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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332회 제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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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의장 제의)(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했던 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박상정위원

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으로부터 토론과 협의를 위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럼 협의한 결과를 박상정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부위원장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도출한 수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해당 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과의 상생을 통해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승적인 방향성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그에 따른 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조례청구안 제19조의3제1항 단서조항을 기존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변경기준에 대한 수정사항으로는 ‘같은 면적’을 ‘당초 허가받은 개발행위 허가면적 범위’로 수정하여 용어해석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제19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는 당초 개발허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 이내에 입지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전시설은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공동지분 참여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며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조례청구안 제19조의3제3항제5호는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고려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자연취락지구나 주거밀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완화하여 발전용량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며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허가의 충족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여 수정하였고, 발전시설 설치장소 및 횟수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1회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집약된 의견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부위원장님 보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을 박상정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은 박상정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2명) 민찬혁 위원 민홍일 위원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이승안 전문위원 백홍순 차장 김지연 주무관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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