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89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1-12-02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건설교통국 토목과까지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감사 7일차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일일감사 결과보고서를 마무리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추가질의가 있는지 확인 후에 강평을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명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악구 관내에 학교운동장 개방으로 주차장복합화 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공사 중이거나 완료한 곳이거나?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공사 중인 곳은 한 개소 있고요 이미 공사가 완료돼서 사용하는 학교는 1개교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완료된 데는 어딥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난우중학교.

임창빈위원

난우초등학교, 중학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난우중학교입니다.

임창빈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난우중학교. 현재 진행 중인 데는 어디 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당곡중학교가 내년

임창빈위원

난우중학교는 완공됐고, 현재 진행 중인 데는 당곡중학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당곡중학교가 내년 5월 20일 완공목표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2012년도 5월경에 완공됩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면 그 다음 계획 세우신 데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는 봉천지구 내년에는 신림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내년 2012년도에는 남부초등학교가 현재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남부초등학교? 그리고 혹시 이쪽 봉림중학교나 관악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할 계획 없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 계획은 2013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봉천지역이. 관악초등학교하고 봉천중학교, 인헌고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가 현재 물망에 올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서울시에 보니까 관악초등학교를 이용해서 강당을 지을려고 지금 계획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관악초등학교를 이용해서 주차장 계획 한번 세워보신 적 없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 군데가 물망에 올라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도 관악초등학교가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없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시되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쪽 보니까 순환도로 앞에 있고 상가지역이라 상당히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관악초등학교 이용계획을 한번 연구하셔서 과장님이 심도있게 계획 한번 세워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횡단보도. 금년에 횡단보도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횡단보도 설치나 설치계획 중이거나 완료된 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1년도에 횡단보도 신규 신설한 곳은 네 군데 신설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네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대략 말씀드린다면 남부초등학교 육교가 철거되면서 하나 신설된 거 그런 식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임창빈위원

남부초등학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남서울유치원하고.

임창빈위원

남서울유치원, 또? 네 군데라면서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까치고개 거기도 한 군데 있고요,

임창빈위원

까치고개?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남부순환로에 봉천 미술고등학교 입구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임창빈위원

어디 있습니까? 미술고등학교 앞에 어딥니까? 몇 번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넘어가면서.

임창빈위원

몇 번지 쪽에 있습니까? 까치고개면 봉천6동 행운동인데. 어느 쪽에 있어요? 몇 번지 쪽에 있어요? 까치고개면 봉천6동 행운동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쪽에서 내려오면서 옹벽에서 내려오는 반대 쪽에.

임창빈위원

몇 번지? 번지는 모릅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번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면이 없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임창빈위원

까치고개? 해오름교회 그 근방이에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내가 보니까 없던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기존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좀 연계해서 추진한 게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완료된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완결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완결됐어요? 완결 중이에요, 완료된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남부초등학교나 남서울유치원은 다 완결됐고요, 그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또 한 군데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서울대입구역 사거리죠. 그것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임창빈위원

좌우지간 서울대입구역 이쪽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설치계획 세운 데나 현재 진행 중인 데 있죠? 현재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봉천역 주변에 민원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봉천역 주변에 관악초등학교 입구에 하나 있고 저쪽에 옛날 꽃가마예식장 있는 거기까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없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쪽 간격을 보니까 400m 넘으니까 원래 횡단보도 간격이 몇 m입니까? 보통 법규에 횡단보도 간격이 200m입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보통 200m로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그쪽 간격을 보니까 내가 알기로 400m 넘는 걸로 아는데 그 중간에다 설치하는 것이 은천동 두산아파트 4번 출구 그쪽하고 청룡동 중개소협회 그쪽 중간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계획 한번 세워주시면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번 출구나 3번 출구 사이에 횡단보도가 필요한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건축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거에 대해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주거지역에 다가구도 부과합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주거용은 아닙니다.

임창빈위원

고시원은? 고시원하고 오피스텔 전부다 부과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오피스텔도 주거용일 때는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부과 안 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고시원용 원룸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주거용일 때는 부과 안 합니다.

임창빈위원

도로 관계 없이 무조건 주거용은 부과 않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주거용도 부과한 걸로 내가 체크했는데요. 아.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주민등록이 돼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거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임창빈위원

주민등록이 그리로 돼 있으면 그걸 보고서 부과 않고 그냥 퇴거로 주민등록이 없으면 거주로 안 보고 부과를 하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보통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당,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관계없이 무조건, 순환도로, 이면도로 관계 없이 무조건?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아예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현황 있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단속 유형별로 구분하면 주로 어떤 어떤 게 단속이 되나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법규위반 자동차라고 하면 책임보험을 안 낸 차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 불법개조 같은 걸 한 차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법규위반 자동차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타 기관 이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발은 어떤 경우에 고발하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고발시켜서 그걸 넘깁니다. 구조변경 같은 걸 했을 경우에.

길용환위원

체납자에 한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내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종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책임보험 안 낸 차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불법자동차를 구조변경하는 게 많습니다. 요새 언론에도 나오다시피. 그런 거는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체납자가 발생하면 바로 고발시켜서

길용환위원

개조한 차량은 단속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길에서 경찰하고 음주단속 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속된 차량을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단속공무원들의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단속 시에 적발된 차에 대해 일단은 시정촉구하고 또 시정촉구 안 하고 바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거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불법개조 차량도 그냥 시정촉구해서 시정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고발까지 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시정을 했을 경우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시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데 그것도 바로 하는 경우가 있고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개조한 차량에 한해서 일단은 시정촉구를 해서 시정촉구 안 된 것을 과태료든 고발하든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하는 거냐 아니면 시정촉구를 해서 시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속의 시점에 촉발될 당시까지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거니까 구조변경으로 간주해서 그건 고발을 시키는 유형이 있고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유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시정조치는 않는다는 거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시정요구를 했을 때 시정을 하면 그 시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적발할 당시에 이미 위법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과 동시에 시정도 같이 병행해서 촉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정을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는 거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과태료 부과대상은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또 고발대상은 고발도 되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시정한다 하더라도?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지금 고발 건수가 37건인데요, 그 고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우리가 확인이 되는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고발을 시키면 검찰에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처리결과가 오거든요. 벌금처리된 걸로.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고발된 건이 그쪽 검찰에서 처리하면 그 처리된 내용이 다 우리한테 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 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다 오죠.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 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타 부서는 전혀 안 오던데 어떻게 교통행정과는 오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길용환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는 어떤 경우에 행정지도를 하죠? 7건이 있는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주 경미한 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깜박이등 같은 걸 위반했다든가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뭘 위반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구조변경 중에서도 경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 답변은 개조한 것은 다 100% 과태료를 부과하든 고발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럼 행정지도는 또 있다는 얘기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주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답변은 100% 다 과태료 부과든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프레이로 겉에다 무슨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규정상 우리 행정지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떻든 처음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일단 적발이 되면 과태료하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 질의방향이

길용환위원

아, 잘못됐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질의하신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처음에 내가 불법개조 차량 단속을 하면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불법개조라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거는 개조가 아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타 기관 이첩은 어떤 걸 이첩을 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차량 주소지가, 차주의 본거지가 우리 구가 아닌 경우는 이첩을 하게끔, 주소지 구청에다 이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통계를 보면 한 7건 정도가 차이나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어떤 분야에서 그렇습니까?

길용환위원

지금 적발건수하고 처리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한 7건 정도가 차이나는 것 같은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밑에 보시면 참고로 고발건수하고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중복된 게 있어 가지고요

길용환위원

중복된다고 치더라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37건을 빼더라도 나머지를 합치면 105건이 되는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행정지도 건수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리내용에 대해서 구분을 좀 잘못했는데요 고발건수 37건하고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건수 66건하고 타 기관 이첩 32건하고 하면 98건입니다.

길용환위원

행정지도 건수를 빼야 되는데 넣었다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를 뺀다는 거예요? 행정지도 7건 했는데 어디에다 빼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감사자료를 통계도 제대로 못 내고 하면 안 되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이 있는데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징수율 90%면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입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데 더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전반적인 사회경기도 그렇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밑에 자동차 정비 등록업소 관계 있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도 고발을 어떤 식으로 해요? 업체 고발건수 10건이 나왔는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업소에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 위반 건에 대해서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록업체가 영업행위를 했다든가 그런 게 발견됐을 때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행정지도로 끝나는 업소는 어떤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길용환위원

예를 한두 가지만 든다면.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경미한 사항이지요.

길용환위원

경미하다고만 하면 안 되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각종 양식 같은 것도 있을 경우에 양식이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구 양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것도 법규 위반차량과 똑같이 고발 건 내역이 통보가 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 행정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을 시키면 경찰에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게끔 규정상 되어 있고 경찰에 그것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대해서. 개중에 한 개는 빠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100%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을 말이죠 타 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가 계속 챙겨봤는데 타 과는 이게 연락이 안 와요. 우리가 고발만 하면 어떻게 조치되는지 잘 모르는 입장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감사 끝나고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고발건수 거기서 결과 통보 온 건수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118쪽에 담장 허물기사업 있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 추진율이 좀 저조한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이 저조하다고요?

길용환위원

담장 허물기사업.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저조하다고요 실적이?

길용환위원

추진율이.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왜요?

길용환위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는 건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150건을 추진해서 목표가 지금 현재 초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요즘 목표량에 비해서 지금 추진율이 한 50% 정도 약간 상회되잖아요 추진율이. 그렇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목표량은 어떻게 했다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목표량은 우리가 통념상 추진했던 실적을 가지고 목표량을 잡습니다 당해연도에.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측정하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올해 목표량을 150동을 하는 걸로 목표를 세워놨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초과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125%나 초과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골목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골목사업이라는 것은 담장 허물기사업을 50% 이상 추진한 골목을 말하는 건데 생활도로지요.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골목사업에 대해서 수치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연립주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과의 관계에서 통계 내는 게 약간 별도로 기준설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담당한테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실적하고 통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통계를 내는데 일반주택과 연립주택 내는 비율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담당자한테 물어볼 수 없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교통행정과는 감사준비가 상당히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통계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괄호 열고 연립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이 아니고 아마 연립주택

길용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추진현황이라고 있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보면 중앙동이나 난향동이 조금 저조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다른 이유가 있나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부진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인을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동에 비해서 업무가 부진하면 왜 그런지 우리가 분석도 해 보고 해야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은 시행한 지가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매년 우리 구 전체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동에 목표를 정해 줍니다. 정해 주고 그 해에 추진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중앙동이나 난향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낮은데 저희가 전 동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까지 하는데요 동의 의지에 따라서,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또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 또는 주민들의 거기에 참여하는 의식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참여실적이 저조한 동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시에 질책도 하고 실적을 올리는 평가까지 해서 동별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원인은 그 동에 따라서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참여의식이라든지

길용환위원

좋은데요, 동장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거기를 평가해서

길용환위원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평가도 안 된 상태에서 동장한테 뭘 지시하겠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평가 종합계획을 세울 때 각 동별로 홍보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방법까지 추진계획을 시달하면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평가를 해서 잘한 동은 시상도 하고 못한 동에 대해서는 시상에서 제외하고 또 간부회라든지 여러 방법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하셔 가지고 타 동에 뒤지지 않도록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부진한 동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고 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할 때 서울대 정문에서 낙성대공원 쪽으로 빠져나간 관악구에 사시는 분들이 통행세를 안 내고 다닐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구정질문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그때의 답변은 긍정적으로 서울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학교 교내를 통행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반기에도 서울대학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을 했었는데 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답변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악구민들의 교통난 해소차원에서도 돈을 받지 않고 무사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미림여고 쪽으로 저쪽 시흥 쪽에서나 안양 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그리 갈 수가 있겠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서울대하고 이야기 중에 있을 때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들이 협의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관악구에 사는 구민이다 표시를 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통과가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통과하게 만들면 굉장히 많은 차들이 통과되기 때문에 서울대에서도 굉장히 우려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실 분들 뽑아서 관악구에서 표식을 줘 가지고 그분들만 통과한다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걸 다각도로 연구해야지 단순하게 통과만 해 주라고 그런다면 아마 그쪽에서 어렵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서울대에서는 현재 거기 서울대 안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등산을 즐기고 내려오는 차량을 염려하는 겁니다. 관악구차인지 관악구가 아닌 차가 통과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고 있는데 등산객들이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을 염려하기 때문에 통과차량인지 등산객 차량인지 구분시켜 놓으면 바로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통과하는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까지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도호위원

통과하는데 10분, 15분까지만 시간 주고 나머지는 등산하는 차를 세워 가지고 받으면 되지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서로 조금씩 협의하면 될 것 같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연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삥 안 돌아가고 우리 구민들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상당히 많네요? 우리 관악구에. 지점수는 90개인데 조별로는 248군데. 그런데 다른 곳은 괜찮은데 남부순환도로변 있잖아요? 역 주변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잖아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도 보면 남부순환로변에 보면 휀스 돼 있는 데 있지요? 휀스 돼 있는 데 자전거 휠이 휘어 가지고 거기에 자물통이라고 합니까 그걸로 묶어져 있는 자전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몇 달씩 계속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거 해 놓고 모르겠습니다만 주인이 잊어버려서 그런 것인지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 좀 하고, 여기 자전거 정비하는 걸 보면 겨울철에는 정비가 안 돼요? 올해는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자전거 수거해 가는 것?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방치된 자전거는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수시로 하는데 올해는 수거 끝났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속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건데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2010년도에는 5번 했습니다 4월 15일날 제일 먼저 시작해 가지고 12월 31일날로 끝났습니다. 올해는 5월13일날 시작해 가지고 11월 21일이에요. 그때까지 했어요. 12월달에 한 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1월부터 4월달까지 안 한다는 것은 겨울철에 안 한 거잖아요? 기간이 길잖아요. 그때는 도시미관이 어떻겠습니까, 비도 안 오기 때문에 자전거는 먼지가 쌓여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도시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달별이든 월별이든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글쎄, 제가 7월달부터 왔습니다. 왔는데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차량에 대해서 저는 매달 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겨울에라도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해치는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이라도 수거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7월달에 오셨다 하더라도 지금 교통행정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잘못된 부분도 봐서 잘못돼 있으면 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올해 말로 정년입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자전거에 공기주입하는 부분 있잖아요? 수동들이 있었는데 수동들이 그만큼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공기주입기가 고장난 지 한참 된 것도 정비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정비를 충분히 해 주면 주민들이 편한데 대신 공무원들이 힘들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사실은? 이왕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어 놓고 했다면 편리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동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을 없애고 자동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동안에 있었던 곳이, 수동 공기펌프가 있었던 자리에 그게 없으면 주민들은 또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주입할 수 있는, 기계로 압축식으로 해서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소라도 어디에 있다고 안내표시를 해 주면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앤 부분에는 안내표시를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봉림교 밑에 거기에 자전거수리센터 있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부터는 무슨 센터로 해 가지고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봉림교 옆에 가로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현재 도림천에 자전거도로가 나 있음으로 해서 이용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되어서 거기다가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센터나 보관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지금?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분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공개적으로 운영업체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관악지역자활센터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 노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지불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원모집도 하고 있고,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3억원인가 투입되지요? 그래 가지고 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센터를 만들고 난 후에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그걸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지요. 공개로 뽑을 건지?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림교 옆에 공원에 서울시하고 서울시 예산이 이미 확보돼 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내년도면 자전거수리센터 또는 대여소, 보관소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자전거 이용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이용 관련 운영에 대한 것은 그때 가서, 어디 위탁을 주든지 저희가 직접 하든지 좀더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믿고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시고 떠나셨으면 합니다. 뒤에 팀장님들, 마을버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대방동을 연결하는 마을버스가 있죠? 대방동에서 관악구로 오는 마을버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동작구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동작구 대방동. 담당자가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야죠. 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우리 건 아닙니다 그게.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몇 번이죠?
승영

이승영교통행정팀장

동작 13번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3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든 관악구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를 경유하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대략 2.5㎞ 되는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2.5㎞에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몇 번 합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 번 정차한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먼거리를 관악구를 경유하는데 세 번밖에 정차하지 않을 바에는 뭣하러 관악구에 와서 차가 정차하고 대기하고 있죠?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는데. 국사봉에서부터 봉천고개까지 오죠? 그렇죠? 국사봉에서부터 봉천고개까지 오는데 봉천고개에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버스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니 무슨 마을버스가 서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느냐, 그럴 바에는 왜 여기까지 들어오느냐, 서지도 않는 마을버스가 뭣하러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느냐, 그럼 차라리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미관상 보기 안 좋게 봉천고개에다 정차하고 거기서 보통 배차간격 때문에 한 10분, 20분 두 대씩 서 있느냐,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리고 사람은 태우지 않는다, 알고 계십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성현동 아파트 앞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계십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차가 들어오지를 말아야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그 마을버스가 회차문제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회차하려고 거기 들어와서 정차하고 있다면 안 되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에 성현동 드림타운 정문에서 유턴해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정류장에 세우고 거기서 유턴해서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동작구에서 했는지 서울시에서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봉천고개를 유턴하면서 버스정류장을 몇 곳을 그냥 지나칩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행정적인 판단이 잘못됐는지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버스정류장을 그냥 거쳐서 유턴해서 몇 정거장을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당초대로 드림타운 쪽에서 정차해서 사람을 태우고 유턴해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지금 봉천고개에서 유턴할 바에는 정류장을 정차하고 손님을 승차시키고 유턴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봉천고개에서 왜 정차를 하고 있어요 무단으로. 그건 안 되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아주 심도있게 상의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선을 폐지하든가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오랜 노고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쪽에 계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차가 정류장 안 서고 다시 유턴해서 그냥 돌아가고, 몇 정거장을 그냥 돌아간다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버스정류장 서지도 않을 바에는 뭣하러 들어와, 들어오기를. 들어오지 말고 그쪽으로 가야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정리를 좀 아름답게 해 주고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자신있게 해결하시겠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달 남았는데 그 안에는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성의는 보이고 떠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 구 마을버스 노선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동작구에서는 이쪽 주민들에게 관심도 안 가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시겠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신림선 경전철 지금 예산이 서울시에 50억원이 편성돼 있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결위에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53억원 정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50억원, 50억원이 올라가 있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국비가 지금 잡혀있어요 67억원이?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국비가 67억원 예결위에 현재 상정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것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은 돼 있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민자에서 300억원이 들어오나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민자는 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원래 빠르면 올 연말에 착공 들어가는데 지금 착공이 안 되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은 올 연말에 착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정책자문단의 검토 같은 게 있어서 아마 내년 2012년 6월에 착공예정일로 착공일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건 아마 다른 경전철사업 관련해서 재검토가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요금 있잖아요. 요금을 협약해야 되는데 지금 1,045원으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201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0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2011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는 1,200원이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재 지하철 요금이 얼마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하철 요금이 제가 요새는 잘 안 타 봐서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900원입니다. 300원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1,045원에서 1,050원으로 인상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900원에서 1,050원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2011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1,200원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050원이 맞아요, 1,200원이 맞아요? 잘 확인이 안 되면 2011년 환산기준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버스하고 지하철 요금은 900원인데 150원 인상계획 안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서울시 의회에. 그게 통과가 되면 1,05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2011년 올해 기준으로 지금 신림선이 됐을 때 요금이 올해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0원이 떨어지는데 이 환산 기준을 어떤 걸로 잡으셨냐 이거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기준은 서울시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뭘 참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2011년 이 환산액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금액이에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1,045원이 2007년 7월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다른 건 됐고요 요금 관련해서, 남서울경전철 그러니까 고려개발하고 아마 협약이 돼야 이게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고려개발하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이 요금 관련해서 어떻게 협의가 된 건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뭘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합의가 어떤 걸로 됐는지 그 합의사항하고, 2007년 7월 기준 1,045원 산출기준하고 2011년 환산기준 1,200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거하고 현재 교통요금 인상계획이 150원 올라가 있는데 그 안하고 해서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난곡경전철이 2012년도에 사전영향평가 환경검토를 해서 기본계획 지금 하고 있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입수한 바로는 2012년 국토해양부의 승인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경전철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든지 그 방식으로 했을 때 여기 기본적으로 설정돼 있던 것이 완전히 다르게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역은 우리 주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우리 주민들의 그런 공람공고라든지 여론을 듣지 않고 애당초 기본설계 당시에는 역이 선정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민원이 있을 것인데 왜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하고 공람공고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을 해서 역 위치를 바꾸는지 그 자료를 요청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신림선은 곧 설명회가 있고 착공이 됩니다마는 우리 난곡GRT는 실질적으로 그쪽에는 지하철도 전부 도림천으로 흘러버리고 교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곡 지하경전철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좀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려개발은 어떻게 협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워크아웃을 신청했거든요. 고려개발이 앞으로 향후에 워크아웃이 되면 대상자로 그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두번째는, 신대방 도림교 교통개선방안이 2004년도부터 계속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요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지난번 5대 때는 서울시 방침이 소위 말하자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가 내려왔는데 지금 이게 4,700억원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죠? 본위원이 용역결과 자료를 요청했더니 어제사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아직 입안이 안 됐어요.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용역결과 자료를 미리 받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바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서울시에서도 용역결과 나오면 우리가 자료 받아서 보관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바로바로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지역의 좌회전 허용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신봉터널이 완공되려면 아직도 세월이 굉장히 흐릅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약 13만 대가 유·출입이 되고 교통혼잡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결정되면 순환도로 정체해서 우회도로로 해서 가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 정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팀장한테 보고받기로 설계용역 자료가 설계 하부 이게 상판을 조인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데 지난번 5대 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토목공사가 실질적으로 세계 1위인데 이 공사를 용역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자료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순전히 엉터리 용역회사입니다. 두번째, 경찰서에서 좌회전 허용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교통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난곡사거리 유턴도 허용해 주셨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나머지 미비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천경찰서 앞에 좌회전 허용이라든지 그때 당시는 경찰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라고 했어요, 동선이 짧기 때문에. 그러나 선거 때 제가 경찰하고 정말로 싸워서 해 냈습니다. 그러나 해 놓고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동선이 짧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좀더 포괄적으로 단순히 좌회전 거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남부순환도로 교통정체라든지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대하게 계획을 좀 세워서 교통법규라든지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더라도 이걸 시물레이션 하더라도 해서 강력하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그런 복안을 세우셔서 다시 경찰청, 서울시 용역회사 결과 보면 알겠지마는 엉터리입니다 용역이. 우리 토목기술이 세계 1위인데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주 대단히 유감스럽고, 이유야 어쨌든 이것은 다시 과장님이 퇴임하시더라도 인수·인계 잘 하셔서 이 주민의 숙원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세번째는,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들어가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에 보면 이륜자동차 단속 법규가 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들 답변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규정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규정돼 있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퀵서비스라든지 음식점에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200만 대 소유하고 있고 우리 관악구는 지금 몇 대 보유하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50㏄ 미만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현재 확실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오토바이가 소위 오래 돼 가지고 배출가스를 많이 내고 또 불법으로 소음기도 달고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향후에는 우리교통행정과에서는 법규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단속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개발도 지금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 배출가스 규제, 소음기 불법개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는 실행을 못하셨지만 내년도부터 오토바이 실태파악이라든지 그 계획을 세우셔서 법규에 맞는 그런 단속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데 일조할 거예요. 사고를 막는데 일조할 거고요. 국장님,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과장님 오시면 행정사무감사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방정부 구에서도 이런 문제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을 함으로써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행정은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복합화사업이 안 나와 있네요. 국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나요 설명회 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어디?

조규화위원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복합화사업 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도 그때 제안을 했고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후면 쪽에 135면이 들어가지요? 도로가 협소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설계팀하고 설계하실 때 방안이 돈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위측 주택을 사들여서 도로를 넓히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측하고 담장 허물기사업을 병행해서 인센티브를 좀 줄이고 그래서 그 차선을 활용해서 주차장이 완료되어야지 지하에 주차장만 세워놓으면 진·출입이 어떻게 됩니까?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서류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동작교육청과 설계팀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또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작교육청하고 업무협의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국장님 계실 때 그랬는가 우리 GRT로 인해서 잔여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소관도 되고 토목과 소관도 되고 또 교통흐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가 관련이 됩니다만 3개 부서가 협력을 해서 소위 난곡에 잔여토지 지금 용도폐지해서 분할할 수 있는 것이 8필지이고 나머지가 29필지 서울시 조경과 소유로 되어 있고 지금 난곡사거리에 잔여토지가 있어요. 애당초 도로를 할 때 그것을 보도로 하고 가각 진 부분을 정리했어야만이 교통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상당히 직진차량이라든지 우회전하려고 하면 정체현상이 심해져요. 서울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돈을 안 줘도 규정이 아마 저희들이 도로를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공문을 보내셔 가지고 3개 부서가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더불어서 난곡에서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에 건의해서 유턴을 받게끔 되어 있었어요. 지금 했어요. 거기서 가각을 정리해 주면 차량 정체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더불어서 신봉터널이 착공되면 도로가 좁아지기 때문에 직진차량이나 우회전이 대단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면 잔여토지에서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보도를 그쪽으로 내고 가각 진 부분을 정리해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반드시 고팀장님한테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고 또 서울시하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찬

고경찬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30쪽 보면 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장기체납 업체별 현황 해 가지고 체납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 같은 경우 사무실이 관악구에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 관악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나고속관광하고 새천년버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다나고속관광이 저희한테 있지요. 새천년버스는, 다나고속관광은 확실하게 저희한테 있는데요 새천년버스는 제 기억에 아마 저희한테 있다가 폐업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폐업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폐업 했으면 정리가 안 되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법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체납확보를 하는 어떤 그런 재산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받아낼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채권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말소시키고 안 올려야지요, 정리를 해 가지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채권압류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는데요 업체가 거의 부실할 경우나 차량이 오래되거나 했을 때 또 실효가 없는 경우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나고속관광은 어떤 건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대부분 버스라든가 이런 사업용 차량들은 차고지에 제대로, 원래는 차고지에 제대로 주차해서 밤을 새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노상에다가 주차해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송도호위원

노상에다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화물차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에는 찾아가서 뭐 그렇게 하지 않는데 노상에 주차했을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밀린 데는 많이 이렇게 체납을 했는데 체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압류를 해도 돈을 안 내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주로 채권확보를 거의 압류한 형태로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했을 때 정리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체납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체납금액을 낮춘다는 건 어떤 말씀인가요?

송도호위원

아니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 징수하는 거요?

송도호위원

징수하는 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독려하고 해서 낮추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이 건은 계속 장기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건가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일어났던 부분이 아니라?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현년도분이라기보다 과년도부터 계속 연속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송도호위원

몇 년 이상 되면 없어지는 건 없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채권압류를 안 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조치도 하고 처리도 하는데요.

송도호위원

아직 5년은 안 됐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채권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차를 새로 구매하면 그 차로 옮겨가고 폐차를 하게 되면

송도호위원

그런데 상당히 깡이 좋네요. 그런데도 계속 안 내고, 차는 새 차를 샀는데도 벌금을 안 낸다? 그것은 한번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동네 주차장들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개인 빌라나 연립이나 개인 주차장들 말이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말씀하시죠.

송도호위원

예, 그런데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글쎄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보면 그 건물에 주인이 안 살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세만 주고. 또 주인이 여러 사람인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되면 동의 행정을 동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의 같은 것 많이 하면 홍보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든 아니면 그쪽에서 부속주차장 건물주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해야지 너무 지저분해요, 동네마다 가 보면. 물론 청소 깨끗이 한 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각 동에 직능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에 넣어 가지고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일제 전수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럴 때 주로 위반사항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안내를 해 가지고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면 동에서 그런 부분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청소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끔 해 주셔야지 청소가 안 된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안타까움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부 다니면서 청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부속주차장이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 과를 보면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징수 안 되는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 그 질의 하실 때 어떤 경우는 5년이 지나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시효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시효결손처리를 하는데 어떨 때 그러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재산조회를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했을 때 압류할 물건이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5년이 지나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압류 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류를 한다든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압류돼 있는 경우나 어떤 재산이 새로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시효결손조치를 하지 않고 채권압류를 하게 되지요.

길용환위원

채권압류를 한 번 하면 그것은 시효가 없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시효가 중단됩니다.

길용환위원

뭐가 중단돼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결손 기간이 5년인데요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효결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압류가 되게 되죠.

길용환위원

아무튼 그거는 낼 때까지 계속 추진된다는 얘기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버스 3개 회사를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금년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누적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과년도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몇 년도부터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과년도라고 해 가지고 지난연도

길용환위원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얼마 했고, 쭉쭉 3개 회사 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회사별로,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회사별, 연도별로 해서 거기에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유형별로 해 가지고 그 자료 좀,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만약에 안 되면 내일은 다 쉬시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라서 저희가 휴일날 파악해 가지고, 그럼 월요일까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면 하여간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주더라도 우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대략적인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해 가지고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행정교통과에서는 고발건수에 대해서 전부, 지금 여기는 고발되는 것은 없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고발하는 것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있어요? 여기는 어때요 고발되면 내용이 통보가 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고발도 있고 또 주민들이 이의신청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법원으로 보내는데요. 거기서도 통보가 다 오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참고로 한 두 건만 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길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것부터라고 했지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교묘하게 5년 시효 지나면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재산이 없으면.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라든지, 이 재산이 없으면 자동차에도 압류할 수 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압류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조규화위원

채권확보는 돼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채권확보는, 압류는 다 돼 있다 이거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만약에 부동산을 다 하더라도 세금만큼은 먼저 공제하고 하는 거죠? 채권확보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이 차가 폐차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차도 승계해서 넘어갑니다.

조규화위원

채권이 대체가 된다 이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업무가 12월 1일부로 홍보전산과로 넘어가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CCTV 설치라든지 모든 업무는 완전히 교통지도과를 떠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교통지도과에 CCTV팀이 있을 때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주관 과에서 하고요, 설치 의뢰를 하면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 설치는 교통지도과에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파악이 여의치 않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관 과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CCTV팀 그 쪽으로 의뢰하면 그 쪽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복설치되거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CCTV 관제업무에 대해서 홍보전산팀이 모든 컨트롤하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CCTV 설치문제에 대해서 효율성이 중복이 안 되기 위해서는 교통지도과의 어느 몫에 설치를 하겠다는 교통지도과에서 그걸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제실 전체 관리업무는 홍보전산과에서 유지관리나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갔는데요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있잖습니까 그것은 고유업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설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그건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 전체적인 총괄 보수관리라든지 전체적인 업무만 넘어갔습니다. CCTV 불법주·정차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부터 전면개정 돼서 시행에 들어갔죠?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죠 지금?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죠?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식당에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CCTV가 붙어있고 또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인정보 유출이 아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규이행이라든지 안내판 하라고 공문 내려보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되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 30일부터 6개월이면 아직 남았죠?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그 공문 안 보냈으면 이거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또 요식업체에다 일부 식당들은 금고라든지 종업원 관리체계 문제 때문에 한다고 그러는데 일일이 식당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개별로 못 보냅니다. 관악구 요식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통보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여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또 그와 더불어서 아파트관리소에서 굉장히 이게 유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아파트 대단지에 살기 때문에 동대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법규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 예시문제 같은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줄 필요가 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 구 거는 개별적으로 표지판을 다 안내하는 걸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사설 CCTV 관계는 지금 현재 홍보전산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할 일이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할 수 있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지도과 CCTV가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우리 거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법규위반이 안 되도록, 개인정보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성중학교길이 마을버스가 다니고 특히나 금천에서 도로 고개를 포장해 가지고 그쪽에 차량 유·출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는 학생들 보행길도 있고 해서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또 불법주차를 해 놓으면 마을버스가 교행하는데 어려워서 민원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CCTV 하나 설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살피재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성초등학교 있는 데.

조규화위원

예전부터 거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예산 관련해서 후로 미루고 미루고 했던 겁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CCTV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런 데 또 복잡한 데 설치하려고 예산확보를 해 놨으니까요.

조규화위원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남부경찰서인 금천경찰서 골목 있잖아요? 시장골목 있는데 그쪽에는 불법 무단투기하고 또 화재가 몇 번 일어났어요 그쪽에. 그냥 슈퍼 있는 데 불을 내서 두 번이나 화재가 나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금천은 조원동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소관은 우리 관악구 주민들인데 경찰행정만 금천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천에다 얘기하면 또 그런 문제는 우리 구로 이관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공백이 있어요. 그쪽에 무단투기라든지 화재사건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진즉부터 발생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쪽이 경찰행정 사각지대기 때문에 그쪽에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 동사무소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으셔서 그쪽에다 하나 설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파악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제출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교통건설국 소관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걸 타 국하고 협조 좀 하셔서, 여러 가지 적발건수 있죠? 하여튼 적발건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위법 해서. 교통과면 교통 해서 과별로 해서. 적발건수하고 부과건수하고, 이행강제금.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우리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예, 전체를.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법규위반 적발건수하고,

길용환위원

예, 그 다음에 과태료든 이행강제금이든 부과건수하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적발건수하고 부과건수. 그렇게만 해요?

길용환위원

그 다음에 체납건수가 나와야 되겠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부과건수, 체납건수.

길용환위원

예.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부서별로 하면 되겠습니까?

길용환위원

예, 부서별로 해서 총 하나 내 주세요 전체 건수를.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년도는요?

길용환위원

년도는 한 5년 것만 한번 해 볼까요? 년도 5년 게 어려우면 한 3년 것만 한다든지.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3년이요?

길용환위원

예,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셔야 돼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글쎄, 우리 국은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과까지 전체 다 하려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체납만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납기 지난 것들?

길용환위원

납기를 지났든 안 지났든 체납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부과를 하면. 징수 얼마 체납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체납 있는 거?

길용환위원

예, 그것이 만약에 오늘 어렵다고 그러면 하여튼 1년분 걸 하든지 자료를 오늘까지 주는데 5년 거 하기 어려우면 3년 거 하고 3년 거 하기 어려우면 뭐 2년 거든 1년 거든 해서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체납건수는 세무1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세무1과에서도 해 보니까 취합이 안 되는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아니 체납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주로. 거기서는 다 나올 텐데.

길용환위원

거기도 전체 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통계가. 어쨌거나 전체 해 주시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 있잖아요, 우편요금이랄지 이런 부분. 그것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같이 좀 통계를 내 주세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우편요금이요?

길용환위원

우편요금하고 다른 비용 들어가는 거 있으면 해서 그런 걸 처리하는데 발생된 비용?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징수 관련 비용이죠?

길용환위원

예, 유형별로 나눠서 해 주시면 좋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길용환위원

하여튼 시간이 걸리면 금년 거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최소한도.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아니 하면 금년도 거 우선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2년치 더

길용환위원

나는 3년 거를 바라는데 3년 것이 만약에 오늘 중으로 안 되면 자료를 3년 걸 천천히 주더라도 금년 거라도 오늘 중으로 자료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3년 거 안 되면 금년 것만이라도 해 달라, 오늘 중으로. 그리고 3년 거는 자료를 천천히 주더라도.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혹시 뒤에 지금 와 계신가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 공단 직원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팀 송우성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례에 근거해서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직원이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직원 말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 직원.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아, 공단 직원은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부터 적용 안 해요? 원래 안 했어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원래 당초에 공단 이사장 방침으로 직원에 대해 시행을 하다가 작년쯤에 종합감사에서 구청 지적 이후에 안 하는 걸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전까지는 직원 할인을 했었죠?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방침상으로는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 실적건수는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할인을 적용해서 주차한 실적이 없었다고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직원 할인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체육센터도 지금 할인 하고 있어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마찬가지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완전히 안 해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50% 할인도 안 하고 있어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방침이 변경됐어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별도로 안 하겠다는 방침은 일단 혁신경영팀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방침은 혁신경영팀 쪽으로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혁신경영팀이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 중인가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조규화위원

주차장 지정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차관리팀.

조규화위원

주차관리팀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공단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봉림교 옆에 삼모스포렉스로 가는 길에 주차관리사무소 그게 지금 도로 쪽에는 화단을 놔뒀어요. 그래서 충분히, 주차 한 대면 돈이 얼맙니까. 또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서 그 스페이스가 충분히 나온단 말이죠. 오늘 당장 관리소 사무실을 앞으로 옮기고 화분을 치우면 돼요. 행정이란 게 좀더 직원들도 그냥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불편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잘 파악하셔서 1면이라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한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중으로 반드시 파악해 가지고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해 줘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위원님, 삼모스포렉스 노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봉림보도교 옆에.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주차관리팀 징수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39명입니다. 노상주차장, 건물식 공영주차장 총 합쳐서 39명입니다.

조규화위원

총 39명?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카드 찍을 수도 있고 캐쉬를 가져올 수도 있죠?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현재는 카드결재는 시행하지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금 다 받고 있어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현금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전에도 수납직원이 우리 구뿐만은 아니지만 우리 구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견물생심이라고 이게 돈을 만지게 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이게 쭉 데이터별로 연도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직원이, 근무기간이 얼마예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어떤 근무기간을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아니 주차 징수요원이 한번 그 자리에 배치되면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한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되도록이면 순환을 시킬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가능하면 그 순환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장기간 두지 말고. 물론 대다수 징수요원들은 잘 하시겠죠. 그러나 예전에도 그런 사고를 일으킨 분이 있고 다른 구에도 그런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암행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순환직으로 해서 데이터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연도별, 일별, 월별 쭉 나오면 그래도 이게 계산착오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관리체계는 예전보다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하나 잘못되면 공단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서 앞으로 징수하는데 사고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서울시책에 발표한 거 보니까 주차를 식당 앞에 낮에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던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구에서의 안은 우리 구도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도 시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많은 불편을 주지 않으면 계도위주로 하고요, 그 시간대에는. 그렇지 않고 그 차로 인해서 다른 차량들 통행에 심하게 불편이 있을 때는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만약에 단속을 했을 경우에는 혹시 아니 그 시책이 그런데 항의를 하지 않겠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계도만 하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현장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박동석위원

탄력적으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탄력적으로 단속을 할 수도 있고 계도로 끝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차돼 있는 차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걸 이해하는 각도가 혹시 시민들이 허용했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 차가 체증이 됐든 소통이 됐든 안 했든 대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것이 우려돼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단속을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아니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왜 내 차에 스티커를 붙였느냐 이렇게 또 항의할까 봐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염려돼서 질의를 하는데 탄력적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통합관제센터의 근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모니터요원 12명이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24시간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 2명이 근무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휴일에도 하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24시간, 365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어제 건설관리과에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소관 부서는 교통지도과인데 번호판을 가리고 역세권 지역에서 장시간 주차를 하면서 장사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해요? 통합관제센터에서는 그걸 다 보고 있겠죠? 예를 든다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캐치할 수도 있고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클로즈업 시켜서 촬영을 하거든요. 요즘 트럭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 가지고 어떻게 적정하게 번호판을 가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단속팀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연결이 되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단속팀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게 되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가 주·정차 단속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 단속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는데 사람이 장사를 하는 데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있어요. 아, 빼면 될 것 아니냐, 사실 저희가 단속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상행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노점상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어제 건설관리과에서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행위를 하고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하고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금 모니터로 보면 역세권 지역에 주차위반 CCTV 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것을 번호판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가리고 그것에 장시간 주차를 해 놓고 장사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겠어요, 소통하는 차들이. 제대로 진행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빨리 가서 단속해야 되는데 주로 공휴일날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이 잘 안 되는 것은 지나다닐 때 보면 그런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어떤 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 단속팀이 있긴 있는데요 휴일날은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순찰을 하다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동석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디다 신고해야 해요? 홍보가 잘 안 됐을 때는. 주민들이. 공휴일날. 일반부서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120다산콜센터로 해도 되고요, 저희 당직실로 하셔도 되고요, 제일 좋은 것은 120다산콜센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동석위원

다산콜센터? 다산콜센터 번호가 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어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주민들 많이 홍보가 되어 있어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박동석위원

홍보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같은 생각이시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우리 구에 CCTV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362대가 설치돼 있대요? 타 구의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우리 구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구도 이것을 더 많이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금년예산 담당팀장한테 여쭤봤더니 20억원 예산편성을 시켰다는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지금 2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20억원으로 편성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계속적으로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매년 그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한은 많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구 지역만 해도 삼성동에 일명 해군단지라고 그래요. 해군단지 안에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있고 인구로는 2,600명 정도 살고 있는 지대인데 방범용이라든지 전혀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회기 때 요청한 질의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신우농협 앞에 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설치가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 지역에 방범용이라도 하나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설치가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지역 안배도 잘 해 가지고 이런 미설치 지역은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둬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배려를 해 주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참고로, 삼성 305번지, 306번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악구에 공영주차장에 있지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언제 책정이 된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정확하게 언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 될 때 처음 하고 한번 조정했습니다. 3년 전인가 한 번 조정했습니다.

박동석위원

3년 전에 했어요? 그래요? 아마 이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잘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본위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3년 전에 재조정이 됐다면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겠지만 최초에 책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금도 증설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저렴한 편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3년 전에 조정했다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최초의 금액이 조정된 그대로 가고 있다면 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주차팀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요, 제가 혁신경영팀장 불렀는데 잠깐 자리 좀 나오시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까 주차관리팀 직원한테 직원 할인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요. 지금은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감사 이후에 스톱을 시켰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원 할인이 전면 폐지됐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게 언제 폐지됐습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감사에서 저희에게 요청사항이 왔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동영

이동영위원장

올 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4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4월달 종합감사 이후에?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전 2011년까지는 계속 실시를 했겠네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초까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것은 직원 복지문제로 해서 공단 이사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최초 2008년부터 진행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복리후생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런대로 양해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공단 이사장 방침으로 지난번 그리고 2011년 상반기까지 쭉 진행했던 내용들은 조례 위반사항 아닌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적은 있었는데 공단 이사장 방침보다는 우리 구에서는 조례가 제일 상위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조례에 없는 사항을 이사장 방침으로 진행을 하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 부분을 법적 절차, 근거 절차를 따지자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 복지제도 운영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건물이라기보다 직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복지문제도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질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가끔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럼 당신들이 직접 물 속에 들어가서 한번 수영을 해 봤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부분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직원 할인을 했다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두 가지 부분에서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부분도 있고 가장 크게는 직원들의 열악한 복지문제를 하고자 방침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근거규정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현장관리하는 분이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한 달 동안 돈 내고 그것을 확인하나요? 그거는 이유가 좀 군색한 것 같고, 직원 복리후생차원에서는 공단 직원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직원할인 해 줄 수 있다고 봐요. 해 줄 수 있는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할인금액이 필요하면 복리후생비를 책정해서 그 돈을 지원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조례에는, 우리 구 조례에는 할인 규정이 있지요? 사용료 단가 표 안에 할인 규정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할인을 누구는 10% 받고 누구는 30% 받고 누구는 50% 받고 다 정해 놨다고요, 의회에서 조례를 정할 때. 그런데 직원할인에 있어서는 최초의 100% 할인제도 시행을 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요. 주민들이 봤을 때 납득하겠어요? 오히려 복리후생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그걸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었어야지. 그러면 지금 차원에서는 복리후생차원에서 했다가 규정이 안 맞으면 진행을 안 하면 그것도 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단에 복리후생비가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선택적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작게라도 요청을 드리는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부분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최초, 이렇게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에 입각한다면 인정합니다. 저희가 검토가 덜 이루어지지 않았나.
동영

이동영위원장

검토가 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조례 위반이에요, 이거는. 조례에 할인 규정이 없는걸 임의로 할인해서 집행을 했는데 조례위반이지요. 그래서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즉시 저희가 운영 시행하던 부분을 스톱을 했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할인제도만 폐지하고 끝났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폐지하고, 그리고 그 시간 이후부터는 직원들이 돈을 다 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문제는 자료 보고 다시 확인을 제가 해 보고요. 2008년도 최초 시작 단계에서 주차장도 그때 직원 할인을 했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같이 시작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까 주차팀 직원은 이용실적은 실제 없었다고 그랬는데 없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자료상으로 없으니까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요 2008년부터 2011년 폐지 전까지 할인내역 있지요? 할인내역 전산으로 다 정리되어 있었던데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률에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폐기해요, 이거는 신용카드로 끊고 마이너스 처리 해 준 것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금수납도 하고 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금수납하고 그 자리에서 처리했다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금 현금수납도 하고 있으니까,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주민입장이고 직원 할인제도를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3만8,400원이면, 수영 조기가 3만8,400원 맞지요? 거기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영수증 끊어 줬잖아요. 3만8,400원 넣고 바로 마이너스 3만8,400원 해서 제로 영수증 끊어준 거 아니에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영수증이 없다는 부분이 아니라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영수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내역서가 전산으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확인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엑셀표로 정리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냥 출력해 주시면 되는데. 연도별로 해서 확인해 주시고, 과목하고 담당자 누구인지 해서 확인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버스 지금 3대 운영하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현재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4대요? 유류비는 주유소를 한 군데 정해 놓고 하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1년 이후에 주유소가 바뀌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2010년도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림지역 따로 봉천지역 따로 하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군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작년 말에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 주유소를 계속 썼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주유소 이용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군데 정해 놓고 하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속차량이 수시로 돌고 있고 또 사업장이 나누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단속차량 말고 버스, 셔틀버스요. 주유소 정해 놓고 하시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정해 놓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단속차량도 정해진 주유소에서도 하고 급할 때는 다른 곳에서 넣는 경우도 있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올 초에 주유소가 바뀌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입찰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에 그리고 또한 조건부여가 됩니다. 버스가 회전반경이 나와야 되고 단가를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싫어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작년하고 올해에 유류변동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했을 때는 손해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 자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유소가 피하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지금 현재도 저희가 요청을 하면, 내년 상황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요 올해 거는 업체변경 사유가 뭐예요? 기존에 하던 데를 바꾼?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주유소는 기존 작년하고 하던 주유소를 그대로 쓰고 있고요, 최근에 구민운동장에서 경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변경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유소 어디하고 계약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한유에너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단 앞에 있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신봉천주유소는 작년까지 썼던 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신봉천주유소가 말씀드린 대로 버스 회전반경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주유소는 그러면 한유주유소는 계약이 바뀌어서 이번에 다시 체결한 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신봉천주유소 건너편 한유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계약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하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러니까 한유에서 신봉천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 회전반경이 신봉천이 나와서. 한유는 회전반경이 안 나오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두 개를 같이 쓰고 있는데 버스는 신봉천으로 바꿔놓고요. 한유는 버스가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니까 한유에서 그 부분을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신봉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단가계약을 거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일주유소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두 개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림지역은 어느 주유소에서 하나요? 신림지역은 진영주유소가 하고 있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낙성대 쪽은 신봉천에서 하고 신림은 진영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유주유소가 하나 더 추가된 거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한유주유소는 업무용 차량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지금 계속 교체하고 있는지 뭔지 답변이 지금 왔다갔다하는데요 아까 유류비 있죠, 그 자료하고 유류비 연간단가 계약하잖아요.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가 연간단가 하나 별도로 체결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일괄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떻게 일괄해서 해요, 주유소가 다른데.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낙성대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가 별도로 연간단가 계약을 하잖아요, 유류비. 이쪽하고 최근에 2011년 이후에 추가됐어요 주유소가 하나 더. 거기도 마찬가지로 계약상 해서 추가로 했었던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유류비 관련해서 연간단가 계약 맺은 계약서하고 주유소 사업자 사본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고, 계약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다 갖고 계시니까 사본 복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기타 연간단가 한 외에 나머지 일반차량들이 이 연간단가 계약한 주유소 외에 이용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주차관리팀 직원분 잠깐만 나오세요. 한 가지만요. 공영주차장 CCTV 녹화테잎 며칠간 보관합니까?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CCTV마다 약 한 달 정도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CCTV마다 저장용량이 다 다릅니다. CCTV가 움직이는 물체가 감지되면 녹화를 하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물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 자체가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만약에 CCTV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디로 통보합니까?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CCTV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면 사고가 감지되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기술적인 문제는 일단 빼고, 화면에서 만약에 CCTV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사안들이 주차장 안에서 발생할 경우에?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현장근무자가 상시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혹시라고 사고가 발생하면 공단 담당자한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모니터가 다 작동돼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CCTV가 일부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림동 공영주차장은 모니터가 다 돌아갑니까? 거기가 최근에 지은 데인데.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그쪽은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상 없어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모니터 전체 다 돌아가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최근에 고장난 거 A/S 완료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고쳤어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약 10일 전에 완료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거기 모니터 한두 대가 계속 안 돌아가지 않았어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그 부분을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모니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10일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CCTV 자체모니터하고 CCTV 카메라 보수현황 있죠? 그걸 2011년, 2010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세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보수사유가 뭐였는지, 또 기간.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보수기간 말씀이십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고치는데야 시간 얼마 안 걸렸을 거고. 최초 고장 나서 수리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2010년도하고 2011년도 39개소 주차 징수실적이요, 구획별로 데이터 나와 있죠?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구획별로는 나오기 힘들고요 주차장별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39개소가 별도로 다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주차장 개소는 39개가 아니고요 주차장별로 주차 징수내역은

조규화위원

그때 담당했던 직원.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징수내역하고 그 징수한 담당자 말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자료는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거는 끝나고 한번 세부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조규화위원

그 자료 지금 해 줘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혁신경영팀장님, 간단히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혁신경영팀장 박종요입니다.

송도호위원

성과급을 지급한 거 있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지급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기준이 말이에요? 2010년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성과급 준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성과급을 줬는데 2010년 것이면 2010년 말 12월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냐고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중간중간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말에 주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말에 주고 있습니다, 연도 말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거 보면 2010년 12월달 보면 일반직, 정규직, 상용직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상용직은 뭐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상용직은 작년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전에는 상용직으로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전환 전에는.

송도호위원

그 전에는 나눠져 있었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상용직이라는 직군이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부 정규직이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상용직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기술직까지 다 해서, 그런데 계산이 안 맞아요? 여기 뒤에 보면 임직원 변동현황 및 사유 해 가지고 2010년 12월 것 보면 40명 돼 있는데 임원 1명, 일반직 36명,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송도호위원

144쪽. 2010년 12월 돼 있는 거 있죠?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송도호위원

인원이 거기가 40명이죠? 아니 임원 1명하고 일반직이 36명, 기술직이 3명 하면 40명 그렇잖아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40명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2010년 전 직원 성과급 준 거에 보면 42명이에요. 연번 42번까지 전부 상용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안 준 사람도 있나요? 퇴직자를 한 번 더 줘서 그러나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 성과급 부분은 전년도에 대한 걸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인원 수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변동이 있었어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송도호위원

변동이 있어서 2명이 더 돼 있던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상용직"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저 뒤에 144쪽에는 상용직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한 100여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정규직 같은 경우는 직급에 따라서 기본급이 달라지니까 성과급은 기본급 곱하기 100%냐 200%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정규직인데 박모씨는 12만5,000원 정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이 부분이 직급에 따라,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직원들 개인평가를 받습니다 수, 우, 양, 가. 그러니까 차등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직급에 똑같은 호봉이더라도 그 직원이 근평을 수를 받았냐 우를 받았냐 양, 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근평은 매년 근평 내는 거 그걸 기준 가지고 하는 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개인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승진하기 위해서 내는 근평을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평은 꼭 거기하고 관련시킬 필요는 없는데요 그것도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주는데 개인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성과평가를 하는데 등급이 S등급이냐 A등급이냐 등급을 나눠서 거기서 성과급 프로테이지를 정합니다. S등급 같은 경우는 120%라든지 또 제일 하위 받으면 성과급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많이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직, 같은 호봉이라 하더라도 개인평가를 S등급 최고로 받는 사람하고 최하위로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송도호위원

?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평가를 합니다, 기관에서요.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승진 평가 같은 거 점차적으로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근평에서는 그것도 수, 우, 미, 양, 가로 가고 그걸로 근평으로 해서 수로 하든 우로 하든 순서대로 가고 이건 별개로 개인성과평가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마찬가지로 기관에서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상급자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거의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길용환위원

이 평점 내는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 조직이나 비슷하겠지만 실제 평가를 하면서 직원들 여론이라든지 그동안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 사람들 개인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니까요. 그런데 평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평가다 보니까 불만이 있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이건 차등을 두게 돼 있으니까요, 원칙이. 강제적으로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등급별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같은 직급 같은 호봉이라 하더라도 그 평가를 할 때 등급별로 강제배분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규정에 몇 % 몇 % 돼 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위에서 S등급은 몇 % 주고 그 밑에 A등급은 몇 % 주고 이렇게 강제로 배분하게 돼 있으니까

길용환위원

직급별로 일정하게 주는 거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거하고에서 이 배분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나 부작용이나, 오히려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거에 비해서 문제점이 없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성과급 의미가 없어지죠. 아무래도 제도상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이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성과급이라는 취지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좀더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길용환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볼 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공정한 평가라든지 모든 조직원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면 아무래도 불만이 적겠지만. 내가 평가를 낫게 받았으면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일을 못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본인이 인정을 하면 다행인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불만이 많은 편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일 좀 더 잘하자 하는 이러한 사기진작차원에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평가를 하면서 직원들 사기가 더 저하되는 거 아닌가?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럼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더 잘해 가지고 높은 성과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동기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여기 맨위에 1번 박모분하고 5번에 곽모분하고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으니까.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총무과하고 의회사무국에서 뭘 확인해 주시냐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안이요, 서류감사 때하고 회의감사 시에도 추가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 제출이 안 된 게 있으면 자료를 중식 이후에 확인해서 주시고요, 자료확인 후에 몇 분 위원님들의 추가질의할 부서가 있다고 하시니까요. 위윈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몇 군데 확인하시는 걸로 하고요, 자료도 가급적이면 그 안에 될 수 있게 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면 위원님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에 간담회하며 확인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2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정회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자료확인과 내용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추가질의 생략에 대한 양해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상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통해 시정할 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정리해서 금일 중으로 일일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됨에 따라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18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같은 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무는 주택, 건축, 도시계획, 공원관리, 지적, 토목, 하수,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처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또한 구정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개선된 행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나누어 서류감사, 현장 확인감사,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출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고, 이외의 문제점과 세부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서류감사 시 답변내용이 일부 부실하고, 답변자세가 부적절하며, 자료제출이 지연되어 감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일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과는 불법건축물 항측 전수조사에 의한 단속대상을 7㎡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오래된 건축물이 다수 포함되어 사전 홍보부족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홍보를 강화하고, 주거시설 및 부수시설 사용목적 분류의 탄력적 운영으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주택과와 공원녹지과에 공동관리 책임이 있는 난향동 휴먼시아 아파트 뒤쪽의 급경사지에 옹벽, 안전망, 배수로 설치 등 안전조치가 부실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내 주어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바 앞으로는 관련부서 간 충분한 협의 및 검토 후 준공처리를 하여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중 부진사업장 해제 시 정확한 설문조사에 의한 해제요청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있어서 개·보수사업보다 공동시설비(공동전기료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올해 2차 공통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 및 심의 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니 시정토록 하고, 공동주택 건축허가 시 작은도서관 설치를 권장하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풍림아이원 아파트의 변상금 시효로 인한 미부과와 다른 재개발 사업장 변상금 부과는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고, 국·공유지인 체비지 상환 이자률 6%는 너무 과다함으로 관련법과 서울시조례의 규정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하향하여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원인과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관악구의 준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 비율이 타구에 비하여 낮으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확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관내 대형공사장의 신축에 따른 민원이 많은 바 특히 청룡동 소재 새마을금고 신축공사장 인근 주택의 균열 등의 피해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쌍방간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노력하여 주시고, 공개공지 안내표지판 설치 장소가 관악구 통합청사부터 부적정하여 주민들에게 공지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히 시정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대형건물 불법간판 이행강제금 미부과 사례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옥외 대형광고물의 위험시설 여부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며, 광고물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광고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내 공중화장실 관리실태가 부실하니 고정인력 배치와 화장지 등의 비치로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공원시설의 수목 구입가격이 같은 수종임에도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 단가파악을 철저히 하고, 미성동 선우공원의 보도정비 실태가 불량하니 재정비토록 하며, 관악산 자연공원 내 흡연자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조기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관악산 호수공원 연못이 배수불량으로 인하여 탁도가 심하니 수질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관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해 주말에는 분수대를 가동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부동산중개업소 교육 시 강사 선정에 적정성을 기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할 것이며, 새주소 부여사업의 마무리 단계에 따른 변경된 주소의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고, 토지측량 시 기준점에 따른 편차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있으니 지적공사와 협의하여 개선점을 찾도록 하며, 부동산중개업소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관리과는 역세권 혼잡지역과 도로변에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행위가 많으니 생계형 노점과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에 임하여 주시고, 신대방역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서울 메트로, 동작구 등 관련단체들과 협조하여 역세권 환경을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보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로 판매대의 동절기 가림막 설치로 인하여 가로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구민들의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정비를 하여 주시고, 공개공지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무단점유시설물 설치단속을 강화하고, 골목길 주민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은천길 확장공사가 지중화사업 등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주민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에 위협이 되고 있으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토목공사 시 관련부서 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사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도로굴착 허가 시 전기·가스 등 긴급시설을 제외하고는 굴착 신청에 따른 심의를 철저히 하여 동시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은천초등학교 앞 육교 철거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 철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교측과 협의하여 철거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형공사차량이 신림3교에서 좌회전을 하여 차량정체를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니 이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이면도로의 빗물받이를 장판으로 덮어놓는 사례가 많아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홍보를 바라며, 하수도 준설작업은 하절기 우기철 이전에 준설토록 하며, 도림천 생태하천 이용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오수관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신대방역 부근은 주변 제방에 비하여 낮으므로 폭우 시 도로 범람대책을 마련하고, 봉천천 복개도로에 환기구 설치 및 분류 하수관로 개선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구민들의 보행권 편의제공을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간격이 먼 봉천역 부근 등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 허물기사업 중 “골목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니 실적 제고에 행정력을 기울려 주시고, 서울대학교의 정문 - 후문 통과차량에 대한 주차료 부과문제를 서울대학교측과 협의하여 통과시간 확인 등의 방법으로 주차료가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작마을버스(13번)의 관악구의 운행구간의 정류장을 무정차하거나 봉천고개에서 U턴 하면서 무단정차하는 사례가 빈번하니 동작구와 협의하여 회차구간 환원 등 개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는 부설주차장 청소상태가 불량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건물주 및 직능단체회의 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계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아파트 및 다중 이용시설 주차장의 CCTV 설치장소 안내판 부착을 적극 홍보하기 바라며, 주차 및 방범용 CCTV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주차요금 할인 등은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부서별로 몇 가지만 언급한 것이며,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지적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우리 관악구를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9일간의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의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련규정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함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진력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직원 모두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고 또한 그만큼 실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 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구민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갖고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하였다고 하지만 자료제출이나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한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과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님들께 당 위원회 소관 다음 회의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59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