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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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189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1-12-02

나경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이 감사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지난 11월 29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저번에 나경채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우리 사무국에 무기계약직이 있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는 기본급 외에 수당이 뭐뭐뭐 들어가 있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시간외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때 기능 10급 1호봉에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10등급, 내년은 3호봉 기준이고요.

송도호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준해서.

송도호위원

제가 채용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일단 채용이 됐으면 식구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옛말에 그렇지요 죄는 미워해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고 시간외수당 그것만 있나요? 이번에 임금결정할 때 어떤 분들이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구청에서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기준을 정할 때 말이지요?

송도호위원

예, 기준을 정도할 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제와 기간제근로자와 공공근로와 여러 가지 시간단가를 비교해 놓고 근무했을 때보다는 임금이 많아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안을 설정해 놓고 우리 기능직의 임금표를 놓고 같이 비교해 본 결과 한 3호봉 정도를 내년부터 적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송도호위원

그 결정을 어떤 분들이 결정을 했느냐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에서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사무국에서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구청에도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도 무기계약직이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에 준해서 보수를 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거기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요.

송도호위원

여기는 노조가 없으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준하더라도 업무의 서로간의 유형이 다르니까 그분들도 대부분 다 현장위주로 근무하시잖아요. 우리 직원은 사무실에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이지 현장근무는 아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현장근무, 현장근무 그러시는데 작업장려수당은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주겠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 중에 가계지원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공무원.

송도호위원

명절휴가비 안 받는 분 있어요. 다 받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이 분은 무기계약직인데 명절휴가비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봉급만 있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근로기준법상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송도호위원

무기계약직인데 무기계약 근로자를 임금 이런 부분할 때는 가까운 곳에 구청에 무기계약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준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100만원도 안 된다고 깜짝 놀랐어요. 기간제근로자라도 한 140~50만원 되지요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기간제근로자는 그렇게 안 되지요.

송도호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4층에 있는 분은 한 달에 얼마정도 받아 가나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100만원 정도 됩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청년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도호위원

예, 거기는 얼마에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128만원.

송도호위원

청년일자리도 128만원인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붙박이로 했는데 그런 사람을 100만원도 안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임금비교표를 보고 경력을 인정해 줘서 거기에 준해서 정하자.

송도호위원

그러면 급식비 다 있지요 공무원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이 분은 급식비가 없어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걸 공무원하고 똑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송도호위원

무기계약직도 다 있잖아요 급식비가.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구청의 현업근무자에 대한 급식비가 생긴 것 자체는 그쪽에 상용노조가 있어서 협상상의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도 매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항에, 거기는 오늘도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송도호위원

그러면 노조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노조가 없으면 그렇게 안 해 준다는 말인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협의를 하는 거니까.

송도호위원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어렵게 어찌됐든 무기계약직이 됐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됐는데 월급이 더 적어요 4대보험은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가족 개념에서 시작해야 된다. 처음에는 저도 반대를 했고 그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졌지만 이미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했다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 사람 생각에는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디 윗사람을 존경하고 그러겠어요 마음 속으로. 겉으로는 하겠지요. 우리가 안고 보듬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식구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그럼 최소한 명절휴가비, 떡값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주라는 부분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구청에는. 노조가 있어서 그런다 하니까. 그러면 노조가 없는 데는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최소한 다는 못 해 주더라도 몇 가지 정도는 해 주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저번에 1차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지금 저희가 물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마는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송도호위원

협상할 때 총무과하고 할 때 강하게 하세요. 구청 무기계약직들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비해서 몇 개라도 얻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총무과하고 우리 의정팀장이 상의를 한 안이 일단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안을 잡았긴 잡았어요. 그런데 이 안을 갖고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건지는 제가 판단이 안 돼서 그 안이 있으니까 사후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본인한테도 설명을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안이 시간외수당 20시간보다는 더 나은 거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 조금이라도, 같은 사무국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기셔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번에 임창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5층에 비서들 두 분 계시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5층 비서실이 가운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한 분만 계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왜 꼭 두 분이 들어가야 되나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도 의장님 스케줄 관리하는 비서, 부의장님 스케줄 관리하는 비서 이렇게 있다보니까 거기 한 사람만 있으라고 사무국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상의를 드려서 한 분만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사람은 내려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원래부터 그렇게 비서가 한 분씩 있어야 되나요?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25개 구를 조사해 보면 절반 절반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방이 따로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운데 비서실이 있고 양 옆으로 방이 있기 때문에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의견이 교환이 되고 그래야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지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송도호위원

안 되면 전반기까지는 하더라도 후반기 때는 새로운 의장님, 부의장님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체 의원들이 소통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만들어 해 주시면 저희야 고맙지요.

송도호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4층에 청년일자리 한 분이 끝났지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한 분 내려와 계세요. 그런데 지금 3층에는 무기계약직이 있으니까 한 명 내려오면 딱 맞아요. 대신 3층이나 4층 입구 쪽에 공익요원이라도 배치받아서 안내를 할 수 있는 데스크를 만들어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다면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자치행정과에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를 한 명을 안 받고 공익요원을 2명 받는다면 저쪽에서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또 임창빈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조해서 해 주시고요. 해외비교시찰 건인데 지금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도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찌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송도호위원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못 갑니다. 일정상 안 됩니다.

송도호위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송도호위원

올해도 반납하고 작년에도 반납했고 내년에도 반납하고 4년동안 다 반납할 거예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건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이니까

송도호위원

의원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그만큼 보조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 것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지요.

송도호위원

아니에요?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보조를 못 했다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송도호위원

저번에 가려고 했는데 11월달로 연기된 부분이 뭐예요. 부득불 12월달로 연기를 했잖아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행규정에 따라서요 가기 전에 여행계획서를 1달 전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기간이 한 달 이전에 낼 수가 없었기 때문, 왜냐하면 날짜가 11월 3일날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늦춰줘야 된다고 해서 그 날짜에는 도저히 못 가고 따라서 12월달로 연기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위원회 심의날짜를 정하는 게 날짜를 예측해서 미리 한 달 전에 해야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사무국에서 안 챙긴 거예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도요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그동안 쭉 운영을 해 오셨는데 최종적인 결정일자가 제가 와서 저도 물론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9월 22일날인가 제가 두 팀으로 나누어진 것을 그때서야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갈 도시, 나라하고 그때부터 추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송도호위원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두 팀을 나누어서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한 달 전에 해야 된다는 것 알았어요 몰랐습니까 사무국에서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9월 22일날 받고 업무를 챙기면서 보니까 그 날짜하고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잘못했잖아요. 그걸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잖아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그렇습니다.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송도호위원

그걸 챙겼더라면 심의끝나고 나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책임이 없다고 하지 말고 그 부분만 챙겼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물론 일찍해서 결정을 해 주시도록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미리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송도호위원

그게 아니고 심의날짜를 전에 추진해 오는 날짜하고 추진하고 한 부분을 미리 계획했더라면 했는데 갑자기 정해 놓고 나서 추진 한 달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월달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한번 놓쳤다 이말이에요 내 말은. 앞으로 해마다 해외비교시찰은 다 포기하는 겁니까?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내년에 일단 잠정적으로 4월 총선 끝나고 가시는 것으로 구두로 올해 얘기가 나왔거든요. 1월 연초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나가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열한 분이 결정을 해서 포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열한 분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내년 가면 그 다음 해에는 또 열한 분이 가셔야 될 건데 결국 전체적인 부분인데 열한 분이 결정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고 의원님들이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잘 사무국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잘 챙긴다고 하니까 그정도 하겠습니다. 그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위원회추천현황 누가 추천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위원회는 저희가 구청이나 아니면 외부기관에서 공문으로 추천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의장님 선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장님이 결정해 주는 부분 아니면 위원회별로 배정하는 부분 등해서 추천을 의장님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때로는 협의도 하시고 해서 그쪽 해당부서로 위촉해 달라고 추천공문을 회신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결정은 의장님 사인을 몇 분이 할 건데 그러나 이런 자료 부분은 사무국에서 관리를 해야 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분이 7개 들어가서 하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해야지요. 어떤 분은 하나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3개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7개 이렇게 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무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의장님하고

송도호위원

사무국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결재 과정에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걸 자꾸 뽑아다 줘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갖다주면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드리고는 있습니다 자료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구나 형평성에 안 맞구나 그런 정도는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그러니까 의장님이 위원회추천을 하실 때 이 자료를 제가 와서도 3번을 갖다드렸습니다. 의원별로 위원회 몇 개 들어가 있는 현황자료를 의장님도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때 그때 기억이 안 나셔서 그런지 그래서 갖다드렸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어차피 의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결재올려서 결재나면 해당 구청이나 부서로 통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도호위원

의장님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사람 일이기 때문에 잘못 간다면 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국 아닙니까? 잘못 된다는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사무국 책임이에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앞으로 계속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한두 사람한테 몰려서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해 주셔서 한두 사람한테, 몇 사람한테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력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해외비교시찰 건은 여론수렴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중을 다 들으셔서 전반적인 결정이 나서 최종적으로날 11월 16일인가 그날이 며칠날이지요? 11월 17일날이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심사위원회
순장

주순장위원장

아니요 위원님들 의견을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마지막
순장

주순장위원장

마지막 티켓팅이 연락이 왔을 때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17일.

주순자위원장

개인적으로 전화드렸지요? 확인했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래서 가시는 위원님 중에 약 세네 분 정도가 완강하게 못 가신다고 해서 인원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였었지요. 그렇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리고 후반기에 가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고 또 그 중간에 바뀌어져 있는, 일진에 간다는 위원님들하고 이진하고 바뀌어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세 분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는데 한 분 더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저 또한 다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고, 전화 못 드린 분은 김정애 위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안 드린 분은. 그리고 사무국에서 각 위원님들한테 개인별로 다 전화드렸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부위원장님께서도 또 다 전화를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님한테도.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인데 양해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해외비교시찰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티케팅을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가지 못하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정례회 동안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주순자 위원장님과 또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나경채 위원님이 전화를 개인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위원님들 세네 분 정도는 완강하게 안 가신다고 하셨지만 그 외의 분들은 모든 다른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해외비교시찰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행을 많이 가고 안 가고 그런 것을 떠나서 의회에 들어온 초선의원들은 지금 한 번도 안 간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들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교시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위원들간에 이런 갈등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문제 그렇습니다. 제 것이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위원회에 관한 것을 질문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위원회의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이상 되는 분들의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제 명단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추론해서 들어가 보니까 관악구의회 우리 의원들의 위원회 추천현황을 보게 됐는데 제가 지금 추천만 됐지 체육시설위탁운영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보면 정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지금 7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생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또 가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추천이 왔을 때 꼭좀 그거에 따른 근거조항을 가지고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도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임위에 소관한 그런 위원회는 아마 좀 기피하라는 그런 공문이 올 봄에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의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의장님께서 또 상임위에 소관된 위원회의 위원을 또 위원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시정하도록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람의 욕심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위원회 가서 활동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우리 팀장님과 사무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원수첩 제작하는 그런 것을 질의했어요. 그런데 그때 질의할 때 답변 못하신 부분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많이 됐는지는 알지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볼 때 같은 2010년도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지적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 자료를 신청해서 봤는데 첫 번째 마지막에 5,500만원에 대한 것, 마지막 추가 부분에 대한 것을 쭉보니까 입금시킨 정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입금이. 550만에 대해서 입금된 것이 여기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만 세금계산서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쪽 상대방에, 그러니까 납품한 거에 따른 주인의 계좌번호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입금상황이 안 되어 있고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잠깐만요 위원님

김정애위원

한번 보십시오. 입금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서 세출예산 집행품위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금액이 여기 입금시킨 뭐가 없잖아요. 입금시켰다는 자료가, 돈 입금시킨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없지요. 무통장이면 무통장 입금증이 붙어있어야 하는데 서류의 미비상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또 보세요. 일반 세출예산 집행품위서에 보면 2011년 위원수첩 추가, 구매비용 지출 5,500원 × 1,000권 그리고 350만원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것은 다 550만원 서류가 되어 있잖아요 정리가. 이런 부분을 뭐라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예산

예산

·회계담당 정경 지금 단가가 5,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1,000권이면 550만원이어야 되는데 350만원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여기에.
예산

예산

·회계담당 정경 그런 입력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서류도 보다보니까 1만5,000원을 쓰기를 일십만 오천원으로 그렇게 표기 된 것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1만5,000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지출을 했는데 아라비아숫자로는 1만5,000원이라고 써놓고 한글로는 일십만 오천원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부분이 맞지가 않잖아요. 누구 것을 탓하기 전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서류라는 것은 정확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예산

·회계담당 정경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확인하셔서 좀 갖다 주세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회계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5대에 있었던 예시된 신문지상에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또 도출되면 안 되니까 잘 자료 찾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질의드릴게요.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것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의장님을 통해서 위원회 추천이 들어오면 당사자 의원들한테 통보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나요, 팀장님?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해당 추천 의원님한테는 바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다른 의원님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료를 보고 제가 도림천명소화추진위원회 위원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나경채위원

예컨대 도림천명소화라는 사업에 저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천을 개발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이 명단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은 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첫 번째 사무국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 드렸던 우리 구의회 무기계약근로자와 관련된 특히 급여조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나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개해 주십시오.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1차 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인건비 등 제반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관련부서하고 우선 협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내년도에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기본 1,800 포인트에다가 근속연수 1년에 1년 마다 50포인트 해서 3호봉 하면 150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50 포인트 해서 1,950 포인트 금액으로 한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예산확보해서 반영해 주는 걸로 구두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하고는 나머지 줄 수 있는 수당지급 여부를 한번 협의를 했고요. 그것은 상용직에 단체협약을 준용해서 급식비나 상여금, 명절휴가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내부방침을 통해서 지급할 수는 있다까지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은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 금액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적정한 수준에 당사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내부방침은 누구한테 받으시는 거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이건 자체 내부니까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는 겁니다. 이것은 검토안인데요 급식비하고 상여금, 명절휴가비, 선택적 복지포인트 이렇게 수당을 새로 신설할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고생하셨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로 일을 시작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결과적으로 되신 분이 관악구말고도 제가 여러 가지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 보니까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에 계신 분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유사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3층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의 종류가 정확히 뭔지 예를 들어서 비서실의 업무와 유사한 일인지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그것은 근로계약서상에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나와 있습니다. 수행업무해서요 "을은 갑의 명령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첫째 상임위원회실 및 의원 부속실을 관리 운영, 구의원 의정활동 편의를 위한 보좌, 의회 내방민원인 접대, 기타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보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이미 근로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으면, 뭐에 대한 관리 운영이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의원 부속실의 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4가지로 봐서?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의원님 개인사무실을 지금 아마 의원 부속실이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의원 부속실을 관리 운영하고, 의원을 보좌하고, 내방객을 접대하고, 기타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이 일을 하는 다른 업무,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이런 일을 하는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 등등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하는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실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하더라도 타 구나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찾아서 그 곳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내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른 무기계약직 또는 어떤 의원 부속실과 관련된 비서의 일과 유사한 일을 하거나 또는 보좌업무와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직급이나 다른 직군의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야 약간씩 더 많았으면 좋겠다, 지나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금 있으면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은 게 아니지요? 이게 내부협의가 마쳐지려면 예산일정과 관계해서 언제까지는 협의가 종료가 되어야 하나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13일이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 제가 검토한 안을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계속 했던 이야기의 연장선 상에서 올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 팀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 우리 관악구의회 의장님 업무용 차량 36건 운행건수에 대한 어떤 목적의, 어떤 사유의 운행이었는지를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1시간쯤 전에 받았는데요 일단 증빙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첨부하시지 않고 기재를 하셨어요. 첨부할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우선 말씀드리면 전임 기사가 아마 메모식으로 지방에 갔다온 거 그런 건 해 놓은 게 있다고 해서 그것만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해 달라 해서

나경채위원

그 메모는 완전히 사적인 메모인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그렇지요 공식적으로 공문은 아니고요. 기사가 나름대로 자기 수첩이나 이런 데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는 안 되어 있고요 일부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유를 기재를 해 주셔서 쭉 보고 있는데요 실장님 운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사유에?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그날 운전을 아마 비서실장이 직접 모시고 간 그걸로 해서 자기는 모른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비서실장한테는 확인을 할 수 없었나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그것까지는 오늘 못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건수가 상당히 다수고요, 제가 자료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첨부할 수 없는 상황이면 기재를 하시는 게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2011년 5월 2일 646km를 다녀오셨는데요 함평자매결연행사에 다녀오셨어요. 이런 행사는 증빙하는 게 불가능하나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아닙니다.

나경채위원

초대장이나 초대공문이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미처 하여튼 지금 기사만 우선 해서요 오늘 날짜가 급해서 제가 연락을 못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청주 오창초등학교 증축 개관식에 참석한 게 왜 공무인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사적인 거 공적인 거 구분은

나경채위원

구분없이 쓰신 건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기가

나경채위원

횡성 견학 및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제 자료요청의 취지가 뭔지 잘 아시겠지만 공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횡성 견학 이렇게 쓰셨으면 횡성에 어떤 목적의 견학인지 알 수가 전혀 없고요. 관내 및 관외에서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중구청을 갔다오셨는데 148km를 갔다오셨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약사회 회장 모친 칠순에 참석하시느라 226km를 다녀오셨는데 이게 공무로 다녀오셨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충주 장례식장에 문상을 341km를 다녀오셨는데 마찬가지고요, 장례식이 굉장히 많아요. 전북 고창에 633km를 다녀오셨는데요 전북고창을 다녀오시는데 633km라고 하는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마찬가지로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지인의 장례식으로 아마 추측되는데 마찬가지고요. 2010년 10월 9일 강원도 오대산 직원 M·T는 우리 구의회 직원 M·T인가요, 구청 직원 M·T인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구청 전직원 중에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M·T를 간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1박 2일로 의장님이 다녀오셨나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M·T는 보통 1박 2일 이렇게 갑니다.

나경채위원

의장님이 구청직원들 1박 2일 M·T 전체 일정을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2010년 9월 21일에는 518km를 다녀오셨는데요. 완도의회방문(둘레길견학 및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도군의회를 다녀오셨으면 초청을 받아서 다녀오신 것이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악산 둘레길 등등 사업반영에 참고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가지고 다녀오셨든 간에 다녀오신 후의 어떤 결과물이나 아니면 초청에 의한 것이면 초대장 이런 게 충분히 첨부가 가능할 텐데요 이런 것도 없고요. 나머지는 아예 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공무이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후적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없다라는 거지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나경채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요청드린, 상대적으로 장거리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36건에 대해서 의장단협의회 워크샵 이런 것 충분히 자료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나경채위원

제가 몇 시간만 시간을 주고 자료요청을 드린 것도 아니고 며칠 있었는데 이 정도 자료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자료 아닌가 싶은데 팀장님,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나 의존할 기억마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나 의장단협의회 워크샵에 참여하신 것 정도는 충분히 첨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내려가서 바로 오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료를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의전차량 운행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기타 다른 규정이나 우리 의회나 구청 내부의 규정이나 또는 행정안전부나 기타 이런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충분히 참고해서 이런 내부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한테도 좀 주지를 시키실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의전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도 되도록이면 그 기준에 맞게 차량운행을 신경 쓰고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좀 일이 많으시겠지만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야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팀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5층 비서실에서 1년 행사 데이터가 있으면 비목으로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가 그게 없나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그래서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행사계획표는 만드는데 그게 지나면 그냥 삭제 해 버려서 없대요 지금. 비서실에 물어봤는데.

주순자위원장

비서실에서 공문에 있는 것은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고창에 600 몇km는 부구청장님 모친상에 아마도 가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저희도 기억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5층에 한 명씩 한 명씩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벽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는 5층 직원들한테 컴퓨터에 매뉴얼로 해 놓으면 그 행사일정에 정해서 가시는 것 쭉 있으면 그것 정도는 답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성배

양성배의정팀장

예, 행사일정표도 보관을 하도록 하고요, 또 운행일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관외, 관내 이렇게 표시를 안 하고 행선지를 쓰는 방향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동안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의회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사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으며, 이에 수반되는 각 사업별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서류감사 및 회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정리하여 의결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줄 것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평 종료에 즈음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주순자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은 2012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기고, 평소 직무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높여 2012년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사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시작된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구정질문과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심사 등의 안건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가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3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