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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332회 제본회의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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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순

김석순의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 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8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주민 발의로 청구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종부 의원, 부위원장에 민찬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총 8건의 안건 중 5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민찬혁·민홍일 의원 발의) 2.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서해근·김영환 의원 발의)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77호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80호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 운용 실적공개 시 금융관에게 있어 평균 이율과 관련된 금리도 매우 중대한 ‘경영· 영업상의 기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배 우려가 있는바 개정한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7.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예산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8개 부서, 9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부서에서 8개 기관의 9개 사업에 85억2744만9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22개 부서, 218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918억3866만4728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이월액 중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가능한 한옥건축 지원 3500만 원, 창일광산 산지 긴급복구사업 2억8836만 원 이상 2건을 삭제하고,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미편성된 사업인 해남 덕정리 유물산포지 시굴 조사 2억7000만 원, 해남 고대문화유산 도록 발간 3000만 원, 해남 역사자원 정밀분석조사 자료 발간 3000만 원 이상 3건은 삭제하고 총 2개 부서, 5건, 6억5336만 원을 감하였고 그 외 이월액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2개 부서, 6건에 다음년도 이월액 94억3429만8680원으로 이월 사유가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안의 예산 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성립전 집행하고 의회 사후 보고한다’라는 규정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삭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예산으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 실시 용역 8000만 원 삭감, 우수영 관광지 주차장 임차 1000만 원 삭감,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해남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 6억3000만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2개 부서, 3건에 7억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525억1279만8천 원과 특별회계 300억1254만2천 원으로 총 8825억2534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의장 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옥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620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조례 청구로 발의된 본 조례안은 기존 태양광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2022년 9월 발안·접수되었으며 이후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 등을 공표하여 서명 요청기간을 주었으며 이후 청구인 명부가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청구인 명부 확인 결과 서명인 수 2311명 중 796명의 무효 서명이 확인되어 유효 서명인 수는 151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 2021년말 18세 이상 주민 총 수 5만9644명의 50분의 1인 1193명 이상의 유효한 서명으로 청구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2022년 12월 26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되었습니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잘 알기에 우리 의회는 청구인 제안 설명과 군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선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지 견학, 이격거리 내에 있는 기존의 발전단지 현지 확인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눈앞에 현실로 닥친 기후변화의 위기와 미래 경제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대해 나가는 세계적인 흐름과 발전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어 공익적 이익을 형량해야 하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토지 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환경권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해당 주민들과 이해 당사자들과의 상생을 통해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승적인 방향성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그에 따른 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조례구안 제19조의3제1항 단서조항을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 시설 변경 기준에 대한 수정사항으로는 ‘같은 면적’을 ‘당초 허가받은 개발행위 허가 면적 범위’로 수정하여 용어 해석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제19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는 당초 개발허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3호 및 제4호 기준 이내에 입지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전시설은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로 해당 지역주민과 상생하며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조례청구안 제19조의3제3항제5호는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고려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자연취락지구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완화하여 발전 용량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며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허가의 충족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여 수정하였고 발전시설 설치 장소 및 횟수를 본인 소유 토지에 1회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해남군에서는 태양광 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포럼이 군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영농형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립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이성옥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가 1년여 가까운 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의사일정 처리를 위해 질의 답변과 토론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재회부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재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분들께서 직접 뜻을 모아 우리 군의회에 조례 발의를 청구하셨습니다. 해남군의회는 이 조례안을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된 이후 최초로 청구된 의미 있는 조례안으로 생각하고 주민의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치열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제정세와 정부 정책 안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의 보존과 개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정책이 지역의 특수성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받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켜보고 더 깊이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로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의 위원회 재회부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11.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 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기간을 2023년 12월 25일에서 2024년 12월 10일까지 연장하고,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도 심사 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달 남짓의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많은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의회가 의결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없이 군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군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린 자세로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동양고전인 대학에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군민을 위해, 해남군을 위해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해남군의 밝고 힘찬 도약을 위해 저희 해남군의회 의원들은 늘 마음과 귀를 열고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의 공동 책임자입니다.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의 가르침처럼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해남 군민의 뜻을 대의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손바닥이 맞닿아 소리가 난다면 해남 군민들의 박수 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며 ‘해남’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우리가 꿈꾸는 다양한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2023년 달력의 마지막 한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맘때쯤 되면 지나온 한 해를 성찰해 봅니다. 그 성찰 끝에 후회보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갑진년으로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의 해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 그리고 활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와 변화를 가져다주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양경승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