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할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과장님, 임당역으로 해서 괄호에 시청역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거기에 대한 비용, 인쇄를 해서 우리 돈으로 다 해야 됩니다. 멘트를 하면 비용도 주고 저희들도 대구시에 지명위원회 명명하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쓰고 대임지구 할 때 그때 혹시 다른 지형지물이라든지 명소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 안대로 추진하기 바람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