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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227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4-11-13

이연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7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11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5일 본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은평구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4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144조제2항2호 과태료부과규정이 삭제되고 같은 법 제124조의 2 이행강제금 규정이 신설되어 본 조례의 존치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전문을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문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은 똑같습니까? 금액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저희 조례안에서 정한 것을 법조문에 넣어서 절차나 규정도 124조의 2에 규정해놨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이 별도의 절차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라는 단어하고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어가 바뀐 거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42호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불법주차금지구역과 주차장입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의 부정주차, 기타 교통소통에 장애를 두는 구역 등에 교통장애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무단주차차량을 견인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견인차량에 대한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에 의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 규정에 따라서 견인대행법인의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의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중인 노외주차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자면 최하 40면 이상의 구획을 확보해야 하는 바 공영주차장 이용 대기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평균 120대 이상의 차량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되어 견인차량의 소음과 악성민원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 내 보관소 운영은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구 외곽지역에 구유지 활용이나 적정부지를 매입하여 견인차량 보관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을 검토한 바 마땅한 구유지를 발견치 못하였고 부지매입 비용과 건설비용 등을 고려할 때에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공공성과 지역주민에 미치는 환경 영향 그리고 차량 입출고의 편리성 등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바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상정하오니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의결이 필요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말은 100%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 2013년, 14년 은평구 견인차량 보관소 현황을 보면 투자한 금액과 실적내용을 보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국장님의 제안설명 역시 말씀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현재의 저희가 매년 4억 8,0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거두어 들인 효과는 2013년에 하루에 3대꼴 2013년에 평균 2.4대꼴 견인수수료가 연간 8,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사용료가 4억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과연 우리가 4억 8,000을 투자해가면서 7명의 직원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이런 것이 저는 전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저희가 위탁을 하면 직원이 7명으로 나와 있네요. 소장, 부소장, 팀장, 경리해가지고 이분들이 업무분장을 보면 하루에 차 2대 견인, 2.4대 견인해서 과연 이런 관공서가 아니고 개인 기업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차를 하루에 2대꼴 정도 견인하면서 과연 이런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4억에 대한 1년간 12달의 사용료를 내고 견인료 8,000만원을 연간 주고 4억 8,000만원이 투자되어서 과연 하루에 2대꼴 정도 견인하고 이 많은 7명에 대한 급여는 우리가 4억 8,000만원안에 포함된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연 2대를 하면서 분장은 정말 말은 참 좋네요. 금전수납, 영수증 교부, 전화안내 뭐뭐 문서관리 과연 차량 2대를 견인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별로 따지면 2.78대 한 3대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이것이 견인차량이 많은 날은 많을 수도 있고 1년 기준으로 하면 1,100대 내외로 견인해서 보관하는데 효율성 면에서 보면 일별로 따져서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런데 차량들을 견인해 와서 실질적으로 30일이 됐던 40일이 됐던 관리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과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단순하게 차량을 3대 정도 견인해 와서 하는 일이다 하는 것 외에 외적으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구요. 그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도로교통법에 견인차량의 보관소 기준이나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았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려면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하면 사실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3개소 운영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굉장히 비좁고 거기에 대기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성에서 굉장히 우리가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비용측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내년에 숨어있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 2013년 대비 2014년을 보면 견인대수가 줄은 이유는 은평구민이 주차를 잘못하면 견인된다는 방식이 머리 속에 박혀있다고 주차대수는 늘어났지만 견인대수가 줄은 것은 그만큼 우리 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졌다고 판단되어 지고 2015년 내년 이게 위탁에 이내용을 직원수를 줄이던지 아니면 그 금액을 낮추던지 해야 되는데 2015년은 분명히 견인대수를 줄어들리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4억 8,000만원 그대로 원안대로 집행부의 편리성대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저는 정말 이에 동의할 수 절대 없고 없습니다. 부지선정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부지는 뉴타운에 보면 쓰레기적환장이 계속 놀고 있죠?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쓰레기적환장은 소송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그런 부지도 있고 또 뒤에 공터에 전부 다 무료로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 근거를 보면 구청장이 직영으로 할 수 있다고 법령이 있네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정말 2015년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 이 동의안은 반드시 통과되면 안됩니다. 분명히 예산이 차량대수도 줄고 이런 상태에서 똑같이 4억 8천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저희 위원으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 이런 부분은 또 민간위탁에 이런 방식에 동의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보시면 인원운영이라든지 저희들이 업체가 참여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합리적인지 전부 다 검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잡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4억 8천만원은 그냥 견인료로 놔두더라도 44면의 주차장 사용료가 연간 4억 같으면 거의 한달에 3,000만원 꼴이거든요. 3,000만원을 왜 3천만원이 됐는지 한번 책정해봤습니까? 과연 하면서 이 위탁동의안이 전년도처럼 그냥 일괄적으로 3년 뒤에 또 갈 것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왜 필요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초창기에 지금 민간위탁을 해도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0면이상 주차장 면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구자성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직영할 수 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직영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새로운 사람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인원을 투입하고 장비를새로 사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4억 8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2.4대로 내년은 2대꼴로 줄겠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하루 일평균으로 따져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1000대 내외 넘게 1년 동안 저희들이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의 거주차우선주차구역의 어떤 그런 문제 뿐만 아니고 소방도로를 막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그렇게.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처럼 그 모든 말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답변이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맞지만 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효율성은 빵점이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왜 필요합니까? 왜 7명이 왜 필요합니까? 하루에 2.4대를 견인하면서 왜 7명이 왜 필요하냐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7명이 만약에 반으로 줄더라도 4억 8천만원에서 얼마 인건비가 줄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줄어들 것이 분명한데 왜 똑같이 위탁동의안을 왜 올렸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연중 보면 24시간 무효로 운영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야간에 심야 24시간 직접 대기하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편성이나 이런 것은 법정기준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자성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4억을 예산을 줄적에 인역을 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난감하다고 그러면 왜 7명이 왜 필요하냐고 따져봤습니까? 소장은 뭐 필요하고 부소장하고 경리가 왜 필요합니까? 7명이?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업체가 왔을 때 “7명하지 말고 그냥 2명으로 운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구자성위원

그렇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하지만 그것은 불법을 기관에서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왜냐하면 24시간을 2명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건데 저희들이 7명은 최소 인원을 24시간으로 대기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최소한 2명 이상은 대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구자성위원

나머지 경리는 왜 필요합니까? 경리 필요하고 부소장하고 소장은 뭐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최소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죠.

구자성위원

차가 매년 정말 늘어나고 이런 것 같으면 저도 2015년 위탁동의안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상태 앞으로 2015년 현황은 끝이 안나서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줄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12월까지.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무단주차의 개인문제는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추세가 맞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옛날에는 대상차량들이 2.5톤이상 차량들까지 종합하다보니까 좀 많아졌고 지금은 개인 민원의 편리성을 봐준다는 측면에서 개인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개인을 하다보면 굉장히 불만에 찬 민원이 많기 때문에 줄어드는 개인을 좀 적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그 사람이 연락이 되는 한도내에서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개인을 지양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대수를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문제는 구자성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구민의 긴급사항 그 다음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주는 사항 그러니까 전체 주민들 전체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해결하는 차원은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 개인의 불만보다 더 크다 공공성 때문에 개인보관소를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개인 대수가 많고 적고 간에 문제가 아니라 무단주차로 개인을 안하면 절대안되는 그런 차들을 개인으로 안함으로서 더 큰 불편을 주기 때문에 개인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하면 내년에 결정되면 3년 동안 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전년도, 전전년도한번도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고민의 흔적이 이런 상태에서 그냥 재무건설위원회 위탁동의안을 올린 것은 건설안전교통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전혀 예산절감과 효율성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과 담당 직원들과 여러 사람과 고민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고민한 게 그대로 보내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왜 이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서 적격사항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44대 이상의 면수를 확보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개인차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3가지로 산정을 했었는데요. 주차면수를 44대를 만들려면 약 200평정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200평에 대한 임대료를 우리가 산정해서 고민을 했었고 두 번째로 인력문제도 구자성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인력문제를 하루에 24시간 365일을 근무하는데있어서 최소한의 8 근무시간 그러면 3개조를 편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8근무시간에 1명이 섰을 때는 3명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성격상 1명 가지고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개인을 해가면 상당히 화가 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처상황과 그런 문제점 때문에 1조 2인 근무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최소한 6명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보다는 민간업체가 근무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임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금을 적용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었구요. 거기에 인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사무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관리하는 일반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했을 때에 우리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효율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상 하루에 2, 3대 견인하면서 외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도로교통법 민간인 위탁 기준에 따르면 어쩔 수 없이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관리비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지 않느냐 산정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차량견인 대수도 줄었지요? 그런데 견인대행비가 8,0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은 왜 안하고 전년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전문위원이나 국장님 말은 정말 100% 맞는 말씀이지만 이런 고민은 한번도 안해 보았습니까? 차량이 하루에 10번 왔다 갔다하는 것하고 3번 왔다갔다 하는 것을 똑같이 책정하느냐 저는 이 말씀입니다. 왜 고민도 하지 않고 똑같은 내용은 이렇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보면 교통도 복지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 행정의 공공의 목적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어린이 집을 지어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지회관을 지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을 우리가 수입을 창출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긴급한 사항이나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창출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교통문제도 견인을 많이 하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사항에 대한 4억에 대한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4억을 왜 책정했는지 소장 급여 얼마 얘기해 보십시오. 4억에 대한...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동의안을 부결시키던지 아닙니다만 통과시키던지 4억에 대한 내역서를 왜 4억을 책정했으며 8,000만원은 차량대수하고 왜 8,000만원이 책정됐만 말씀해 주십시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토지임대료 1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임대료를 산정했을 때에 공시지가를 먼저 보고다음에 표준지가를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변에 토지 임대료를 은평구에 적정한 토지 임대료를 에버리지를 내 가지고 적용했었고 시중 예금 금리까지 파악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400평이 됐을 때 400평에 대한 평당 3만 5,000원 월 임대료를 정도로 적용해서 1억 6,000만원을 지급했었구요. 12개월에 그리고 경상비라고 있습니다. 경상비는 우리가 맘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보면 경상비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했구요. 인건비는 여러 가지 공무원에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7명에 180만원씩으로 적용했었고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것을 2,800만원...

구자성위원

인건비가 얼마라구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한사람당 180만원 7명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1억 8,0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7명에...

구자성위원

나머지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일반관리비가 2,800만원 경상비가 3,200만원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외형적으로 보면 도저히 수입과 지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공공적 차원에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보관소를 운영 안하면 절대 안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주택가에 견인소를 두게 되면 견인해 오면 코너웍이 잘안 되는 대부분이구요. 주택가에 떨어져 있는 곳에 소음이나 코너웍이나 진출입이 원활한 곳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토지임대로 주고 인건비 빼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저는 위원님이 생각처럼 우리가 직영하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방법론이 한 세가지 것이 나왔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직영했을 때에 인건비 문제를 따져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해도 7명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 견인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견인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견인차를 2대 정도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사야 되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제일로 어려운 문제점이 부지확보 부지확보가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구 지금 골프장 빈 곳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저기 진관동에 가면 진관사앞에 SH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각하려고 입찰공고를 낸 상태인데요. 거기에서 입찰이 안 되면 우리가 좀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보았느냐 오히려 주차장을 거기에가 임시로 1년을 사용하던 2년을 사용하게 되면 SH공사에 임대료를 주어야 되고 우리가 시설을 갖추려면 포장해야 되고 또 콘테이너 박스라던지 사무실을 시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았을 때에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까지만 민간위탁을 주고 다음 부터는 진짜 우리가 고민해서 빈 땅을 찾아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사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다가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앞으로 3년을 위탁주는 것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게 만약에 주차공간 확보를 큰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가건물 형태로 관리소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통과하면 안 되고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위원들이 그냥 이런 내용을 방만 한 내용들을 한다는 것은...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부지확보도 노력해보았을 텐데 관내에서 주택가에서는 제가 여러 공영 주차장도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평화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견인해볼까 생각도 해보았는데 거기도 공영주차장으로서 보관소 기능을 하다보면 민원이 야기되고 현재 공영주차장도 주변 주민들의 주차가 다 수용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민원 야기 발생우려가 컸고 다음에 연신중학교 지하주차장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았는데 높이가 낮아요. 견인하기가 곤란하고 진입로가 주택가여서 코너웍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일로 고민했던 것이 장소 선정문제 장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으로부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자성위원 질의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합니까? 그분들의 관리감독?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협약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계약서죠.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민원처리는 교통지도과 구청에서 하고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사항은 보관문제라든가 거기에 기타 민원발생은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 보관소운영이 잘못됐거나 그 보관소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한테 주민들이 시정요구 왔을 때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시스템상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야간주차 24시간이 세 번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혼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예만 세 사람을 두지 이 업주가 말이 7명이지 2~3명으로 운영하지 않나 본 위원으로서 염려가 되고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런 점은 한번 챙겨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계약서에 따라서 충분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행감때도 지적하다시피 견인신고시간과 견인업체시간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보통 2~3시간.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그점을 시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제기되서 나가서 1시간~2시간씩 서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새벽시간에 1~2시간은 낮시간에 한 10시간의 어떤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불만을 갖고 이야기할 수밖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속히 출동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지형처리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효과적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견인시간과 신고시간이 염려하고 있는데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바로 주차단속반이 출동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를 대동해요. 그러면 아주 용이하고 또 왜냐하면 보통 부정주차하는 분들이 보통 2시간 갭을 둬요. 2시간 돼야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한 2시간 있다 가보면 차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직영하게 되면 주차단속반하고 같이 대동하게 되면 바로 견인할 수 있으면 수익성도 좋고 능률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런 점을 고민을 했습니다. 신속성문제 그 다음에 불편을 적게 초래하는 문제, 전체 주민들을 위하는 보관소운영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을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제일 문제가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장소 확보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땅문제 장소가 제일 고민스러워서 그렇고 그것 때문에 직영체제나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문제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주차단속 위치선정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꼭 비싼 수색만 사용해야 되는지 묻고 싶어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기노만위원

제가 서오릉길 약간 넘어가게 되면 대형트럭들이 임대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서오릉 넘어가는 길이 먼 길이 아니거든요. 아까 7명에 대한 1인당 급여를 180만원씩 지급하신다는데 그러면 현재우리 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80이 안돼요? 그분들이 보통 8~9시간, 10시간합니다. 보통 120만원~150만원선 내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차 2대 견인해서 180만원 받으신다는 것은 상당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현재 계약직들하고 평가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도 7명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시간제, 임기제, 계약직들이 근무하는 보수정도가 필요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개인소에 보관하는 사람들은 개인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제 단순단속직보다 조금 더 보수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산정했던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계약직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리고 아까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연도에 비해서 견인대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서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봅니다. 전에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면에 1면밖에 못 대는데 요즘 빌라 들어서면 8~9대가 다 댑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넘기는 데 보면 저는 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저도 이게 정말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개인업소를 운영 안하면 어떨까 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1년에 1000여대가 넘거든요. 개인을 하면 바로 찾아가면 좋은데 왜 면수 확보비율을 만들어놨냐면 법률이? 그것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와서 보관소를 몇 번 가봤어요. 그러면 44면까지도 필요없지 않느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2.5대인데 3대씩인데 금방 금방 찾아가면 괜찮은데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지 않는 차들이 쌓이다 보니까 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44면도 부족해서 더 많이 보관해서 50대이상 보관될 때가 있어요. 늦게 찾아가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3대골에 개인을 하더라도 거기에 보관이 길어지게 되면 차가 50대 이상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면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견인했을 때 바로 찾아가면 아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쌓이다보면 면수가 필요합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임대료가 산정이 됐었고 근무하는 인력이고 산정됐었고 그에 따르는 경상적견비가 상정이 됐던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단속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을 필히 우리 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견인시간이 너무 길어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그것은 제가 노력해서 정말 최소한 30분 이내로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구자성위원님과 기노만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질서를 위해서 견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인하기 위해서 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보면 견인을 할 때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을 해가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가버리고 또 견인차가 와서 차주인이 오잖아요. 견인을 달고 사람이 봤는데 멈추게 해도 안 멈추고 가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전에 여러 번했는데. 그래서 주차문제 때문에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은 이런 다른 분하고 다른 면을 얘기하고 싶은 데요. 뭐냐 하면 견인차 보관소 이것도 여기 보면 연4억으로 3년간 잡혀있는데 그동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대행사업비 지급에 들어간 비용이 20억이 좀 넘어요. 저는 늘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사업을 할 때에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예산도 절감시키고 효율적이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20억이 좀 넘게 들어 갔는데 그 돈이면 지금 땅을 구입한다고 해도 평당 1,000만원이면 충분히 구입하거든요. 그러면 20억이면 200평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은평구에 부지도 없고 한데 이렇게 부지를 확보하면서 견인한 차량 보관소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로 생각해보면 견인할 때에 견인보관소 차를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주변에 주차장이 유료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주차장으로 차를 끌고 가면 유료주차장에서는 주차하기 때문에 돈을 받으니까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탁 들어가는 이 비용을 거의 절감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까운 주차장에다가 견인해서 주차하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견인차량하고 거기에서 관련되어서 한명만 견인에 대한 업무를 보기 위한 두명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루에 4대 정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은평구에 예산도 정말 이렇게 절감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땅도 확보해가면서 이게 많은 은평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고민을 안해 본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화공원 주차장에 한 20대분을 확보해서 그쪽에 주차료를 받는 비용을 우리가 지급하고 우리가 월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 20만원 한 20면을 얻어서 항시 비어 있게끔 만들고 거기다가 월 주차료를 지급하면서 그쪽에 보관소를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까운 주차장에다가 중구난방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관하게 되면서 책임이 지어지고 관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면 내주어야 되고 또 다른 차들이 들고 나면서 기스나 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책임성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접었던 것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견인을 해가면 거의 뭐 하루 이틀에 찾아가요. 장기적으로 한달 두달 놔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외국을 갔다던가 사망을 했다던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거의 연락이 되면 금방 찾아갑니다. 그렇게 보관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구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견인차는 책임성이 있느냐 하면 제가 견인업체한테도 신신부탁한 것이 요즘은 민원들이 굉장히 예리한 입장에 있어서 차를 견인해가면 차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달 전엔가는 견인한 차량 한대를 견인해왔는데 자기가 은행에서 500만원을 찾아서 250만원은 쓰고 250만원은 차에다가 놔두었는데 차에 돈 내놓으라고 억지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트러블이 심해서 그 증빙하기 위해서 경찰에 우리가 고발의뢰하겠다 우리가 돈을 가져갔는지 당신이 써버리고 거짓말 하는 것인지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무마되어 버렸는데 또 며칠전에 온 사람은 차 밑에 견인하면서 기스가 났다고 우리한테 술 먹고 일주일을 쫓아다녔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보면 보면 견인 위주로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차를 잘못해 놓았더러도 이 사람들은 잠시 일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금방 연락만 되면...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그렇게 별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연락을 취하고 정말로 최후 불가피할 때만 견인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바로 견인하지 않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전에 보니까 제가 여러 번 보았어요. 사람이 왔는데도 끌고 가고 그랬는데...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주차 관리하면서 사전 예고제 있잖아요. 주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고 문자로 보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견인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차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구요. 최대한 그렇게 해서 안됐을 때 경우 견인하는데 견인을 하게 되면 보관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주차장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인을 하다가 주차하면 주차비 내니까 그 주차비는 차주가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견인에 대한 비용만 들어가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보관소까지 견인해서 가면 견인비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좋은 의견인데 제가 고민을 안해 보것이 아니고 책임성 때문에 민원이 우리한테 차량에 흠집이나 차량에 고장났다는 그 내용으로 왔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것은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받기 때문에 주차 일단 하면 주차장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견인차를 견인해가면서 견인하는 사람의 인적사항만 확실하면 그중간에서 이루어진 문제만 지도과에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일단 주차를 시키면 주차장에서 책임을 지게되어 있어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규제사항이 없다면 하여튼 효율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세밀한 검토를 해서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명한캐리어라는 위탁 기관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지금 2014년 올 말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3년 동안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탁기간이...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명한캐리어가 2009년 2011년까지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전에도 했지요? 그전에 3년 했고 몇 년부터 위탁업무를 시작했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2008년까지.

고영호위원

2004년부터 계속해서 명한캐리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네.

고영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직영체제라든지 예산만 안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그동안 보면 평균적으로 한 4억정도를 계속해서 연간 내보냈는데 직영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그것까지 깊숙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기존에는 아마 2004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실 이것을 맡을 업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요청해서 해왔는데 아까 박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비용대비하면 언뜻하면 비효율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느끼고 있지. 연간 단위로 보면 1,100여대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지금 하루에 3대 정도 이렇게 견인한다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이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조금만 잘못 주차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견인해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에서 직영을 하든 간에 저희들 판단은 비용을 조금 낮출 수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이나 이런 것은 더 가중시킬 수 있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이 수색하고 응암동 이쪽 자유공원 지하에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 40면 정도 확보하려면 사실 그 주차공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레카차가 차를 뒤에다가 끌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안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주차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지역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들었고 됐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 굉장히 2014년이니까 한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위탁경영을 해서 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이 많은 부분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뭐 1~2억도 아니고 4억 8,000만원이에요.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우리 은평구가 예산이 없어서 허리띠 졸라메고 있는데 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저녁에 근무하는 한 분한테 180만원 인건비 주고 이게 이럴 사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임대료가 1억 6,000만원 연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에 대해서 노력한다면 이 은평구 주변에 보면 연간 1억 6,000만원만 주면 엄청나게 땅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고양시에 가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그 얼마나 땅이 쌉니까? 그 근처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고 그러니까 노력을 안했다는 거예요. 노력을 국장님은 했다고 하지만 찾아보면 1억 6,000만원이요? 안줘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땅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노력을 안했다 첫째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직영을 했을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요. 원래 사업을 하려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지만 들지 않고 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위탁 퀵서비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보험회사들이 우리 자동차보험을 들었어요. 들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차가 고장났어, 보험회사가 일일이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은평구 지역내에 한 두 군데 계약을 해서 건건당 이것 끌고 와라 얼마 딱 계약이 되어 있어요. 하루에 2~3건 해봐야 돈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런 방법이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도 연구 안하고 노력 안했다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정말 심도있게 이 동의안을 다시 위탁주기 이전에 정말 심도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업체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견인을 해갔어요. 우리가 목적이 뭡니까? 빨리 순환을 시켜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를 견인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견인해간 것에 대해서 견인업체는 본인한테 계속 전화도 안오고 계속 놔두면 어차피 돈이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20일이든 30일이든 빨리 전화를 해서 이 차를빨리 찾아가지 않으면 행정조치하겠다 이런 전화 1통도 없어요. 누가 찾아가냐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견인입체들한테 위탁업무를 주다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러면 다른 차가 빨리 순환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 차주들한테 전화를 빨리 해서 “빨리 찾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위탁업체는 돈이 연간 4억 8,000만원 들어오지 월급 나가지 견인비는 견인비 대로 들어오지 누가 노력하냐고요. 안해요, 대로.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간에 4억 8,000만원을 우리 직영업체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자르고 3억, 2억 줄일 수 있잖아요? 위탁업무를 주면 우리가 예산을 자를 수가 없어. 4억 8,000만원을 맨날 줘야 돼, 계약을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와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동의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한데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무수입 사업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지요. 무수입 사업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업을 맡기면 주차장 확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5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 하면 이 예산 4억 8,000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차량 견인비 8,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줄이고 사용료 4억을 2억으로 줄이십시오. 그래도 그분은 응합니다. 그 업체는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하지 않을 그분들은 할 수 있는 50%를 줄여도 그분들은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정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못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못할 실정같으면 이 예산을 반으로 줄이십시오. 원안대로 다시 올라온다면 절대 통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문제는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어디에 확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구요. 공단에 의뢰해서 40면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또 한 가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가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나 일부 좀 말씀하신 경리가 왜 필요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금 줄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큰 틀에서 임대료를 반으로 줄인다던지 인건비를 반으로 줄이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구요. 저희들이 생각은 좀 더 이것을 지금 내년부터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당장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민간위탁을 안한다던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재 위탁을 주면 3년 동안 그분들은 과연 구청에 말을 들을까요? 안듣지요. 3년 동안 법적으로 보장받는데 과연 듣습니까?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지적하면 말은 잘하겠지요. 이 사람들은 안합니다. 3년 동안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고 방석을 깔아주고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왜 구청말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릅니다. 2018년 이후도 구청에서 똑같은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고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고 저희들이 없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로 부지확보 힘들어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우리 업체 외에는 선택할 권리가 폭이 없으니까 똑같은 배짱으로 나옵니다. 이참에 정 못하면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재산정 하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은평구에 공공기관이 이것을 임의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현재까지 공시지가라던지 토지임대료 다음에 법정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명에서 6명 근무하는 비용 다음에 민간회사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따른 경상경비라던지 일반 운영비는 법적으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반으로 줄이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서울에서 보니까 저희 구 포함해서 5개 구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구에 20개 구는 대략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어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5개 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그 구에 전화해서 알아본 바는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에 거기에서 제일로 문제가 부지 확보가...

조수학위원

아니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라는 뜻은 아니구요. 다만 이게 저희가 아까 직영소리가 자꾸 나왔는데 직영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구에서 직접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기노만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시길래 그렇게 거기로 넘어가는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그렇고 저희가 대략 견인해가지고 가서 있으면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보통 보관 기간이 한 일주일 내에는 다 찾아갑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44면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이 확보되어야 견인을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44면이 예를 들어서 내내 예를 들면 1대가 갖다놓고 찾아 가지도 않고 그러면 그때 기간이 최장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처리기간이...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처리기간이 보통 1년에 한번 씩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안 찾아가면 다시 연락해서...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경매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차 안 찾아가는 사람은 차가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같으네요. 그렇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보통 1개월이 넘게 되면 안 찾아 가게 되면 공시를 통해서 개인에게 경매를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통보하고 또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게 되면 우리가 경매절차를 밟습니다.

조수학위원

참고로 하나 더 여쭈어보면 견인차가 아까 직영을 하면 2대 얘기를 하시는데 견인차 1대 가격은 얼마인가요?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지금 개인 차가 2.5톤 미만의 개인차가 있고 2.5톤 이상의 개인 차가 있어요. 2.5톤 이상은 개인차 장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개인 차가 평균적으로 거의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1억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당? 1억 정도?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네.

조수학위원

공영주차장 몇 군데 얘기하시는데 공영주차장에 견인차가 들어갈 수 있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높이가 낮은 곳은 어렵고요.

조수학위원

아니, 글쎄요? 알고 계시는 게 있냐고요! 차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화물차가 과연 2.5톤 차가 차를 끌고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지상주차장은 몇 군데나 있나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지상주차장은 수색공영주차장이 있고 우리 구청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은 평화주차장.

조수학위원

구청광장을 사용하게 들면?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평화는 지하주차장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지하주차장은 큰 차는 못 들어가니까 개인이 어렵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류가 되거나 통과가 안됐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임대기간이 12월 31일까지 잖아요. 11월중순인데 만약에 이게 안됐을 경우 당장 그 후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대안방법이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은 할 수 있는데 개인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12월말부로 계약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다음 행정절차를 밟아서 민간업체를 위탁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보관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게 지금 당장 직면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한달후에 안됐을 경우에 그게 강구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금액의 문제인데 고민스러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않고 무작정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고 인력문제를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 또 임대료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이 금액을 뽑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 줄인다는 것은 어려움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최하위 맥시멈을 놓고 생각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인 기준에서 산출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점을 좀 감안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도 복지, 복지로 가는데 교통주차문화도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수입보다 공영주차장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그린파킹도 국가예산을 거의 100% 투입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허가가 40면 이상이어야 나옵니까? 아니면 차 대수는 상관없이 ?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이게 도로교통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직명한 문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몇 개월이나 있으면 이 방법도, 저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논의할 수 있는데 한 달여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좀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금액을 한번 뽑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다시 디테일하게 좀 검토해서 산출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렸다시피 이것도 최대한 현재 시설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대 견인하는 기준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시행령 16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놓고 뽑았던 내용이니까 한번 더 조금 더 고려해서 디테일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가 40면이 날마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대비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하면 공모기준에는 말씀드린 대로 법적기준이 있거든요.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40면이상, 견인차량을 보관하는 것, 통신장비를 갖추는 기준이 4~5가지 쭉 나오는데 그런 기준을 가진 업체가 제안을 해오면 그 제안서를 가지고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이 근로기준법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변임대료에 공시지가에 상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또 우리 감사파트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스캔을 일단 합니다. 그런 비용을 최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이게 말씀하신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50~60%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앞으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냥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합니다. 공모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공모가 들어오면 그 가격의 절차가 정당하냐? 정말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한 것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가면 가장 객관적이고 최소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연옥위원

우리 다들 고민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달동안 앞두고 당장 그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아까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진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의 예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상으로 현실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다른 대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진짜 고민하고 정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방법론을 선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기적으로 시간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과장님!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10년 이상 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올라오면 부결될 수도 있고 원안통과될 수도 있고 수정가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꾸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3개월 전에 올렸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견을 해서 통과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정보완될 수도 있는 건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협박밖에 더 되느냐구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고영호위원

무조건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면 결국은 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거의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과시켜 주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정말 통과가 만약에 안됐을 가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만약에 통과가 안됐을 때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가정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설명해보세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제일로 문제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위원님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될 수도 있고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장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뒤 며칠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안시켜주었을 때 계약은 해지되고 다음에 견인차량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장소가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를 우리가 그렇다고 만약에 댄다고 하면 진관사 앞에 SH공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대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쪽하고도 얘기해보고 여러 군데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대안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만약에 부결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했었다 하면 이 안건을 3개월 전에 올라와서 그동안에 자구노력을 해야지 지금 당장 무조건 시간이 없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달반 동안 정말 자구노력해서 쫓아 다녀 보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태에 정말 부지가 안 나왔다 그 때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만 지금 당장 통과시켜 달라하면 어불성설같습니다. 문제가 있고 오늘은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른 순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 하러 올립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통과시켜줄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다 다음에 부결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 독립기관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앉아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토론할 필요도 없지요. 이상입니다.
의근

박용의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여기 업체에 계속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모제를 했을 경우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신청 하겠다고 사업제안서 공모에 신청한데...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나도 안들어 온 것으로...

박용근위원장

여기에 한군데 여기만 들어 온 것 이네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한 10년 전에도 계속 지금 견인차 사업이 옛날에서 우리가 은평구청에 5군데인가 4군에 있었지요. 그쪽 그러면 3군데 업체에서는 그냥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이렇게 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거의 견인사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많이 접은 업체들이 많고 또 자기들도 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확보 기준을 도로교통법시행령에서 한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1개 에서 용역을 받았을 때 수익성이 떨어져서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양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견인업체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 견인들이 견인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개인이 견인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견인신고가 들어오면 바가지 요금으로 가는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또 견인하다 보면 차에 대한 파손 문제, 민원 그 민원문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 문제가 심각하더라구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위탁업체에 견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차량에 변상문제 견인차량들이 개인이 견인차량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교통사고 차량만을 견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주택가에 견인은 나중에 차량손상이 오게 되면 그게 변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가용이 파손됐다하면 보험처러 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 업체에서 물어주어야 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견인차 그쪽에서는 보험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대략 1년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까지 파악못해 보셨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거기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견인업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사고 견인업체하고 지금 교통장애의 일으키는 견인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면 변상요건이 안생기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바가지 요금으로 가지만 일반 교통 장애를 일으키는 견인업체들은 변상조건이 까다롭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견인업소들도 대부분이 외제차는 강남 쪽에서도 거의 못하고 있고 문제가 생겼다 하면 엄청난 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견인할 수 없는 것이 트럭들은 안합니다. 견인이 어려우니까 해가지고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소형차만 국산차만 견인하고 있는 실절정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지금 2대에서 3대 견인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경영하는 우선거주자 주차장 그런데서만 견인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로 그런데서는 불법주정차가 됐을 경우에 견인을 거의 안하더라구요. 옛날에는 도로에 서있기만 해도 무조건 시간 지나가면 끌고 가고 했는데...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게 견인업체들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견인을 안합니다. 예전에는 한대당 얼마씩 먹었는데 위탁업체들이 A라는 차량을 견인해가면 견인료와 시간당 계산하는 견인료가 구청으로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당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견인료 4만원에 30분당 700원을 받아서 최대 50만원까지 맥시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견인업체에서 받으면 그 업체에서 먹는 것이 아니고 구 수입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많잖아요. 그런 것은 견인을 안해 간다는 이유는...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자기들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장

도로에는 금방 금방 빼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악성 정말 빨리 견인조치해야 급박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만 견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결국은 업체도 힘들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주어야지 수입이 올라가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하루에 2, 3대에서 하니까 또 수입이 줄고 있고 그리고 또 은평구에서는 예산이 그만큼 거기에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옛날처럼 스티커가 발부해서 대도로나 소도로에 있는 차량이 무조건 견인하면 견인차량이 견인료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치열했죠. 서로 하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수입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보면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안들어오겠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겉에서는 보면 4억이라는 돈이 1년에 굉장히 낭비되는 요소로 판단이 되는데 아까 우리 고영호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게 여태까지 왔느냐 좀더 일찍 3개월 전에 올리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 초부터 사실 고민한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이냐?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냐?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실무자끼리 의견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이 비용은 거의 그 정도 들어갑니다. 다만 이 비용으로 2억 5천이나 3억으로 줄이면 그만큼 우리 은평구민들은 1억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내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아까 박등규위원님께서 그러면 민간 렉카차 있는 업체 소유주한테 하루에 2~3대 하는 것 전화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평구에 있는 렉카차업체가 이것을 관여할 사업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수익성도 떨어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24시간 대기하면서 하루에 3~4대 나오는 것을 견인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논리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하나 하나 들여다보면 전체 금액은 큰 것 같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비용은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사용료를 지금 그쪽 수색지역에 사용하는 공시지가라든지 은평구 전에 평균치를 사용하는데 최대치로 해서 반영해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인건비를 6~7명이 아니고 2명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그 비용 갖고 지금처럼의 서비스로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준만큼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직영체제로 간다고 하면 천상 렉카차 2대 정도 보유하고 거기에 운전원 보유하고 또 관리하는 인원 보유하고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비용은 더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지만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앞으로 사후에 이런 문제비용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혜택들이 돌아가는지 면밀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위원장

잘 알았고요. 기노만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기노만위원

박용근위원님 말씀에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어려운 것이 있고 오히려 많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20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분들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까 렉카차를 2대를 보유하신다는데 하루에 2대 반꼴인데 2대가 왜 필요합니까? 1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철옥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모하셨다는데 공모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에 하셨습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게시판공모, 주로 인터넷에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다 공고형식을 거쳐서 공모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직 안하셨죠?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네.

기노만위원

봐요. 안하셨다니까요.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묻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수익이 공모를 안하셨다니까 질의가 안돼 버립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업체가 상당히 수익이 많은 걸로 생각이 돼요. 공모를 안했다고 하니까 얘기가 안되는데 지금 공모업자들이 안 나타지 않았습니까? 본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잘못 됐습니까? 공모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도 아까 공모자들이 없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직 업자들이 선정이 안되더라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 과장님 말씀은 인터넷 공모를 안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안했을 때 업자들이 안나타났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을 잘못했습니까? 우리 수익계산이 잘못된 걸로 생각되입니까? 그러면 업자들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수익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노만위원

왜냐 하면 본위원들은 상당히 혜택이 많은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공모를 하셨다는데 공모를 안하셨다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난감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국장님은 공고도 안하였지만 수익성 때문에 업자가 없었다. 과장님은 아직 공고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한달반 남겨두고 아무 여과없이 재상정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생각은 어떠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위탁동의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공모를 하면 안되지요. 공모를 일전에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의회 동의를 받을 재공고절차를 밟자 이런 말씀입니다.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많다고 다들 질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토론은 이 부분은 2015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이분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고 현재 주차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충분히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견인차량이 1대가 1억여원 한다는데 만약에에 우리가 2018년도가면 15억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차량 1대 1억하고 3년 동안 15억 같으면 어느 게 더 우리 구청의 이익입니까?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린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구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십시오. ” 하면 할 수 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관리할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피해는 구민들한테도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구자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론이니까 저는 본위원은 토론을 통해 이 문제는 2015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이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국장님 답변대로 정말 이게 절대 불가능이다, 절대 가능성이 없다, 절대 구민에 피해가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차선책으로 이 업체하고 연간 사용료와 인건비 그리고 견인료 등을 세밀 검토하여 재책정하여 재상정하여 주십시오. 이 안대로는 절대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옥

김철옥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쪽이 아니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운영비나 임대료나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저는 이 업체가 10년 동안 저희 구청에 견인대행 사업을 하였는데 과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관계공무원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지만 전혀 고민의 흔적이 없었다 제 본위원은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1년 내내 고민하셨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결과가 전년도 예산이 그대로 넘어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 안은 반드시 재 책정으로 재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여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토론이라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부지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까도 전 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경기도 일원 일대에 보면 싼 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알아본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이 큰 대형차를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땅을 얻어서 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데는 그렇게 많이 돈도 안 들고 특히 서오능이나 경기도 일대에 가면 차들도 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지금 4억 8,000정도면 3년이면 15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하는데 은행으로 해서 좀 미리 빌려서 땅을 사가지고 연차적으로 갚으면 싸게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했으면 싶은 그런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준비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시간이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인력운영사항 여러 가지 부지만 마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땅을 매입하면 매입한다던지 임대료를 주고 하면 일반기관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요즘은 저희들도 판단해보니까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왜냐하면 혐오스럽게 그런 시설로 인식되어서 굉장히 우범화된다고 반대를 많이 하는 것같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럴려면 저희들이 기간도 필요하니까 기간을 외람된 말씀이지만 3년 정도가 너무 길다면 준비 기간 저희들이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간해서 좀 여유를 주시면 기간내에 충분히 검토하고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어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기간을 약간 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몰라서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3년 계약되는 것이냐 했더니 크게 조례에 대해서 3년 위탁에 대해서는 조정치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구청에도 여러 가지 바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제생각은 가까운 시일 내에 땅 그런 부지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타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건이 오늘 만약에 이게 결론이 안났을 경우에 그러면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구청에 대안은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현재 대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당장 이제 대안이 없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은평구 주민들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까 기노만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해 주셨지만 그렇게 갔을 때 그러면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준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력을 채용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땅을 구해서 그 땅을 주차장으로 정비를 잘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구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예산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년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준비하고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 기간을 주시고 하면 나머지 기간은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참조하고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열심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또 나누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원만한 내용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해서 토론을 했는데 위원들이 다시 한번 연구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구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