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경자 의원 발언
위원 예비비에 따른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변경 사용 및 이체조서에 의하면 목경정이라든지 부기경정은 물론 사업경정도 있습니다. 물론 목이라든지 세항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전용할 수 있고 이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보면 당초예산에는 시설비였는데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이체된 것이 있고, 당초예산에는 사무관리비가 민간보조금으로 경정된 목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용역비가 행사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로 사업자체를 경정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예산에 따른 산출기초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와서, 얼마 되지 않는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목이라든지 경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