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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189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1-12-07

김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 활동 기간으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및 의원발의 안건 등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모레 3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주민생활국 녹색환경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이신 장현수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5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현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구역 지정 시 관악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본 업무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방식을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관악구의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 방법을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불복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법원통보 기한을 “14일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구역 지정 시 구의회 통보규정을 신설하여 구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 방식을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당 보건복지위원회 장현수 의원님의 발의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2011년 11월 18일 부터 11월 22일까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5항에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구역지정 시 구의회 통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방식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 제5항의 이의제기 기간을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업자 선정내용과 대행업체별 대행구역 지정내역에 대한 구의회 통보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납부 시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방식을 추가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맞벌이부부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1일부터 2개월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5조의 과태료처분 불복에 따른 이의제기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법원통보 기한을 “14일 이내”로 명시한 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된「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20조와 제21조에 근거하여 조례정비 차원에서 개정된 내용이며, 기타 나머지 개정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지침” 에 따라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녹색환경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분뇨 치워갈 적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카드에 엽서를 며칠날까지 처리기간이 라고 보내잖아요. 거기에 금액이 써 나옵니다. 그 금액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금액을 써서 보내는 건지, 또 우리가 분뇨를 치웠잖아요. 그럼 ℓ로 했을 때 1ℓ에 얼마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서 몇 ℓ가 됐을 때 곱해서 환산이 되는 건지. 대부분 엽서에 환산이 돼서 나와 있어요. 전년도 기준인지 가정의 인구 비례, 평수 비례로 해서 기준해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혀서 나옵니다 금액이. 그러면 대부분 가정에서는 그 엽서에 나온 가격으로 드려요. 그러면 과장님, 분뇨가 더 많을 수도 있고 몇 ℓ에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뇨가 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풀 때 몇 ℓ가 돼 있다, 그러니까 1ℓ에 얼마니까 그걸 계산해서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왜 그러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분뇨 금액산정 기준은요 용량이 있고 면적이 있고 그 공식이 있어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따라서 분뇨가 넘치지 않아도 산정하는 경우에 제 값을 다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간혹가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용량을 제가 알기로는 99%까지 다 맞는데 다만 0.8에서 1% 정도가 그런

이정희위원

이미 엽서에 몇 ℓ의 요금을 환산해서 내보내는 금액이 8 ~ 90% 맞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물론 맞겠죠. 어느 기준을 두고 ℓ당 하고 평수와 모든 걸 계산해서 보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시원을 한다, 올해 학생이 없어서 10명이 줄었다. 1년이면 꽤 드는 거예요. 그래도 똑같은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산정기준을 매년 똑같이 내보내야 되는 건지 다른 구는 푸고 돈을 요구할 적에 몇 ℓ나왔으니까 얼마 주십시오 그런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산정기준 대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뇨를 치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극히 일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자기네들은 볼 때 육안으로 보더라도 계량기에 비해서 우리가 산출한 금액에 대해서 덜 찼다 그러면 거기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정희위원

물론7 ~ 80%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양을 퍼 가고 정확한 양 만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정확한 거고요 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개인주택에 사는 분들은 그런 사소한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를 푸고 물을 끼얹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때 조금씩 남기고 가요. 전에도 어떤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남은 잔해 덜 푼 거잖아요. 그 돈을 왜 환산해 주고 가지 않느냐 그런 질의도 한 적이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카드로도 결재를 원하는 분도 있고 그런 의원님도 계시는데 정확한 양, 될 수 있으면 많습니다. 세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ℓ당 전년도의 가격을 저희가 인상해 줬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3분의 1이 올랐어요 요금이 나온 걸 보니까. ℓ당 올렸을 때는 적은 액수를 올린 것 같았는데 용량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받을 때는 요금이 3분의 1이 올랐어요. 그러면 적지 않은 겁니다 엄청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택에서 풀 때마다 너무 많이 올린 건가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사람들한테 질책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양을 보고 정확한 돈,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내고 덜 내는 건 아니니까 누구한테든지 그 용량대로 정확히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한다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카드가 용이하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건 정도 받았습니다.

이정희위원

40건 정도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제일 열악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긴 한데 깨끗하게 주민을 위해서 계지가 정확하게 징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현수 의원 그리고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 개정규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0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관악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청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약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서울시 남서지역과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앙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규약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 제5조제1항에서 협의회 회장이 현행 공동회장(안양시장, 구로구청장)인 점을규약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회장임기를 "1년"에서 "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 정기회의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에서 "1년마다"로 하였으며 제5항에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 실무협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를 "실무과장으로 구성하고"로 변경하였고, 제3항에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의 간사로 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과장으로 한다"를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실무과장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안양천 유역에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1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양천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구성·운영 해 오고 있는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의 규약(안)으로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 3월28일 정기회의 시 13개의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협의하여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 위해 2011년 11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건번호 제147호로 2011년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협의회에 회장1명을 두던 것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 1명씩 공동회장을 두도록 하였고, 회장임기를 1년에서 단체장 임기가 4년인 점을 고려하여 전·후반기로 나누어 2년으로 변경 하였으며 또한, 시민단체의 자문과 의견청취를 위해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공동운영위원장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실무협의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협의회 위원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규약(안)은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내부조직 운영에 관한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협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양천 유역 13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합의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실무협의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인접된 시·도가 6개 시·도가 있고, 그리고 서울시가 안양천변 7개 구청이

이정희위원

그럼 여기에서 안양천으로 내려가는 양쪽에 지역의 부서들이 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인접된 지역의 구입니다.

이정희위원

공무원들이 다 거기서 협의가 그렇게 모아지는 거네요? 운영이 되시는 거네요. 그러면 안양천 내려가기 전에 우리 도림천도 안양으로 가는 건데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 우리가 왜 실무협의회가 왜 구성이 됐느냐면 도림천 지천이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관계 때문에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에 오셔서 도림천도 심의위원이라고 그러나? 운영위원을 만드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던 것 같던데 우리 도림천은 아직 안 만들고 계신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직 도림천은 안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앞으로 만드실 계획이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도림천에 관한 건 관계 부서하고 별도의 또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치수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전반기·후반기로 나눠서 회의를 해서 더 깨끗한 천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규약이 1년에 2번 했던 것을 한 번으로 하는데 공동의장을 두 사람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정희위원

그럼 경기도 하고 서울로 나눠서 양쪽으로 하는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위원님께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4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1.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고, 서울시 자살률 26.1명 우리 구는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4위에 해당하는 자살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률을 낮추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생명존중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주민의 생명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자살예방 정책의 방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운영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가족 등 에 대한 적절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당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의 발의로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고 의안번호 제151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자살예방을 위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 안 제4조의 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5조의 자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의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안 제10조의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근거 등 본칙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내용으로서 2011년 3월 30일 제정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법률」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상위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년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5,413명이며, 하루 평균 42.2명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중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질환에 이어 네 번째에 이르고 있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31.2명으로 그동안 우리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여온 헝가리와 일본을 제치고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관악구의 경우에도 2009년도에는 서울시 25개 구 전체 사망자 수 4,984명 중 271명을 차지하고 있어 노원구(305명)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자살 사망자 수를 기록하였고, 2010년도에도 서울시 25개 구 전체 사망자 수 4,934명중 노원, 강서, 송파구에 이어 254명으로 4위에 해당하는 높은 자살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 전체 차원에서 인식개선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회문제의 야기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에 여러 가지 시책 등을 명문화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2012년도 예산확보 전망이 불투명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또한 2011년 3월 30일 제정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법률의 시행시기를 감안, 본 조례안의 부칙규정에도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사전 준비기간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애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지역보건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2009년도 2010년도 통계청의 서울시 자살 사망자의 수를 2,662명, 2010년에 2,668명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검토의견에는 서울시 25개 구 전체 사망자 수가 4,984명이라고 해서 또 관악구가 27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가 통계가 잘못된 건가요? 안 맞는 것 같네요. 판단해 보시고요. 소장님,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2009년도에 관악구에 거주한 주민 중에 자살하신 분이 272명이 맞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통계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원인이 뭡니까? 가장 큰, 원인은 각각 다르겠지만 원인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경제적 사유가 좀

천범룡위원

경제적 사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가장 큰 원인은 자살이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천범룡위원

방식은 어떤 게 많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모텔이나 여관 또는 그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 걸 통계하지 않나요? 그런 걸 통계해야만 숙박업소나 이런 곳에도 남녀혼숙을 집단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거나 이러면 좀 미연에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통계가 전혀 없어요?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이 없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없어요? 2009년에 271명이고 2010년에는 관악구민이 몇 분이나 되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009년에는 271명입니다.

천범룡위원

271명. 2010년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2010년에 254명.

천범룡위원

이 조례에서 자살예방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리고 센터를 구성함으로써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데이터도 만들어 내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예방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통계나 데이터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 한 것과 같이 시행시기만 조금 늦춰서 내년 9월 1부터 시행하도록 준비기간을 두면 크게 무리 없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무리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는 좋은 조례입니다 그렇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꼭 필요한 조례예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자살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하고 있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담과 교육이 위주이고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없어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안 되는 게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조례의 유무를 떠나서 자살예방에 관한 사업은 좀 더 규모가 커져야 되고 더 예산의 투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금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별도 예산은 아니고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사업이

주순자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홉 분 일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직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한 분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2010년하고 2011년도에 감소됐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감소됐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통계숫자로는 2009년보다는 2010년도가 좀

주순자위원

자살예방사업에서 인원이 부족하거나 꼭 필요한 예산이 뭐뭐 있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자체가 주로 교육이니까 아무래도 강사비 이쪽이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강사보다는 전문

주순자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사실은 자살예방이라는게 경제난 때문에, 경제난은 경제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예방이 안 되잖아요. 교육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울증이라는 게 그게 자살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 하는데 우울증도 발견하기라는 것은 힘든 것 아니예요. 본인이 말하지 않고 가족이나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주변사람에게 말 안 하면 우울증이라는 건 자기가 느끼면서 오는 거니까, 그렇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걸 발굴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것처럼 법률로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아직 2012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 동안에 사전 준비기간이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맞는 건지 상위법하고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일단 법률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안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의견을 조회하는 그런 상태이고 3월에 공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죽 검토를 해 봤는데요 조례안하고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급히 지금 해야 될 것은 위원회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위원회를 꼭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법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위원회부터 자살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거기에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다 포함돼야 합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위원회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구정질문과 함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한 바 있고 한데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좀 먼저 앞서 가는 조례가 맞는 건지 저희가 그걸 확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조례가 시급한 조례인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필요는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윈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드신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지금 조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2월이나 3월이나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렇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럼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영하시면서 자살예방을 1인을 두고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만약 이게 통과가 돼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일하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법률이 제정된 바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로서는 자살예방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 내용 안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관련 사항이라든가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든가 별도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규모를 키우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센터에서 자살에 관한 업무를 보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발굴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플랫카드 붙이는 거예요? 아니잖아.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필요하다면 그런 플랫카드도 게첨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인 개인이 자신의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위원

지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지금은 하고 있지만 규모가 그렇게 기회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야 오는 거잖아요 일단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학교 같은 데를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정희위원

어떤 학생들이요? 중·고등학교?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성인이 높은 거예요? 파악이 안 되셨다며?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학생들에 관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이정희위원

지금 시행령이 내려오고 시행규칙이 내려올 거라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서울시만이 아니라 자살행위의 척도를 연령별로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많은지, 청소년이 많은지, 어른이 많은지 그래서 그 분포도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들에 맞는, 어른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자살 분포도도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령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부터 먼저 만들어서는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아직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10대 사망률, 고령자 사망률 아마 있는 것으로

이정희위원

청소년들이라든가 성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게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이 높으면 청소년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성인이 많으면 성인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노인이 많으면 복지차원이라든가 이런 효라는 걸 참작해서 더 해야 될 거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학교에 가서 중·고등학교 아이들 청소년, 한참 팔팔하고 건강한 아이들한테 그런 거 가서 교육, 물론 보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걸 먼저 알아야, 그런 분포도를 알아야 되고 자살률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자살했나를 많이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우리 관악구만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서울시에서 25개 구에서 몇 개구가 조례가 제정됐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2개 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세번째로 조례가 제정되는 거네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영유아모성실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교육기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으러 오셔서 마음의 개선을, 자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오느냐가 문제지 그분들을 치유해 주는 거는 최대로 노력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약도 드리고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들겠지만 그분들이 일단은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셔야 교육도 받고 약도 주고 다른 방향으로 치유의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제일 우선이죠, 그렇죠?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해야 되겠습니다. 자살시도 예상자가 있어요? 자살할 예상자를 알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천범룡위원

그런데 무슨 상담하고 교육을 해? 아니, 통계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자살했는지를 잘 모르시면서 그냥 한 사람이 근무하니까 자살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는둥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게 무슨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한 사람이 근무해서 자살

천범룡위원

그러면 자살 예방정책을 보건소가 잘 써서 자살한 분들이 줄어들었단 얘긴가요 과장님 말씀은?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런 뜻의 말은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 아니에요? 또 하나 다른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례 제정.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후자에 해당합니다.

천범룡위원

후자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을 위배해서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잖아요?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면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됩니까? 항상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만날 뒷북치고, 그러면 국회에서 만들어 준 법안 다 통과된 다음에 조례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지방의회가 왜 존재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게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고 아니, 의원의 조례 제정권을 더 확장시키고 활발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아니 무슨,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마치 무슨 불법의 조례를 만드는 것처럼 의원들이. 저는 그렇게 들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답변 내용이 약간 좀 미숙해서 그럽니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지방자치법에 제정돼 있는 의원의 조례 제정권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서류제출요구권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권 또 특위조사권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대의기관으로 인정받아서 주민을 대표해서 행사하는 일종의 권한이고 책무인데 이걸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자꾸 들이대고 예산 들이대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어쩌구 저쩌구 나열하면서 자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하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들이 좀 보인다. 그런데 보건소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인 풍토가 그렇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권한 또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풍토가 마련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뻑하면 뭐 들이대고, 상위법령 들이대고 아니, 우리가 불법으로 뭘 만드나?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그렇게 비쳐졌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써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정희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회를 요청하셔야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4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주민의 월간 음주율은 610%로 서울시 평균 59.8%, 전국 평균 58.7% 보다 높고 1회 5 ~ 7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도 19.5%로 서울시 15.7%에 비하여 높으며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구민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절주정책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금주권장지역 등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와 금주권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는 청소년 주류구매 모니터링 실시 및 청소년사랑 모범업소 지정에 관한 것으로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주류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잘 지키는 업소에 대해 청소년사랑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에 대한 조항으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신문·방송 등에 주류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각종 행사에 주류제공이나 주류회사의 후원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제9조는 절주운동,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각종 단체, 학교 등에 대한 음주예방교육 및 관련 홍보의 지원과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사업의 연구개발, 사업수행 등 비용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와 제11조는 주민의 참여,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모든 구민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건전한 음주문화 실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활동과 지원에 대하여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는 알코올 의존치료 및 재활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알코올 문제 대상자의 조기선별 및 치료와 재활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술로부터 건강한 관악구 조성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1년 11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안건번호 제152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본 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청소년보호법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연구,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고「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며 주민들의 절주생활을 유도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절주운동을 전개하고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되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우리 구의 음주실태를 보면, 월1회 이상 음주를 하고 있는 경우가 61%로 서울시 평균(59.8%)과 전국평균 (58.7%)에 비해 높은편 으로 나타나고 있어 절주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1조와 제12조에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히 선언적인 조례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절주사업 시행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음주에 관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데요 술을 먹는 분들도 지자체에서 아니면 우리 구에서 교육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얼마나 나쁜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있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절주를 위해서?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사업이요. 금연으로부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이렇게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절주사업도 각종행사를 할 때 마다 같이 더불어서 홍보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요. 절주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절주학교는 없고요 민장위 교육장이라든지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사업 홍보를 할 때 같이 첨가해서 음주를 하게 되면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하는 그런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절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절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본인한테만 교육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주위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교육도 앞으로 할 예정인가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절주학교를 가보면 거기에서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 한 해서 그분들이 오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음을 서로 주고 받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술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하는 것보다 가족들로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족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꼭 먹는 분들한테만 횟수를 줄이고 이런 것보다 가족들, 음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가족들과 주위분들한테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사회생활하는데 조금 덜 지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런 사업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거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보건소 소관에 계신 분들은 건강에 관한 전체 우리 구의 홍보의 일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전에도 역시 자살예방이라든지 지금 이것도 그런 것과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솔직히 알콜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음주, 여러 가지 비행청소년까지도 그렇지만 심지어는 요즘 보면 조그만 호프집이라든가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영업정지당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첫째는 어른들보다 청소년의 술 문화를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담배하고 같은 일환이라고 생각하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음주로 인한 사업을 한 게 있나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에 주안점을 두고 많이 했는데요 서울대학교는 절주동아리가 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 학생들하고 같이 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을 순회하면서 음주 폐해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각종 학교에 가끔 방문하면서 금연 홍보할 때 절주운동도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그동안 해 왔거든요.

주순자위원

어쨌든 청소년들이 담배나 음주나 처음에 홍보가 잘 되면, 그래서 옛 말에 술도 어른들 앞에서 배워라 모든 게 그런 걸로 이루어지는 우리 문화인데, 지금은 문화가 발달하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을 귀하게 키워가지고 그런 게 제재가 안 되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구의 음주실태가 최상위권에 들어가 있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거는 재정자립도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자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술이라는 것이 애환일 수도 있고 괴로움을 달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맞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는 보면 보편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끄는데가 주로 신림4거리 쪽 그런 데 일환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유해방지라든지 밑에 스티커 붙이는 거 그런 것을 많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한 바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다 청소년들을 방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아무튼 이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예산이 안 드는 선에서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해야지 예산이 자꾸 드는데 예방에만 쓰면 또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홍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은 먼저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부터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되면 아마 광대해 질 거라고 믿습니다. 술로 인한 알콜중독자들도 여기 일환이 되지 않나요? 방지도 되지만. 또 처우문제도 나중에 모든 게 연관될 수도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연관돼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여기와 같이 연계해서 서로 상담도 하면서 이렇게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가 정해지면 부서가 일이 늘어날 걸로 믿습니다. 그렇죠? 일거리가 많아지지 일거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소를 비롯한 여러 직원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관악구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타 기초자치단체에 현재 절주에 관한 조례안이 있어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10개 구가 이미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서울시 기준으로 봤을 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우리 서울시 자치구만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많은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사업내용은 홍보위주로 하셨고 간혹 교육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조례제정 후에는요 조례안의 내용에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범위나 내용 또 아울러서 조정 후의 어떤 기대효과를 좀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금주운동을 먼저 부각시키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건강증진업무에 부속돼서 곁다리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절주운동을 먼저 부각시켜 가면서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절주동아리 대학교 1학년생들로 구성해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술을 구매해 보고 주인들이 파는지, 학생신분인지 확인해 보고 그걸 파는지 안 파는지 모니터링을 해 가며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손쉽게 술을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기대가 되고요. 나름대로 또 저희가 음주로 인해서 각종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보건센터와 연결해서 각종 상담도 하고 지금 청소년금연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식의 어떤 다른 공간이나 이것보다는 보건소 4층 교육실 같은 데서 별도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음주상담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절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담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술 먹는 게 금방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술을 먹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몸도 망치고 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큰 기대감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사실 막연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오식위원장

막연하다고 하면 좀 옳지 않고요.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그런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로 단순히 어떤 변화가 오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지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금연 지금까지 해 왔듯이 금연에 대한 홍보나 교육하실 때 절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법, 또 엊그제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때도 예를 들면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홍보나 교육방법도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제9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어떤 조례범위나 제정할 때의 내용으로 봐줘야 되죠? 위탁을 하거나 이런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 미래에 이런 게 혹시 생기면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