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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156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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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년중 만물이 생장하여 가득차게 된다는 소만이 지난 가정의 달, 사랑의 달에 항상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의 슬로건 아래 바쁜 현안업무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보건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2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안자료 3쪽입니다.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하양읍 동서리와 금락리를 조산천을 경계로 행정리와 법정리를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법적근거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5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제2항으로 정비하고 현재 조산천을 넘어 동서리로 된 하양읍 동서리 882-2번지 외 266필지를 금락리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조산천이 정비되기 전에 강을 따라 지번이 형성된 것을 정비된 제방을 경계로 금락리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4월 26일에서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또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진량읍 신상1리, 신상2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진량읍 신상3리의 넓은 면적과 인구 증가에 따라 리‧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압량면 부적5리 원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반을 증설하고 또한 동부동 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 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제6항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2 제4항, 제5항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진량읍 신상1리 관할구역에 있는 진량초등학교 주변지역을 도로를 경계로 신상2리에 편입하고 진량읍 신상2리 관할구역에 있는 읍청사와 토산지를 거리 및 위치상 인접한 신상7리에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진량읍 신상3리를 넓은 면적과 인구 증가에 따라 분할하여 제6리와 제7리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또 압량면 부적5리 제11반, 제12반의 원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4개반을 증설하여 부적5리는 12개반에서 16개반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동부동은 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 아파트 신축에 따라 46통, 47통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진량읍은 2개리 9개반이 증설된 52개리 388반, 압량면은 4개반이 증설된 26리 154반, 동부동은 2개통 21개반이 신설된 47통 310반으로 조정되며, 시 전체는 451개 리‧통 2788반에서 455리‧통 2822반으로 조정됩니다. 이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라 4월 26일에서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설명 드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한 진량읍 신상3리의 2개리 증설과 지난 145회 임시회 때 의결된 후 조정되지 않은 압량면 신대3리 신설에 따른 이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량읍 신상3리를 분할하여 신상6리, 신상7리로 증설함에 따라 진량읍 이장정수를 50명에서 52명으로 또 압량면 신대3리를 신설함에 따라 압량면 이장정수를 25명에서 26명으로, 시 전체 이장정수를 228명을 23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이번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회위원회에 상정된 자치행정과 소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하양읍 동서리와 금락리를 조산천을 경계로 행정리 및 법정리를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근거법령인「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상위법 인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제5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제2항”으로 하고 조례안 별표1 리의 명칭과 구역표 중 하양읍 동서리 267필지 6만 8506㎡를 금락리로 편입할 경우 2013년 1월 기준으로 89세대 141명의 주민이 경계조정 대상이며, 조정 후 행정리 및 법정리를 관리함에 있어 특이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산천을 경계로 하여 행정리 및 법정리를 일치시키는 것은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업무의 능률을 도모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진량읍 신상1리, 신상2리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상3리의 넓은 면적과 인구증가에 따라 분할하여 2개리, 9개반을 증설하며, 압량면 부적5리 원룸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4개반을 증설하고 동부동『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아파트 신축에 따라 2개통 21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9577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근거규정인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 진량읍 신상1리 구역인 진량초등학교 주변지역 19필지 1만 9786㎡는 신상2리에 편입하는 것으로 주민의 여론과 민원이 있어왔던 사항으로 구분하기 쉬운 도로를 경계로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신상1리에서 신상2리로 편입되는 구역조정 대상 주민은 3세대에 7명입니다. 진량읍 신상2리 관할구역에 있는 읍청사, 토산지를 위치상 인접되고 관리하기 쉬운, 증설하는 신상7리에 편입하여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진량읍 신상3리의 넓은 면적에 최근 원룸 및 상가 신축, 공장 건립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13년 1월 현재 1042세대 1833명에 달하여 리·반을 관리함에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신상3리를 신상3리, 신상6리, 신상7리 3개의 행정리로 분할하여 2개리, 9개반을 증설하며, 압량면 부적5리는 장기간에 걸쳐 원룸 촌이 건축되면서 세대와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11반과 12반이 다른 반에 비해 세대수가 많아 행정의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11반을 11, 13, 14, 3개반으로 분할하고, 12반을 12, 15, 16, 3개반으로 분할하여 압량면에 4개 반을 증설코자하는 것이며, 동부동은『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아파트 1395세대가 신축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46통에 653세대, 47통에 742세대로 2개통 21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각각 언급한 개정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개정조례안이 합리적이고 행정의 효율과 주민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경산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 정비 및 압량면 부적5리 원룸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반을 증설하는 내용과 동부동 『사동 사랑으로 부영6차』아파트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는 내용은 지난 제154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 회부 및 상정되었으나 심사결과 부결하였던 안건으로 2013년 4월 2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내용일부를 추가할 사유로 의안철회 요청이 있어 2013년 4월 30일 경산시의회 의장이 의안철회를 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진량읍 신상3리 구역을 분할하여 신상6리, 신상7리 2개리의 증설에 따른 이장정수를 2명 증원하고 2011년 11월 23일 조례 제778호로 일부 개정된 압량면 신대리 『부영 사랑으로』 1‧2차 아파트 880세대의 신축으로 신설되는 신대3리에 이장정수를 1명 증원하여 총 3명의 이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의 개정 후속 조치 사항으로 시 전체 이장정수 228명을 231명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양에 조산천을 경계로 해서 동서리와 금락리를 행정리하고 법정리를 모은다고 돼 있는데 지금 행정리하고 법정리를 한 데 모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소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최상길위원

변경이 되면 서류상 작성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주민들이 대강 알고 있습니까? 입법예고는 실시했다고 해놓았는데 실제 주민들이 재산상으로 어떤 게 변경이 된다 이런 것을 대강 알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상길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하양읍으로부터 금락2리 주민들이 동서리 지번을 가지고 금락2리 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오래 전부터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소 변경부터 시작해서 인감대장, 재산세 대장 모든 각종 지적공부 정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뒤따릅니다. 이것을 전체가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공포를 함으로 인해서 시가 또는 일부는 경상북도에서 할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괄 정리를 해 드리고 주민등록 같은 이런 것은 읍사무소에서 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주민들께 모두 이것을 다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고 이러니까 조금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주민 모두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께 알리고 현재 13가지 대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모두를 우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시가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전부 파악하고 알고 해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잘한 사항입니다. 하는 내용은 잘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라든가 특히 재산상의 문제에 주소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 전부 주민등록부터 변경되는 사항이 60 몇 가지가 되는 걸로 얼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왜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냐 하면 서부1동하고 서부2동하고 도로 경계를 해 가지고 하려니까 서부1동에서 안 하려고 해요. 주민들이 안 내려오려고 해요. 왜냐 하면 공부상에 자기들이 변경할 주소라든가 많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데 하여간 이 전체를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하고 애로가 있으면 집행부가 잘 수렴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양, 진량, 압량 일반 동네 분동하는 것은 주민들 편리도 있고 시 행정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분동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는데 아파트 관계 이것은 동부동에 1300세대인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앞으로 경산 전체에 아파트가 1000세대 넘는 데서 분동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다해줍니까?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채종호위원

주민들이 원하면 해주냐 이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원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대단위 아파트이고 1개 통장이나 이장님이 그 아파트 전체를 감당을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민원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해주냐고. 경산시 같은 시민으로서 편중을 두면 안 되거든. 어느 아파트는 해주고 그것을 묻는 건데 자꾸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한 아파트인데 지금 조건부 들어와 가지고 부결된 걸 상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에서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뭐든지 행정은 똑같이 해줘야 돼요. 먼젓번에 경로당 사건도 앞으로 다해줘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서 없으면 해줘야 돼요. 해준다고 약속도 했고 녹취록 돼 있는데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했지만 이것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압량면에서, 하양읍에서, 진량읍에서 아파트 1000세대 넘는다, 이장을 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 그것을 똑같이 해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이것을 특혜를 주는 것이냐 그것을 저는 묻는데 자꾸 지금 와서 조사해 보고 어떻고 조사를 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지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에서 해 주겠다 이건 아니고.

채종호위원

경산시 행정이 바르게 가는지, 바르게 가야 됩니다. 이것 제가 볼 때 거꾸로 갑니다. 하나라도 줄여야 되는 판국인데 무조건 벌려 가지고 자꾸 해주고 경산시 안에 시장 셋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되겠어요? 의장 셋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행정을 하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건 좀 특이한 경우니까 이번에 하고 다음부터 안 하겠다 하든지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하겠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산 쪽에 동지역에 지금 돼서 말썽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말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고발하고 법원에 가서 이 사람 지고 나면 다음에 이쪽에서 고발하고 우리 경산시장 사택하고 있는 그 동네 아파트가 그런 문제로 계속 안 됩니까? 거기도 셋이데요. 거기는 600 몇 세대 밖에 안 되는데 통장이 셋이에요. 잘못됐어요. 시장 통 하나 있고 시의원 통 하나 있고 도의원 통 있고 셋 있더만. 그것 하면 안 돼요. 선거 때도 보면 갈라져서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내가 국장 안 하고 가버리면 그 문제가 아니고 경산시 먼 장래를 한번 내다봅시다. 그런 답은 저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신화평광 같은 경우는 통수가 16, 17, 18, 19통인데 거기서 신화평광은 통장님이 다 계시고 그 다음에 신동아 같은 경우는 1000세대 가까이 되도 52통 한 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방 같은 경우에도 통이 3통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이나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통장님하고 예를 들자면 주택가에 있는 통장님하고 노고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원룸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쓰레기봉투 나눠 주거나 칩을 하거나 일일이 다 가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쭉 왔다 갔다 하면 업무의 양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도 600명에서 700명 사이는 1통이다, 그러면 여기 부영 같은 경우도 2통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이 아까 어떤 데는 한 600명 단위로 가는 것이고 그런 기준을 세울 수는 없나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량 봉회리 삼주봉황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한 분입니다. 1350세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채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위원이 있고 이장이 별도로 둘, 셋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아파트가 생기면 대단지는 2개통 내지는 큰 단지는 3개통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을 현재 조사를 해서 화합도 잘돼 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몇 세대 기준으로 해서 통합하면 앞으로는 부영 2개통으로 하다시피 부영도 이번에 1000세대 넘기 때문에 한 500세대든지 600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조정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량 양기리 초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200세대가 한 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우리 동네도 나누어 달라 너무 많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500내지 600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200세대, 300세대 나뉘어 있는 것을 다시 합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지만 이제 당장 강제적으로.

엄정애부위원장

아파트 신설을 할 때라도 기존.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방금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입니다. 대규모로 한 통을 하면 주민들도 단지를 분리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한 500세대 정도 기준해서 통을 만들 그런 계획에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신동아 같은 경우는 1000세대 가까이 되도 1통이라는 것이지요. 1명이 1통인데.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방금 안 합니까? 진량 봉회2리 같은 데는 1350세대가 되도 1개리로 이장 혼자입니다. 그러나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을 앞으로 신동아 파밀리에도 900세대, 그리고 e-편한세상 1, 2단지 860세대 큰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사동 휴먼1단지 860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900세대를 한 400 이렇게 나누어 버리면 주민들도 원치 않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만약에 대단위 1000세대가 넘고 가깝고 많은데 현재 1개리·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이 원하고 불편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 조사를 해서 그렇게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500내지 600세대 기준으로 하되 아파트가 그렇게 들어오면 나눌 수 있는데 한 600내지 700세대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 반 나누어서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안 나누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신동아에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 적용을 해야지 그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은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방금 다 하셨는데.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신, 출산, 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그 동안 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민원이 많았던 건강보험료 지원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33쪽에 제4조의 내용중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던 건강보험료 지원신청기간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제6조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을 중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30만원을 40만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30만원을 80만원으로 각각 확대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세한 사항은 33쪽과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비용추계서는 매년 약 3억 244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락

박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보건소 소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조례안 제4조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대폭 연장하는 것은 출생 시 아기의 상태가 미숙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아 건강보험료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신청기간을 대폭 연장하여 미숙아 및 질병을 가진 출생아에 대하여는 충분한 치료 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장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하며, 국가가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를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한다”로 개정하여 지원의 폭을 넓혔으며, 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 중 “30만원”을 “40만원”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6조제1항제2호 중 “30만원”을 “20만원과 12개월간 매월 5만원 정액지원”으로 하여 각각 개정할 경우, 2007년에서 2011년 출생아 연평균은 2564명이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증가 비용추계를 보면 2013년 현재 예산액은 25억 8000여만원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3억 2500여만원이 증가되어 매년 29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사회복지비의 증가와 더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나 국가적으로 대두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심각한 시기에 문제해결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째 자녀가 30만원에서 40만원 하는데 이게 10만원 더 준다고 아기 안 낳던 사람 더 낳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기분으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명목은 출산장려금이지만 사실상 출산장려금 몇 십만원으로 출산이 장려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사실상은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을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인데 인상한 것은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여러 가지 육아비용이 증가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30% 정도.

이천수위원

30만원 만드는 것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08년도에 제정이 됐지요.

이천수위원

2013년 5년만에 물가상승에 올렸다 그렇게 해석할까? 물가가 올랐으니까 조금 더 준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반적으로 출산하고 아기 키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이천수위원

지금 타 시‧군은 얼마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타 시‧군은 첫째아 같은 경우에 시부는 보면 아기가 많은 포항, 경주, 구미는 첫째아 지원이 없습니다. 나머지 김천, 안동 해 가지고 쭉 보면 6개시가 평균 126만 7000원 정도, 시라도 출생아가 적은 시는 대폭 지원해 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이천수위원

구미, 포항은 없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거기는 아기가 워낙 많으니까.

이천수위원

이게 30만원, 40만원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것을 풀어야 되지 이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 3억 2000이 더 소요가 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물론 저희들도 대폭 올리는 것도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건 조금 어렵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인상해 가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천수위원

이 내용 자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출산장려 보다는 출산양육지원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타 지역에는 없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 보면 대구 수성구 쪽에도 한 50만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대구시가 우리하고 비슷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아까 돈이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애 처음 낳고 할 때는 가정이 다 부유한 건 아니니까 기저귀도 사고 우유도 사고 유용하게 쓰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만원, 4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시·군보다 대폭적으로 해야 오지 비슷하게 줘봐야 똑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애 낳으면 돈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예산 나간다 하지만 예산 천지입니다. 경산시 6000억인데 애들 주는데 뭐 그래 아까워해서 돈 3억 얼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이 앞으로 커야 나라도 되고 경산시도 발전 있는데 거기서 무얼 하겠습니까? 이것은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둘째자녀 하며 있는데 20만원 주고 월 5만원 준다 하는데 이것은 셋째자녀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둘째는 이렇게 주고 셋째는 지금 처음에 30만원 주고 월 20만원 1년간 해서 총 270만원 줍니다. 셋째는 조금 더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도 한 달에 한 30만원 주고 이 둘째도 실제 왜 그런가 하면 애들 한 번 낳으면 그만이에요. 그 애 태어나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지금 급식도 해주고 개도 해주는데 안 해주는 것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수정을 대폭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타 지역에서 옵니다. 똑같이 해주면 조금 더해 준다고 오고 이게 아니거든요. 과감하게 예산도 편성을 해 가지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출생신고일부터 30일 이내 해서 6개월 하는 이것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출생장려금 신청하고 둘째아 이상은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공히 지금까지는 출생신고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 있었는데 출산장려금은 계속 그대로 두고 건강보험료 지원신청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이런 얘기지요. 왜냐 하면 미숙아나 이런 애들 태어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잘 안 받아주거든요. 6개월 정도 치료해 가지고 보험이 될 시기까지 기다려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채종호위원

우리 경산시가 한 가지 붙이자면 여기 조례에 있겠지만 아기 낳을 때 내일 낳는다고 신청해서 돈 받을 게 아니고 그것도 기간을 1년 하든지 이것을 넓히고 있는 것도 넓히고 해 가지고 거주를 넓히고 지원은 대폭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소장님 경산시가 출산장려금이나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더 깊은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