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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9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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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게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보니까 계약관계가 아직도 서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약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말한다면 용역이라든가 물품계약 그런 것을 할 때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때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보다는 중소기업 촉진법의 권장사항에 의해서 단체한테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인쇄 같으면 인쇄정보협동조합 이런 조합이 있어요.

그걸 우선시 해서 계약하도록 하고 거기에 물품이 없을 때는 개인한테 사지만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도록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3,000만원 예정가격이 되는 걸 가지고 2,150만원인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법은 벗어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첫번에 조사를 할 때 약식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정부고시 가격으로 조사를 했을 건데 3,000만원 되는 것을 2,150만원에 깎을 수 있나, 조사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꼭 관심을 두시고, 당초에 계약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들 때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 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서류만 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걸 조금 편법을 이용해서 2,150만원, 2,190만원 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관계는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떻게 예정가격이 나오지 않았는데 2,190만원을 생각해서 2,300만원 어치를 계약하겠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업자와 약정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관계, 수의계약을 하려면 당초 기본설계비가 2,200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로 해서 또 제한경쟁을 할 수 있어요.

특수하다면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제한경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 서류를 재무과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전문부서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아시겠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