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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226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14-10-21

정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회의로서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송 건이 몇 건이 있는데 5번째 소송 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SH공사하고의 소송인데요. 이 부분을 읽어보았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어떤 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은평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SH공사를 시행사업자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시행하면서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부지 이 부분은 평가를 해서 SH에서 그 부분만큼 설치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양도를 하구요. 그 외 부분 또 실제로 공공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지목이 도로라던가 하천 구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시에 SH 합의하에 측량하여 매매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되고 SH공사에서 2008년에 그 부분 382억을 은평구청에서 더 받아갔다 그 부분은 공공시설로 SH에 귀속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더 받아갔다고 SH에서 소송을 걸면서 우선적으로 시효중단을 해서 1억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1심에는 이겼습니다.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2심은 지금 계류 중이란 말씀이군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문근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고 그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님은 12분이시구요. 내부위원이 되고 외부의원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있고 감정평가사도 있고 해서 총 1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13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심의개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총 24건 중 일반 회의를 개최한 것이 11건 서면회의를 개최한 것이 13건인데 그중에서 서면회의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수의매각 결정같은 것인데 그 회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우선 공유재산 수의매각은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규모가 작은 것이 저희가 행정에 효율성 차원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 서면작성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고 특별히 없다고 하면 가, 부해서 의결이 가나 부로 되는데 전부 가결된 건들이 되겠습니다.

문근식위원

이럴 때에도 실비가 지불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서면회의는 실비지급 안합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현황 및 허가면적 초과사용 내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허거 건수와 허가면적이 있어서 초과 사용내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허가면적 초과사용 내역이 없음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횡단보도 차량 시설 중에서 허가면적 외에 추가로 사용한 것이나 점용료를 부과한 적이 있느냐고 해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제목을 달았구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초과면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가 초과면적 없음으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는데 자료요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허가건수 없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있는 것은 13년도 6월말까지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사용 면적이 초과하지 않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어디어디인지 해서 주시구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경쟁계약 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2,0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쟁계약은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인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지요.

정병호위원

그래서 보면 계약방식별에 있는데 경쟁계약에 공사내역에서 수의계약 건이 4.1%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4.1%를 주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으로 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금액대비 경쟁계약이 예를들서 87.5%이고 수의계약이 12.5% 라는 겁니다. 금액대비.

정병호위원

금액대비 그러면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나 금액대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나가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2014년도에 보면 총계약이 729건에 366억 3,7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127건에 317억 2,800만원이 경쟁계약이구요. 나머지 602건 49억 900만원이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인 겁니다. 수의계약은 각 부서에서 업무에 효율성을 감안해서 부서에서 발주의뢰가 와서 저희가 경리관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어쨌든 100%에서 용역이나 물품공사에서 경쟁계약이 27.9%면 수의계약이 72.1%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72.1%는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참고로 물품같은 경우는 소량이고 또 소액인 것 같은 것은 실제로 공개입찰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서에서 소규모로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정병호위원

공사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4.1%구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그냥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4.1%는 주어야 되겠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계약을 해서 1년간 계약을 해서 분석을 해보았더니 공개경쟁입찰이 87.5% 수의계약이 12.5%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만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이 있는데 물품같은 경우는 소액이라 72.1%가 수의계약인데 실제 물품같은 경우는 315건에 연간 2014년 9월까지 287만 5.000원 이거든요 그러면 건별로 따지면 좀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할 때 효율성이라든가 제반 등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18페이지 있던 거랑 19페이지에 있는 것 경쟁계약하고 수의계약건 2013년도, 2014년도 것 서면으로 준비해서 주세요. 과장님!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도 1,212건에 521억 7,500만원을 계약했고 공개경쟁계약이 189건에 441억 8,600만원 수의계약이 1,023건이 79억 8,900만원 그래서 5.3%가 수의계약이고 84.7%가 공개경쟁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447건이 420억 4,300만원을 계약했는데 이중에 공개경쟁이 161건에 345억 100만원 81.1% 했고요. 수의계약이 1,186건에 75억 4,200만원 17.9%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연도적으로 계속 수의계약 비율이 낮아지고 세부적인 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경쟁계약이 크면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나누고 그러지 않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가급적으로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어느 때는 나올 때도 있어요? 과장님!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없는데 다만 부서에서 회계서류 오는 것을 저희들이 외형만 보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했다 아니면 더 쪼갰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은 판단하고 저한테 그런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1건도 2014년도에는 아직 없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잘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될 수 있으면 경쟁으로 가야 되고 작은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되도록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감시 잘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페이지를 보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은평구 공유재산심의 개최현황 2013년 7월~2014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 이 내용하고 동일하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 기간중 개최실적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는 다들 심의한 게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정리가 필요한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먼저 10쪽 위쪽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입니다. 재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분의 우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들이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것이고 밑에는 계약심의입니다. 저희가 계약심의 대상건수가 있을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대상건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한 자료하고 용어가 위원회개최현황과 실적은 별개의 사안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별개입니다. 완전히 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유심의위원회는 그 가격의 적정이라든가 매각, 용도폐기가 적정한가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밑에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업무에 대해서 맞는지 안맞는지 심의하는데 위원님 참고로 계약심사규정에 의하면 계약심사대상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 2,000만원 이상의 용역, 1,000만원 이상의 물품제조할 때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계약심사대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개최실적이라는 말이 맞나요? 개최실적 없음이라는 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위에 용어하고 밑에 용어가 전혀 별개의 용어고 개최실적이 없은 게 현황하고 있었는데 없다는 이게 맞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제가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위에는 공유재산심의이고 밑에는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위에 하고 밑에는 위원회가 전혀 다르고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밑에 괄호에 토시를 달든지 그렇게 하셔야 저희들도 자료를 보는 위원들도 내용에 대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이 내용 같다보니까 그래서 용어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좀더 보시고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다음에 자료를 만들면서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주민참여감독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000만원 이상의 공사라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하 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참여감독관이 없는 건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업체에 자율적으로 맡기고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감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관계법령에 의해서 물론 외주감리하는 부분이 있고 자체감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민참여감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추정가격 3,000만원 이하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관심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이 조금 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고 3번 하시고 연 계속 하시네요? 이 내용이 하루에 2만원이 지급되는 것 같으면 하루 2만원은 소액이지만 공사가 3, 4, 5개월 가면 중간에 쉬는 날도 2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한 공사에 총 3회 밖에 지급 못합니다. 6만원. A라는 분이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이 되시면 그 공사에 대해서 총 3회까지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구자성위원

한 달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참석하더라도 6만원만 지급된다는 이말씀입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네. 일종에 명예직이고 주민들의 의사를 공사하는데 반영하고 주민들로서 관심가지라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00% 실비보상이 되지 않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들의 직업군을 선정을 들었는데 주로 동네 통장 내지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맞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맞습니다. 대상은 물론 관할 동장님이 통장이나 해당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통장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통장님들이 많이 위촉되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도 일반주민들이 판단할 건데 이것도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번 하신 분들은 다음 주변에 공사현장에 있더라도 배제시키고 다른 분들을 추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특정인이 오래 하지 않도록 저희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양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심의해서 공유재산매각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골프장부지 매각에 관련되서 많은 공유재산들이 매각이 된 거죠? 여기 가격결정되서 해나온 거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2014년도에 4건을 매각했습니다. 일반자산.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은평구에 땅이 없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면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현황 좀 자료를 요구하구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그동안 2010년부터 매각한 것이나 용도변경한 것이나 이런 공유재산들 주소포함해가지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매수인 주소요.

박등규부위원장

그렇지요. 물건지 주소하구요. 매각 금액하고 그것을 봐서 볼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수의매각 가격 결정해놓고 가결 해가지고 나온 것이 없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제가 거의 대부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보면 사람이 오지 않고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많더라구요.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심의위원 선정해놓고 모집해놓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가 대부분 매각한 건이 보통 일반 주민들이 땅에 점유하고 집으로나 아니면 제3의 무얼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건입니다. 1평 2평짜리 평가를 해서 가격변동이나 특별하게 변동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서면회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2014년부터는 대면회의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심의위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위원회도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운영하는 안하는 부분 물론 필요해서 만들었겠지만 하다보면 필요치 않아서 위원회를 안 열은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구요. 제가 심의위원회 여러 부분을 보니까 재무위원회 말고도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앞으로 그런 운영에 대해서 너무 서면으로만 받아보니까 앞으로도 계속그렇게 하실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014년부터는 100% 대면회의구요. 앞으로 대면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외부위원님들 수당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확보해서 100% 대면회의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신주 관리 및 공중선 정비 계획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에 있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 관내에는 전신주가 한전주가 9,073 KT가 8,628개 SK브로드가 64개 총 17,765개의 전신통신주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 도로에 설치되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 설치된 부분은 시에서 점용료를 가져 가구요. 구에 설치하는 부분은 구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한 개 당 연 사용료는 925원이 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추진하였으나 미래부 등은 통신요금 인상등 우려해서 반대해서 국무총리실 조정에 따라서 2020년까지 업체에 자율정비를 결정 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관내 공중선 설치 업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서 정비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비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는 협의회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산새마을, 연신내 로데오거리를 총 추진 했구요. 2013년도에는 신사동 산새마을 확장구역하고 산골마을 역촌동 안심마을 3개소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업체는 한전 성서지점, KT은평지사, 서대문 지사. LG U플러스, SK 브로드밴드, CJ헬로비젼등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이연옥위원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에서 대상 정비구역이 선정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산새마을 산골마을 안심마을 선정됐는데 여기에는 그냥 주거환경 관리사업부해서 산새마을 하나만 정비구역으로 우선 선정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014년도에는 산새마을 확장구역 45,756㎡이고 응암동하고 녹번동에 걸쳐있는 산골마을 역촌동 안심마을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3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 대상해가지고 산새마을 이렇게 정비구역 우선 선정 했는데 여기에 산새마을 산새마을 중복되어 있어요. 오타인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났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14년도 공중선 사업비는 개략 공사비인데요. 개략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정비 대상 구역이 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각 업체 별로 현장을 조회해서 정비물량을 정하고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얼마할 것인가 그 내역을 제출하면 그것을 모아서 승인하고 시와 미래부에 제출하는데 참고로 2014년도에는 산새마을은 5억 3,987만 4,000원이 사업비가 되고 산골마을이 7,430만원 안심마을이 2억 9,912만 2,000원 토탈 9억 9,043만 3,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개략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기에 저희가 설계 과는 아니고 각 업체에서 나름대로 협력업체에 자기네 자료를 받아서 산출한 개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상 준공되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개략공사비라는 것이 정확한 예산편성은 아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대략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각 업체에서 자기네 업체별로 정비할 물량과 사업비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장 여건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 과가 아니고 업체에서부터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개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연옥위원

실무협의회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한전, KT, LG U플러스, SK브로드, CJ 헬로비젼 등 기술팀장입니다. 기술담당 책임자들하고 저희 구에 팀장하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지금 이렇게 도로에나 보면 공중선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보기 미관상도 안 좋고 또 많은 오픈 물건을 싣고 가는 화물차나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걸릴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에 많은 협조를 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몇 개 팔았다고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작년에요? 매년 팔고 올해도 4건.

조수학위원

올해 4건 팔았어요? 4건 팔은 거는 잔금정리가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4건에 8억 3,396만 9,000원 수입을 잡았고 작년에는 3억 7,215만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조수학위원

두가지 다 합쳐도 12~13억밖에 안되네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작은 규모입니다.

조수학위원

큰 예산에 큰 도움은 될 것 같지 않고요. 구청 뒤에 골프장 관계를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13년 12월 16일 제220차 본회의에서 매각결정이 났어요. 이것은 금년 5월부터 대략 4차에 걸쳐서 공개경쟁입찰을 봤는데 4번 다 유찰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번은 1~2회는 예정가에 변동이 없고 그 이후 3~4회부터는 10%씩 예산가액에서 떨어져서 현재 매각가격은 얼마인지 아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194억 7,70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정가에서 대략 50억정도 이렇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50억정도 낮아졌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8월 18일 이후에 토지를 어떻게 하려고 진도가 매각에 대해서 진도가 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들이 일반매각의 수요가 좀 없어서 저희들이 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조수학위원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은평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매각이 되려고 했을 때 됐으면 좋은데 바깥 경기가 정부에서 모든 안을 풀기는 풀었습니다마는 아주 수용가에 미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깥경기하고 사회경기하고 굉장히 영향이 있지 않겠냐? 팔리지 않는 것은 주인이 없는 것은? 두 번째로는 아주 토지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높이는 7층 이상은 안되고 어떤 시설은 안되고 이렇다 보니까 수용가들이 사실 너무 까다로운 규제에 사업소득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이러니까 안되는 것 아니겠느냐? 용적률도 올려주고 규제도 한 두 개 풀고 이래서 토지가를 예정가에 가깝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물론 그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저희가 매각업무를 인수를 받으면서 도시계획과하고 업무협의를 했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1종에서 2종을 푸는데 용역하고 시 올라가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종으로 풀면서 기숙사 1건을 예를 들면 허용 받는데 그많은 노력을 했음도 어렵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떠한 개발욕구나 주변에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쉽게 종상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3종이다, 준주거다 이렇게 검토할 수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풀거나 이런 규정을 갖고 있지 않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도 풀었으면 좋겠죠.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규제나 모든 잘못된 어려운 규정을 이렇게 풀어서 할 그런 것은 안되죠? 다른 과가 또?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그래서? 단순히 팔기 위한 것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예산관계도 얘기해도 가능한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어떤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팔려고 하는 아까 이상 이하는 아무 것도 제가 물어볼 게 없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발전, 일자리창출이나 지역복리에 증진할 수 있는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예를 들면 대기업의 사회공헌팀한테도 저희가 이 부지를 사서 우리주민한테 제공해주십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은평구민이나 직원들이나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소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유일하게 그래도 큰 땅이고 재산가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땅을 어떻게 예정가 이하 헐 값으로 20%가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하 더 이상 팔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가 돼야 돼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것이고 80% 했는데 참고로 저희가 2006년도 매입할 때 7필지에 129억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할 때 제외된 면적이 3필지에 1,250㎡가 있습니다, 제외해놓은 면적이 도로하고 그 가격이 나머지 194억에 비춰본다고 그러면 40억 6,500만원어치가 땅이 어디로 별도로 나와있는 겁니다. 이것을 합치면 240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가 헐값 매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그분이 감정평가기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매각을 했는데 안되서 80%까지 나와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미 매각결정이 된 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되니 안되니 하는 것은 저희도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다만 그때 팔려고 했을 때 시기가 올해동안 팔렸으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이 됐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값도 떨어져있고 말이 50억이지 50억 구경해본 적 있습니까? 이 많은 돈을 예정가지만 너무 헐값에 팔려고 노력하는 거나 이런 것은 거의 소모에 불가한 것 같다. 그래서 경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살아나고 예산도 어렵지만 어려운 정국에 더 어렵게 해결해나가는 방법 또 제 값을 팔고 파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을 해서 너무 헐값에 팔려고 너무 구걸식으로 다니는 것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부서에서는 꼭 이것을 명심하시고 너무 아깝다는 것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수학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골프장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194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현재 80% 법령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서 내려와 있는 금액이 194억 7,700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에 내 땅을 판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살림살이를 반증하는데 서울시로부터 돈을 가져 오신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가져올 때에는 어디에 사용하려고 가져왔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청소년 시설을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청소년 시설 용도로 사용 하실려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에 제대로 설치 안했을 때에는 서울시로 반환해야 됩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차적으로 사업이 완성된 것으로 보고 이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면 다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환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조수학위원님께서 헐값이라고 하는데 은평구에 땅이 지적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헐값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당가격으로 생각하십니까? 골프장 부지 땅값에 대해서...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땅값을 보면 1,300만원에서 1,500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 이미 7층까지 공동주택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게 2종으로 되어 있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구 같은 경우도 동격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위치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모든 물건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저희가 이제 예정가격을 243억에서 공개매각을 했음에도 4회에 걸쳐 유찰되어서 관계 법령시행령 제40조에 의해서 부득이 80%의 매각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194억이라는 돈은 헐값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당초에 159억에 매입을 했고 아직도 40억 6,500만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내놓고 나머지 부분이 194억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볼 때에는 헐값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 실적이 좋으네요. 체납율은 1건하고 이제 대부료는 1건 우리 시유지 재산 1건, 국유지는 건3, 변상금은 3건인데 상당히 옛날보다 실적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간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구요. 이런 대부료 변상금은 우리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공유재산 존경하는 박등규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이게 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용하는 집들에 거의 들어가 있는 땅들 아닙니까. 우리가 골프장 그런 부지가 아니고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는데 회의 들어가고 보니까 중요한 건은 회의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서면으로 받는 것도 4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런데 2013년도 구의회에서 서면회의보다는 대면회의를 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대면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근 거기에 외부인사들이 오면 7만원씩 수당이 많이 나가잖아요. 6, 7분씩 나가면 작은 돈이 아니구요. 과장님 변상금하고 대부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도 세무1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분장표가 세무1과인지 2과인지 정확히 몰라서 우리가 은평구에서 징수해가지고 서울시로 보내는 세목별 항목이 무엇 무엇 있나요? 세무1과 담당이 맞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예.

구자성위원

은평구에서 징수해서 서울시로 보내는 세목별 항목하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2013년도 결산에 보면 시로 가는 세목은 부동산 취득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시세, 재산세 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연도 시세 이렇게 합계액이 작년 결산에 1,759억을 보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서울시로 가면 다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다시 받아오고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 예를 든다면 마포구에 새로운 서울시 건물을 짓는다던지 이런 것이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만 그 예산에 일부는 은평구에 자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 맞지요. 서울시가 1,000억에 공사를 해가지고 자산을 서울시 명의로 구입하면 그 1,000억 중에 예를 들면 그중에 은평구 자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 맞지요. 25개 구청의 자산이 모아져서 서울시 자산이 되고 그게 서울시에서 집행하는데...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공동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재산세는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동재산세는 각 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에 50%은 구 수입으로 잡고 50%는 시 수입으로 줍니다. 그러면 각 서울시에 25개 구청에서 각 50%씩 내놓은 재산에 50%를 다 합산해서 나누기 25 똑같이 나누어서 다시 되돌려 줍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만약에 은평구청같은 경우에는 구세가 178억을 재산세를 부과해서 178억 정도를 시세로 줍니다. 주고 공동재산세로 334억을 받아옵니다. 우리는 170억을 주고 340억을 가져오니까 두 배나 많이 가져옵니다. 만약에 강남구청같이 재산세를 1년에 3,000억 정도 부과하는데 강남구청같은 경우에는 1,500억을 시세로 주고 공동재산세로 334억을 받아보니까 손해지요. 이렇게 한 취지가 뭐냐고 하면 세수규모가 열악한 구청하고 세수 규모가 많은 강남구청하고 구청들 간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그런 돈을 서울시가 50% 가져가고 우리 보고 주면 서울시가 대형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땅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예산에 은평구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죠?
그것은 전혀 포함 안됩니다. 그것은 서울시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지.

구자성위원

서울시예산은 구한테 일단은 돌려주는 일정 부분은.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지금 세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면 자동차세라든가 주민세 같은 것이 아예 서울시 것으로 돈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서울시 돈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라든가 할 게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과장님께 본래 물어본 목적은 방금 과장님께서 여러 항목을 답변하셨죠? 그 항목중에 서울시금고로 들어오면 일단 은평구 재산이기지만 서울시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지방세가 한 16개 세목이 있는데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세목이 원칙은 서울시에서 부과해서 추진해야 할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 업무편의상 위임해서 대신에 심부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다고 그래서 자동차세를 구청에서 부과한다고 그래서 구청세금이 아닙니다. 구청수입이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수입이 아닌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6개 세목은 단지 서울시를 대행하기 위해서 구청이 심부름 역할만 한다 이말이시죠?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위임받아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대한 전혀 그런 수익은 없고 그냥 고생만 하고 준다 이말입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러면 교부금으로 3%가 내려옵니다.

구자성위원

3%만 받아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고? 그것을 제가 과장님께...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예. 그래서 세목교환을 하자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세목교환을 하면 만약에 자동차세를 세목교환하면 자동차세가 다 구수입이 되면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훨씬 올라가죠. 그런데 세목교환하려고 그러는데 시청에서나 행자부에서 선뜻 내주지 않죠.

구자성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방금 자동차세 3%만 받아온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의 하위권을 멤돌고 있는데 잘 사는 구하고 우리 같이 낮은 구하고는 똑같은 여건을 적용하다 보니까 항시 우리는 최하우위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한 주내용은 우리가 방금 설명한 정말 미미한 3% 대가 아니고 자치구별로 등급을 준다든지 이 %를 높여서 심부름 껌값을 받는 게 있고 실질적인 우리가 징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서울시에 다주고 방금 말씀하신 3% 이런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지만 일단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지방정부로 넘겨줘야 그게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한

명노한재정경제국장

특별교부세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로부터 예산을 보조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일반 구에서 보통 교부세가 21% 범위로 되어 있는데 24%대로 상향해서 주라 하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를 포함한 각 구에서도 이런 시로부터 받는 예산의 범위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권리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 나아지는 그런 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중앙자치광역단체에 전달하는 방법 특히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이 구청 수뇌부에서 해결할 그런 문제로 판단되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게 된 겁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지적사항을 잘 인식하고 앞으로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만약에 노력하신다면 어떤 노력을 하실 겁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징수교부금도 금액 대비해서 3%를 주면 우리 강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징수되는 금액에 3%면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남구청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하나만 갖고 비교한다고 하면 강남구청은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씩 됩니다.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재산세 세액이 큽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소형자동차가 많습니다. 금액 대비하면 얼마 안되는데 자동차건수가 있습니다. 차량건수가 있기 때문에 3%를 받을 때 금액으로만 하지 말고 건수도 포함시키자. 우리가 세금징수할 때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1건에 50만원씩 이렇게 받는데 우리는 1건에 10만원씩 밖에 못봤는데 금액으로 하지 말고 건수로 하자. 건수는 은평구가 훨씬 많습니다. 건수도 15%, 50% 반영하고 세액도 50% 반영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격차를 줄이고 자꾸 뭐든지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구런 부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꼭 우리 서울시정책에 반영되서 은평구에서 심부름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우리가 구재정에 도움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자신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시는지 또 궁금사항은 여쭈어보고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요구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세외수입해서 기타수입이라고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기타수입은 변상금위약금인데 지금 우리 세외수입은 도표에 나오는데 이 도표에 보면 세외수입종류가 많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이라든가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 쭉 많은데 우리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난 년도 수입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무슨 수입이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지난 연도수입. 지난연도 수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수입에 대해서는 변상금인데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관리만하고 세부적인 항목은 세목만 이렇게 넣어놨는 이말씀인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수치상 집계만 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다른 과로 관련 부서로 넘겨주는 게 맞는 게 아닌 가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우리구 전체 세외수입 집계, 현계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항목이 이 세목에 이렇게 포함되는 게 현재는 맞다는 것입니까? 이 항목이 이 세목에 편입되어 있는 게 이게 맞다 이말씀이십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아마 맞을 겁니다. 위원님 봐서 기타 수입같으면 9억 6,700만원인데 예산액이 여기에서 각과에서 수합해서 각과에서 수합된 금액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에 보면 과태료도 보면 50종류가 됩니다. 다 수합해서 저희들이 각과에 흩 어져 있는 것을 수합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숫자만 가지고 있다는 이말씀이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숫자는 우리 구청에서 어느 과든지간에 집계를 내야합니다. 단지 세무1과에서 집계를 낸다는 것뿐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기타 수입이라는 항목은 없나요? 나머지 세무1과 외에 이 항목이라는 것은...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변상금 같은 것은 각 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기타 수입이 변상금이나 위약금 이런 종류인데 이것을 각과에 다 흩어져 있는 것을 구청 어느 한 부서에서 집계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세무1과에서는 집계 내는 것뿐입니다.

구자성위원

행정적인 효율을 하기 위해서는 각과로 다시 돌려주면...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각과로 돌려주면 총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각과에서 흩어져있는 것을 다 합해서...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세외수입이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런 명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 안에서 세무1과에서 전부 당해 연도가 지나면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업무는 각과에서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너무 각과에서 찢어져서 체납정리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업무진단하고 집계를 통해서 이것을 세무1과로 총괄하는 것이지요. 현년도는 당해 부서에서 하고 체납에 관해서 세외수입에 총괄해서 체납에 대해서 징수하고 들어 그러다 보니까 구 전체적인 세외수입의 총계를 다루기 위해서 현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해도 과장님이 먼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본위원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오늘 제가 명확한 뜻을 알고 자료 요구라던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 잡아놓으면 행정사무감사 이 항목반 보아도 1년 내내 봐도 어디에 숨어있는지 어떻게 숨어있는지 파악하지 못할 전문가도 찾아내지 못할 숫자만 나열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확한 어원과 목적과 용도를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이 있을 시에는 좀 세부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찾아 뵙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세원발굴을 잘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3차 년도에 대해서 우수구로 선정됐다구요. 이것은 그것은 시세외 수입이 그 항목에 대해서만 그런 겁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예.

조수학위원

다음에 법인세원에 대해서도 금년에 처음 그러면 우수구로 지정된 겁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5년 만에 우수구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인센티브로 상금을 많이 받으셨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2,700만원 받은 것으로...

조수학위원

1,500만원도 있고 이것을 받으면 상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것은 이제 보전금으로 추가 예산으로 구의회 통과해서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으로 그냥 써버리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래서 시상금이 내려오면 경상경비로 지출할 수 있지만 다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여간 축하를 드립니다. 우수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드리구요. 3년 동안에 연속으로 우승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일이 아닐텐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3년 연속 최우수구, 우수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이 과태료만 해도 50종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과태료 50종류 변상금 30종류가 됩니다. 한 80종류가 각 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각과에 흩어져 있는데 각과에서는 이런 과태료나 변상금 이런 것들이 업무를 하면서 세금이 부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했는데 우리가 2010년도 11월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해가지고 그때부터 강력하게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세금 징수하듯이 징수를 해가지고 실적이 좋아서 3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포상제도가 있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포상금이 지금 우리...

조수학위원

구청 직원님들의 포상제도가 없나요? 인센티브 세원발굴하면 애 많이 썼다고 하면 지급하는 것은 없나요? 아무 것도?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겉으로 들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일잘하는 직원하고 같이 차를 한잔 더마신다던지...

조수학위원

6쪽에 있는 내용하고는 관련없나요? 7쪽은 포상제도하고 앞쪽에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냐고 그 얘기를 묻잖아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최우수구로 해서 2012년도에 최우수구로 해서 인센티브 지원금을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포상금이 우리 은평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포상금이 이제 예산책정하다가 2013년도 3월부터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최우수구로 했으니까 구의회 추경에 반영할 때에 포상금을 한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1,500만원을 추경에서 편성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가지고 포상금을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

조수학위원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지급을 하신거에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네.

조수학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애 많이 쓰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세원발굴에 우수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도 좀 해드리고.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칭찬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예를 들면 다른 구도 이렇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세외수입팀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한발 앞장서 나갔습니다.

조수학위원

애 많이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근식위원님!

문근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고액상습체납자명단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게재를 하게 되나요?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우리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데 고액상습체납자명단 공개는 세부적으로들어가면 세무2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어디에 공개가 되는 거예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만 관리한다 뿐이지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하고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는 세무2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일반에는 공개가 안되는 거예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조금 있다가 세무2과에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

그리고 자료 11쪽을 보시면 2014년 6월말 현재 구세외수입현황을 보면 254억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전년도 전년도 2012년, 2013년도를 보면 약 40억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많아졌네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2012년도에 249억원이 미수납액이고.

문근식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3년 3월 이전에는 우리가 포상금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포상금제도가 없어져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의욕이 떨어져서 세외수입을 못걷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포상금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은평구청만 유일하게 포상금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버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하는 일을 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문근식위원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죠.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지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수납액이 너무 증가된 것 같아요. 40억씩이나 증가되서 이런 부분 왜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분 질의하시고 개별심사를 요구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외수입은 조세저항이 심하고 납부의식이 희박하고 악성고질체납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길게 한 1분가량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제가 길게 이번 기회에 자꾸 시효결손에 대해서나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주시면 길게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근식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세외수입징수도 과년도세외수입징수도 세금체납징수에 준해서 여러 가지 체납기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세금이 체납이 되면 제일 처음에 재산조회를 합니다. 자동차, 부동산이 있느냐 금융거래가 있느냐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봉급생활자 같으면 봉급을 압류하고 사업을 하면 간이사업제한을 하고 카드가맹점이 있으면 카드압류하고 그리고...

문근식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이게 한 가지만 더요. 이게 결손처분내용을 보면 5년 경과하면 결손처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5년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다보면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다음 회기 때도 위원님이 궁금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법에 체납이 5년이 경과됐을 때 소멸시효완성으로 결손으로 틀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문근식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꾸 이렇게 못 받고 미수납으로 하면 가면 5년이 지나가면 결손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빨리 빨리 받자는 얘기지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이 되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하는 데도 세외수입이 악성체납입니다. 세외수입이 워낙 악성체납이고 조세저항이 심하고 납부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문근식위원

이게 악성체납이면 그게 다른 압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기도

박기도세무1과장

재산이 있어야 압류를 하지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사람이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 이러면 폐기물위반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는데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담배꽁초를 버렸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속할 때 보통 3명이 갑니다. 단속할 때 담배꽁초 당신이 버렸지 않느냐 그러면 담배 피우다 버린 사람이 대부분 안버렸다고 발뺌을 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는 안버렸다 그리고 당신 버린 것 봤지 않느냐 경찰부르고 실랑이를 한창 합니다. 왜 하냐면 일단 과태료에 대해서 일반국민들 인식이 조세저항이 심하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재수 없어서 걸렸다든가 안해도 걸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담배꽁초 투기한 사람들을 보면 중에서 재산이 있거나 직업이 있으면 벌써 압류했죠. 봉급을 압류하든지 예금을 압류하든지 했는데 젊은 사람들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받을 방법이 없는 이런 과태료이기 때문에 징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근식위원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처분한다는 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업무가 업무처리에 이원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무1과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간식

문간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미수납액을 좀 빨리 빨리 거둬들일 수 없는 방법을 찾자라는 얘기지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저희가 세외수입팀으로 특별징수대책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수립해서 세외수입 체납일소에 저희가 한번 기간을 정해서 집중처리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시효결손 무엇이고 단어설명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박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태수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38세금 징수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세무2과에 6개 팀이 있는데 그안에 3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징수팀은 주로 하는 일이?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지난 연도 세금을 청구하는데 가령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무1과에서 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나면 저희 38팀에서 세금징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수학위원

체납경우 하는 경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체납을 세금을 제대로 안내고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세금을 안냈을 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현년도는 아니구요. 지난 연도 것을...

조수학위원

작년에 것을 예를 들면 2013년도 그래 하면 38징수팀은 38은 무슨 뜻입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헌법 38조에...

조수학위원

제명이 그렇게 지어진 것이라고 이 팀은 언제부터 활동을 만들어진 것입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겠구요.

조수학위원

38징수팀이라고 하면 특수성이 있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시에 38징수과가 있다 보니까...

조수학위원

시에 방송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개 무섭던데요. 막 그냥 세금을 제대로 안내면 사정없이 쳐들어 가고 저거하고 그냥 하던데 그 팀과 기능이 비슷합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 하면 실적이 일반 저거하는 체납에 독촉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지난 연도 저희들이 체납이 있으면 이 팀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가 가능하고 공매 의뢰합니다.

조수학위원

특별 수사권이 주어 졌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특별히 수사권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수사권은 없구요. 그러면 없으면 징수를 해서 주인을 찾아 예를 들면 가택을 방문한다 하면 문을 안열어주면 못들어 가잖아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방문을 하기는 하는데 미리 사전에 연락하고...

조수학위원

연락도 제대로 받습니까? 안 받지...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먼저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먼저 하거든요.

조수학위원

자동차세는 전부 징수가 되면 세는 전부 서울시로 다 보내는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조수학위원

시세니까 다 서울시로 보내구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또 시세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거든요. 교부를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에 단체장들이 받는 21%를 24%로 시에서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자동차는 지금 은평구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등록하는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비해서 많이...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등록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히는 안 되는데 차량등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조수학위원

차량등록과에서 합니까? 세금하고만 관련되어서 숫자는 나열되어 있는데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또 자동차 말고는 주민세는 면허세는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세무2과장 임태수 세무2과에서 징수하는 세금이 주민세하고 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요. 부서가 세무1, 2팀에서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까 구자성위원님이 얘기를 했는지 분별이 잘 안됩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1과 2과로 나누어 진겁니다.

조수학위원

주민세 징수율은 지금도 일반인들은 저희 사업에 주민세도 포함되어 있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주민세는 소득세는 균등분이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국세를 내는 소득세 주민세 있잖아요. 징수가 세무2과에서 관리하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도 이제는 구청에 관리하는 것 같지 않고 세무2과 관리 소관 아니지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소득세 신고를 하면...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예전에 주민세 종합소득할 하고 양도소득이 있었는데요.

조수학위원

10%씩 부과되는 것...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그것은 세무소에서 하고 저희는 별도의 독립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저희가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또 받아서 주민세가 부과되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과표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반 주민세 6,000원 내는 것 하고는 어떤 관련 다른가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개인 균등분인데요. 저희가 순수한 주민세는 4,8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5%가 있어서 6,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구민이 주민세를 내는 세대가 몇 세대 인지 파악되세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개인은 182,000명이 되고 사업자가 약 9,000명, 조수학위원 182,000명 그러면 이게 18만 2,000세대로 보면 됩니까?
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되지요. 18만 2,000세대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개인말고 사업체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개인사업자는 8,800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사업자가 8,800이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법인사업자가 2,500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법인이 따로 되어 있구요. 법인은 얼마로 됩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2,500

조수학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종구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는 불용액이 많은 데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냥 집행잔액, 집행잔액 사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과 지출잔액,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끔 뭘 보면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뭔 줄 알겠어요? 그래서 보면 집행잔액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129만 2,000원 이러면 조금 쓰고 여기 보면 23,000원이 72만원 보면 전혀 사용안하고 그냥 남은 금액 같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만 봤었을 때는 그래요. 전혀 사용하지 않고 통계만 내놓고 금액 그냥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이것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까 아침에 어떤 팀장님들이 무슨 공부를 열심히 그러는데 이것을 왜 가져왔냐 하면 어떤 직원이 이것을 가져와서 저 보고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보래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볼 수 있어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해달라고 했더니 자꾸 설명서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들은 보통 2~3년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랑 같이 7월 1일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되도록이면 자료요청하면 자료를 해주실 때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알 수 있게끔 거기에 세부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항목도 초를 달아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보면 자료 좀 주세요 하면 달랑 1장 가져오셔서 그냥 제목만 적어서 가져오십니다.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자료요청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료요청했을 때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구자성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되도록이면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랑 1장 가져오면 알 수 없고 세목 세목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불용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자료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유지관리홍보가 잘 되어가고 있나요? 과장님!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까지 우리 구민이 이런 정확한 자기 집 주소를 알고 이런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그게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이것은 아는 사람이 깡통이다 아니면 100%다 이런 기준점을 보시기에 과연 우리가 새로운 주소를 시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집행기관에서 보시기에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요. 정작 우리집이 어떤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지 아시는 분은 한 10%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구주소를 써서 우편물 이런 게 어느 한 때가 되면 중단이 되고 구주소를 쓰면 무용지물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올해부터는 원래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전면 사용하는데 지금 아마 구주소를 쓰게 되면 일반 웬만한 공공기관이나 자동으로 번환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쓰시면 변환되서 표시됩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과장님께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게 돈은 투자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답변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예산서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이 공공운영비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홍보에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나왔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아직도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중요한 건 관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구민을 통해서 홍보활동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 차액이 그대로 남았네요? 12억 6,300만원 이런 현상은 어떻게 풀이해야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2억은 아니고 120만원입니다.

구자성위원

단위가 원단위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할 때 원단위로 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남았는데 제가 이해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로명 홍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청예산을 언제까지 투입돼서 계속 홍보할 예정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구청 예산은 내년 앞으로 한 2년 정도면점차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자성위원

2년정도. 그러면 이 구주소는 일제강점기때 생긴 주소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일제강점기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구청에도 이런 정부시책이지만 특히 은평구 같은 경우는 노인층이 많고 이렇다는 통계도 있고 하니까 홍보활동 하는데 특히 주무부서에 과장님 이하 전직원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알아볼 것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1년에 1번씩 저희가 공포를 하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1월 1일자로 전체 다 하고요. 7월 1일자로는.

조수학위원

올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매년 1월 1일자로 전필지를 하고 7월 1일자로는 변경된 필지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하는데 1월 1일자로는 전체 다하고 아마 7월 1일자는 많아야 100필지 정도.

조수학위원

공시지가를 지정할 때 가격을 메기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 회비당 1,000만원 받은 것을 내년에는 예상가 예외로 경기가 없으면 값이 떨어지나요? 안그러면 경기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오르고 내림이 어떤 방법으로?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실제로 부동산의 실제 경기가 떨어지면 하향돼야 하지만.

조수학위원

조금 내려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실제로 저희가 공시지가를 운영하는 게 현실화율 실제로 시장에서 운영되는 그 금액은 68%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토부에서 현실화율을 한 80% 상향하려고 보니 실제로 부동산경기도 하향도 되고 거래금액도 떨어졌다고 해도 공시지가는 점진적으로 80%로 향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재 산세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지가를 올리면 세금이 많이 오르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재산세랑은 개별주택가격이라고 주택가격을 별도로 공시를 합니다. 피부에 와닿는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으로 하니까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고요. 나머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조수학위원

오르고 내림을 지정할 때 메길 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감정평가사들이 있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지 조사를 먼저 합니다. 표준지 조사가 그냥의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1년 동안 저희 구청에서 이루어 졌던 실거래가 조사를 다하고 인근 주변도 조사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조수학위원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시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나가서 실제로 확인하고 그래서 심의를 하나요? 각 지역 별로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동 어느 동...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동별로도 하구요. 실제로도 지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라는 것을 먼저 합니다. 1,000필지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회의를 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면 그 표준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정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래 대략은 올해 올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지자체에다가 얼마정도를 올려야 된다는 기준도 있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자체에서만 자체에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조사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올리고 내리고 보다는 조사된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병락 생활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16페이지에 배송 관계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고 한데 홍보가 안 되어서 제가 저번에도 담당 팀장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서 입구랑 출구 쪽에 배송한다고 얘기해놓고 각 점포마다 이렇게 물건을 사면 배송해 준다고 붙여 주면 알 것 같아요. 홍보스티커같은 사람이 잘모르거든요. 그리고 연서시장이나 대조시장이 거기는 그래도 많이 되지요. 대조시장이 잘되는 것 같아요. 연서시장은 저희가 저번에 가보아서 알았는데 거기에서도 배송하는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배송비를 시키는 사람이 소비자가 1,000원을 내는지 아니면 상점가가 되는지 그런 것도 홍보도 잘해 주시고 여기에 서류를 제가 보자 해서 보았는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보조금이 180만원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배송센터에서 신응암시장 상인회에서 민간보조금이 18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돈인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60만원씩 3개월치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민간보조금 180 이렇게 있으니까 잘 몰라서 물어 보았구요. 여기에 보면 지침 내역서에 보면 아파트 영상광고가 6개월분이 27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응암시장 것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운영비내준 것에서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 홍보비용입니다.

정병호위원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구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그 협약도 맺고 부녀회하고도 홍보사항입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있어서 6개월분이 270만원을 준 것입니까? 주고서 광고를 하면 그러면 어때요. 광고하고 나서 효과가 있나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대문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나가면 힐스테이츠하고 서대문하고 경계 지점아닙니까. 거기까지도 배송하고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서대문도 배송해 주고 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리고 지출계약서에 보면 합산 보험료해서 79만 5,000원이 나갔더라구요. 이것은 무슨 합산인지 배송운전사 아니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 어떤 분을 말하는 것인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보험료가 자체적으로 배송차량 보험 그것도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정병호위원

상인회 시장에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래서 보험관계도 운전자에 한해서만 왜냐하면 여러 사람을 넣기 때문에 보험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1인 기준을 배송하는 사람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정병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14쪽에 현대화 시장 전통시장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갈현시장정비 사업 쭉 나와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에서 대상에 여러 군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역촌동 갈현동에 있는 중앙시장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제가 그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역촌중앙시장 대표이사님이 국충호선생님 이십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청장님께 얘기해서 그 행정요원하고 보낸 일도 있는데 거기 실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난 12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났습니다. 거기는 아파트 단지하고 정비사업이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사업 사항에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도 드리고 해서 그분도 이해를 하시고 단지 그 주변에 물건 내놓는 것이 많다고 얘기를 하셔서 주변 상가에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룰을 벗어나는 것에 한에서는 제재를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에서 시장 용적욜은 500몇%가 되는데 아파트가 450%가 돼서 그래서 추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470%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저한테 장사를 하나도 안 되는데 세금에 400인가 더 나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에요. 도대체 의원들은 뭐하는 것이냐 구청장님 만나게 해달라고 해도 안만나게 해 준다고 해서 그런 일에 구청장 개입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다음에 시장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낡은 시장인데...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도시계획과하고도 문의를 해보라고 국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노만위원

재건축도 안 되고 현대화 시장으로 개발도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영업은 영업대로 안 되고 낡은 시장으로 형태가 바뀌어 가는데 구청에서 힘을 쓰셔서...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도시디자인과장하고도 저희가 말씀을 더 드리고 방안도 국회장님이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보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혹시 끝나시고 나서 시장님 찾아가셔서 국계장님 만나서 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배송센터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4군데인가 되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4개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림시장, 대조, 연서, 신응암시장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정확히 제가 모르는데 향후 보면 협동조합 설립예정이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으로 만들 예정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것을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송센터가 저희가 올해 2014년도에는 20% 원래는 200만원을 지원해줬었는데 20%인 40만원을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내년에는 45%를 상인회에서 부담하기로 합니다. 2017년도에는 100% 전액을 상인회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안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싶어서 그 사항은 인근 상점이나 골목상까지 같이 연계하고 전통시장까지 연계해서 배송협동조합 그것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하고 또 하나 사회적기업과 연계하거나 이런 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통합상인회장님들이 월1회씩 저희하고 또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도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도 좋은데요. 서울시에서 뺏어올 수 있는 예산이면 악착같이 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앵벌이라고 합니다마는 저희 경제과나 경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좀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여기서 지금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현재는 그 수익이 플러스가 되는 것보다 현재에 비용 맞추기가 조금 버거울 정도입니다. 대신에 22개 전통시장에 배송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저희는 4개지만요. 그런데 거기는 일일평균이 10건에서 11~12건씩 배송건수가 신응암이나 대림은 15~20건 가까이 되고 연서나 대조는 30건 가까이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노인네 상인들이 단골고객확보를 위해서 당신들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항도 시장별로 30여건이 됩니다. 은평구청에 배송센터가 타 시장에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서시장이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서시장이 선정될 때도 이러한 경영현대화사업 배송센터운영이라든지 이렇게 인센티브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시장사업권 따내는 데도 많은 역할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등규부위원장

이 한 부분만 보면 배송 관련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대형화쪽으로 사업들이 많아지니까 24시 이런 데도 보니까 대하여 대형쪽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배송 뿐만 아니고 앞으로 협동조합시 유통센터를 크게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이게 협동조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익금이 골목에서 수익이 얻어지지 않는 부분을 골고루 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금 대형화쪽에 이마트라든가 NC백화점이라든가 이런 큰 데로 주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골목이 장사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이마트 이렇게 여러번 가보면 아주 손님이 너무 많아요. 정신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대형유통센터 협동조합식으로 여기에 소상공인에 관련된 모든 배송뿐만 아니라 수산물센터나 농산물센터나 이런 역할을 해서 대형으로 하면 지금 직거래장터도 하고 있는데 직거래식 이렇게 하면 싼 가격에 가져와서 중간 마진이 없어지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마진을 더 가질 수도 있고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선거 때 이런 말씀을 주민들한테 드렸는데 이게 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에 이루어지기 저는 바라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물류센터말씀하시는데요. 뉴타운 지역에 내년정도면 물류센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양재동에 물류센터고 현재 타격을 받고 있어서 그 역할 때문에 1년간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중간마진 없이 직접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차로 배달해주는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물류센터 이런 부분도 협동조합식으로 해서 소상공인한테 이익금이 돌아가지 어느 일부 사업자에게 위탁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가다 보면 이게 이익이 안돌아와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대상에 같이 포함시키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대출 관계 3쪽에 한번 봐주시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업의 자본 한계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담보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3억까지 가능한데요.

조수학위원

상한가가 3억원까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율은 3%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조수학위원

연리 3%면 그렇게 싼 것은 아닌 것 같네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에 0.8% 저희 이익이 2.2%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담보물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담보가격에 따라서 3억원이 다 되신 분이 있고 5,000만원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 밖에 안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상담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있는 범위에 한해서 가능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행에는 신청만 하면...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가능여부.

조수학위원

거의 가능합니까? 안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가능한지 가능 여부.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1년에 보니까 2009년도에 15건 정도하고 상당히 증폭이 많아요. 많이 한 해는 2011년 같은 해는 건수가 상당히 많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금액에 한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데도 물론 경기층을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서도 신청한 많은 해가 있고 몇 건씩밖에 안하시는 연도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고 그랬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조수학위원

토탈 4년 되면 거의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갚아야 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담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환에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상환에 문제되는 일은 없고 상환에 문제가 된다면 은행에서 직접 책임하에서 담보물건을 직접 조치를 합니다.

조수학위원

효율성에 대해서 어떠세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중소기업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계속 문의도 들어오고 대신에 저희가 금액이 연 30억밖에 안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모자라는 금액은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하고요.

조수학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하고 싶어도 알지를 못해서 못 받는 사람이 많을텐데.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상공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협의회, 중소기업협의회 또한 저희가 전통시장.

조수학위원

그런 채널로 해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상공인하고 소상공회는 거기에 가입된 분들이 거의 90%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저희도 참석하고...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 대출 현황 옆에다가 완납했다고 그것을 좀 명시 좀 해주고 그게 어렵나요. 예를 들어서 대출기간이 끝나서 완납한 사람들 있는데 그것 좀 나중에 자료를 해 주시구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다 보았을 때 대출 나간 것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기간이 되어서 2년 거치 2년 상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거의 완납하고 또 다시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비교란 옆에라도 대출완납금이라고 해 주시고 그리고 6대 때 많이 얘기하지만 기간을 좀 1년 정도 연장하는 방법을 한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돈 이자가 저렴하면서 저도 이제 옛날에 써본 기억이 있는데 2년 동안에 이자만 내고 2년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으려고 하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 기간을 1년이라도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면 부채비율이 한번에 갚는 것이 떨어지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6대 때도 저희가 많이 권유하고 많이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왜 그러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30억이면 많은 자금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에 숫자를 보아서는 연장해 주게 되면 다음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예산을 팍팍 늘려서 그런 다음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과장님이 우리가 최고 한도액이 3억 아닙니까. 3억을 한 2억으로 줄이면 좀 나가는 사람들도 골고루 혜택 보고받은 사람도 받는 사람도 나중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최고 목표가 3억이라고 정해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추후로 재무과나 은행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중수기업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도 연결시키고 하나금융하고도 연결시켜서 연결시켜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신용보증 재단은 별개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1억이라는 출자금을 해놓았잖아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서울시 신용관리재단인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간다고 해도 내년부터는 3억이란 목표를 정해 놓지 말고 줄여서 상환을 좀 늘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여러 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황일람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평구에서 서울시 최초로 3연속 최우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어제 결정 나서 우리 은평구에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가 그래도 인센티브 최우수구로 되어서 1억 정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하여튼간 과장님 고생하셨구요. 일자리정책과 팀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먼저 일자리 창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억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상기준을 보면 사회적 기업 복합매장 운영, 사회적 경제협력 기업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일자리정책과하고 맞는 그런 사업을 하셔가지고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몇 가지 일자리정책과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요구자료에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산 수선센터라고 알고 계시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자성위원

저희 행정감사 예산이 2,800만원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런데 제가 우산수선센터에 두 번을 갔습니다. 가면 입구에 입간판에 보면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포스코 해놓고 사단법인 씨저라는 후원하는 단체입니까? 거기에 우선수선에는 센터에 자비 100%로 운영하는데 포스코하고 사단법인 씨저는 왜 입간판에 정문에 문 열고 들어가는 위에 왜 포스코가 들어가 있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같은 건물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구자성위원

아닙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현재 한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한 명이 7월 급여기준을 보면 이분이 기본급 96만 6,000원 주차수당, 월차수당, 교통급식비, 2월 6월분 월차 수당 미지급분 20만 8,650원 이분이 수령을 해갔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뭡니까? 이분이 하시는 주 일...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관내에 있는 주민이 우산이 아직은 쓸만 한데 부속이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주민이 와서 수선을 요구하면 수선해 주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그분이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전체가 너무 두꺼워서 일부분만 복사를 했는데 이렇게 주소가 없는 분 또 은평구 주민이 아닌 분이 과반수이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보건원 한구석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역 앞에 해야 맞는 사업이다 경기 부천 성남 의정부 판교 어디 대한민국 수도권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요? 주소를 보면 우리가 구비 2,800을 투자해서 은평구민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민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아니 우리가 무얼 잘산다고 서울시민 경기도민들한테까지 타구까지 저희가 고쳐주어야 할 무슨 의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구비가 제가 국비나 시비가 투입됐다고 하면 맞는 사업인데 전액 우리가 구비로 드는데 왜 우리가 타구 시민 또 경기도민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왜 하고 계십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주소가 없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주소를 몰라서 기재 못 했을 것 같고 은평구가 아닌 사람이 대다수라고 한 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빨리 확인해보세요. 반정도됩니다. 3일 동안 그분들한테 여러분한테 했고 확인한 결과 어떻게 어떻게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1,000원을 내고 우산을 버리기 아까운데 은평구까지 오니까 당신들 정말 좋은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하고 있다. 그분들은 정말 우산을 수선해가면 좋겠지만 이것은 은평구민을 위한 구민의 재산이 지출되서 운영하는 건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7월에 보면 우산 수선한 기록을 보면 여기서 23일을 근무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5개, 7개 2개, 5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가장 성수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달이 7월에 이런 식으로 우산을 수선하셨더라고요. 과연 이 우산을 수선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까? 저는 이 돈 2,800여만원이 정말 우리 전체 예산의 몇 %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낭비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봤습니다. 근무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침 9시 반까지 접수해야 오전에 수선하고 또 점심시간은 1시 반까지 그분이 그것도 접수한 시간대로 접수한 시간이 늦어지면 수리도 안해줘요. 그분의 답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차지하고라도 과연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일자리창출을 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운영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은평구민이 아닌 것은 제가 확인을 더 해보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용하는 주민 수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 2,830을 잡았는데 작년까지는 두 사람의 우산 수선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수선하다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지만 이게 두사람분이거든요. 올해부터는 한 사람만 우산수선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한 사람이면 한 1,200~1,300될 것입니다. 효과성이 미미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말 거기를 찾아가려고 본위원이 현장을 갔어요. 정말 이게 있는지 과연 30분을 저는 모르고 맨 끝에 가서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우체국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우체국을 찾아가니까 찾았는데 일반인들은 정말 우산센터가 있는지도 물론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의문사항이 가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응암동 주민들한테 우산센터 혹시 들어본 기억이 있냐고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분들도 은평구에 꽤 오래 사시고 상인들이 1명도 우산수선센터에 운영되는 줄로 알고 있는 분들도 저도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처음 알았고 정말 이것은 일자리창출목표가 있으면 은평구청 정문이라든지 통제가 가능한 구역 또 그리고 주민이 가장 많이 오는 데 거기는 찾아가려고 하면 큰 마음 먹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을 뿐더러 표지 자체도 아예 없어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장소문제인데요. 사실은 장소가 외져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가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쪽으로 나오면 홍보가 저절로 되는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응암역 있는데 자전거통합센터가 있습니다. 그 장소로 옮기려고 제가 와서 검토도 했는데 되지 않았고요. 그곳은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올해말까지 이후에는 내년 초부터는 리모델링들어가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한 곳으로 그렇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7대 의원이 당선이 되고 정말 우리구에서 진짜 예산이 없다고 정말 골프장까지 팔려고 공고하고 이런 상황에서 100만원, 1,00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등한시하고 이러다보면 그게 몇 십억 되고 몇 백억이 되고 결국 재정을 악순환 시킨 그런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차라리 보지 말았으면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 심사숙고하여 다음 2015년 예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업을 꼭 해주셔야 되고 저는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우리 수상목적이 있더라고요. 사회적경제협력기업조성 통해 일자리창출로 우리가 최우수구로 수상되었더라고요. 혹시 이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우산수선센터도 포함되어 있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1억의 포상금에 수상내역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수상내역중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다면 정말 수상에...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외에 저희가 이제는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어서 예산도 저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있는 것은 월 19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계산하면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2014년에는 1,000개 정도를 수리한 것으로 물론 여기에는 1,000개라는 것은 은평구민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아직은 없애기에는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없애지 못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위원님 말대로 심사숙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입간판에 포스코하고 사단법인 시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게 우산수선센터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영기관인 대기업이 남들이 봤을 적에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마 그 공간을 거의 무료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실이 있었어요. 올해는 거기로 빠져나왔는데요.

구자성위원

사무실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무실의 일부를 쓸 때.

구자성위원

일부 관계 없다고 우리 은평구 해놓고 입간판위에 포스코와 시즈가 왜 들어가 있냐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대기업에서 우산수선센터를...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 제가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산수선센터 입구에 같은 건물이나 같은 층을 사용하는데 있으면 그것은 별개지만 만약에 우산수선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있다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문 위에 같이 사진을 찍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다는 것은 정말 공무원이 정말 잘 하시지만 이런 부분은 현장확인과 정말 내 돈 같으면 2,000 몇 백만원 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도 이런 행정집행에 현장확인과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전결사항은 무슨 뜻입니까? 과장님의 전결입니까? 누구의 전결입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전결이라는 것은 과장님이 가서 싸인한 겁니까? 안하고 합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전결사항은 거기서 결재가 끝난다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누가 결제를 끝낸 겁니까?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근무일지가 그분이 그렇다지만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근무일지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줄을 지멋대로 그어 놓았는데 그것을 전결하신다는 것은 근무제대로 하신다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전결이라는 것은 과장난에 전결로 되어 있고 담당 날인만 되어 있잖아요. 담당자가 그냥 본인이 쓰고 본인이 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 주소도 안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들이 싸인을 해 줍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수선하는 사람들은 힘들더라도 파악해서 얘기를 하고 대장관리도 나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두달 남았지만 타지역 은평구 외에 지역주민하고 경기도민들한테 수선하지 마십시오. 이분들 수선금이 거의 1,000원대입니다. 1,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우산수선을 하는 분이 나이가 드신 사실은 연장자를 채용해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대장을 작성하는 것이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구자성위원

이분이 한달은 150만원을 받으면 공공근로 3명을 공공근로 한달에 얼마 주는지 아시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임금 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이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4만원이 아니고 150만원 돈입니다. 매월 이렇게 근무시간 칼같이 근무하고 칼같이 퇴근하고 우산 하루에 5, 6개 고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독이 느슨해서 되겠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정말 2015년 본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물론 타부서는 없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현장 확인이나 해서 예산이 이렇게 그냥 저는 낭비로 생각합니다. 예산 분명히 낭비입니다. 돈 투자한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예산낭비라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이나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과장님 총괄책임자로서 입간판에 뭐가 붙었는지 거기에 어떤 로고가 붙었는지 파악도 안하시고 지금까지 운영하셨다는 것은 저는 그런 근무에 좀 앞으로 촘촘한 세밀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자료를 갔다 준 팀장님께서 누가 책임자냐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데요. 팀장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더 본인이 책임을 앞으로 지는 부분까지 앞으로 계속 제가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신 왜 입구에 포스코나 사단법인 씨저가 붙어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주시던지 위원회에 알려 주십시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세요.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우수구로 선정된 부분이 뭐라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셨지요? 어쨌든 축하드리구요. 1억이나 받아 왔다면 많이 저기 6쪽을 봐주시지요. 6쪽 앞에 앞장에 사업계획하고 연계된 부분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앞에 사회적 기업육성 기본계획에 연계된 사업이지요. 뒤에 장에요. 거기에 뭐야 예비적 사회기업 지원 내역은 주로 뭡니까? 이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8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수학위원

예.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구에서 사회적 기업을 지정했을 때 지원할 때 소요되는...

조수학위원

지정하면 그것은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할 때에는 신청을 해서...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공모를 해서...

조수학위원

공모를 하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본인들이 자격이 있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일정 자격을 갖춘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자리 창출이나...

조수학위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니지요. 기존에 일자리창출이나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형식을 갖춘 그런 대상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갑니다.

조수학위원

지원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나요? 1,800만원 가지고 예를 들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1,800만원 기획은 1개 기업 1명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1개 기업...

조수학위원

1개 개업 하나만 1,800지원해도 그렇네요.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너무 소액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소액이지요.

조수학위원

맨위줄에는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운영에 얘기해 주실래요? 예산이 1억 5,000정도 되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경제허브센터에 예산이 인건비 2명이 지원되고 있고 임대료와 관리비 1억 5,000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래쪽으로 6페이지 아래쪽에 계속운영이라고 해서 2012년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록이 잘못된 겁니까? 예정이 무슨 예정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2012년 말에 사회적 경제허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지요. 올해 3월에 개소했으니까...

조수학위원

아직도 예정으로 해놓았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표현이요. 이것은 올해 3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3월에 했다고 하지 왜 이렇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 계획을 옮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에 있던 내용을...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그대로 맞다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 제출하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육성계획을 방침받을 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냥을 그대로 실었다는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소요예산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1억 5,000이요. 인건비는 7,500되구요.

조수학위원

한사람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2명에 1년분입니다.

조수학위원

2명에 1년분 대략 그러면 한 3,800정도...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보험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조수학위원

보험료도 포함되구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었구요. 아까 이것은 다시 새로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산사업이 언제 시행된지 아세요. 수리해 주는 사업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년정도 됐지요. 그때 당시에 제가 동에 방위협의회 나갔었는데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들었으면 알지도 모르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산하나 고치러 어느 지점에 사람이 앉아있으면 수리하는 어른이 있으면 우산하나 수리하려고 차비 왔다갔다 두 번 쓰면 2,000원이 달아나 버리는데 우산하나 고치러 몇 개를 들고 올런지는 몰라도 아마 그저 신사2동 방의위협의에서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회를 해라 순회를 하시는 것이 좋다 예를들면 한개동에 두개동을 정해서 한나절은 오전에는 예를들면 어느 동을 가고 오후에는 어느 동을 가고 순회를 하셔가지고 동사무실에서는 할 일은 동사무실 쪽에 갖다놓기만 하면 찾아가는 것은 본인들이 어느 시기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갔더니 제안이 잘됐다고 저 보고 칭찬을 합디다. 그렇게 받았는데 언제 이게 왜 저기 가만 앉아서 저기 수리하게 됐는지 알려 주시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제가 과장님으로 왔을 때 이미 지금 장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수리는 그때 당시는 순회해서 잘 됐다고 해서 제안됐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됐다고 했는데 어느 날 안되버린 거예요. 아주 안해버리고 이 자리에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왔을 때는 고정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순회한 적은 없어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2~3년전 초기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조수학위원

해보니까 못해서 바꾼 거예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까지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아까 구자성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제가 언제 이게 바꿔졌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 관련 해서 참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지금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수익을 내잖아요. 그 부분을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지 아니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이 운영해서 이익이 많이 나면 좋은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아마 사회적기업들이 열악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지는 못하고요. 이익이 나면 물론 인건비로 우선 변제를 하게 되고 일부분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때 하게 될 임무가 있습니다. 취약계층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지정될 때 사회공헌을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약속한 것을.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를 위해서 만들어 진다는 말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 수익도 있어야겠죠. 기업이니까 그런데 일반영리기업처럼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익 플러스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공헌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에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전혀 안하던 사람이에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을 하던 분도 있고 신규로 사업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따로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하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일자리창출이 안되잖아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참여해서 해야 일자리창출도 되고 하는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될 때는 별도로 취약계층을 몇 명을 고용하고 그런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기존 인원만 가지고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없고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몇 명을 고용하고 사회공헌활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게 갖춰야지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매출실적도 있고 한데 사회적기업, 파발로기업, 커피숍, 협동조합, 마을기업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복합매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녹번동에 있는 복합매장 수익을 혹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나요?

박등규부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복합매장을 운영해서 수익이 남는 것은 당연히 일부 인건비로 사용하고 일부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게 최근에 소방서에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기업을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내느냐고 사회적기업을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수익부분 일자리를 더 뺏기는 부분도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 게 기존에 일하는 사람은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일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기업에서는 우선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 청년이나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의 몫을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박등규부위원장

제 말씀은 이런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기존에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내서 해야 앞으로 좋은 점이 많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들 이렇게 아까 여기처럼 커피숍 이것 개인이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물건들을 팔고 하는 것 다른 데도 골목상권에서 다하고 있어요. 기존에 하고 있던것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식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골목상권에 대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되지 않나 대형화로 되어서 이마트라든가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빼앗기는 그런 수익이 상당히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꾸 이런 부분을 늘려나가면 나중에는 이 골목상권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봐요. 어떠세요? 과장님!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사회적기업 커피숍은 사회적기업이 아니거든요.

박등규부위원장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녹번동에 복합매장 안에 커피숍이 있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등규부위원장

그것도 포함되죠. 자료에 있으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그 안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복합매장이라고 해서 녹번동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사실은 아주 저렴하거나 물건이 아주 좋거나 이러면 물건이 판로가 개척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녹번동에 있는 복합매장이라는 것을 정부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제품만을 판매해서는 거기에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은 사회적기업은 아니고요. 복합매장의 이익금을 커피숍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못된 거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상권을 거스르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에 지원하잖아요? 일반소상공인들은 이렇게 같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쟁에서 떨어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일반 시중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할 때 자꾸 이것을 넓혀나가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나 라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 갈...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복합매장 하나로 끝났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더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일자리 창출도 만들고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하지 않는 부분 아이디어 사업을 해가지고 미래에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키워져서 사회적 기업이 커짐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야지 자꾸 이런 기업들만 많이 만들면 지역에 상권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수학위원

건의 하나만 해도 됩니까? 아까 효율성에 대해서 못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의만 하겠습니다. 혹시 가만히 앉아서 수리하는 것과 밖에서 수리하는 것 우산 하는 것은 어떻게 되세요. 효율성이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예전에 수선센터가 순회하면서 없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전에는 안했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볼...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어른이 전문직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전문직은 아니고...

조수학위원

일반인도 고칠 수 있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일반인이 고치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보다 잘 고친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그분은 잘 고치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고치는 것이 단순하거든요. 우산수선하는 것이...

조수학위원

순회해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인력이 한영가지고 장비나 운송이나 따라야 되니까...

조수학위원

가지고 다녀야되고 한번 효율성을 검토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작년에 일자리 얼마나 만드셨지요? 올해하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14,000명 정도 창출됐고 올해가 지난번 8월 30일 현재 11,000명

박용근위원장

11,000들의 실업자들 구제를 한 것이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장

일자리정책과가 가장 목표적인 것은 우리 구민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만들어 주된 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올해도 고생많이 하셨지만 내년에도 좀 더 분발해 주셔서 내년에도 4년 동안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등규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1소위원회 박등규위원입니다. 201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과 건설안전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본 위원 외 구자성위원, 문근식위원, 정병호위원과 함께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서류검토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과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1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등규위원께서 보고하신 결과보고서를 본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기노만위원께서는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제2소위원회 기노만위원입니다. 2014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과 건설안전교통국의 토목과와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외 고영호위원, 이연옥위원, 조수학위원과 함께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서류검토와 현장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있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조치 요구 및 건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2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께서 보고하신 제2소위원회의 결과보고를 본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소위원회 감사결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보고하여 가결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5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