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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12-07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어제까지 구정질문을 마치시고, 오늘부터는 당위원회 심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당위원회 소관 안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적정수준의 사회복지인력 확충의 필요성 등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10월 4일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통보되어 우리 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직 정원 총 24명을 연차별 순증하되 2012년도에는 그 중 13명을 순증하고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정원의 총수 “1,293”을 “1,306”으로 개정하고,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263”을 “1,276”으로 개정하여 1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별표 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총계 “1,293”을 “1,306”으로, 일반직 총계 “1,056”을 “1,069”로, 일반직 6급 이하 소계 “985”를 “998”로 개정하여 증원된 13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년 11월 15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4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사회복지 인력 확충,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1년 11월 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정원의 총수 증원 사항으로써 정원총수를“1,293명”을 “1,30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을 “1,306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사항으로 총계란 중 총계 “1,293명”을 “1,306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일반직 계란 중 총계“1,056명”을 “1,069명”으로 개정, ­ 6급이하 소계란 중 총계 “985명”을 “998명”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복지인력 수요 변수(복지수급자 수 등)와 정책목표 변수(복지예산비율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개정,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충원, 능동적인 자세로 구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4명을 충원하라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10월경에,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 경에 행안부로부터 저희에게 지금 사회복지 수요도 많이 늘고 또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직들의 여건이 힘들다 해가지고 우리 관악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5,940명에 대해서 3개년 동안에 아예 지역에 대해서 관악구 같으면 22명 이렇게 2012년도에는 못박아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내려온 사안입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3명.

김원개위원

13명 신규채용하는데 그것도 공개경쟁으로 채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공개경쟁으로 정식으로 행안부에서 시험출제를 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행안부에서 냅니다. 정식으로 필기시험을 보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9급 공무원이 되겠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9급으로.

김원개위원

올해 13명하고 나머지 11명 남은 건 내년과 2014년까지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3년 동안에 그렇게 하라고 돼있는 것입니다. 내년도는 내년 계획에서 조금 변동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지금 사회복지 수요에 비하면 24명 늘려도, 당장 늘려도 될 정도 됩니다. 요즘 가면 복지수요가 팽창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해서 우선 적지만 14명, 1억9,500만원 1년에 경비가 나가네요. 채용해서 우리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더 충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채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급 이하 정원이 985명에서 13명 늘린 998명으로 증원한다는 개정조례시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3명이 증원되는데 이 사람들 선출방법은 어떻게 하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사회복지직 9급에 대한 시험문제를 출제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서 한꺼번에 12월 10일날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정식으로 채용이 되는, 정식 필기시험 보고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공개경쟁입니다, 일반행정직과 똑같이 뽑습니다.

이복례위원

행안부에서 우리 구로 13명을 주는 건가요, 합격자에 한해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할당된 게 13명이니까요, 전체 숫자가 5,940명을 3년 동안 뽑는데 이번 같은 경우 3,000명을 전국에서 뽑습니다 금년에는. 그 3,000명 중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구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보내는 거지요.

이복례위원

시대에 부응하는 증원이라서 환영을 합니다만, 그 13명이 우리 구로 증원된 복지사는 어디로 파견을 할 계획이세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파견이 아니고 정식공무원으로 저희에게 발령이 나면 인사 적정절차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과에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사들이 과다업무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쯤은 구청에서 아시고 계시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특히 2개 동에서 동장생활을 해봐서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13명도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업무에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동사무소에 파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잖아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산조치가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약 2억원 정도, 1억9,500만원이네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건 어떻게 계상할 계획이시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13명이면 3,000만원 기준해 가지고. 그런데 그 3,000만원을 우리가 다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 우리가 50%, 여기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50%, 우리 구 50% 해가지고 1,500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곱하기 13명, 만약 3,000만원이었으면 13명 해서 금액이 더 많지요. 그런데 1,500만원 곱하기 13명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1,500만원 정도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1,500만원 정도로,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연?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연봉.

이복례위원

연봉으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9급입니다.

이복례위원

9급으로 했을 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이 연봉인 거지요, 우리가 1,500만원 잡고.

이복례위원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차질은 없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차질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자치구 50%, 시비든 국비든 어쨌든 50%는 받아서 그렇게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우리 전체 예산이 아닙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복지사 자격증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복지사는 일반 자격증 대상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나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나이제한이 통상 20세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예숙위원

20세 이상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보통 자격증 소지가, 고등학생도 받을 수 있고 만일에 성인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아닌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몇 세 이상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나 이런 건 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사회복지사는 통상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예숙위원

제한이 돼 있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어린아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는다는 게 그럴 것 같고요.

정예숙위원

만일 이를테면 20세에서 40세까지 이렇게 제한돼 있는지 여쭤봤고요. 또 자격증은 2급이상 이면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자격증은 2급이상 됩니다.

정예숙위원

2급 이상일 경우에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3급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시험대상으로서는 자격증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급이라도.

정예숙위원

제가 알기로 11월까지 마감이 다 되셨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다 공고가 됐고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기관인 행안부에서 시험공고를 했기 때문에 시험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보고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예숙위원

서울시에서 하시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서울시에서 주관합니다. 시험은 행안부에서 내고요.

정예숙위원

홍보는 인터넷으로 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인터넷으로도 되고 각종 신문, 기관지 심지어 학원가 다 붙어있을 겁니다.

정예숙위원

언론매체에서도 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국비 50%를 지금 지원을 받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분만 받나요, 전 사회복지직이 다 50% 지원을 받나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번에 채용하는 9급들에 대해서 50%를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인건비에 보면 50%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들은 총액인건비 따로 하지 않고 별도로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민원여권과의 민원접수팀은 외교통상부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산은 50%를 국비라든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8급, 7급, 6급 다 국비를 받는 거지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직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데 인력 늘려도 50% 지원을 받기 때문에 행정직을 늘리는 거보다는 훨씬 더 예산절감 되네요. 그렇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마만큼 적게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니까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소남열위원장

일은 많이 하시고, 예산은 절감되는 사회복지사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를 말씀드리면, 현행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한 미연장으로 내년도 감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의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의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에서도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 조문 안제13조의1에서 규정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해주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세 감면조례의 신설 및 연장시 제한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감면액이 연평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전문기관의 분석평가서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조례안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둘째로, 구세 감면 총량규모가 전전년도 결산액의 1.6%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감면총량액은 8억1,600만원이고, 실제 감면규모는 약 2,004백만원으로 제한사항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0월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금년부터 감면조례 제·개정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10월27일 관악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년 11월 15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5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와 조례의 법적 안전성과 지속성을 유지하여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1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본 개조정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92조의2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1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구민에 대한 구세감면과 납부 투명성 및 편리성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5조 감면제외 대상 중 감면제외 대상 부동산 적용을 위한 인용 조문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변경하고, 부칙(개정조례 제867호) 제2조(적용시한)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20조의 시행규칙을,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구민들에게 구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납부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만족도 향상과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를 3년간 연장하는데 감면조례의 근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 말고 다른 상위법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방세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김원개위원

지방세 기본법에?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하도록 정해져 있겠네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김원개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네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자동이체 계좌방식으로 하면 150원, 인터넷으로 고지서 송달하고 납부하는 것은 5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500원을 계상할 때 1년에 얼마쯤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을 혹시 추정해 본 것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2011년도에 세입영향이 등록면허세일 경우에는 자동 계좌이체에는 23만5,800원

김원개위원

얼마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23만5,800원 정도.

김원개위원

1년에 총 그것만 감해 줬다 그 말씀이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김원개위원

23만원?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그 다음에 전자송달과 자동 계좌이체를 동시에 할 경우에는 15만9,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니까 1번란에는 23만원이고, 자동 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신청의 경우는 고지서 한 장당 해서 23만원을 감해 주었고,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할 때는 500원 한 것이 15만원?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15만9,000원입니다.

김원개위원

15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왕하시면 지금 현재 등기료가 건당 얼마나 됩니까? 등기로 부칠 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1,7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2년도에는.

김원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감면하면서 가급적 등기를 부치고 하는 번거러움보다는 전자송달을 하고 자동이체 방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작업인 것 같은데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그렇게 한다면 50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1년에 15만원 구에서 감해 준다면 주민들이 이것에 많은 호응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두 가지를 같이 신청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500원 가지고는 주민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둔단 그말입니다. 물론 우리 구세에 조금 차질은 나겠지만 적은 돈 15만원 정도는 큰 문제 없습니다. 조금 올린다 해도 문제없고, 그렇지 않아도 등기료가 1,750원인데 등기료값 정도도 안 올려줘서, 등기료 돈 나가고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것도 안 올려줘서 주민들을 유인한다면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원개위원

법으로 500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어서 그 이상은 추가할 수 없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지금 그런 상항입니다. 그리고 25개 구청이 동시에 똑같은 금액으로 형평성에 맞추었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아, 25개 구청이 다 500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관계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일도 줄어들고 또 자동으로 납부되면 체납이 없이 착착 정해진 날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걸 홍보해야 되겠고, 연납일 경우에는 1월달에 연납을 받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1월 자동차세 연납하시는 분들.

김원개위원

같이 받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김원개위원

10%입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10%입니다.

김원개위원

10%지요?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김원개위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10% 연초에 감액도 굉장히 큰돈이에요. 50만원이면 5만원인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걸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도 줄어들고 나머지 고지서 나가는 우편료, 그 다음에 고지서 만들어내는 인쇄하는 돈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 많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이건 홍보를 아주 철저히 해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홍보를 철저히 한다고 하는데 철저한 방법을 어떠한 정도로 생각해서 철저라고 하십니까?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저희가 연초에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납부할 때 저희가 안내공문을 만들어서 송달할 것이고요, 별도로 다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매체도 있고, 동 회의할 때마다 거기에도 같이 올려서 동주민센터에 가면 자치단체 회원들이 그 공문을 가지고 다시 회의자료를 만듭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회원들한테 단체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매월 직능단체 하는데 적극 협조공문을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업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9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인 구립 복은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구립 복은어린이집은 1982년도에 건립된 건축물로 대지 261㎡, 연면적 247.27㎡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당초 가정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1997년 우리 구에서 매입하여 어린이집으로 변경함으로써 내부 계단이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보육실 구조가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노후화되어 매년 개보수를 필요로 하고 영유아의 안정과 위생에 취약하여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현 복은어린이집 부지에 대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어린이집 설치기준 강화로 기존 어린이집 부지에 신축 시 보육정원이 현재보다 오히려 감소하게 되어 신축효과가 미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접한 108번지 69호의 대지 212㎡의 부지를 매입하여 확대 신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립 복은어린이집 건립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 복은어린이집 부지의 인접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총 대지면적이 473㎡가 되겠으며, 건축연면적 605.58㎡의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며, 보육실 6개소, 조리실과 옥외놀이터, 주차장 등을 갖춘 정원 85명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원은 59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억8,000만원, 신축공사비 16억8,500만원을 포함한 22억6,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구립 복은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지역주민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따라서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하는 구립 복은어린이집 신축 건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1호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2011년 11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복은어린이집에 인접한 신림동 108번지 69호의 대지 212㎡의 부지를 매입하여 확대·신축하는 것으로 새로이 신축되는 어린이집 규모는 대지면적 473㎡가 되겠으며, 건축연면적은 605.58㎡의 지상 3층 규모로 보육실 6개, 조리실 및 옥외놀이터, 주차장 등이 갖추어진 어린이집으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억8,000만원, 신축공사비 16억8,500만원을 포함 2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취득과 처분 기준가격이 1건당 10억원 이상의 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7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입니다. 현 구립 복은어린이집은 1982년도에 건립된 건물로 1997년 가정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우리 구에서 매입, 어린이집으로 변경 사용하던 건물로 시설이 노후되어 매년 개보수가 필요하고, 영유아 안전 및 위생에 취약한 상태로 인근부지를 매입 신축 필요성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재정여건이 충족된다면 기존 어린이집 정원이 현 59명에서 85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저출산정책에도 부합되고 지역주민의 보육환경을 개선,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복은어린이집이 신림동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동에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서림동에 있습니다.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옛날 신림2동이요.

김원개위원

신림1동?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동, 복개천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거기 보니까 ‘86년도 건립했으면 건물이 굉장히 노후해서 아주 필요한데, 총 22억6,500만원이 새로 건물을 구입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계획이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산은 현재 서울시 특교로 18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 보조를 받으려고 신청을 해 놓았는데 그게 전국에서 2개소만 선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서울시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추경에 나머지 한 4억 정도를 반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원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18억원 확보가 됐다는데 지금 바로 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안이 확정돼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8억은 저희가 확보해 놓았어요.

김원개위원

했어요? 시작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원개위원

바로 내년도 되면 이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바로 착공할 겁니다.

김원개위원

총 대지면적이 473㎡되고 연건축이 605㎡ 되니까 넓어지고 어린이도 많아지고 해서 현대식 건물로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문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어요. 시에서 보충되고 나머지 4억은 부족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요구해야 되겠지만 안 되면 구비라도 추경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비 쓰지 않고 국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서울시비에 특별교부금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뛰면 줄 수도 있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뛰어서 내년도에 하여튼 사업비를 마련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현재 59명이라고 했는데 정원은 몇 명이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정원이 59명이에요.

왕정순위원

정원이 59명?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대기자가 한 300명 정도 현재 복은어린이집에, 물론 허수도 있긴 하지만 그쪽이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라서 대기자도 현재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왕정순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기간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내년 봄쯤 6월 정도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거든요. 연말쯤에 준공하게 될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렇게 되면 공사 중에는 원아들이 어디에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원아들을 지금 관악교회하고 신일교회에 빈공간이 있다고 해서 복은어린이집 위탁체에서 이전할 만한 장소를 저희하고 같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6월부터 공사를 해서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공사기간은 5~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원 58명에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가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연 2억 정도.

소남열위원장

2억이요. 그럼 85명으로 늘었을 때는 얼마지요? 대충.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한 4~5,000만원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민간 어린이집들이 어린이 숫자에 비해서 포화상태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포화상태입니다. 그런데 구립을 주민들이 선호해서 더 시설을 만들게되면 바로 1년에 최하 3억원 정도는 운영비를 우리가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보다는 차라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어린이집들에게 지원을 더 해주셔서 오히려 그쪽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우리 관악구 1개동에 1구립어린이집 정책에 맞춰서 남현동만 신축이 들어가면 21개동에 전부 1개씩은 충족을 하고 물론 2개소도 있고 3개소도 있는 동도 있기는 하지만요, 복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너무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개보수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마침 바로 뒷집에 인접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복은어린이집은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하는 프로그램을 상향시켜서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는데 현재 위탁체에서 그대로 위임할 건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기간까지는 그대로 갈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사업계획서는 다시 받는 게 좋지 않은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이름이 복은, 어린이집치고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혹시 이름을 바꿔봤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은 하는 거보다 아이들 듣기에 아주 쉽고 예쁜 이름으로. 그래야 간판도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복은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부르기에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복은어린이집이 20년 동안 그 명칭을 계속 써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명칭을 바꾸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소남열위원장

어차피 신축을 하니까, 지금 20년 써왔지만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을 써야 될 거니까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보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진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급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도 부서에서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게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소남열 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정예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이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잇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당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께서 찬성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소남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안녕하십니까? 소남열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여 수여하는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구민상의 종류, 심의위원회 위원 수, 임기 등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품격있는 구민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을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으로 개정하며, 안제2조 수상대상은 “시상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를 “3년 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로 개정하며, 안제3조 상의 종류를 “4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개정하며, 안제4조 심사기준을 제3조에 따라 개정하며, 안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제8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 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며, 제8조3항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관악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 4인, 관악구의회 3인의 추천자로 위촉하며”를 “위원회의 위원은 구민상 업무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 관내의 덕망있는 인사 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관악구의회 추천 3명 포함)한다”로 개정하며, 제8조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촉이 해제된다”로 개정하며, 안제10조의 제목 “(의사)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개정하며, 안제11조제2항 중 “주관 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을 “주관과장”으로, “자치행정”을 각각 “주관”으로 개정하며, 부칙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특례조항(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정예숙위원장대리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년 11월 15일 소남열 의원님께서 동료의원 열두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된 의안번호 제156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구민상의 종류를 조정하고, 구민상 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악구 구민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201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상 조례”로 개정하고, 안제2조(수상대상)은 “시상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상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를 “3년 이상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제3조 상의 종류를 “4개 부문”에서 “6개 부문”으로 개정하고, 안제4조 심사기준을 제3조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제8조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 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8조3항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관악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 4인, 관악구의회 3인의 추천자로 위촉하며”를 “위원회의 위원은 구민상 업무 소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 관내의 덕망있는 인사 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관악구의회 추천 3명 포함)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8조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위원은 해당 연도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촉이 해제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 제목 “(의사)”를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제11조제2항 중 “주관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을 “주관과장”으로, “자치행정”을 각각 “주관”으로 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특례조항(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수상 대상자를 공정히 선정하여 관악구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구민상의 일부 사항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수상자가 구정의 지속적인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뜻을 모아 구청장이 모범주민에게 품격있는 구민상을 수여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 심의위원 선정 및 수상 대상자 인원수를 제한하여 구민상의 의미가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간담회를 수차례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위원들 간에 의견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항에 보면 지금 현재 7인 이내로 돼 있잖아요, 심의위원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9명 이내로 하자는 안이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4인을 추천하고 관악구의회에서 3인 추천하면 7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으로 되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소관 국장은 어느 분이 되시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소관 과장이 속한 국이지요. 지금 현재는 행정재정국인데 나중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당연직으로 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소관 국장 한 명만 되는 거예요? 당연직. 당연직은 한 분이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9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덟 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9명 이내인데 8명 해도 되고 9명 해도 되고
춘수

임춘수위원

명시가 돼 있으면 구청장님이 4인을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3인 추천하고 당연직 한 분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9인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다고 돼 있는데 못을 박아놓으면 8인밖에 안되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에 4인을 5인으로 하든 그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9인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8인밖에 안돼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안 제11조제2항을 보면 주관과장인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님이 주관과장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주관부서는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직제개편을 대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직제개편이 나중에 이루어지면 거기에 속한 주관과장이 되는 거지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의구심이 있어서. 두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소남열 위원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해서 잘 만들었는데요, 조금 의심나거나 조정해야 할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한번 봐주세요. 제3조에 보면 상의 종류가 나오는데 4개 부분에서 6개 부분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예.

김원개위원

상의 수가 많아서, 여기를 전부 대상으로 하면 6개 부분 대상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상은 관악구 1개 자치구밖에 안되는데 대상을 6개 두는 거보다는 부문은 몇 개를 주더라도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대상을 줘야 대상다운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6개 부문을 놓고 얘기드리겠습니다. 6개 부문으로 하되 6개 부문 중 최고의 공적이 있는 1인을 대상으로 나머지 부문은 부분상이나 우수상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이건 이제는 우수상 그런 게 없고 그냥 대상만 다 한 분씩만 드리는 겁니다. 6명밖에 안되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폐단이 있는 게 뭐냐면, 6개 부문을 하는데 효행상 부문은 누가 평가해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 95점쯤 맞아서 효행상이 돼요 대게. 그런 사람이 95점, 90점 넘으면 대상이 되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교육부문에 평가를 해보니까 80점도 안되는 사람을 대상을 준다, 대상이 없을 때는 그걸 공란으로 둬야 돼요.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분야별로 평가를 합니다. 분야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대상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요. 전체 분야를 합해서 평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분야별로 교육 부문이다 하면 그 교육 부문에 있는 사람들만 놓고 평가를 해서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그런데 관악구에 구민상 대상의 기준을 보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상은 참 공적이 좋아서 대상감이 되는데 작년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대상감이 없는데 대상을 제외하고 우수상을 줘야 되는데 그 부문에 하나씩 무조건 대상을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회의 지탄을 반은 더 받아요. 주민의 50%에게 지탄받는 사람을 공적을 미화시켜서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만 주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상과 우수상을 구분해서 대상이 없을 때는 대상을 빼고 우수상만 주든가 그 부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각 부문의 대상보다는 조정해서, 이따 간담회에서 조정을 했으면서 좋겠습니다만 대상과 우수상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대상이 없을 때 대상 빼고 우수상만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 그말입니다. 이번에 공적이 높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부문별로 대상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을 줘 버리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6개 부문은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예.

김원개위원

본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로 효행상 부문, 그 다음에 복지·봉사 부문 2개 해서 나 나누어서 하나, 그 다음에 교육·문화·예술 부문을 하나, 그 다음에 환경 부문 하나 이렇게 해서 4개 부문으로 해서 하면 그건 안 맞겠습니까? 제안하신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토론할 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대상부문.

김원개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이건 입법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법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버리면 탄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대게 추상적으로 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됐느냐면 시행규칙에서 3인 이내로, 상은 3인 이내로 준다고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줄 거냐, 우수상을 줄 거냐, 장려를 줄 거냐는 심사위원회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대상 주는 문제도 현행대로 하면 그때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을 줄 건가, 우수상을 줄 건가 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조례에서 모법에서 대상 1명을 준다고 정해버리면 약간 탄력성이 떨어져서 시행상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원개위원

6개를 통합해 총대상 하나하고 나머지 부문상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김원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든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든,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원개위원

규칙으로 위임해도 되겠네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조례에다 정하는 건 나중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를 제안한 소남열 의원님 뜻은 6개 분야를 평가해서 대상을 주고자 하는 조례예요, 이걸 들여다보면. 제안하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분야별로 대상 한 분씩만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상 따로 주고 우수상 따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해서 12명을 주잖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여기 모법인 조례에서는 대상 준다, 우수상 준다 이런 얘기 얘기가 없어요, 부문상만 나와있지요. 주는데 시행규칙에는 부문별로 3인 이내 준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행규칙에서 부문별로 3인 이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3인 이내면 2명 줄 수도 있고, 1명 줄 수도 있고. 지금 발의의원이신 소남열 의원님께서 취지대로 그건 시행규칙이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모법에다 하나만 준다는 얘기도 없지요 지금. 입법취지를 갖고 그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중에 1~2년이 가면 행정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규칙에서 정하면 되지요.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안자는 각 부문별로 대상 1명을 염두에 둔 것이고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규칙으로 정해진 것을 대상, 우수상 거기에 상을 3개 이내로 준다고 하거든요. 둘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네요 생각하는 것이.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아닙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건 지금 너무나 우리 구민상을 남발한다. 남발하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6명만 선발을 해서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러면요 지금 이게 실제로 운영,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 발의자의 의지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표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준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오지요.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그러면 이따 조정안을 내서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조정을 해서 그걸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면 규칙으로 정하든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쪽으로 해 주어야지
춘수

임춘수위원

하나를 넣어줘야 돼요. 명시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여기에다 그런 취지대로 나중에 안 되거든요.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조율을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조율하도록 합시다. 앞으로 심사할 때는 주관 과에서는 잘 줘야 돼요. 정부 부분상도 없으면 대상을 공란으로 둡니다. 그 다음 우수상 부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우리도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효행상 부문은 누가 봐도 97~8점 되는데 모 부문은 한 80점도 안 되고 주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이 올라와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 부문에 대상을 넣었다는 것은 심사를 할 때 대상은 대상대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어야만이 가치있게 심사가 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고도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나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진짜 주민들이 뒤에서 아우성치는데 그 사람이 받아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어야 되겠고요. 이따 간담회 때 하기로 하고요. 제5조로 넘어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를 보면 오른쪽에 시상 시기하고 밑에 시상 시기를 떼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3조나 제2조를 보십시오. 수상대상은 붙이는데 시상시기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까, 떼는 것이 맞습니까? 그걸 과장님이 답변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입법기술이거든요. 책자가 있습니다. 이건 떼는 것이 맞는 것으로

김원개위원

떼는 것이 맞으면 제5조 괄호안에 있는 것도 떼주어야 되는데 거기는 붙였단 말이에요. 밑에 하고 일치되지 않아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개정안 말씀하십니까?

김원개위원

개정안을 보세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개정안 5조 괄호요 ?

김원개위원

예.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붙어있고 밑에는 떨어져 있고 하니까 일치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쪽을 떼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어느 쪽을 뗀다고요?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위쪽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

김원개위원

괄호 안을 떼 주어야 되겠지요?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의의원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관악구민상하면 관악구 행사 중에서 다른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관악구민상 하면 그래도 관악구에서 대표적 인물들이 받고 권위있는 상이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래도 다른 소관 위원회보다 격상이 되고 괜찮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의 얼굴을 뽑기 때문에
귀상

윤귀상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위원장 1인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청은 국장님이 들어있는데 저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아예 기명해서 격상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민상 정도는 관악구 전체를 아우르고 각종 분야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국장 한 분 하면 자기 분야는 전문가이지만 타 분야는 모를 수가 있어요. 리드를 할 만한 입장에서 구청에서, 발의의원님,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구민상하면 그래도 우리 관악구 그 해의 대표자 인물 5~6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 상을 뽑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장을 담당국장이 들어가면 그런 레벨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해서 위원장을 권위있는 그래도 전 부문을 관장할 수 있는 부구청장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때.

김원개위원

그래서 이 상이 제대로 된 상,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담당국장은 담당분야는 잘 알지만 타 분야도 근무해 봤지만 직접 접하지 않으면 소홀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상이 본 취지에 관악구의 얼굴을 제대로 뽑아내는데 부합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7쪽에 위원회 구성 9명으로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고요, 올린다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관악구의회 추천 3명 포함) 그랬거든요. 본래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가는 모릅니다마는 괄호 속에 들어갈 때는 이미 전에 나온 것을 다시 쓸 때 괄호 안에 들어가지 관악구의회 3인이라는 것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관악구의회 3명을 포함한다 할 때는 구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2항 위원장 1명을 포함, 위원회는 관악구의회 구의회 추천 3인을 포함 9명으로 한다든가 이것을 괄호 바깥으로 관악구의회 추천을 어느 부분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괄호 밖에 있는 말을 생략할 때 쓰는 용어로 법률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그 전에 관악구 구민상 추천 3인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괄호 안에 넣는 것이 맞지 않다 이따 검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4항 위촉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촉이 해지된다 그거 아주 좋은 뜻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연결되지 않고 부탁이 없는데, 거기에 한번 읽어보면 위촉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빼고 시상과 함께 위촉이 해지된다. 그 자체가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이라는 말을 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간결하고도 목적만 달성되면 법의 정신을 살리면 되거든요.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다른 위원님이 화낼지 모르겠는데 평소 위원회 때 보면 안 좋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제10조를 봐 보십시오.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그것을 바로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내용이지요?
발의

발의의원

소남열 예.

김원개위원

그 내용은 확인이 됐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상의 종류"를 "제3조 상의 종류 제1항"으로 신설하고, 제3조제2항 "수상인원은 부문별 대상 1인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제5조제2항 "시상 시기"를 "시상시기"로 하며, 제8조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 "구청장이 위촉(관악구의회 3명 추천 포함) 한다."를 "관악구의회 추천 3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제4항 "자동적으로 위촉이" 를 "위촉이"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정순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정예숙 부위원장, 소남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전반에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표창 등), 제9조(시행규칙)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및 제8조(위원회 회의 등)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7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는 제1항부터 제4항을 두어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독서문화진흥계획의 수립·변경,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운동 전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식문화국장과 위촉직 중에서 호선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독서문화 진흥업무 담당과장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는 제1항부터 제4항을 두어 위원회 회의 소집, 개의, 의결 등의 사항과 출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9월 22일 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독서분위기 확산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신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완수입니다. 2011년 11월 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6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전반에 독서분위기를 확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11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 제13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7조 및 8조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제7조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제8조에 독서진흥위원회 회의요건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이 함께하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수렴,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답변석에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정근문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조례 7조, 8조를 신설하네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제17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이라는데 13명 관계는 예산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2012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11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구청장과 소관 국장은 제외되니까, 11명.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런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11명 중에, 관악구에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된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파악된 거 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전체 파악은 못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도서관사업에 독서문화진흥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을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님을 민간과 소관국장을 두 명으로 겸임하게 했습니다.

김원개위원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향하고 있는 또 자기의 케치프레이즈라고 한다 하지만 위원장을 청장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원장을 정 높이고 싶으면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심있건 없건 행정의 총괄수장인 부구청장이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명을 포함한 13명 중에서 구청장 빼고 부위원장을 2명까지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이냐 청장이냐 이것은 조정하더라도 부위원장은 독서문화 진흥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하는 정도로 해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13명에서 위원장 빼고 나머지 2명 하면 10명인데, 부위원장 2명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부위원장 한 사람은 거의 별 활동도 할 수 없는 부위원장을 둔단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제3항을 보면 위원회 위원은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랬거든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돼있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김원개위원

거기 위촉과 관련해서 제8조를 보겠습니다 제8조제4항을 보면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그렇게보다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그러면 말이 된단 그말이에요. 어렵습니까? 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은 구청장과 소관 국장 외에는 다 위촉이 되니까 .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위원회 출석을 저희 국장님이나 소관 과장이 참석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과 과장님이 참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원개위원

다른 과 과장은 안되고 과장은 공무원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특별한 분이 있다면 전문가가 있으면 더 줄 수도 있긴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에요. 외부에서 오면 공무원이 오니 하지만 공무원이 실제 이런 위원회에 참석할 것이 많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건 조정해 보기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그대로 한다하더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밖에 필요한 경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독서문화진흥위원회에는 다른 데서는 없는데 그 조항이 삽입된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을 드리고 회의했을 때 필요한 자료 같은 걸 저희들이 수집했을 때 그분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했을 때 조금 드릴 수 있다 그런 듯입니다.

김원개위원

물론 그런데, 내용 뉘앙스가 어떻게 들리냐면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한 경비를 지급이라는 거보다는 다른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개인에게 지급을, 이 내용을 볼 때는 위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쉽게 말해서 저녁시간에 식사라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없는 걸 구청장이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특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위원들께서 조율을 하기로 하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위원회 인원만 나와있고 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지금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이렇게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제8조제4항 보면 아까 말씀하신 수당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제7조에서 보면 위원회 위원을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만 돼 있고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어떤분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데 이건 위촉 위원들 말합니다.

왕정순위원

위촉 위원인데 공무원이 몇 명인지, 어떤 퍼센테이지가 안 나와 있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지금 공무원이 위원장은 구청장님 되시고 부위원장 중에는 저희 소관 국장이 되시고 위원 아닌 사무처리하는 간사는 독서문화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과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에는 구청장님과 국장님이 되시겠습니다. 두 명입니다.

왕정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서는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공무원은 두 명.

왕정순위원

간사는 위원으로 안 들어갑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공무원은 두 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다 위촉할 거란 거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밖에 필요한 경비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경비라고 하면 어떤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회의를 할 때 사무용품이 필요합니다. 그걸 여기다가 표시한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에서는 이 부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아도 사무용품 다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저희들은 정확히 하느라고 경비에 들어간 전체를 조례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전에는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나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이건 처음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개정조례안인데 처음 새로 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새로 설치 개정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제7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돼 있는 건 뭐에요? 그렇게 된 걸 제7조에 신설해서 다시 개정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13명으로 위원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시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예전에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연 몇 회 정도 있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도서관정책협의회라고 2011년 4월달에 구성해서 5회 정도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까지 5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5회 할 때마다 수당은 나갔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니 그때는 위원회 구성이 안됐고 정책협의로 해가지고 수당 같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복례위원

없었어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몇 명 정도로 구성돼서 5회를 실시했는데요? 그리고 위원은 누구였는데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11명으로 도서관정책협의회가 구성돼 있었는데 민간위원은 여덟 분으로 하고 지역독서운동가, 또한 북페스티벌 할 때 사회를 보신 추진위원장 맡으신 김경숙 위원장님하고 독서운동을 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복례위원

민간인 8명 중에 그런 분들이 포함돼서 11명으로 구성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분들에게 회의수당 지급을 안 했다?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면 회의수당 지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을 굳이 13명 중에 2명을 둘 필요가 있겠냐. 소관 국장님은 부위원장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제 생각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 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으로 했고요, 부위원장님을 두 분 두신 건 소관 국장님과 민간을 넣은 건 왜냐하면 독서문화진흥운동을 관에서만 하는 거보다는 민간위주로 운동을 펼쳐야 확산되는게 쉽지 않느냐 해서 민간주도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민간인으로만 하다보면 책임소재 같은 걸 과연 누가 질 거냐 했을 때 해서 저희 소관 국장하고 두 분을 두게 됐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더더욱 구청장은 거기에서 위원장으로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위원장으로 앉아계시므로 인해서 말씀 한마디에 힘이 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의 마음을 터넣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축소될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구성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나중에 위원들이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까 지적도 하시던데 제8조에 대부분이 수당과 그밖에 필요한 경비라고 하셨는데 그 경비라고 하는 게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던에 회의 시 필요한 사무용품이라고 했거든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예.

이복례위원

어떤 회의에도 회의시 필요한 사무용품이라서 경비지출을 한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문

정근문도서관과장

거기에는 과장도 동의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잘 못한다 그런 면도 있지만 민간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 구청장님이 계셨을 때 말씀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국장이나 누가 있을 때보다는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위원들이 구청장님한테 직접 말씀하실 때는 많이 구정에 반영도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말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건 우리과장님 생각이실 거고, 단편으로 봐서 그 말씀도 맞으세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장님 공약이 아닌 전반적인 관악구의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이라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좋은 정책을 내세워서 우리 관악구민의 맞춤형도서관 내지 문화진흥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건지 또 구민에게 얼마만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독서문화진흥 조례가 될 것인지를 한번 심도있게 주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장이 굳이 여기에 위원장이 돼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 위원회가 보통 제가 알기로 71개 위원회가 있는 줄 아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건 극히 드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제7조제2항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1명은 독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독서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하고, 제8조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을 “위촉직 위원에게는”으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왕정순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왕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왕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왕정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3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 김원개 위원, 임춘수 위원, 이상철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현재 계시는 왕정순 위원과 이복례 위원 두 분만 계시므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15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