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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2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4-11-13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11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제2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위원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국 공통으로 기준설정을 위해 지난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7조를 근거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안제4조의 동법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안제5조의 동법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안제6조에서 제14조에 마지막으로 동법제32조의4 제32조의9에 따라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성과평가 등 교부결정 취소 등을 안제15조에서 제3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입법예고, 국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부서의견 수렴을 마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준칙안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조금 이전에 보통 보면 보조금관리조례 하고 사회단체, 뭐였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인가 그것하고 두 개를 통합을 해서 안행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권순선위원

핵심이 뭔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에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설치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 개별조례로 규정하였고요. 안행부의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번에 표준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8월 정도에 지방재정에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등 일부사업에 국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관리조례를 폐지를 하고 지방보조사업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이번에 전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고 부칙 제2조에 있는 제4조의4항 개정조항은 2016년도부터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런데 민간위원에 교원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이 취지가 뭔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구성은 당연직 위원 세 명, 위촉직 위원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당연직 위원의 전체 위원의 1/4 이내로 해서는 행정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재정국장 등 해당조례를 담당하는 국장 보조사업이 많은 부서의 소관국장 한 두 명 정도로 할 예정이고요. 위촉직 인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위촉예정이고요.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원 구성은 2014년 12월 중에 부서의견을 수합하여서 해당부서 추천 등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좀 궁금해 하실 구의원들의 위원회참석 여부는 안행부에서 저희가 질의를 좀 물어보았습니다. 구의원님들은 좀 섭섭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의원님들은 조례 및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집행사항에 대해 사전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좀 과다한 것에 해당된다 해서 위원님들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좀 배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순선위원

안행부에서 배제하라고 했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질의를 해보았는데 그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촉직 위원에서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예산 및 사회단체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구청장님이 알아서 12명 다 하시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기준안대로 하는 거니까 저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표준안입니다.

권순선위원

4조 4항에 두 번째 그것도 전국 표준공통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의로 넣은 내용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문안도 그대로예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거의 표준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청장님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느껴지던데 위원회가 좀더 객관적이고 진짜 민간 전문가가 되고 사회단체도 뭔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회단체가 다양하잖아요. 비영리 법인 이런 것들을 보면 민간단체들이 구성원이 2명, 3명 이런 데서도 그렇게 사회단체 대표라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기관의 위원회를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이나 아니면 내용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더 전문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명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대개 막연한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심의위원으로 들어 오지 않더라도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지난번 의정비 심사위원회를 보면서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 단체의 대표라고 오는데 과연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단체구성원이 10명도 안 되는 단체들이예요. 그런데 비영리 단체 대표라고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구에서도 만약에 앞으로 사회단체 이런데서 오거나 그러면 사회단체 구성요건도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이고 제가 꼭 위원들한테 불리하게 얘기해서 그렇다는 취지 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들이 많아질텐데 사회단체의 대표성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 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 인권조례 할 때도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좀더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회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회단체 구성요건이나 이런데서도 강화가 필요하겠다고 느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단체 대표성이나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마인드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위원이 구의원님이 포함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위촉직 위원에 관해서는 권고안에서 내려온 내용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은 명시해 왔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아까 말씀드린 소관국장이나 예산배정이 많은 부서,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단체장이 위촉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입니다.

권순선위원

나중에 실행상에서 고려를 하거나 좀더 생각을 해봐야 겠네요. 우리 네에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규정할 수도 있잖아요. 안행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 일 것이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구성단계에서 안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13조에 나와 있는 위원회 실비 보상하니까 것 이것도 수당 여비 이것도 권고안에 그대로 쓰신 건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과거비해서 여비가 추가됐네요. 규정도 여비규정에 따라서 주는 건가요, 수당과 달리?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비부분이 전에는 참석수당만 줬는데 여비부분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원래 그렇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번 표준안에 여비까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 조금 위원회의 성격 난이도에 따라 턱없이 부족한 데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약간 보완하라는 성격에서 여비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3조 4항에 나와 있는 것하고 25조 거기 이 부분이 실적보고에 대한 관리감독인 인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규정으로 한 건가요? 이것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강화를 할 경우에는 규제분야에서 또 한번 심사를 들어 가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야지 이것을 강하게 일괄적으로 말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지 강화일변도로 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런 것은 강화해야죠.

권순선위원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런 때는 당연히 필요한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임의규정과 의무규정이 다르지 않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이라는 것이 규정대로 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지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맘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임의규정보다 의무규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단체장이 어떤 권한이나 관리감독 권한이든 뭐든 상당히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도 거의 단체장이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정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실적부하고 정산 감독에서 보면 강하게 할 부분은 해야 한다로 해 놨고 여지가 있는 부분에 서는 임의규정으로 해 놓고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상위법에 임의규정이 있는 것을 저희가 강행규정으로 바꾸기도 그렇고 또 강행규정들을 규제개혁 분야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면서 그에 맞게 하는 것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보조사업 이것을 더 많이 다루어 오셨고 문제점이나 내지는 결함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결함 부분 이런 것을 훨씬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과장님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여지들이 여기에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셨다면야 한번 더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쭉 해오신만큼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조례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전혀 다르게 사전 심사기능이 강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강화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권순선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향후에 운영하시면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개정할 수 있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가 안행부에서 건의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개정 범위내에서 개정할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 전부개정안 조례가 되면 일반적인 어떤 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전체적으로 이것을 준용하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치면 지금 27조에 성과평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하고 후하고 피부로 느끼는 변경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기재된 내용을 1번에서 5번까지 보시면 사업비와 운영비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보면 대상사업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에서 지정한 경우, 서울특별시 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시장이 지정한 경우, 네 번째가 저희가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이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명란위원

가장 큰 것이 운영비지급에 있어서의 문제일 것도 같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대상 단체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공공단체 보조에 해당하는 통계목은 이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현재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 인근 군부대 및 관할 학교에 지원중인 단체, 그런데 지원근거를 보면 예비금육성지원경상보조에 관한 법률이 있겠고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교교육환경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내용이 있겠고 말씀드린 사업비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해서 상위법령여부의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조항이 아까 4호, 구하고 관련이 밀접했던 동조항에 사후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앞으로 지급이 안되는 부분은 어느정도나 되요? 그런 단체나 그런 것이 파악이 되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게 말씀드리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올해에 이 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하지 않았으니까 내년 것 예산편성에는 이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내년에 공모사업 보조금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심사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일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빨리 공모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심사.

유명란위원

내용의 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게 공지를 해야 할 될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최소한의 서면심사는 자제할 것인데 시기가 짧은 것은 서면심사를 활용한다던가 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매뉴얼을 곧 만들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당장 내년에는 안적용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2016년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차츰 변경되는 것들에 대한 공지나 그런 것이.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동안 시행착오 부분이 생긴다면 차츰 보완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권고사항에 있다고 하지만 8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비중이나 어떤 심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으로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게 운영의 묘거든요. 규정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매뉴얼대로 한 것인데 이 부분은 지켜보다가 만약에 혹시 걱정하신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혹시 그런다면 이 부분을 조금 2/3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유명란위원

부담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 같습니다. 조금 되는 만큼 믿어보시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첫 조례니까 지금은 해보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지출을 심의하는 부분인데 그것에 있어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부분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익히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016년부터 예산편성은 해당되고 저희같이 재정이 약한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여기에서 심사에 적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사정을 십분 헤아려서 통과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울러서 8조4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개여부는 일부러 쓰지 않는 것인가요? 작성비치 공개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보통 회의록은 공개가 원칙인데요. 보통 위원님들이 2/3가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현재에는 되어 있는데 규제개혁 분야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바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회의가 공개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공개라는 단어자체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어쨌든 클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그렇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보조금위원회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사실 다 관련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심의위원님들이 부담이 많으십니다. 자유토론을 하고 싶은데.

유명란위원

사실 이것은 부담을 갖고 해야 되는 위원님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시는 말씀 한 마디 한 마디에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공개의 원칙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모든 회의는 사실상 다 공개의 원칙이지요.

유명란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의정비 같은 경우도 서로 조심할 부분이 많은데 그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시피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공개라는 단어를 조례에다가 넣어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운영하면서 공개의 원칙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더구나 많은 시민단체 내지는 사회보조금 단체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공개가 그렇게 비공개한다고 비공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들도 보면 어떤 조례는 조례안에 공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조례들이지금 많이 있습니다. 과거했던 것은 없지 새롭게 하면서 제가 조례를 점검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틀리니까 한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더 고려해 보기로 하고. 11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를 조례에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능하고 어떤 목적들이 있는가 어떤 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분과위원회 설치대상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것이고...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특수한 목적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했다 분과위원회를 폐지를 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적인 부분도 생겨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문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로 운영했다 해체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보조금 심사라는 것이 이 조례 하나로 해서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 부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위원선정에서 신중하시고 다양한 위원 분야를...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 선정할 때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울러서 분과위원회 이런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과장님께서 굳이 공개라는 부분을 명시하지 않아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어차피 공개를 할거면 공개라는 단어를 명시해서 보조금심의 예산에 대한 지급에 대한 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 심의를 할 때 거의 공개위주로 갈 겁니다.

유명란위원

거의. 모두 전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갈겁니다. 지금 명문화 하기는 예상못하는 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차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궁금한데 공개를 안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차후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조례개정 할 것이고 제가 조례개정 전에 거의 공개위주로 갈 겁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민선6기 구정목표와 비전, 주요 역점사업 등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행정여건을 반영하고 구민 안전과 여성인권 강화, 보건복지 기능 확대 등 효율 중심의 조직구성을 위하여 구 본청과 보건소 일부기구의 신설 및 폐지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소관사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201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민선6기 조직개편 추진계획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선 국에 속하지 않는 보좌기관으로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여 양성평등 실행과 차별개선, 여성권익 보호,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복지국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정책과로 변경하고 가정복지과는 보육지원과로 재편하며 보육 전담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교육복지과는 가정복지과의 드림스타트 업무를 이관받아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 및 복지 자원과의 연계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대내외적인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쇠퇴 분야 감축 및 유사, 중복기능 통합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경관과로 변경하고 도시디자인팀과 광고물관리팀을 통합하는 등 행정기구를 축소할 예정이며 건설안전교통국 역시 타구와의 형평성과 행정조직 슬림화를 위하여 교통분야 행정기구를 현행 3개부서에서 2개부서로 축소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보건위생과로 재편하고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운영 중인 구산보건지소와 응암보건지소를 총괄하는 보건지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신설, 폐지 등의 이상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선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번에 가장 큰 것이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시는 것인데 여성정책담당관을 이 시점에서 왜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남녀가 동등한 사회적 조건과 지위, 권리 의무를 갖는 양성평등의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와 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여성이 사회 모든 주영역에 참여해서 의사결정권을 갖는 여성보편화를 실천하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인권증진, 사 회통합과 평등 문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성정책을 강화하고자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너무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여성문제와 여성 양성평등의 문제가 이전부터 많이 있어 왔는데, 이제 이것을 지금 이번에 딱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에 있어서의 각종 기본적인 것이 여성의 사회참여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계속 경력단절 여성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고 어렵게 하고 이런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저 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여성 이 쪽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다 보니까 여성 저 출산 문제를 그냥 다문화 가족인가 그 쪽의 사무로 그냥 한 줄씩 써놓고 말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가장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단 보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출산 문제가 다문화 팀에서 하던 업무인데 수정발의를 통해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하도록 이번에 조례안에서 그 부분만 삭제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분장을 통해서 그 특수한 업무만큼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이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반드시 저 출산문제를 여성정책 이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출산 문제의 여성들의 사회적인 파업이거든요. 결국 이게 대게 저 출산 고령화 사회 고령화법도 있고 거기에서 저 출산문제를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고 여성정책담당관을 이렇게 만드신다길래 도대체 여성정책담당관을 만드시는 취지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성정책담당관을 만드시면서 가장 주된 목표와 정책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에 이렇게 만들게 된 가장 주요한 목적,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목적 말고요. 어떤 정책을 핵심에 두고 하실 것인지를.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여성정책담당관은 여권신장의 차별개선을 위한 여성협력 업무를 보육지원과는 영유아 보육전담부서 기능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다문화지원팀, 금방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과로 불가피하게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이 깊은 저 출산 업무가 여성과 맞물린 부서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발의를 통해서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도록 동의를 합니다.

권순선위원

수정은 당연히 되어야 하고요. 앞으로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아직 주체가 세워지지 않아서 주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행해져야 여성정책 담당관을 신설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저희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불광동에 있지요. 상주 여성단체 존재가 있는지 알아 보았는데 상주한 여성단체는 불광동에는 없고요.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기획조정본부라던가 성인지정책평가연구실 가족사회통합연구실, 평등인력정책 연구실, 여성 친화정책 전력단 등 이런 부서가 있거든요. 저희가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이제 담당관이 설치가 되고 하면 좀더 여성차별이나 앞으로 여성 하늘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잘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그런 계획들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지금 국가적인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개정내용에 있는 각 과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보건지소과를 새로 신설을 하시잖아요. 보건지소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을 때에 어떤 보건지소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두 군데 있고요. 보건분소 한 군데 있지요? 불광동하고.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없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분소, 지소를 갖다가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전담으로 한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 보건지소를 각 지소별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건지소과를 새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보건지소과가 생김으로써 사실상우리 구산동 보건지소나 지금 응암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보건지소가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보완하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실 것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다른 과 중에서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중이나 업무에 연관성에서 개편의 필요성은 느끼기는 하는데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나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경관과로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라서 그냥 말장난일 뿐이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것을 과 명칭을 변경하면 주민들이나 서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업무적인 것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찾아가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굳이 이런 것까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충분히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주민복지 총괄부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유명란위원

디자인하고 경관차이는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비슷하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부서에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받고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시장님이 디자인 도시 이런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자 디자인을 굳이 경관으로 변경시킨 것 같은데 사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여성정책 담당관이 있잖아요. 사실 여성정책담당관을 두는 것 자체 우리가 여성부가 있지만 여성부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 역할을 하고 있나, 여성부가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저도 여성이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 구에서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을 하는데 비중을 높여주잖아요. 비중을 높여주는데 사실 이렇게 관만 생긴다고 해서 여성정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려면 실질적인 예산의 비중 이런 부분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정부에서도 성인지 예산이니 해서 그런 어떤 여성에 대한 예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을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어떤 형식적인 수치 놀음 그런 부분으로 전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이 생김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관이 어떤 여성정책에 있어서 예산의 우선순위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부연설명을 전체 목표는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미래에 도달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상태로 정책을 통해서 실현해 보고자 하는 발전 지향적 의지를 포함하고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청장님께서 한국매니페토 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민선6기 선거 공약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선거공약서 최우수 사항을 수상한 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걸음 더 다가 갈수 있도록 약속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그래서 조직개편....

유명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성정책담당관이 생겨나는 것이 청장님의 공약적인 부분에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대답 밖에 안 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만큼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거죠.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그렇다할지라도 청장님의 공약이면 형식적인 공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에다 예산을 어느 정도 2014년대비 2015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두실 것인가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정책에 대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만큼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거죠.

유명란위원

관심만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관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같이 주어져야지 발전을 하니까 거잖아요. 청장님 감사하죠. 청장실을 줄여서 여성정책담당관 사무실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형식일 수 있으니까 그것에 그치지 않고 새롭게 15년 예산이 상정될텐데 거기에서 어떤 예산을 어느 정도 비중을 그동안 책정했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 총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유명란위원

그렇기는 하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정도는 조금 약하고 과장님이 예산팀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사실 그렇거든요.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말로만 되어 왔고 그동안 여성정책팀이 있었지만 팀 자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극히 적었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방향성이나 미래성을 본다면 여기에 같이 지급되어야 될 것들이 예산인데 다른 다문화니 저출산이니 이런 것들이 넘어감으로써 그 부분의 예산만 넘어가서 한꺼번에 예산이 높아진 것 말고 실질적으로 새롭게 정책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고 최선의 어떤 정도 노력을 다하시겠다라는 부분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국장님 계시니까 예산총괄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조직을 개편할 때는 인력과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여성정책담당관의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됐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1개팀으로 있다 1개과로 격상을 했는데 예산이 당연히 증액이 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세한 사항은 예산팀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국장님께서 기존 예산들이 뭉쳐져서 있는 예산 말고 새로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시어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유명란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고 예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는 것이 상당히 형식적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발전 기본조례에서도 수정한 것을 가정복지과장을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이렇게만 수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수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 저출산 대책을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생각하신다면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기본적인 업무나 여성정책 추진목표 주요정책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저출산 대책이 당연히 들어 가야 되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서는 대강만 정하고 구체적인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정책 근간의 업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서 기본적인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복지국 그쪽에서 업무를 삭제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그것에 따라서 업무가 제대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고 저출산 업무를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옮기시고 또한 여성기본 조례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같이 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해서 그것을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대해서도 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이해가 살짝 안되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두는 과들이 보건지소과가 맞습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장들을 임명한다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보건지소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아닌데요. 개정안 9페이지 보면 10조의 3, 보건소에 두는 과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과가 분명히 아니고 앞에 8페이지 보시면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과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과를 둘 수도 있고 지소장만 임명한다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으로 가능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보건지소를 둔다는 보건지소가 과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아니죠. 그것은 이해를 다시 해야 될 것이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장이 과장입니까? 팀장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과장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2개과가 늘어나는 겁니까? 한 보건지소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개과가 늘어나는 거죠.

성흠제위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2개과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보건지소과를 두는 것이 아니고 각 지소에 과를 신설한다는 얘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응암지소팀, 구산지소팀 이렇게 되는 거죠.

성흠제위원

팀인데 이것이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보니까 과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면 과라고 명시를 해야지 과 등이라고 되어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보건지소를 둔다고 했는데 보건지소과를 둔다고 해서 예를들어 응암분소, 불광분소를 합쳐서 과장을 임명한다는 얘기가 되어야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되요.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명칭을....

성흠제위원

아니 과 등이라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과면 과지 과 등이라고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보건지소장을 지소에 대해서 응암하고 불광하고 지소장을 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건지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지, 보건지소과를 둔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건소에서 정리가 안된 내용이다 라는거죠. 조례안으로 볼 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보건소에 두는 과 등 이 말씀은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지소과하고 의약과 이렇게 있는 것 때문에 여러개 과가...

성흠제위원

보건소에 두는 과로 명시를, 등 자를 빼고 과를 명시를 하면 밑에 보건지소과를 둔다, 이렇게 해야 맞지 보건소에 두는 과 등으로 해 놓고 보건지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앞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등해서 도시환경과 기타 등 이렇게 나가면 조례안이 똑같이 맞는데 8페이지 도시환경국에 두는 과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어 있고 바로 뒷페이지 똑같은 조례에서 보건지소과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보건지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지소과를 둔다가 아니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흠제위원

이것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석을 하면 이 조례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해석이 되면 보건지소과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각 보건지소에 지소장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해석이 더 조례안 설득력이 크다는 거죠. 이것대로 해석을 하면 보건지소과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분소 1개하고 지소 2개를 묶어서 지소장 1명을 두는 거거든요.

성흠제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둔다, 이미 지소는 있습니다. 명칭상. 보건지소를 둔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보건지소과를 둔다면 이해가 가죠. 그러면 2개나 3개를 통합해서 그과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고 거꾸로 나쁘게 해석하면 보건지소장들을 다 임명하겠다는 과장식으로 임명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해당 소장 오라고 해서 해명하라고 하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지소는 이미 되어 있는데 지소 과를 두든 지소 팀을 두든 총괄지소과를 두어야 되는데 지소를 두는 것은 이미 되어 있고 과장 하나가 중간에 붕 떠져 있는 것 아니예요. 전체 업무분장으로 보면.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서울시에 8개 구청에서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8개구 전체가 다 보건지소과가 아니고 보건지소로 되어 있거든요.

성흠제위원

이유가 뭐냐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니까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조혜경 직원이 보건소에 근무를 하다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세요.

조정환위원장

정회하고 별도로 설명을 들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3 보건소에 두는 과 등 괄호 닫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보건지소과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여러 어떤 상위법 저촉여부나 이런 것 등에서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지소의 설치는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보건소에 지소를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보건지소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설치는 행정조직법상 기관의 개념으로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구설치조례 보건지소를 반영한 것은 서울시 개선조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로부터 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있지 않은 자치구는 조례에 반영하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니 원안가결해 주시기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법령하고 지금 법제10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8조에 뽑아다드린 이 법에 의해서 어떤 명칭간에 약간 지금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10조에 보건지소 과자를 못 붙이고 이렇게 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이게 상위기관에 우리가 여러가지 현재 조례 제정 상에서 문제도 된다면 하나로 묶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권순선위원입니다. 일단 본위원은 제출된 안을 검토하면서 이번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에서 안제6조제2항제3호 장애인지원, 장애인시설, 자원봉사, 저출산대책, 다문화지원에 대한 사항 중 여성과 깊은 연관이 있는 저출산대책 업무가 신설되는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이관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한 중요성은 국가적으로도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업무의 연관성으로 봐도 합당하지 않고요. 출산장려에 대한 심도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라도 새로이 신설되는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은 제6조제2항 제3호 본문중 저출산대책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조정환위원장

위원여러분! 권순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권순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권순선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오늘 부터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2011년 9월 22일 제정되어 2012년부터 6.25전쟁과 월남전쟁 참여자, 6.25전쟁에 참여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등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사망위로금은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0만원 이상 취급하고 있는 자치구 수가 15개구며 자치구 평균 19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망 시에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6.25참전자회와 월남전 참전회등 해당 보건단체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자치구 평균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그 분들의 국가에 대한 명예선양 및 희생공로 보답과 사기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사망위로금을 조례안대로 20만원의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 기준을 서울시 자치구 평균 하위권인 15만원에서 중위권인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6.25참전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선양과 희생에 보답하고 타자치구 등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이 조례안이 2011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전에는 없다 그때당시 1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뒤에 지급 보훈대상자 각 구별로해 놓은 것을 쭉 봤습니다. 영등포, 서초, 강남은 30여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우리구도 이 참에 30만원씩 하시지 왜 20만원씩만 하십니까?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보훈대상자가 6,300명 됩니다. 그중에서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대상자가 약 3,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60대가 1,800명 정도, 80대 이상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80대 이상이 2013년도에 사망통계치를 보면 9.6% 됩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망하실 분이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20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1년에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분들이 80여명씩 사망을 하신다고 예측하시는 건가 요, 6,300명 중에서.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2012년에 처음 시행했을 때 55명이 사망하셨고 2014년도에는 45명, 2014년 현재까지 38명인데 보통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시기를 보면 겨울철에 많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금년도 60분 정도 예상을 했고 내년도에 80명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3년도 통계에 80대 이상 사망율을 보면 9.6%로 보면 120명 정도 예상되지 않을까 저희는 80명 정도 잡았는데 앞에서 12년부터 13년까지 통계치를 보면 전체 평균통계치 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80명 정도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성흠제위원

어떻게 보면 6,300여명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현재 상태로 보면...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6,300명 보훈대상자 중에 약 3,800명이 대상자입니다.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성흠제위원

이런 분들은 사망하신 다음에 얼마를 드린들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기왕 드릴 것 같으면 딱한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우리가 있기까지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예산처럼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매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올라가지만 한번 지급하는 것은 약간 무리해서 타구에 비해서 앞장서도 이런 것들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0만원 보다는 30만원 하시지 그랬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저희도 30만원 잡았다 인원수가 타 구청보다 많기 때문에 향후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20만원해서 추후 위원님들이 30만원 반영해 주신다면 향후 그렇게 상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후에라도 예산사정이 나아지면 이런 분들한테는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씩 지급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영도

김영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목적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현대의학의 발달로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구조는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요구는 다양해 지고 있고 지역별로 그 차이가 있어 중장기 지역보건 의료 정책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4개년에 걸친 보건의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5기 자체평가를 통해 도출한 개선방향에 부합하는 각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략적방향인 추진과제를 설계하는데 있으며 추진과제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도출하여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고려하여 실행 가능하도록 선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 종합계획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전달체계 구축 및 자원재정비를 위한 계획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에서 2018년 4개년 동안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은평구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제반여건과 건강문제를 고려하여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두번째는 지역보건 전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세번째는 지역보건 기간 자원 재정비 총 3가지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제한된 자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주민과 함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마을 은평구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속에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시는데 이번 이 사업을 수립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가 드셨나요?

조정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산은 들은 것이 없고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예산 든 것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책자값만 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5기 때에도 그렇게 하셨나요? 이것은 6기이고 계속 이런 형태로.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예.

소심향위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보건복지쪽은 상당히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중요한 부분인데 더군다나 4년간은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이 부분을 직원분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할 만큼 비중이 약한사업인가 그게 의문이 나서.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돈을 안 들였다고 해서 비중은 약하다고 보시면 그런 것이 저희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전문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해오던 일을 갖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그 계획을 잡고 또 이 계획을 저희 직원들이 머릿 속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종 통계 건강보호공단이라던가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니까 크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 분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전문성과 더불어서 예산을 좀더 수반을 해서 보다 좀더 깊이 있고 폭넓은 복지체계가 이루어지면 더 훌륭한수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은평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면 거기에는 예산이 2,000만원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된 대학에 연구진들을 해서 500가구 샘플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문성이 높아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TF팀이 30명인데 한 분이 10명만 봐도 300명인데 지금 300명도 못 만난 것 아니냐고요. 샘플을 보시면 TF팀이 30명인데 한 사람이 10명을 해도 300명이 나와야 하는데 그만큼 힘든 것이에요. 본인들이 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 하신다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보건 쪽은 주민들이 가장 와 닿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보건소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서민들이 많이 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왕이면 가까운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보건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음에도 7기를 세울 때에 계속 이런 형태로 하실 것인지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1997년부터 사실 시작해서 오랜 기간 훈련을 받아오면서 작정한 것들이라 중간에 구에 따라서는 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같이 저희도 용역을 주면 3,000만원 이상 내외로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대비해서 그 나온 실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동안 10여년 동안 저희가 전문교육받고 대학과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 왔거든요. 그리고 통계지표는 그동안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기타 등 등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여러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이런 계획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력을 늘려왔기 때문에 대학수준은 못되지만 그런 대로 그런대로 저희 직원들이 기획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쉬운 것은 지금 지적받은 것처럼 너무 적은 쌤플링을 이게 은평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저희가 늦게 와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미 다 조사가 끝난 뒤라서 그것은 보강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정말 보건소 쪽은 열악한 가운데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몇 천만원 투자를 안하고 그 직원분들이 그 노력에 의해서 이정도의 책자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군다나 보건서비스에 전달체계라던가 자원재정비 거기에 중점이라면 거기에 맡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 중장기 추진계획에 보면 서너페이지밖에 못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몇 천씩은 못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금 보다도 투자를 해서 좀더 인원을 늘린다면 대표성과 상징성이 오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했고 또 앞으로 이런 예산계획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저희 위원들도 신경을 쓰겠지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좀더 폭 넓고 곳 곳의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한데 제대로 된 전달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