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전익찬 의원 발언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1명)
11시0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의장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척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1년 12월 2일자로 나경채, 이동영, 임춘수, 권오식, 조규화, 이복례, 이정희, 임창빈, 정예숙 의원님 등 아홉 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같은 해 12월 6일자로 철회되었으며, 같은 날 12월 6일자로 나경채, 이동영, 임춘수, 권오식, 조규화, 이복례, 이정희, 임창빈, 정예숙 의원 등 아홉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경채, 이동영, 임춘수, 권오식, 조규화, 이복례, 이정희, 임창빈, 정예숙 의원님 등 아홉 분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2011년 12월 6일 오늘 제1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추가하여 구정질문 보충질문·답변 처리 전에 제1항으로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이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정상화 및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원활한 진행이 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상기 주문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하고, 제1항 구정질문을 제2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후단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결의안과 연관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의 결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장제의 또는 의원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 준비) (재석의원 21명)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의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명패와 표결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로 들어가 표결용지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자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자를 정확히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표결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표결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나경채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상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표결을 모두 마치신 후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표결에 참여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 투표개시
욱재
이욱재의사팀장
표결투표에 참여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송도호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김원개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길용한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21분 투표종료
춘수
임춘수부의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표결이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표결수를 계산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투표결과 집계)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재석의원 15명 찬성 14표, 무효 1표로 나경채·이동영·임춘수·권오식·조규화·이복례·이정희·임창빈·정예숙 의원 등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으로 하고, 제1항인 구정질문을 제2항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재석의원 수에도 산입할 수 없는 제척대상입니다. 따라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나경채·이동영·임춘수·권오식·조규화·천범룡·이복례·이정희·임창빈·정예숙 의원 등 열 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비통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고자 합니다. 곧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고 정상적인 직무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본인 소유의 영업장에서 다소 집행한 건이 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규정을 위반한 지출내역도 다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장 관용차량을 공무활동 이외에 지방 등 장거리 주행, 심야시간대 주행, 과다주유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되어 전체 의원총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관련 법규위반 및 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 바 관악구의회 전체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수차례 공개사과와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진정성 있는 자세와 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도저히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을 불신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회남자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궤십기", 진정한 관리는 밥 한 번 먹는데 열 번을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더라도 민원이 있어서 찾아오는 백성이 있으면 열 번 일어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만큼 바빠야 한다는 뜻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님도 매우 바쁘셨습니다. 여러 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열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을 넘는 횟수로 자신의 영업장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받은 업무추진비 카드로 거래를 했고 그보다 훨씬 많은 횟수로 공무임을 밝히지 못하는 용도의 관용차 운행을 해 왔습니다. 자진사퇴를 결단할 기회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닌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궤십기의 마음으로 본 안건을 통과시켜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부의장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님은 제척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후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익찬의장
우리 의원님들께 오늘 너무나 긴 시간을 이렇게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일이다 보니까 마음이 참 정리가 안 돼서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원참치 운영하면서 6월달에 먼젓번에 다시는 안 그런다 사과하고, 처음에는 몰라서 했습니다. 제가 1원짜리 하나도 안 썼고 또 그 후로는 지방에도 제 개인적으로 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과하고 나서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썼으면 정말로 먼저번마냥 제가 모든 사과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0원짜리 하나 저 동원참치에 쓴 일도 없고 또 제가 단 몇 ㎞라도 어디를 갔다왔는지 모르지만 관용차량을 이용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로 오늘 저에 대해 불신임안 낸 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 의원님께서 선처를 많이 해 주시고 정말로 제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마지막까지 잘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 미안함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오늘 이렇게까지 한 데 대해서 더욱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인사관련 안건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관례이고 바람직함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송도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송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도호의원
송도호 의원입니다.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최소한 우리 의장님 신상발언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접수를 했는데 그럴 기회가 됐는데 명확하니 지금 신상발언도 못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우리 부의장님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충분한 의논도 좀 하고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춘수
임춘수부의장
지금 송도호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안 계시므로 의장님에게 신상발언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정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은 의장 제의 또는 의원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 표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명패와 표결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 표결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 자를,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 자를 정확히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표결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표결방법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나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에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표결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나경채 의원, 이상철 의원, 장현수 의원, 조규화 의원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장현수 의원님을 길용환 의원님으로는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표결을 모두 마치신 후 표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표결에 참여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1분 투표개시
욱재
이욱재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원 성명 호명) 송도호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김원개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태동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임춘수 의원님 길용환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 조규화 의원님
춘수
임춘수부의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세요.
욱재
이욱재의사팀장
송호도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57분 투표종료
춘수
임춘수부의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 더 계십니까? 표결이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표결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 집계) 집계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표결수 18표 중 찬성 14표, 반대 4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불신임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