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고영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석
나성석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기 은평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부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3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구정여건 반영 및 효율중심의 역동적이고 능률적인 조직구성을 위하여 구 본청과 보건소 일부 기구의 신설·폐지, 명칭변경 및 사무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구청장 직속 기관인 담당관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불광분소와 구산보건지소 및 응암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하는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건설안전교통국 내 차량등록과를 폐지하고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에 각각 업무를 이관하며 보건소 내 보건행정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보건위생과로 변경하고 또한 주민복지국 소관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정복지과를 보육지원과로,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경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 심사 시 안 제6조 제2항 제3호 본문 내용에 “장애인지원, 장애인시설, 자원봉사, 저출산대책, 다문화지원에 관한 사항”중 “저출산대책”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추진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업무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여성관련 정책을 담당하고자 신설되는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심도 있게 업무가 추진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 제3호 중 “저출산대책” 내용을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부의장
조정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규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문규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3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 신설된 지방재정법 및 안전행정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지방보조금의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단체 등의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교부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위촉 위원 또한 민간전문가 및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재정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상위법 개정과 안전행정부 표준준칙을 기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바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부의장
문규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40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6 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2012년부터 15만원씩 지급해 오던 것을 2015년부터 20만원으로 지급 하자는 내용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17개구가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하는 현황을 볼 때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부의장
김규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4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부의장
기노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1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본 계획안 책자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4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총 제1장에서 제6장까지 의의 및 목적, 근거, 기간, 비전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중 제3장에서는 비전 및 전략체계도를 제4장, 제5장에서는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분야별 23개 개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민의 건강지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호부의장
조정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기 은평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호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