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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332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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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예, 박종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박상정 위원님께서 박종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박상정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종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부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박종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민찬혁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박종부위원장

이기우 위원님께서 민찬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이기우 위원님께 추천하신 민찬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찬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됨을 선포합니다. (민찬혁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7.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보고서 찾는 중)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내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부군수님을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가지고 지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민경매 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부군수에게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군수님 출석요구 및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됐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차진 부군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진 부군수에게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부군수님 집행기관석에 좀 앉아 주십시오.
부군수님, 민경매 위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금년 본예산 대비 1.2%를 증가하게 해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셨을 것이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9쪽 총칙 한번 봐주십시오.
9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성립전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사후 보고한다라고 돼 있죠?
지금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이걸 준용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5조를 보면 자체 재원이 군비 매칭이 되지 않는 보조금과 교부금,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경 전에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해서,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쓰되 다음 추경에 반드시 다시 태워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죠?
그러나 지금 기재부에서, 기재부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및 지침, 그다음에 행안부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침이잖아요! 법이 아닌 지침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전에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신속집행, 조기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재정법」을 넘어서는! 지침으로 넘어서는 행태를 가했다는 거예요. 물론 기재부의 지침을 보면, 기재부의 지침을 보면 자치단체 매칭 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분이 확보 이전에는 국비를 교부해서 우선 집행하도록 돼 있고요. 행안부의 신속집행 지침을 보면은 국고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국고! 국고! 국비나 도비가 교부가 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사전보고를 받고 집행을 하게 돼 있죠.
지금 이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추진되고 있고 해남군은 잘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뭐입니까? 예산은 사전의결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 예외적으로 성립전 예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준용해서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지침을 보내는 것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위법령을 위반했고 이것은 곧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침해하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동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해남군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법이 개정돼야 되겠죠? 먼저. 선 법을 개정하고 이런 지침을 내리도록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이 지침에 의해서 사전집행을 먼저 하다 보니까 다음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금년에도! 그러듯이 의회의 유일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 예산심의·의결권한은 중앙정부에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보신 2024년도 본예산 예산총칙 제9조! 9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쩌십니까?
그러시죠! 다른 우리 도내 지방자치단체도 보니까 각 시·군 중에 장흥하고 우리 군만 9조가 남아 있어요. 도하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에 성립전 예산편성된 사업현황하고요. 그 사업 중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을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되면 다 나오겠죠?
다음은 피복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의 피복비 관련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43건의 7055만5천 원, 금년에는 8076만5천 원이 돼 있더라고요. 산건위 소관으로 47건에 9180만 원, 금년에는 1억2515만 원이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최근에 10월 31일자로 피복비 관련해서 지적기사 보셨습니까? 해남군. ‘해남군 혈세 줄줄 샌다. 수천만 원 피복비, 부정적 지급 등’ 이런 제목하에 간단히 보자면 ‘2020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설부대비로 피복비 90건에 대해서 6224만 원을 집행했다. 그중에서 79건에 5405만 원이 부적정하게 구입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잘못됐다면 반론도, 반론기사도 내고 그래야지 이런 기사가 나와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또 최근에 금년 12월 5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설부대비 집행 관련해서 지적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셨죠?
다행히 우리 해남군은 집행실태조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전국 15개 기관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조사를 했어요, 피복비에 대해서. 근데 전남은 구례군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결과가 ‘100%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제가 2022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시죠?
그때도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우리 군의 피복비 집행내역을 상당히 긴 시간을 제가 봤어요. 잘못된 것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개선권고사항으로 넣을려다가 마치 도 감사에도 이 관계가 지적이 돼 있으니! 돼 있다고 해서 간단한 것 24건만 개선권고사항으로 넣고 이 관계를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 결과에 세부적으로 피복비 집행내역 한 번이나 보신 적 있어요?
내년도 피복비 편성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그렇죠! 행안부 훈령에 보면 예산편성 운용기준은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작업복을 포함한 상시착용 피복비를 입힌다! 물론 여기 지금 예산운용기준에 보면은 112쪽 봐보세요. 201번 일반운영비 사. 피복비 관련해서 가항과 라항에 우리 군과 관련되는 내용이 조문으로 돼 있죠? 명시가 돼 있죠?
집행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기준을 보면 행안부 훈령을 보면 피복은 업무 성격상 작업복 등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죠?
전국에서 지금 지적되고 있는 우리 군 사례와 우리 군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지적되어 있는 사례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지적된 사례! ‘목적과 맞지 않는 고가의 등산품을 구입!’ ‘등산복을 구입했다!’ ‘업무용 근무복으로 부적합한 등산복, 골프복. 시중에서 판매하는 반팔티 조끼를 일괄 구입했다!’ 그런 사례, ‘현장감독공무원 작업환경에 맞는 방한복 및 안전화가 아닌 고가의 아웃도어 등산복과 등산화를 구입’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 감사의 우리 군 피복비 관련해 부적정하다는 그 사례 알고 계시죠? 안 보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작업복 등 상시착용 피복비를 구입할, 사무관리비로 구입할 수 있고 현업부서공무원! 현업부서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나 공무직에 대한 피복비가 있고요. 현업부서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 이건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편성해야 되고요.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 시설부대비로 집행하고 있는 피복비로 구분하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특히!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업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현업공무원 어디까지 보십니까? 현업공무원을.
감사지적사항이나 훈령 등에 보자면 부적절한 현업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가 들어 있어요. 예규를 보시면 부적절한 현업공무원 지정 사례에 ‘업무특성상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는 비서실 직원, 운전원의 경우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29건에 2103만5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항이. 반드시 사무실 근무자도 상시 착용하는 착용복이 아닌 반팔티나 블라우스 등은 구입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이 태워졌습니다마는 내년 4월에, 아니 3월에 추경 때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서 면밀히 보셔가지고 피복비로 과연 편성이 잘못된 것이 혹시 있다면은 반드시 삭감해서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기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것, 금년 2023년도 부서별로 피복비 세부집행내역을 이것도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상임위원회 보고가 끝난 후 정회 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보고내용에 위원님들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5개 부서 6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3개 부서 5개 기관의 5개 사업에 72억2567만9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사업 중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인 한옥건축 지원사업 외 1건 3억2336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중 제3회 추경예산에 성립되지 않은 해남 덕정리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사업 외 2건 3억3000만 원을 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관광실 소관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임차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1개 부서에 해당하는 1건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장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위원장님 심사하시는데 수고 많았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실을 지금 누수가 된다 해서 신축 예산안이 올라왔더라구요. 혹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컨설팅이나 서비스, 교육,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지원근거는 제가 찾아봤는데 저희 군에서 이렇게 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한테 건물이 공유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신축해주는 경우가 있었는지 그 법적인 근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못 찾겠어서 질문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광실에서 지금 땅끝자연사박물관 거기도 이제 그 과장님 설명을 유튜브로 보니까 고래뼈 하나가 더 있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완도 해양박물관에 대비해서 저희가 그 옆에다가 신축을 한다 그래요. 그런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왔습니다. 땅끝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여기 자료 (관련 자료들 들어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9년부터 해서 이제 20년 후에 전체 군 소유로 된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있는 계약서하고 혹시 지금 2019년도 그 계약서하고 확인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신축을 했을 때 5년 단위로 군에다가 25%씩 기증을 하고 이제 근 20년 후면 전체 군 소유로 된다고 하는데 전체면 2039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용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며 이게 신축을 했을 때도 계속 유지관리가 뭐 크게 손실, 지금 현재도 이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전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먼저 ······

박종부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상정총무위원장

답변 ······

박종부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박상정총무위원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건물은 해남군 소유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물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 소유인데 이 유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초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총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5년 단위로 이렇게 25%씩인가? 해남군 소유로 전환한다고 이렇게 합의서가 써져 있어요. 합의서에!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이렇게 해남군으로 이관하고 한 절차들은 저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뭐 완도에 해양수산박물관입니까? 이게 들어서고 하면은 아무래도 해양 관련된 관광객들이 완도나 해남 쪽으로 많이 올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도 충분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양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고래뼈와 그다음에 고래 그 뭡니까? 이거. 박제! 박제가 괜찮은 이렇게 전시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박제하고 뼈가 있어서 그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거기는 물론 이제 우리 해남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현재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곳들이 뭐 노인복지관도 있고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가능한 한 좀 쾌적하고 좋은 그런 환경에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타당하다 싶어서 복지 차원에서 승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미위원

네, 추가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부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지역사회 봉사,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주시고 또 1992년부터 주 5회 이렇게 70명 정도 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는 그 대상자의 규모나 이제 뭐 현황을 보고 저희가 승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저희 공유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복지를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물론 필요하다는 예산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재단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이 해남군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지금 7억, 신축에 7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군비 6억3000에 자부담 10% 해서 7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이제 이익에만, 이 안이 이제 결재, 이런 예산이 저희가 기획실에 이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예산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우리 군에서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님께서 첫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아침식사 무료주기 급식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삼산하고 화산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배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군 공유재산이 있는 곳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더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자연사박물관도요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굉장히 그 대표님께서 수집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지금 군에서 협조 하에 이 건물은 군에, 군 공유재산인 건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유지관리부터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정회 중에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정총무위원장

그 해양자연사박물관에 관련된 자료는 그 집행부에 요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러면 그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좀 결과를 내기 전에요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두성재단 여기 사회복지시설 신축 관련하고 땅끝자연사박물관 관광실 소유 그 예산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좀 집행부에 별도 보고를 좀 요청드립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관계부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협의사항은 상임위원회 보고 후 정회 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록

이성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3개 부서 3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2개 부서 3개 기관의 4개 사업에 13억177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장

네, 이성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의 땅끝자연사박물관 설계 용역비 8000만 원, 사회복지관 신축 6억3000만 원 삭감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삭감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이 찬성해 주셔야 통과됨을, 수정안이 발의되므로 찬성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니, 저 아까 민홍일 위원님 찬성했잖아! (장내 소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조금 제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해양사박물관 설계 용역비 관련해서 집행부에 좀 더 추가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박종부위원장

아, 그래요?

민경매위원

예. 대기하고 계시죠? 실장님 안 계시면 저 팀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박종부위원장

관광실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자, 관광실 들어오셨어요? 예, 관광개발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으로부터 소상한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그 해양사자연, 해양박물관 설계 용역비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용역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다음 추경이랄지 해서 이제 박물관을 고래 뼈가 들어갈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을 지을 거 아닙니까?
영록

윤영록관광개발팀장

예.

신대웅 관광실장 입장

민경매위원

그러죠? 같이 집행부석에 앉아 주십시오.

박종부위원장

예,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그동안에 하면서 국비사업으로 가져와서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고래뼈를 넣을 수 있는 박물관을 증축을 한다면은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전에 총무위원회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임□□ 관장님을 통해서 지금 유□□ 장관님이 땅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국비 공모신청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순수하니 우리 자체사업으로만 하시지 말고 국비사업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설계도할 때도 용역을 할 때도 거기까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종부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2개 다 보고 합니까?

박종부위원장

아니아니, 다른 질의하실! 또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이상미위원

아, 없습니다.

박종부위원장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웅

신대웅관광실장

잘 부탁드립니다

박종부위원장

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미 위원님! (고개 끄덕임)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미위원

이상미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첫 번째 관광실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 원 삭감, 두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 맞습니까? (위원장 고개 끄덕임) 복지정책과 소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 사업비 6억3000만 원 삭감 이상 총 2건을 삭감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총 2건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땅끝해양사박물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예.) 예, 서해근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관광실 소관 땅끝해양사자연박물관 증축실시 용역 예산을 삭감하자는 안은,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제로 성립된 2024년도 예산안 중 관광실 소관 땅끝해양사박물관 증축실시 설계 용역 예산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중 관광실 소관 땅끝해양사자연박물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삭감하는 이상미 위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회의 규칙 제39조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상미 위원 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록표결을 위한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 재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비밀투표로 가능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결정이 났던 부분이고,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박종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 서해근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른 무기명투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록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절차에 관련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수정안, 즉 사업비 삭감안이 부결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물을 때 거수하여 찬반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찬성·반대가 모두 거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관광실 소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삭감하는 이상미 위원 발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여섯 분이네요. 여섯 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이성옥위원

위원석에서 ― 끝나브렀는디.) 그래도 물어봐야지. 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
위원석에서 ― 반대하면 혼자라도 들어야지!) 네, 혼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중 출석위원 열 명입니다. 총 표결 수 10명 중에 찬성이 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2024년도 예산안 중 관광실 소관 땅끝해양사박물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 예산을 삭감하는 이상미 위원 발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해근

서해근위원

위원석에서 ― 네. 손 들어야 돼요?) 예,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의 복지정책과 소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제로 성립된 2024년도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 예산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 예산을 삭감하는 이상미 위원 발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회의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상미 위원 발의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록표결을 위한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수정안, 즉 사업비 삭감안이 부결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물을 때 거수하여 찬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찬성과 반대 모두 거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 예산을 삭감하는 이상미 위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중 출석위원 10명입니다. 총 표결 수 10명 중에서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2024년도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해남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 예산을 삭감하는 이상미 위원 발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박종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 등 다섯 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승인안입니다. 8개 부서 9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4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부서의 8개 기관의 9개 사업에 85억2744만9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22개 부서 218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9억918억3866만4728원으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이월액 중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한옥건축 지원 3500만 원, 창일광산 산지 긴급복구사업 2억8836만 원 이상 2건은 연내사업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으로 삭제하고,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 해남 덕정리 유물산포지 시굴조사 2억7000만 원, 해남 고대문화유산 도록 발간 3000만 원, 해남 역사자원 정밀분포도 조사 자료 발간 3000만 원 이상 3건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미편성된 예산을 이월하는 사업으로 삭제하여 총 2개 부서 5건 6억5336만 원을 삭제하고 그 외의 이월액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2개 부서, 6건에 다음 연도 이월액 94억3429만868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관련한 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성립전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는 규정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예산으로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 8000만 원 삭감, 우수영관광지 주차장 임차 1000만 원 삭감,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해남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경로식당 신축공사 6억3000만 원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2개 부서 3건에 7억2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7억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525억1279만8천 원과 특별회계 300억1254만2천 원으로 총 8825억2534만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오장수 전문위원 김은자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대근 의정홍보팀장 백홍순 차장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