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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발의 의원 발언

1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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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채 안녕하십니까? 나경채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법 제122조 규정에 의한 2011년도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관악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11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