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 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총 9건의 안건 중 원안의결 3건, 수정의결 3건, 보류는 2건이며 1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집행기관의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4일 제8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 1차년도 시행 결과 및 2차년도 시행 계획이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 사무실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김영환·민경매·이기우 의원 발의) 2.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81호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해남군을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의 저연차공무원 퇴직률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남군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1호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 취약 계층의 빈곤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시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한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적 가치를 공공이 보장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2호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개정안으로 단체보험 가입, 문화탐방비 지원, 신규 공무원 지원 등 소속 공무원의 복지 및 근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9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 4급에서 지방부이사관 3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고 효율적 업무 지원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군수 제출) 7.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과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94호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코플랫폼센터 내 다양한 환경 교육과 체험·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원 순환 문화를 조성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등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목적조항의 간결화와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별표 2를 신설하고,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795호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실익이 없는 조문내용을 삭제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한글 병기사용 및 약칭사용과 이 조례안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799호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 여건 변화와 장래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으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고자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하고 해남군 계곡역 신설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 신설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다섯 가지 사항을 의견제시로 채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해남읍 신안리 공동묘지 주변 주거용도 등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므로 재검토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주민의 애환이 서려 있는 명량대첩비 이전에 따른 문내면 충무로 도시자원공원구역 해제는 운동기구 및 정자설치 등에 있어 재검토 바랍니다. 세 번째 해남읍 연동리 938-3번지 일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재검토 바랍니다. 네 번째 삼산면 구림리 342-7번지, 355-6번지 일원에 연접한 취락지구와 연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편입하고「농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농업보호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해제될 수 있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산이면 덕송리 1069번지 일원 미지정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돼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은 관련지역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부서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에코플랫폼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