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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32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3-07-18

민경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 (서해근·이상미·민찬혁·민홍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서해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4호인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해남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4조와 제5조에서는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 (민경매·김석순· 김영환·박종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5호인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 관리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 책무,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양봉지원사업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특히 안 제7조에서는 꿀벌의 육성을 위해 밀원식물 조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양봉농가와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양봉산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최근 꿀벌 집단 폐사가 늘어남에 따라 꿀벌 개체를 보호하고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705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 및 조례의 위임에 따른 개정안을 반영하여 군계획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군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군을 해남군 등으로 용어 수정과 관련된 법률의 앞뒤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조의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 밖의’를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의’로 하고 제13조제1항의1항을 삭제하여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와 제3호, 제2호와 제3호 끝단의 ‘연면적이 1000㎡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를 ‘연면적 1000㎡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이란 5000㎡를 말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6조의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안에 건폐율 등의 적용 완화 규정과 제18조의4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규정을 시행령에 맞게 신설하고 제19조의2제1항의 ‘성장관리 방안’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정정하고 제25조제2호의 ‘시통로 차폐’를 ‘시야 및 통로 차폐’로 개정하여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28조제1항제10호의 ‘기존 부지 면적의 100분의 5’를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로, 제66조제3항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공원과장 등 3명’에서 ‘농정과장,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3명을 추가하여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환경과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촉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농정과장은 위원회에서 누락되었으나 군기본계획과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등의 주요 대상지가 농림, 농지와 산림으로 농정과장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방도시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 위원회 운영 2-1-5의 규정에 따라 제68조제5항 위원회 회의 참석자는 대리 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실·과·소의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66조제3항에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조정에 따라 제69조 분과위원회 제2항과 제78조 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제2항의 위원 수를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근거 및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군관리계획 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입법 예고 기간은 2023년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자치 법규 정보 시스템과 우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 예고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찬성 반대 등의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 영향 평가, 부패 영향 평가, 규제사정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3705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계획 조례가 굉장히 방만하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상위법도 굉장히 방만한데 우리 조례를 봐도 제7장 부칙까지 한다면은 제88조가 항까지 있단 말이에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래서 기왕에 자주 조례 개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필요한 상위법이 변경됐을 때만 개정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거의 수준이 전부개정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번에 중요한 지금 개정 내용은 도시지역 내의 지구단위계획. 그 기준을 2000 ······ 5000㎡! 이상으로 하자는 그 근거안인 것 같고 그다음에 건폐율 적용에 관한 것 그다음에는 심의를 받을 때에 당초에 100분의 5 이하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해서 받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군계획위원회에 당연직을 확대하자는게 주골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자구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한 것 같은데 조례 개정시에는 항상 상위법을 잘 보셔야 합니다. 상위법도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항 내용도 바뀌지만 그 조항이 변경이 돼버려요. 당초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제4조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면 6조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걸 잘 봐서 개정을 할 때는 해야돼서. 몇 군데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수정이 필요하다면은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먼저 조례안 내용 중에서 지금 신·구조문 대조 내용에서요 12쪽 한번 봐보세요. 7조! 7조를 보시면은 조항을 했을 때는 어순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순이? 7조.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주민 의견 청취에가 그래서 법 제 ······ ‘군수는 주민’을 그렇게 들어가는데 군수가 앞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하여도 빠져야 될 것 같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12조 보시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방자치법」 124조를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제139조에가 이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139조로 바꿔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4쪽 가시면은 17조인가요? 16조의3. 16조의3 있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16조의3도 어순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바로 영 제46조로 하지 말고 군수가 앞으로 가야 돼. 군수는 영 제46조2항에 따라 그다음에 주요 그 개정 내용에가 도시지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이었잖아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이렇게 좀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8조의2에서 15쪽 보시면 15쪽을 보시면은 15쪽 2호의나! 맨 아래요. ‘2호나’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이렇게 되는데 그 제2조의 약칭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에가 그냥 이하 법이라고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바로 법 제30조에 따라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약칭은 했으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마찬가지로 16쪽의 3호에도 3호 위에서 밑 윗부분에. 거기도 국토의 이용계획 빼고 법 제30조에 따라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1호! 11호도 보시면은 그 법령이 상위법이 바뀌어져서 법 영 ······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그렇게 해야 돼요. 영 제53조가 아니라. 그렇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경매위원

법 제56조제4항 및 그 법하고 법 제56조제4항 및 영 제53조에 따라 한데. 대신 여기에 단서 조항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단서. 단! 53조 단! 그렇게 해서 단서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다음 23쪽 19조의5를 보시면 이것도 간단하니 맨 밑에 3호에 보시면 제2항을 보시면 괄호해서 ‘단, 생물학적 재활용시설은 1항과 같다’ 그게 있는데 그거는 다만! 다만해서 단서 조항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1항과 같다.’ 하면 안 되고 ‘제1항과 같다.’ 이렇게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 끝에 58조로 보시면요 29쪽입니다. 29쪽! 29쪽에 58조제4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제1항2호를 보시면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과 그게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제2조3항이 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제2조3항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제4항으로 바뀌었어요.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 이것을 하나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18쪽 한번 보실래요? 도시지역 나항에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지금 여기에 수평 투영면적 150㎡ 이것 때문에 기존에 태양광을 하신 분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얻어야 되는 형편이 이 조항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조항을 면적이라든가 「건축법 시행령」하고 연계 해가지고 기존의 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행위를 받아가지고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공작물 150㎡ 이상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를 다시 받아라 이 조항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린 ······ 문제 제기만 우선 먼저 좀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조항이 없으면은 기존의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공작물만 바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 신고만 하면은 그 ······ 돼요. 개발행위를 받아서 잡종지로 바꿔졌어. 그러면 그다음에 태양광 판넬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작물 신고만 받으면 되는데 이 조항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도록 돼 있다 그말이야. 그래서 개발행위가 되니 안 되니 얘기가 되는데 이 조항을 이대로 놔둔 것이 맞는지 조례에서 정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맞는지 이것은 조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서해근 위원을 향해) 끝나셨습니까?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이성옥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백영목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백영목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706호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해남군 행정조직 개편으로 귀농·귀촌인 지원 업무가 본청 미래공동체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귀농어·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구성 일부를 변경하여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삭제하고 미래공동체과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입법 내용이 군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당되어 생략하였으며 참고 사항으로 성별 영향평가, 규제 사전 검토, 부패 영향 평가는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6.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봉호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의안번호 3709번 해남군 군관리계획(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하고 의안번호 3710번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동시에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2건은 군관리계획은요 작년 10월달 324회 군의회에서 원안가결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승인 신청해서 관련 기관 협의 농식품부 협의 과정에서 센터 ······ 기후변화대응센터 그쪽에 군계획관리 지역인데 약간 띄어가지고 계획관리 지역을 지금 지정한 것 때문에 농식품부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 면적을 축소해서 당초 것을 도에서 취소를 하고 새로 입안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 A3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존 연구시설 5만2300㎡고 용도지역 변경이 계획관리지역 9895㎡였습니다. 변경은 도로 부분 3988㎡ 그리고 연구시설 9895㎡고 계획 관리 지역은 변동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 농림부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으로 전라남도에서 면적을 축소해서 지금 협의 다시 재입안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 결정권자는 계획시설에서 군수고 그리고 계 ······ 군관리 계획관리지역 변경은 또 전라남도다 보니까 두 가지로 해서 나누어서 입안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고 용도를 지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은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연구시설로 5만2300㎡ 중에서 연구시설이 겨우 9895㎡.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민경매위원

나머지 뭐 3988㎡를 남기면은 3800 ······ · 400 ······ · 3만8417㎡가 남는단 말이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기본 ······ 기존 시설 면적 시설로 그대로 남나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당초에 ······

민경매위원

용도가 어떻게 남나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농림지역이라 연구 하우스나 연구 시설이 가능한건데 전라남도에서 연구 시설로 시설 결정해서 과수연구소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지금 계획관리지역 1만㎡까지는 전라남도 권한인데 시설 결정도 많이 넘어지게 되면 5만2000이잖아요. 나머지 농식품부 협의 과정이더라고요.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민경매위원

이 사업이 농식품부 중앙단위 사업인데도 ······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니요, 이것은 전라남도 과수연구소입니다.

민경매위원

연구소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도의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서 교묘하게 1만㎡ 이하로 지금 내린거 아니에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니, 지금 ······

민경매위원

9895 ······ · 5㎡ 남겨놓고 15! 남겨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은 뻔히 보이잖아요. 농림지역에서 어차피 거기는 전부 다 계획관리구역 안에 범주에 들어와야 할 부분이잖아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떼어서 자금야금 해 먹 ······ ·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째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지금 연구 시설은 9895로 해서 계획 관리 지역 변경은 변동이 당초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이 면적이면은 시설 ······ · 건물 지은데는 충분한 ······

민경매위원

나머지 그러면 농림지역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래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나머지 농림지역은 도로를 제하고는 농림지역에 지금과 ······ · 뭐 시설하우스나 전부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굳이 안 바꾸고 추진하는 걸로 연구시설로 안 바꾸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처음부터 용역을 한다든가 준비하실 때에 그런걸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지.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도에서 당초에는 도 이 ······ · 군관리계획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도에서 결정하기로 당초에는 싹 됐는갑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

민경매위원

아니, 많이 넘어지는데 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아니, 계획관리지역이 많으니까 그건 도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 결정도 1만 이상이면 농식품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 전임 담당자는 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법 해석을 제대로 하면서 농식품부 협의안을 올리면서 이게 좀 안 맞았던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그 전에 같으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은 그만큼 다시 농림지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그럽니다마는 ······

민경매위원

요즘은 그런건 없죠?
봉호

오봉호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예, 그건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4호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해남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남 군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에서는 비치장소, 비치량, 사용 방법에 대한 홍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5호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꿀 채집원인 밀원의 감소와 천적 생물의 출현,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생산 기반이 열악한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기반 조성과 양봉 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봉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5호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제2항의 다양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 토지 시설 이전지의 면적을 5000㎡로 정하고 안 제16조의 3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는 자 또는 포괄 승계인이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며 안 제18조의4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28조제1항제10호의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당초 부지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중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 100분의 10으로 확대한 것이며 안 제66조제3항은 군계획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8조제5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 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 실·과·소 소속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 내용을 반영하고 띄어쓰기와 어법에 맞게 문장 정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는 적정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어를 명시하지 않는 문장과 잘못 표기된 인용조문이나 항 그리고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내용 등은 검토 보고서와 같이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6호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지원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됨에 따라 귀농어·귀촌인 지원 위원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일부 변경하여 귀농·귀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09호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진·출입을 위한 폭원 10m, 연장 367m, 면적 3988㎡ 국지 도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남군 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군계획시설 도로 대상 토지는 지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총 면적 3988㎡ 중 2186㎡인 54.8%는 해남군 소유와 1802㎡인 45.2%는 전라남도 소유 공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삼산면과 옥천면으로 이동 가능한 녹산길과 연결된 효율적인 도로이며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의 진·출입로 확보는 필수 시설이므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0호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 신품종 개발 보급과 지역 특화 작물 육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대상지는 삼산면 상가리 405-5번지 일원으로 면적 9895㎡의 지목이 전인 전라남도 소유 공유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여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아열대 기후에 대응한 연구 기반 구축과 성과 확산을 통한 농업인 소득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대상지 일원에 국립 기후변화대응센터, 군 농업연구단지 등이 예정되어 있고 아열대 과수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반시설 집적화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44 정회

11:39 속개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조례 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민경매 위원님께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찬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해남군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 등 제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진·출입로를 위한 국지 도로 폭원 10m, 연장 367m, 면적 3988㎡를 신설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 군계획시설 도로대상 토지는 지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총 면적 3988㎡ 중 2186㎡는 ㎡인! 54.8%는 해남군 소유로 1802㎡인 45.2%는 전라남도 소유 공유지로 구성되어 있고 삼산면과 옥천면으로 이동 가능한 녹산길과 연결된 효율적인 도로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건립 및 연구시설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하여 필수 시설이므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열대 신품종 개발 보급과 지역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대상지는 삼산면 상가리 405-5번지 일원으로 면적 9895㎡의 전라남도 소유 공유지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아열대 기후에 대응한 연구기반 구축과 성과 확산을 통한 농업인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시설로서 사업 대상지 일원에 국립기후변화대응센터, 군 농업연구단지 등이 예정되어 있고 아열대 과수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반시설 집적화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 군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 (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은 민찬혁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의견제시를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제시안은 민찬혁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의견 제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45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차장 마찬환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