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채근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 18일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동년 11월 19일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제228회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권순선위원님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서 하는 것 이해 하시겠습니까? 권순선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늦게 되어서 죄송하고 일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입니다. 공무여행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본인 외 15명의 의원께서 총1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8일에 접수되어서 동년 11월 19일에 회부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규칙개정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 여행규칙 중에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원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공무국외여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는 민간위원 비율을 1/3, 현재 과반수에서 2/3이상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부의장, 부운영위원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위원의 호선으로 해서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중시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공무여행의 공익적 목적을 명시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의 환수조치과 여행자의 선정에 관해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안건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장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김진구 운영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김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구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활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1호중 심사위원회의 설치에서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구의원 2인을 구의원 2인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채근배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기노만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수정동의 발의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노만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의원발의로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됨으로 부위원장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노만부위원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본인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2014년 11월 18일 접수되어 동년 11월 19일 회부된 안건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5년 의정비 월정수당 월 2,227,500원 및 2016~2018년 의정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로 인상조정 2014년 11월 5일 결정 통보되어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5년 월정수당을 월 2,227,500원 2016 ~ 2018년 의정비를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부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김진구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전문위원
운영위원회 김진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노만부위원장
김진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