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등규 의원 발언

22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14-11-28

박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104년 11월 18일 은평구컹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19일 본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시장 등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건과 지난 제227회 임시회 중 하던 심도 깊은 안건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동의안 건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의안번호 1849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수입증지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방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발행과 판매인에 관련된 모든 조항을 폐기하고 증지수입 및 관리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종이 수입증지 발행과 판매에 관한 모든 규정을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2조에서는 수입증지와 요금인증기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에서는 종이 수입증지 교환은 환매청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개정안 부칙 제2조에는 이미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에 대한 폐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그동안 시행규칙에 반영하였던 일부 규정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수입증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 실정에 맞게 수입증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1850번 서울특별시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개정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해당 조례의 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가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2015년도 상반기내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1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물가안정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물가대책위원회의 역할 및 심의대상 요금 등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제3,4조는 위원의 구성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조금 이미 얘기가 된 부분인데요. 저희 구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조례안이 사실은 이게 서울 특별시에 24개 구가 다른 데는 다했는데 저희구만 이렇게 이번에 제정된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떠세요.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물가대책위원회가 1994년 3월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가 1996년 제2대 구의회 5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무원 다수를 구성한다는 점이 있어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후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이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하여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요청한 사례가 없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못 느껴왔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관련 조례 개정 사항에 있어 당시 부결된 사항을 참고하여 위원 10명 중 당연직을 3명으로 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 및 위촉직 위원을 다수 포함하여 구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보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요금은 제정이 가격이 언제 정해진 것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혹시 소환이 아니어서...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맑은도시과 소관사항인데 수수료가 정해진 사항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언제된 것을 지금까지 사용한 것으로 모르고 계시지요. 다시 종량제 봉투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그때 소관 부서에서 수수료나 봉투가격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 부서에 한번도 물가대책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에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종량제 봉투가 몇군데서 구민에게 팔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몇 개 업체입니까?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그 판매소는 일반마트에서 다 팔지요.

조수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느...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3개업체.

조수학위원

3개 업체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정화조는 몇 군데에서 하시나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3개 업체

조수학위원

거기도 3개 업체입니까? 가격은 예를 들면 정화조는 한 4.5톤짜리에 한차에 이렇게 하면 양을 용량을 따져가지고 가격을 매기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건물이나 규모에 따라 다 틀린데 ℓ당 얼마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저희도 치우고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가격이 3개 업체가 3군데에서 하는데 가격이 1군데 정해지면 그 가격으로 그냥 3개 업체가 똑같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나요? 안그러면 1개 업체는 얼마씩 하는데 1개 업체는 경쟁 때문에 싸게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담합으로 해서 하시나요? 정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조정을 안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가격은 똑같죠.

조수학위원

똑같습니까? 3개 업체가 똑같고?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여기서 정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다 다른 구에는 다 했는데 24개구 다 만들었다는데 은평구만 여태까지 못 만들었어요. 20년만에 만들어지는 건데. 여태까지 물가대책위원회라는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정도 필요 없고? 지금 왜 이게 필요한데요?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저희가 타구 사례를 물가대책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례를 봤는데요. 타구에서도 보통 94~96년도까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작년 정작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는 최근에 와서 최근 1~2년 사이에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근간에?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조례는 제정이 됐었는데 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회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1~2회에 거쳐서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오는 폐단이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가격이 연계되는 문제인데요. 이 가격조정이 전혀 안되어 있고 지금까지 은평구가 얼마전에도 저희가 행정감사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은평구에 종량제봉투가격이 서울특별시 어느 수준에 가있는지 혹시 모르시죠?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구체적인 그런 사안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물가조정위원회가 분명히 만들어져서 이걸 다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날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도 이해하시나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수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정화조청소수수료 여기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하수 오폐수 처리시설이 계속아주 현대화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경주시찰 갔다와서 경주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가봤는데 아주 앞으로 엄청나게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는 정화조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어 있고 오폐수를 빼는 데가 얼마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정화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새로 도시가 건설되고 새로 건설하고 하는 부분에는 오폐수가 바로 빠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를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정화조가 없어지는데 이 법이 지금 필요할지 몰라도 그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은평구에는 어느 정도 몇 % 도 정화조가 차지하고 오폐수는 어느 정도 몇 % 차지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은 소관부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활경제과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개정을 통해서 협의부서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아니 여기 정화조청소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화조를 없애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은평구에 정화조가 어느 정도 전체에 몇 %가 정화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없애는 데는 은평구 전체에서 몇 %가 되는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에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앞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조례가 구성되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저희가 회의를 주관하지만 실질적인 상정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디테일하게 다 자료를 만들어서 필요성에 의해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관람료, 시설이용료 이런 것도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도 이용료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일괄적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단지 관람료라든가 시설이용료 거기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창성

강창성유통관리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회의개최를 주도적으로 회의를 하지만 만약에 관람료 같은 것은 관광공보과에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상정이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직접 설명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관람료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조례로 해서 한다라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보통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관람료, 사용료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조례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다고 판단해서 포괄적으로 안하고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폐기물수수료, 정화조수수료 모든 주민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정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조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연결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제1조는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서 위원회의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명시하였으나 그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가 누락되었기에 상위법 조문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노만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노만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 시 심도 깊은 안건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안전교통국장의 의견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견인차량 보관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받들어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다음에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근무인원이나 임대료 산정기준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 취지에 맞게끔 일정 부분 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민간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어떤 업체가 2년동안 선정되더라도 서비스의 질, 직원의 친절 이런 부분이 만약에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고 민원이 제기되고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취할 생각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은 그 사항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는 서비스나 직원들 친절문제가 근본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이러한 부분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약서 상에 명시해서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차량에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 그런 것도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고 조금전에 정회시간 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업체든 간에 계약서상에 세부적인 사항 그냥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되었고 발생되어야 할 그런 예상되는 사항을 부속 사항에 넣어서 그런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상에 출동제안 시간을 명시해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재무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이 견인차량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앞으로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께서도 부응하는 행정적인 서비스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한테 특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 견인차량 보관소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관심있게 고민해 주시고 계약직들한테 어렵지 않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차량 보관소 그분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국장님 저는 구자성위원님하고 정말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숙지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아니면 시간과 모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구자성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명심하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은평구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는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 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본 조례폐지안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2007년 9월 27일 개정되면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7년 12월 21일에 신설 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동 폐지안은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제시의견이 없었고, 상위법 개정 및 신설에 따른 폐지사항으로 규제심사 없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폐지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본 안건은 2014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9일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항 규정에 따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등에 관하여 다음은 검토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