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찬혁·이기우·민홍일·이성옥·민경매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이상미·민찬혁·김영환·이기우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7. 공립한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공립한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03 정회
10:12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위원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홍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2차 정밀검사 및 정밀검진’이라는 용어를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가 암 검진사업 안내지침 용어인 ‘추가검사’라는 용어로 명확히 통일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국가 암 유소견자 정밀 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홍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네, 김영환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절차에 맞게 제15조제1항 중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한다’를 ‘지정한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한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환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한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공립한듬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18 정회
14:15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한 삭감안에 대해서 심의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여덟 건에 대한 삭감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한 건에 대해서는, 삭감안에 대해서 취하를 하시고 두 건에 대해서는 감액 삭감을 제안하셨고 한 건에 대한 안에 대해서 서로 합의되지 못했으므로 투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로 한 안은 관광실의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비 30억 원에 대한 삭감안입니다. 여기에서 삭감안을 제안한 위원님 먼저 삭감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30억 삭감에 대해서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80억 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0억이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잡혀 있어서 그때 본예산 해서 그때 추경으로 했을 때 30억 해가지고―원래는 50억이었는데 추경으로 해서 30억 해서―80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간담회도 참 열띠게 했고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과연 이게 30억의 추경예산을 잡아줘야 하는 게 맞느냐.” 그때 50억 가지고 30억을 추경했을 때도 그때도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유스호스텔에 숙박시설 32개 객실에 대해서 이걸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지, 거기에서도 이 30억에 관한 얘기도 참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거 30억을 또 올렸어요. 그럼 총 해서 1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30억을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진도에가 솔비치가, 대명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숙박을 하려고 하지 우수영 이쪽 여기서 숙박할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그리고 객실이 한 400개 정도 되는 한화리조트가 이번에 진도에 설립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명품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려고 그러지 굳이 여기에서 와가지고 숙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을 거다. 차라리 여기를 관광화 좀 시켜서 뭔가 좀 거기에 숙박하신 분들을 밖으로 이렇게 우수영 쪽으로 관광을 오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시설을 좀 다른 걸로 유도를 해서! 굳이 숙박을 여기다가 이렇게 ······ 나중에 또 해남군에서 또 여기에 30억을, 또 35억을 또 출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여기에 115억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숙박시설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그게 참 ······ 이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설명 중에 그 사실 관계만 제가 한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그 당초에 여기 숙박시설 들어갈 비용추산액이 80억이어, 80억이었고! 기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이 50억이고, 이번에 추가로 30억을 편성하면 80억이 되는데 간담회라든가 예산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또 한 35억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해서 115억의 예산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계속 무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기우 위원님이 이렇게 삭감을 제안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우위원
예.

박상정위원장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가지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그 우수영 유스호스텔을 용도 폐기하고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했던 당시에는 우리 해남관광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양질의 숙박시설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수영 유스호스텔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로 아주 우수한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것도 우리 해남관광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의회와 간담회도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고 또 기 약 6억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해서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무리가 따르지만은 계속사업을 하는 게 행정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또는 의회의 신뢰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것은 만일에 유스호스텔을 만일에 그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지 않고 만일에 방치한다면 이게 관광지에서 정말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더더군다나 그 사설이지만 대흥사의 온천호텔 같은 경우도 해남군에서 매입해서―흉물이기 때문에―뭔가 재정비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더더군다나 우리 해남군 소유의 건물이 아무런 어떤 목적 없이 방치된다면 그 또한 관광지로써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번 예산은 살려주는 게 저는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기우 위원님이 삭감안을 제안하셨어요. 이 의견을 가지고 이러한 상충된 의견이 서로 합의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5명입니다. 5명 중에 3명이 찬성을 해야만이 이기우 위원님이 주장하는 삭감안이 삭감안으로써 합의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우리 회의진행, 회의진행 그 뭡니까? 규칙에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걸 제외하고는 기명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의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이기우 위원, 박종부 위원, 민홍일 위원, 김영환 위원) 네, 네 분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해서 이기우 위원님이 제안한 삭감안은 우리 총무위원회의 삭감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4 정회
14:25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홍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총무과 소관 해남군 교육재단 출연금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기획실 소관 군정홍보 2억2200만 원 삭감, 관광실 소관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시설비 30억 원 삭감, 감리비 2억5000만 원 삭감,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축구장 리모델링 7억 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 11억 원 삭감, 고산박물관 전시유물 영인본 제작 500만 원 삭감, 공룡박물관 잔디광장 정비 3억75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4개 부서에 7건에 56억52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민홍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홍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2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김은자 전문위원 이영진 정책지원팀장 변영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