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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331회 제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2023-11-06

민찬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견을 청취할 집행부 관계부서는 건축허가과, 경제산업과, 건설도시과입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3개 부서 의견을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입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금번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주민청구 안에 대해 우리 과에서 두 가지 사항을 의견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기 조성된 발전시설의 경미한 사항, 단순 패널교체에 대해 개발행위 없이 추진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 패널 및 인버터만 교체해도 그 행위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 주변 환경과의 조화, 위해발생시설 등의 당초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지 형질변경 행위가 없고 기초나 기둥을 유지하는 경우라도 개발행위 허가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 지자체 중 기 조성된 태양광발전시설에 경과 규정을 두어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고 전라남도 지자체에는 직접 전화, 조례 내용을 검토한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경제산업과입니다.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금번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군에서 태양광으로 상업운전을 하는 건은 1719건에 용량으로 보면 약 648메가입니다. 1기가가 안 되는 거죠. 풍력으로 인한 상업운전 건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시 내에 RE100 단지 50만 평에 데이터센터하고 기타 IT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력량이 약 6기가입니다. 지금 부동지구가 1기가라고 판단했을 때 ‘나머지 필요한 양은 상당히 많고 실제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정책방향이 선정돼 있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나 기후변화대응 RE100, 탄소중립 이런 글로벌 대세를 감안하거나 또 기업도시를 빌미로 해서 해남 미래전략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이런 정책방향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6기가의 RE100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는 집적화되고 대규모된 규모화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큰 방향을 볼 수가 있고요. 산자부가 주택거리 100m 이내로 완화, 이격거리! 도로에서 이격거리는 철폐! 이러한 권고안을 주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가 글로벌 대세이니 확대 생산해야겠다.’ 이런 정부의 정책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도중이고요. 그런 걸 위해서는 주민 공감대나 또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어떤 포럼 단계를 한번 거쳐서 공론화 시켜야겠다 이런 계획으로 우리 군이 첫 번째 포럼을 가졌고요. 두 번째 이익공유와 갈등관리에 대한 포럼을 금월 24일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두세 번의 포럼을 거쳐서 이러한 문제도 같이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격거리 완화 권고에 따른 조례개정 사례 또 해남군 대응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자부가 주는 권고안은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100m 범위내로 해라.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해라. 도로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없애라. 이런 권고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신안과 강진·진도가 완화를 했고요. 전라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또 경기도에서도 지금 300조 원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발표됐으니 신재생에너지가 9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시·군의 이격거리를 없애자. 그래서 도지사하고 시장·군수 업무협약을 맺는 그런 것도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또 강화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김제나 남원, 예천, 합천구는 이런 강화도 있었습니다. 뭐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건들은 권고는 줬지만은 지금 상당히 지역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군들이 바로 동참하지 못하지 않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판단을 해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이격거리를 없애는 그런 법안이 발의돼서 소위 검토 중인데 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공론화 안 거치고 바로 이격거리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 시간적인 타이밍은 불확실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은 이격거리와 이익공유에 대해서는 언젠가 집행부 의견을 갖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군민들하고 같이 공론을 한번 거치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유동적이어서 여기서 ‘몇 월이다.’ 이렇게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상황까지 보고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입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금번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석희입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에 주민청구 심사에 따른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태양광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은 개발행위 허가당시 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의3제1항의 조문 중 ‘다만 기존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같은 면적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당초 개발행위허가 당시의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같은 면적에 대한 해석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세부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 허가받은 개발행위면적으로 기존의 설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동조 제3항제5호의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5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발전시설용량 100㎾ 미만으로 할 경우 주거밀집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로부터 100m 이내가 아닌 경우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발전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소득창출 제공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해남군민에 대한 발전시설 설치완화 시설은 군민과 타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해당 조문의 신설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세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자문변호사에게 해당 조문 신설에 따른 의견을 기획실로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주민청구 심사에 따른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계시고 김현택 경제산업과장,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설명내용을 포함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가장 부합되는 관계부서장이 우선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서장을 지목하여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건축허가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은 기 조성된 발전시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행위 없이 추진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저희가 이건 「건축법」에도 없고 개발행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만 이게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을 때 우리 지금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상이 되면은 이게 해당이 되니까는 무조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모든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행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0㎡ 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작물, 패널을 교체하는 것도 공작물을 재설치하는 걸로 보고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라는 내용입니다.

민찬혁위원

이게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이 패널이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신청서류에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서류가 궁금해서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그 부분이 이제 좀 실무적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답지에는 이 공작물의 면적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기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산지전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없이 나갔던 건도 한 500건이 되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벌써 뭐 20년 가까이 벌써 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설들도 공작물 면적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민청구안에서 요구하는 그 안들을 우리가 반영하려고 하면 공작물 면적! 그러니까 수평투영면적으로 봐줄 것이냐? 아니면 부지면적으로 봐줄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조례안이 결정된다면 패널면적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일 처리는 부지를 전체로 다 해서 개발행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일 처리는 좀 더 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옛날 경험상 보면은 개발행위는 전체면적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이 수평, 이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도 이게 수평투영면적이 얼만가. 그다음에 그 무게가 얼만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도면화해가지고 제출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저희가 허가부서의 입장은요 저희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판단하는 부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군의회나 이제 조례가 결정되는 대로 따라서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평투영면적을 조사를 시킨 다음에 그 허가를 내주면 그 면적만큼 허가를 내주면 되니까요 공작물 패널면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옛날 키로수로 해서 지금 수평면적을 따질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위원장님! 질의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경제산업과장님! 지금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격거리를 0으로 두는 아마 이런, 저희가 이제 시·군이 좀 이런 결정권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는 동향으로는 이격거리를 없애야 되는 그런 공감대는 맞는데 이게 이제 윤(尹)정부나 지금 용산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라는 말은 뭐 금기어다! 뭐 이럴 정도로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이 속도를 내서 통과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위에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박종부위원

지금 논의 중인가요? 아니면 상정돼 있는가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상정, 소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박종부위원

아, 소위에서! 그러면 곧 상정하겠네. 그러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좋고 또 이게 언제 종결날지도 불확실해서 저희도 어떻게 이제 이 이상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박종부위원

아무래도 지금 태양광 쪽은 내가 볼 때 빠르게 할 것 같은데. 그러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뭐 선거끝나면 다시 신재생에너지가 활력을 받는 쪽으로 유턴을 하지 않겠냐! 정부가. 뭐 이런 이야기도 저희 공무원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그런 바람만 갖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요. 또 우리 허가과장님! 지금 이거 개발행위를 다시 받아야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설치돼 있는 것들은 전체 다 받아야 된가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이제 연도가 그동안 그 패널 교체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박종부위원

예.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그 주기에 이제 온 것들이 하나 둘씩 이런 식으로 이제 교체함에 따른 공작물 개발행위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박종부위원

이 개발행위를 다시 받아야 되면 개발행위가 허가가 날까요? 아니면 허가가 안 난다고 봅니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아니요. 이제 이 부분은 거리제한이 현재 있기 때문에 이 개발행위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주민청구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리제한! 기존에 설치했던 그 시기에 거리제한을 적용해주라! 이런 내용이 지금 청구내용 아니겠습니까.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할 때는 처음에나 애초에 거리제한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례가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 개발행위를 해도 거리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예, 지금 현재 조례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박종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그 산자부 권고안 있죠? 산자부 권고안!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 권고안에 맞춰서 혹시 군에서 어떤 거리제한이라든가 뭐 또 하나 권고안이 있던데?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주택하고 도로 이격거리 이 두 개입니다.

박상정위원

이격거리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 받으면 되는 ······

박상정위원

아! 동의. 주민동의 이거하고. 거기 그 권고에 맞게끔 어떤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저희가 언젠가는 계획을 정해야 맞구요. 그 계획은 지금 이 순간까지는 저희가 집행부의 결정을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어떤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하고 첨예한 건이기 때문에 포럼을 몇 차례 갖더라도 그런 의견을 한번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포럼 준비하고 있고요. 해남군은 이제 이격거리 완화 문제가 해남군하고는 좀 특별한 관계다! 다른 시·군은 RE100단지나 어떤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유치에 소극적이지만은 해남군이 갖고 있는 미래전략 플랜으로 본다면 기업도시의 RE100 신재생에너지는 불가분한 관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격거리를 완화해야 된다는 이런 대세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그 시기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또 언제 할란다 이런 계획은 저희가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은 방금같이 큰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RE100단지에 보낼 전기! 그 태양광 지금 저희가 열중하고 있는 산이 부동지구 태양광 328만 평을 태양광으로 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평가의 100점 중에 8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이격거리 완화를 안 하면 패널티가 있다. 이게 지금 산자부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해남군이 이걸 위해서라도 큰 걸 위해서라도 언젠가는 다른 큰일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 이 시점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산자부 권고안 중에서 100m 미만의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3분의,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그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한 거죠. 권고를 한 거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 「국토법」에 그 어떤 개발행위 절차에 있어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없습니다.

박상정위원

없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네.

박상정위원

그리고 산자부에서 혹시 이렇게 주민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이게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그렇게 규정했을 때 이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

박상정위원

질문을 다시 드릴까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이해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요. 조례 관련된 내용인데요.

박상정위원

답변! 아는 과장님 중에서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조례 관련해서는 주민동의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산자부 권고안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도 있게끔 해라’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권고대로 우리가 조례를 자, 100m 미만에 대해서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만들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조례가 효력이 있느냐.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 이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고요. 신안의 「이익공유 조례」에서 당초에 이제 이런 게, 방금 이런 게 이제 부딪혔죠. 그래서 제가 그 실무자한테 듣기로는 “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태양광해라. 안 그러면 허가 안 내줄란다.” 이걸 조례에 못 박아서 하고 있다 이걸 이제 감사원이 감사해서 “뭐 월권 아니냐.” “이런 거해서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제가 조례를 보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태양광팀장한테 신안 가서 들어봤을 때는 “자, 대기업이 태양광 해서 혼자 다 수익을 뺏어먹니 주민들하고 같이 해라. 30% 이상 참여하게끔 동의 안 받아오면 허가 안 내줄란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귀로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안 봤으니 여기서 자신 있게 못 드리고, 끝나면 그거 확인 한 번 해볼 필요성은 있을 거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주민동의 절차를 조례에 둬서 이게 효력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기존의 태양광시설들에 대해서도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이게 산자부에서 하는 것은 되고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뭐 이건 아닐거라고 보거든요. 그러겠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주는 권고안은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하라는 그런 어떤 좋은 긍정적인 부서고 저희들한테 보면요. 또 국토부는 또 그걸 좀 제한하는 이런 부서고 그래서 ······ 조금 있습니다마는 아마 산자부 해석을 해보면 아마 아까 조례에 충돌이 좀 있을 거 같기도 하는데 그도 한번 검토해볼 문제는, 문제일 거 같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제가 몇 말씀을 좀 거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위가 출범하고 집행부의 어떤 안을 좀 이렇게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 근데 산자부의 어떤 그런 권고사항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집행부에서 물론 고생은 하셨지만 우리가 먼저, 해남군이 먼저 뭘 만들어갖고 하기가 사실 군민들 한, 군민들의 어떤 그런 질타랄지 모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내하기가 좀 힘들어서 아직까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님! 건설도시과의 의견은 ······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일단은 그 제19조3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에 나온 ‘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면적으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저희들도 했으면 쓰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설 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하고 타지역에 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좀 법률자문을 더 구해본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지금 자문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성옥위원장

자문요청은 몇 개월 걸려요? 그렇게 요청하면.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 내용하고는 틀린 내용입니다. 앞전에 그 경과 규정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세 군데에 자문 받았는데 두 개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내용이고요. 새로 이제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에서는 지금 기존에 개발행위를 받았던 한 17, 8년 전에 개발을 받았던 부지에 한해서는 다시 해도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입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네. 그런 면적으로! 기 허가면적으로!

이성옥위원장

그 면적 자체 내에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제 건축허가과에서는 150㎡가 넘어가면 무조건 이것은 허가대상이여! 신규허가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전에 이 상황을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어떤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리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일단은 제가 보기로는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법 이전에 된 것에 대해서는 그 거리제한을 완화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니, 이전에는 거리제한이 없어서 우리가 했어! 지금 현재 노후화된 태양광 패널 지금 설치 발전단지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진행해 오면서 다시 바꿔야 될 때가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네.

이성옥위원장

그럼 저분들의 요구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 있어서 하나는 어떻게 했든 간에 다시 재허가를 신규로 다시 득해야 할 수 있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또 경과주의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전국 지자체 다 확인해 봐도 어느 곳도 경과, 여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지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해남군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태양광협회에서도 지금 계속 23일에 집회했나요?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해남군것만 다른 지자체에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강진이나 진도 세 군데는 이제 이미 정해서 완화를 좀 했고 전국적으로 조금 완화를 해 가는 차원인데 또 한두 군데는 또 강화했던, 강화한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어차피 우리가 신재성에너지가 도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2030년도까지 40% 우리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50년도까지 100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가는 이게 한 7%, 8% 정도밖에 아직 접근을 못했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 앞으로 7년 남았는데 7년 동안에 40%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틀들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데 행정에서 어떤 유쾌한 어떤 그런 해석을 좀 해주셔야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유쾌한 해석보다는 저희들 이제 의견을 이렇게 개진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법 이전에 생긴 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를 받더라도 지금 법이 생긴 이후로는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제한을 안 두고 개발행위 허가만 받아서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의견을 낸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거리, 그러면 건축허가과장님 거리제한 안 두고 그 허가해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지금 뭐 논의하는 주민청구안대로 이 거리제한이 경과규정을 둬야만이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따른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이죠.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과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잘 못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이성옥위원장

같은 내용이여?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담아져야 되는데 그 조례 언제 담으실랍니까?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아까 제가 건축허가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당초에는 우리가 면적에 대해서 그 개발행위 면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상이면은 뭐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항이 없었어요. 개발행위 그 면적을 아까 여기 지금 우리가 주민제안으로 해서 1페이지 보시면은 같은 면적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도 여기에 허가받았던 면적은 개발행위 허가면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수정, 동의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내용입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같은 면적에 대해서는 안 받는 것으로.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수평투영면적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발행위할 때 이 수평투영면적이 얼마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도면이 어떤 식으로, 도면이 어떤 식으로 표현돼 있는 부분이 있었을 그때 당시에는 한 20년? 그러니까 「국토법」이 지금 2003년에 통합됐잖습니까! 그 후로 이게 이런 모든게 나왔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20년 전이나 뭐 이때 당시에는 법이 완전한 사항이 아니었고 개발행위 서류도 간단하니 해서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수평투영면적이나 그다음에 무게가 뭐 150t 이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거의 없었습니다. 개발행위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면적을 두고 이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세부사항은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공작물이나 축조신고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국토법」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공작물 그다음에 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제 150㎡ 이상인 패널교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공작물 축조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고요. 여기에 따른 질의도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대상입니다. 근대 다시 설치하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거리제한이 예전하고 틀려서 그분들이 설치했을 때 당시하고 거리제한 규정이 바뀌어서 교체하는 것도 공작물 축조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대상인데 거리제한에 걸려서 설치를 못한다 이 내용이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검토결과 군에서는 경과규정을 둬서 패널면적으로 하든 부지면적으로 하든 군 입장은 단서규정을 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박상정 위원님.

박상정위원

지금은 어쨌든 거리, 이격거리에 대해서 그 조례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자들과! 아까 우리 과장님 뭐냐면 두 번째 안에 대해서는 형평성 때문에 이건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똑같이 두 번째 그 뭡니까? 100㎾ 미만에 대해서 100m 거리제한! 이 부분 5년 동안 거주하고! 이 조항에 대해서. 그럼 똑같이 기설치했던 분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준다라면 신규로 설치하는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맞을까? 이게 어쨌든 국토부의 답변은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여. 그렇죠? 원칙이. 그거 예외로 기존의 사업자하고 그 신규사업자를 좀 비교했을 때 기존의 사업자들이 같은 투영면적이든 아니든 같은 개발행위 면적이든 기했으니까 해줄 수 있도록 하자 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뭐야? 300m 미만은 무려 몇 개냐면 87개 정도가 되거든요. 300m 미만만 기준을 잡아도! 자, 이게 형평성에 좀 공정한지 그 고민은 혹시 해 보셨어요?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그것이 경과규정이 없다 보니까 기 설치된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이 지금 안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새로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놈에 대해서 형평성이 우리 군민이나 타지역 주민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자문을 한 번 받아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안은 그 형평성에 대한 고민 때문에 더 자문을 받아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 자,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신규로 이 태양광시설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저희들한테 문자가 와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냐는 거예요.
부영

정부영건축허가과장

근데 저희 과가 그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곰곰히 한번 생각을 해 보면요.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만약에 일회용으로 20년을 하고 철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허가나 공작물 개발행위로 허가해줄 때 여긴 거리를, 기간을 줘야 맞습니다! 가설건축물처럼 20년 후에는 반드시 철거해야 된다라고 단서를 둬야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모든 공작물이 한번 설치신고가 끝나면 이건 교체가 안, 이제 기술상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행정행위로 봐서는 그걸로 완성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500m 이내가 안 되니까 500m 이후에 있는 땅을 사서 태양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형평성을 따지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분들도 나중에 또 패널을 교체할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조례가 바뀌어서 거리제한이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그분들도 또 지금 그 설치된 패널을 교체 안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형평성을 따진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경제산업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주무 부서장으로서 지금 보편 타당하게 보면 이익공유하고 주민들 간에, 군민들 간에 어떤 갈등해소는 이익공유가 전제가 돼야만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빠르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동의하시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익공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다른 타 시·군에 조례랄지 우리가 또 준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준비 ······ 그 일전에 말씀드렸던 포럼 3차 때 얘를 발표하려면 집행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있어서 아마 패널 내지는 발표자로 참석을 하려면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히 질문이 많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정립을 해놔야 된다 이건 맞고요.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이격거리가 0으로 권고를 줬지만은 그것이 아닌 예를 들어서 지금 500을 250으로 줄였을 경우에 주민청구조례 건을 완전히 타결시킬 수는 없다 이런 의견도 들거든요. 그 밖에 있는 건은 해제가 되지만 0으로 해버리면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소되지만 200이나 300으로 완화했을 경우에 그 안에 든 사람은 또 이런 문제가 계속되니 그런다고 해서 주민청구 조례를 위해서 이격거리를 0으로 줄인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시기상조라고 제가 부서장으로서 판단을 해서 어떻게 0으로 될지 100으로 될지 강화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에 대한 의견은 한번 들어야 된다 이것만은 확실한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국회 소위원회에, 산업통상소위원회에 지금 이게 상정된 지가 몇 년째입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이제 그 누구입니까? 양이원영 의원이 해서 2월에 제안을 했네요!

이성옥위원장

올 2월요?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예. 금년 2월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부동지구 건도 농림부가 가이드라인을 못 내려주고 영농용으로 해라. 그다음에 규모도 그렇게 많이 안 준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림부를 내일모레 가서 진짜 의견이 뭐냐고 듣고 올 판인데 그만큼 중앙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하게 가진 않는다. 그래서 해남군은 조금 급한데 중앙정부하고 조금 안 맞는 분위기다. 시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거여. 지금 태양광협회에서는 우리 해남군이 부동지구 집적화단지를 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 모든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지고 있고, 저분들 눈에는! 시각에는!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그런 모든 정책 대안들의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군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 태양광협회에서도 우리한테 성명서 가지고 오셨길래 내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데모하고 이런 경비 들어갈 경비 있으시면 군민들한테 좀 홍보하고 알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뭐고! 또 특히 저희들 지역은 환경이 좋은 아주 농촌지역,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 신재생에너지, 환경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지를 않다. 그러다 보니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뭐 산소 좋고 공기 좋은데 뭐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느끼고 간 부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다라면 지구가 어떻게 몸살을 앓고 있고 환경이 어떻게 파괴되고 있고 북극이 지금 20%가 녹았는데 이거 녹음으로 해서 지구의 생태계 변화는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과정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홍보를 해줍십사 부탁 말씀도 드렸고 또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좀 홍보를 하고 앞으로 좀 알려야 돼요. 그래서 군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네, 아주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포럼 뭐 공청회는 하지만 아직 우리가 해남군 자체 내에서 행정에서 신재생에너지가 뭐고 환경이 어떻게 파괴돼 가고 있고 이런 부분 한 번도 기고에서 다룬 적이 없잖아요. 좀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그것은 꼭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거 군민들이 알고 판단하는 기준을 둬야죠.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뭐 덧붙여서 그건 상당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준비를 자꾸 해가고 또 이제 언론하고도 하고 홍보책자도 만드는 중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기후변화대응, 글로벌 대세, 탄소 3050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빨리빨리 안 들어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것을 가장 선호하지 국가적인 또 해남의 미래발전 쪽으로 접근하면 “그건 느그 일 아니냐.” 이렇게 많이 제가 다니면서 해보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도 강구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장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군민들께서도 많이 공감해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만 군의 의견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것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적도 있었고 그것이 처리 안 됐는데 이 기간이 벌써 민원이 발생된 지 3년째 아니겠습니까. 3년 째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우리 군의 입장이 정리돼야 돼! 이거는 뭐 군에서 처리할까 집행부에서 처리할까 서로 눈치 볼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거 뜨거운 감자가 좀 되다 보니까 서로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 오늘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 의견을 내놓으세요! 내놓으셨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건설과에서는 좀 진취적인 내용 내놓으셨죠.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범위 내에서는 하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근데 집행부의 3개 과 의견도 지금 정리 안 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기에 이런 협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해남군이 집적화단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또 군이 RE100 단지를 비롯해서 이것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거 개정하는 거예요. 과감하니 해서 오히려 의회에 와서 설득시키고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의회가 오히려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입장으로 돼 있어서는 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 보면 3년 전 회의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요 농업도요 탄소세 내는 시대가 옵니다. 가축들 방귀세 내잖아요. 메탄가스가 우리가 발생률이 농업에서도 벼농사가 제일로 많은데 이 메탄가스가 톤당 따져보면 이산화탄소의 28배가 더 강합니다. 군민들도 알고 좀 이렇게 홍보하고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서로 어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해 오셨지만 더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해결책 좀 봅시다. 서해근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3년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양한 의견제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동안 공청회, 간담회, 현지확인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주민청구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우 관심이 많은 사안이므로 더욱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다음 회의 시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명확히 정리하신 후 회의에 임해 주시고 회의일정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석

불출석위원

(1명) 민경매 위원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차장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