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석순
김석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이성옥 의원 외 9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접수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8일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기우 의원, 부위원장에 민홍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민찬혁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총 22건의 안건 중 원안의결 13건, 수정의결 8건이며 1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3.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작성·의결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대상 기관은 26개 부서와 출연기관 3개소입니다. 감사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입니다.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별로 실·과·소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감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있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해남 군관리계획(공공청사:보건소)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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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해남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7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명칭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 및 국가유산체제 연계 법률의 제·개정에 맞춰 해남군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8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휴가 보장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9호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하여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문 중 부적절한 용어를 순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0호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공공질서 및 안전보호 활동을 위한 해남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적절하게 표현된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1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교육재단으로 이양된 사무관련 조항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2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재생 등 농촌개발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촌개발추진단을 신설하고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3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개발추진단 신설에 따라 정원을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4호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최근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과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당액을 상향,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5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불일치한 관계 법령과 근거 조항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구성 체계를 전부개정 형식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0호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 운영은 청소년의 체험활동, 수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청소년의 이해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21호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그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25호 해남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326회 임시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해남군 보건소 연접 부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을 목적으로한 공공청사 시설지역으로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성 해남우리신문 기자 입장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보건소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석순·김영환·민홍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17.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8.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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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8분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06호 해남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발전과 농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6호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나 제11조에서 수당 규정이 없더라도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어 실익이 없는 제11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817호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의 정비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최근 3년간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나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18호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맞도록 문구 개정과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등 조례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부개정으로 타당하나, 약칭 사용과 상위법 내용 재기재, 불필요한 문구, 실익이 없는 규정, 하위 규정인 규칙 내용을 준용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하지 않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26호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옥천면 용동리 산 127-1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의 보전 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관광휴양시설인 골프장과 관광숙박시설로 결정받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골프장 건설은 지역민의 고용증대 및 세수확대 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은 되나 사업예정지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며 음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는 안건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농촌용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 클럽HMG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2035년 해남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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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19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이 금호 농촌공간정비사업 유해시설 부지 매입 등 용도변경 및 취득계획 13건,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에 따른 행정자산 용도폐지 및 매각 등 처분계획 2건, 화산면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 관리계획 변경 1건을 포함한 총 16건에 대한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23.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2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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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찬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822호인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3823호인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 의안번호 3824호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관광실 등 2개 부서 2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2개 사업에 3억4000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여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6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130억7142만8천 원과 특별회계 332억7290만6천 원으로 총 1조463억4433만4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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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2분
의사일정 제25항 해남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옥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장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620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조례청구로 발의된 것으로 기존 태양광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2022년 9월 발안·접수되었으며 주민 서명기간을 거쳐 2022년 12월 26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우리 위원회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주민이 청구한 조례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잘 알기에 청구인과 집행부 의견 청취를 비롯하여 관련 선진지 및 타지역의 발전단지 등을 현지 확인하고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2023년 12월 12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나, 정부 정책 변화 대응 및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청구자 및 관련 주민들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청구조례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 요청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 간 상생을 통해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조례청구안 제19조의3제1항 단서조항에 대하여는 지난 재회부되기 전 수정안과 동일하게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제2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 변경 기준에 대한 수정 사항으로는 “같은 면적”을 “당초 허가받은 개발행위 허가 면적 범위”로 수정하여 용어 해석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고, 제19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는 당초 개발허가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3호 및 제4호 기준 이내에 입지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전시설은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공동 지분 참여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며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조례청구안 제19조의3제3항제5호는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고려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자연취락지구나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완화하여 발전 용량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며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허가의 충족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였고 발전시설을 1회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한정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성옥 의원 대표발의)(이성옥·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민경매·민찬혁·민홍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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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의사일정 제26항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832호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사과 10kg당 도매 가격이 올해 1월 17일 사상 처음으로 9만 원을 돌파하여 1년 전보다 123.3%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양곡 및 주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면서 농가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소비자인 국민은 가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두렵다는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조속한 법제화가 절실할 때입니다. 이에 전국 최대의 농군인 우리 해남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안 없는 반대,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성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