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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228회 제4본회의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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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석

나성석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 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은평구 견인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채근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운영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7일 본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9일 회부된 안건으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5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5년 의정비 월정수당 월 222만 7,500원 및 2016년에서 2018년의 의정비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인상조정 결정되어 2014년 11월 5일 통보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46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중현 공동위원장 2명에서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단독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개정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 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규배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새해 연도 예산심사와 편성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장창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47호 개정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는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인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명시하고 있고 기타 사유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위법 위반항목인 제15조제2항 2호 위탁의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김규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4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정서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 중 안 제6조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는 구두소정 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근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문근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4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중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총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2조에서 수입증지와 수입증지요금 인증기에 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는 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납부와 수입증지 구매, 수입증지의 관리 및 수입금의 납입 등 절차와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 사용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문근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등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50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제2항이 개정되어 조례제정 근거가 소멸되었기에 해당 조례를 존속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박등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조례 폐지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노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기노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5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물가안정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제2조에서 위원회는 은평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관련규정의 제·개정, 물가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 및 은평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특히 폐기물 수수료와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심의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는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의 효율적인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조는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써, 위원회의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명시하였으나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16조의2가 누락되어 있기에 상위법조문을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기노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5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규정하지 않아도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우리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안제24조의 2의 삭제는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2호를 적용하여 봉투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의 과태료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제26조 제3항의 삭제는 우리 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계약 시, 보증인 설정이나 보증보험증권 가입 조항을 삭제하여 판매업주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구자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5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영세업자의 영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54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임규정인 제43조가 삭제되어 해당 조례를 존속할 실익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이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은평구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수학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수학의원입니다. “은평구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4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은평구 견인차량보관소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도로교통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등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주차차량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여 해당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조수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은평구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은평구 견인차량 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의원입니다.“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55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존치정비구역을 통합개발하여 “한전의 수색변전소 지하화 계획”과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시설 폐지 요청” 등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한 내용으로써 본 변경계획안이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센터와 공원을 배치하여 수색·증산지역의 중심지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박용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순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59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현행「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공무 국외여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는 민간위원 비율을 2/3이상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하여 민주적 절차와 합의를 중시하고,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무여행의 공익적 목적을 명시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의 환수조치와 여행사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원활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권순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호의원입니다.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57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5년도 우리구 기금 총 규모는 자활기금 등 총 12개 기금 185억 8,132만 3,000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산출근거를 적정여부와 관련 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방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다 편성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4,300만원을 감액하고 동일금액을 각 기금별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정병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56호 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4,800억원 특별회계 118억원으로 총 규모 4,918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년도 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5억 1,97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2억 9,716만 1,000원을 증액하고 2억 2,255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출예산 증액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홍성진 부구청장에게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부구청장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성진

홍성진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장창익의장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201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2015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