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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8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11-12-08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1년 12월 6일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인 당해연도 산불방지대책 등 12개 사업에 국비 922만7,910원과 시비 1억3,028만5,060원 등 총 1억3,951만2,97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 소관인 당해연도 도로명 주소 정비 추진사업에 시비 27만8,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시비 8,625만2,774원과 공원녹지과 소관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시비 607만5,83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1개 사업에 1억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시계획과 소관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비로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선거관리 위탁비 200만원과 신림1재정비 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비 1억7,160만원은 현재 소송진행 중으로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 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영한 것으로써 당해연도분으로 치수과 소관 지선 하수관거 개량사업 50만4,500원과 지하수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 131만9,12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정착사업 20만원과 특별회계로 그린파킹사업에 1억5,29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분으로 토목과 소관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사업에 6,366만3,5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 명세서에 의한 사업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소요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2012년도에 집행하고자 당초 2011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나 명시이월 대상 추가로 2011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1년도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당초예산은 3,234억7,300만원이고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17회의 간주처리 예산 143억5,130만6,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378억2,430만6,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조금 반환금 25억3,223만4,000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3,403억5,654만원이 되겠으며, 40억2,431만9,000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1,374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8억1,848만6,000원을 합하여 25억3,223만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5건 포함 127건의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억5,559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1억7,664만1,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반환금 2,371만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반환금 1억5,292만7,000원이고, 명시이월은 4개부서, 5개 세부사업으로 40억2,431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환금인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2011년도 집행잔액 내역은 공원녹지과의 산불방지대책(보조) 등 12건 1억3,951만2,970원, 지적과는 도로명 주소 정비사업 추진 27만8,800원이고, 치수과는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 개량지원 등 2건 182만3,620원, 교통행정과는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 2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전년도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디자인과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8,625만2,774원, 공원녹지과의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607만5,830원, 토목과의 서울거리 르네상스 추진(이월) 6,366만3,510원입니다.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2011년도 집행잔액 내역은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의 그린파킹사업 1억5,292만6,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 기타 부담금 200만원과 시설비 1억7,16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은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발주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최종 확정판결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년 내 원인행위가 불가하므로 전액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세부사업 예산 중 시·도비보조금인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 및 선거위탁비 2억6,040만원은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제18회 간주처리(2011. 11. 23)로 감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요 질의하기 전에 이따 업무보고 진행할 텐데 해당 부서 외에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봐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7개 부서만 여기 와 계신 건가요? 그러면 질의는 그대로 진행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참고로, 지금 제출된 일반회계 시·도비 반납이 13쪽에 공원녹지과·지적과·토목과·교통행정과 있고요, 16쪽에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5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있고요, 세입이요. 명시이월은 21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는 21쪽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신림1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 원고가 송영길 씨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로

조규화위원

대법원에. 내년 3월쯤이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내년 3월경에 최종판결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원고가 승소했을 경우는 이 공공관리제도는 안 가는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못 갑니다.

조규화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만약에 원고가 승소했을 경우는 원고가 추진위원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 예산은 불용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불용되는 거죠 이 예산 1억7,000만원은? 만약에 송영길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에 이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 공공관리제도 가는 거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부 승소를 해야 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패소를 하고 일부 승소가 돼야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일부 승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는 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디자인서울거리 이게 2010년도 전년도분인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 겁니다. 2010년도로 사고이월 돼서 서울시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2009년도 최초에 사고이월 됐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사유가 뭐였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한전에서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이월되어 작년에 불용되어 올해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중화사업에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한전에 보조한 그 금액이 정산이 덜 돼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반납하는 거요, 알겠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이 예산 반납해버리면 법무서적 앞에 전주문제 해결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작년 8월 말에 준공돼서 완료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종결이 된 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는 13쪽과 16쪽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결산 누락이라는 게 뭐죠? 27만8,000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2009년도에 사업을 올린 건데요 명시이월 돼서 원래 매칭비율에 따라 15%가 1억3,000만원이 맞는데 1억2,960만원을 초과해서 교부됐다 해 가지고 반납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에서 누락됐다는 게 결산상 계산이 안 맞았던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러니까 이미 예산액을 지출해버렸는데 나중에 시에서 그걸 안 맞다 해 가지고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그 돈이 없으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7만8,000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는 16쪽입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르네상스도 이월돼서 나머지 반납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정산과정에서 잔액발생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하고 연관사업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건 서울대 주변 걷고 싶은 시범가로 조성사업 구간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관악로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사업도 종료된 걸로 보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종료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준공됐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작년 연말에 준공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10년 12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명구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해당 과장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의 하나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인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옥외광고물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 공원 속의 도시서울 만들기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수상하는 등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재개발사업은 현재 9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사업은 시행 중인 3개 구역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6개 구역 등 21개 구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4개 구역에 대하여는 내년 안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위법건축물 단속과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수준 높은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대입구역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공간구조 개편과 봉천역세권 주변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개발을 촉진하고, 서울대 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설립과 신림재정비촉진구역사업의 원활한 시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리·감독의 강화로 재해 없는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신뢰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으로는, 새롭게 조성된 관악로 디자인서울거리 사후관리와 난곡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리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악산공원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와 주택가 인근 공원조성을 통한 휴게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성장 휴양도시를 조성하겠으며, 품격 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경관 조성과 산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건축물대장의 편제정리·관리 등 정확하고 편리한 지적정보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조사 및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내년에도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부터 공공관리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정비계획 용역발표회가 있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구역 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에 빠진 곳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서는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물론 최종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정비계획을 세울 것입니다만 주민의 요구사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치도라든지 설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일조권이라든지 차량 진·출입문제라든지 태양광 친환경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주택과에서도 충분한 업무능력이 또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재개발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게 언제쯤 정비계획이 나오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 말까지는 기초자료 세부 구역별로 현황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고요 그 조사가 완료되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세부 정비계획을 그때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하는 과정에 주민대표자와를 통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최종적인 결과는 9월달에 나온다고 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5월경에 세부 계획안이 확립되면 주민설명회라든지, 구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주민공람회라든지 관련 법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청취를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4개 구역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용역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에 추진위원회 대표님들과, 그때 당시는 가칭 추진위원회 대표이지 법적인 추진위원회 대표는 아니지요? 선거를 해야 추진위원장이 뽑히는 거니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추진위원회 제도가 종전에는 기본계획 대상지를 추진위에서 승인해 주던 것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제도가 도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림14구역하고 봉천14구역만 신법 적용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은 추진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개 구역은 가칭 주민대표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고,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은 추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노파심에서 말씀 올립니다만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데 가칭 본인들이 플래카드 걸고 또한 추진위 대표하는데 지역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최소한에 추진위원장은 주민의 신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도정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이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표를 선정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시고 그런 부분에 국한하지 말고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을 양자간에 두 사람 정도 추천하셔서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비구역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그 지역에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의원님들 포함해서 재개발이, 공공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 위법건축물에 대해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결과 이후에 우리가 지금 7㎡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나 20년, 25년 된 그런 건축물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증가해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우리 구 행정에 대해서 그런 사안을 잘 이해 못하고 굉장히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각 구별로 가이드라인이 지정 안 된 데가 7군데이고 또 송파 같은 경우에는 3㎡ 아주 강하게 적용한 데가 있습니다만 다른 구 보면 종전에는 10㎡로 적출해서 적용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 기준으로 운영을 매년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항측에 적출되는 건수가 매년 300건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2010년도분이 7,500건 5년 전보다 1,500건이 증가되어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문제도 발생되고 위법건축물이 언젠가는 시정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참고해서 내년도 항측조사 시에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설계사무사하고 시 건축사협회에서 아마 내용적으로 구에 문의했을 때 잘 안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특정건축물 관련해서 완화방침을 건의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에 우리 구 방침을 가이드라인 정해 가지고 7㎡에서 종전에 그런 상향을 할 의지는 없는지,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답변내용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께서 여기 관련해서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주민이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을 걸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민원도 많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수립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소위 말하자면 생활형 주택 도로 사선부분에 대해서는 새시를 해 가지고 조금 경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 항측에 7,500건 나왔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적용을 덜했는데. 최종적인 항측판독은 우리 구에서 또 민원이 아니면 항측결과에 따라서 현장에 조사해서 우리 구 주택과에서 집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항측에 대한 적출은 시에서 항공사진에 의해 적출하고, 현장조사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조규화위원

구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활형 주택이라든지 불법적인, 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만 내년도 공동주택 아카데미교육을 개설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공동주택에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일부 단지에서

조규화위원

일부 단지 그렇지요? 그래서 동 대표에서 부녀회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어차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예산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잘 통해서 우리 공동주택 대표 하신 분들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타 구 사례도 좀 인용하시고 해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계획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상반기에서 주 1회로 한다고 하셨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6주 동안.

조규화위원

6주 동안? 그럼 대상자를 누구누구로 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입주민 중에서 활동적인 분이니까 입주자 동 대표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단지별로 한분 정도씩.

조규화위원

58개를 선정한 거는 이게 어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300세대 이상.

조규화위원

300세대 이상입니까? 그래서 이건 미리 공문을 보내야 되겠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조규화 위원께서 앞서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아카데미교육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질의내용이 나왔으니까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 대표 연합회에서 연합회 모임을 하고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 주관이 아니고

박동석위원

자체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자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해서 관악구지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여기 주택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참여를 안 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까지는 관여를 안 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연합회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커뮤니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1월에 연합회로부터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취지가 주택법상에서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연합회 월례회의 동 대표 회의 하는 것을 윤리교육으로 인정을 해 주고 구에서 강사수수료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4~5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협회에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공동주택 관계자교육은 구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소방교육과 방범교육을 병합해서 같이 교육하기 때문에 연합회에 위임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수용을 못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신규사업 예산이 반영되면 세부계획을 세우겠지만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을 모시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카데미교육반은 위탁교육 전문업체가 있는 것으로 사전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한 번 하는 거니까요, 6주 동안.

박동석위원

공동주택 현황을 보니까 의무관리하고 임의관리, 이 단지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의무관리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지가 의무관리 대상이고요, 의 무관리 대상은 관리사무소를 법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임의관리 대상은 300세대 미만이나 소규모 단지가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보충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어제 12-2구역에서 구청에 왔습니까? 민원인들 왔어요 어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으니까요. 어제 왔습니다.

임창빈위원

왜 왔어요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비대위에서 집행부가 재개발 좀 불투명하다, 운영하는 게.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임창빈위원

민원인들 와 가지고 어떤, 쭉 말씀해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 진정서 접수 해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날 결과 해서 다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임창빈위원

몇 명 왔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한 40명 왔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사람들의 주 핵심이 어떠어떤 내용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린 대로 한 열댓 가지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합에서 집행부가 좀 불투명하게 운영한다.

임창빈위원

상부에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임창빈위원

다음주 월요일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다음주 월요일날 시간약속을 해서 그 결과를 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지역은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재건축·재개발이 많네요 보니까. 8-2구역이 어때요 현재 진행상태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8-2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거기서 보완 요구사항이 기반시설을 인근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안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업 전체에 반대의견이 있어서

임창빈위원

몇 %예요? 보통 반대면 지금 반 반 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67명 중에서 87명 50%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기본계획에서 해제절차를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더, 저쪽 중앙동 쪽에 10-2구역 거기는 현재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0-2구역은 부진사업장의 해제구역 요청이 서울시에 올라갔습니다 추진위원회 해산 해 가지고.

임창빈위원

완전히 다 해제를 한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해제요청이 서울시에 올라갔습니다. 8월달에 올라갔습니다.

임창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그 건에서요 구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아파트 이렇게 추진방향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에 구의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일반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라든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 시책사업에 반영한 거를

송도호위원

말 잘 들으면 많이 지원한다 이 말인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적극 협조해 주시면 그걸 심의할 때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원액 해 가지고 총사업비의 50% 이렇게 써놨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조례에 50%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한도가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한도는 총액규모 해서 한 단계 집중되는 부분이니까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 이상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딱 써 놓으니까 아파트 쪽에서는 이런 부분 가지고 한 1억원 공사 한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는 대 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열하는 부분 보니까 나열은 좋은 이야기는 많이 써져 있는데 실지로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다 해 준다 하니까 저쪽에서는 이런 부분들 다 신청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지로.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이 증액을 해 주시면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지금 3억원밖에 안 올렸잖아요, 올린 것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가 요구는 5억원을 했는데

송도호위원

최소한 10억원 정도 올려 가지고 그거 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면 할게요. 그런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3억원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알았습니다. 좀 잘 하시라고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 깎여지면 이야기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봉천1-1구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1-1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조합이 제기했는데 8월달에 저희 구가 승소했습니다. 판결나기 전에는 주민대표와 저희가 대화과정에서 판결이 나면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항소를 하지 말고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다시 밟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자체 주민토론과정에서 아마 그게 조율이 안 되고 바로 항소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참 더 기다려야 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뭐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강제하라는 말이 아니고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취소요건인 주민동의율이 현재 85%로 요건은 확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가신청만 바로 하면 절차로 다시 가는데 문제는 지금 조합설립을 다시 하게 되면 이면적인 사항이 시공사에서 종전규정을 적용을 못 받고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적용받는 그 문제점 때문에 아마 이게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대 사대부고가 2014년 완공목표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신봉터널하고 접속구간이 이 사대부고 밑이란 말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신봉터널은 이쪽 낙성대 지역에 148억원이 2010년에 보상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말이죠 이 강남순환고속도로 신봉터널 거기는 5.58㎞ 구간을 GS가 맡았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접속구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도로가 거기 부분이라도 완공이 빨리 돼야만이, 지하 기반시설이 돼야만이 2014년 학교가 개교되면 시설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생들 공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사가 선결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작년 2010년도 2월달에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기획상황실에서 제가 주관해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서울사대 그리고 본청 도로계획과에서 학교가 이쪽으로 들어서니까 거기에 따른 구조보강이라든지 거기에 맞게끔 설계하고 시공하라, 그리고 2014년 3월 개교 목표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사전협의가 다 됐고 문서도 벌써 몇 번 보냈습니다, 서울시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남순환고속도로 터널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봉터널은 2017년까지 그러니까 시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접속되는 구간에 나중에 시공하면 기 설치된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어 가지고 기반시설본부에서도 문제점을 의식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도 지난번에 설명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지하터널이 생기고 나서 학교가 설립되어야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서울시하고 건설 관계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부는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구청장님도 시장하고 면담을 통해 그런 문제점에 저희들이 제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이 먼저 선행되어서, 그 공사구간은 먼저 선행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남부채석장 있잖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거기가 왜 투자심사에서 보류됐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남부도로교통사업소 말씀이지요?

조규화위원

우리 5대 때 현장에 가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투자심사 결과 사업비 때문에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사업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게 안정화 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뒤에 절개지 바위로 되어 있는데 안정화 사업하는 데 돈이 수월치 않게 들어가는 것 때문에 투자심사에 대해서 보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이게 투자심사 결과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를 보더라도, 서울시를 보더라도 절개지 부분은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하셔서 반드시 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다시 투자심사 올리는 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비지, 우리 지역에는 재개발이라든지 시프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시에서 2009년도에 조례가 바뀌었다고 했나요 이자율이라든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시유지에 계신 분들은 서민들입니다. 오랫동안 거기에서 기거하셨고 주거환경도 열악한데, 그런 기대에 차 있는데 이분들은 서민들이기 때문에 당장 그런, 나중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보상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자를 저리로 해 주어야만이 이분들이 최소한 소형주택이라도 하나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장도 복지, 시의원들도 민주당으로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개정 내용이 주민들이, 서민들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서 다시 건의해서 시 조례를 개정할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체비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도개선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고요, 조례 개정을 우리가 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최초에 주택 구입한 분들도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4.2%인가 낮은 금리를 하는데 실제로 6%대라면 기업들도 큰 기업들은 6%대 안 쓰고 있어요. 그 이하로 쓰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체비지에 대해 6%대 이자율을 부과한다는 것은 복지국가에서 말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쓰든지 해 가지고 서울시 회의 때라도 말씀드려서 조례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제도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금년예산 3억원 편성된 부분 관악구 공원조성 명소화사업 추진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많은 용역비를 들이는데만 그치지 말고 우리 서울대에 로스쿨이라든지 앞으로 원룸 고시촌이 많아서 슬럼화 현상이라든지 또 도림천이 앞으로 성내천처럼 정말로 친환경생태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 도림천은 용수를 저희 예산 3억원 정도 들여서 우리 구 예산으로 재정을 하기 어려운데 그게 지금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앞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지하수라든지 서울대학교의 지하저류조 6만 톤, 뉴타운지역에 2만7,000톤이라는데 그걸 앞으로 계획하게 되면 용량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서울대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를 슬러지 공법이라고 있어요. 이 하수관이 종말처리장 가서 약품처리해서 한강으로 내보내는데 주택과라든지 서울대 생활하수관을 상부에다가 설치해서 그런 물하고 혼합해서 자연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관악구에서 3억원 돈을 안 내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규정상으로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3억원이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매년 그걸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하셨을 때 타 구 사례라든지 성내천 잘된 부분이라든지 아주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명소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용역을 주면 그게 현실적으로 그냥 준 돈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교수들이 학생들한테 지시해서 보고서 쓰고 그러는데 정말 이 사업만큼은 우리 관악구가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포괄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노력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예산심의 때 보류해서, 그렇게 계획이 안 나온다면 국장님, 이 예산 삭감해야 돼요, 원대한 계획이 없다면.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을 참고해서 과업 지시서를 만들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체비지 관련해서요,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도 다 끝났고 내년에 변상금 5년 것 부과할 예정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8평 정도면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변상금은 공시지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8평 정도면, 나는 잘 계산을 못하니까, 대충?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자료에 계산한 거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송도호위원

아니 대충만 이야기해 보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4~500만원 정도.

송도호위원

4~500만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전부 현재 있는 체비지 자체가 남부순환로하고 봉천복개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변상금이 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갑자기 변상금을 다 부과하게 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 전부 많은 사람을 체납자로 만들 수 있어요? 돈 못 내는 어떻게 보면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봉천제12-1지구 사례 봐서는 체납이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체납하게 되면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 데는 쉽겠죠 그런 부분들이. 개발을 안 하는 데도 지금 부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발하는 데는 팔리고 하니까 낼 수 있는 그런 뭐가 되는데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데 한 100세대나 있고 50세대 있는 이런 데 있잖아요 조그마한 데. 그런 지역은 누가 삽니까. 그럼 그분들이 내야 되는데 그분들은 돈이 있어 가지고 딱 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빚쟁이로 만들어 가지고 좀 잘못되면 이런 부분을 몇 년 끌다 보면 결국 집을 뺏긴다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분석했고요,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라든가 연체율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계도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최소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도 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3년. 대부료는 3년에 걸쳐서

송도호위원

변상금 말이에요 변상금.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3년인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대부계약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매년 대부계약을 해야 합니다.

송도호위원

매년 것 나가면서 또 3년 분할해서 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고민 좀 많이 해 보십시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송도호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사대 제2부설 고등학교 그것이 2014년 3월 개교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역으로 산정해서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2년이요? 그러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실제 공사는 한 1년6개월 정도 하는데요.

송도호위원

1년6개월이요. 그러면 최소한 내년 중반부터는 해야 되겠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지금 교육위원들이 반발해 가지고 부결시켜 버릴려다가 조금 살아남아 있어요. 보류됐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거 굉장히 강하던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서울대하고 해결이 잘 안 되겠대요 보니까. 이게 설립이야 되겠지만 서울대하고 협력관계가, 그 동의관계가 인사권 넣어주라, 교과과정 운영권도 다 주라, 서울대에서. 그런데 교육청 같은 데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해결이 안 되겠던데.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내년 6월달까지 해결이 돼야 될 건데 안 된다면 2014년도 물 건너갈 수도 있네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약간 결정 자체가 늦어진다면 차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금년 안에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야 학교 짓기 위해서 노력은 다 해야지요. 그 뒤에 부분은 차후부분인데 부지 만들라고 다 만들면 뒤에 협상만 끝나면 바로 짓기 시작하면 되니까 우리야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육위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마 저번에 구청장님도 구정질문 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고생해서 만들어 내는데 일이 차근차근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일의 준비는 잘 하십시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로하고 호암로 확장을 하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4m가 폭이 4m가 나온다는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폭이 4m가 확장되는 거죠.

길용환위원

1차선이 확보되는 건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차선 정도가 되는데 확장되는 것은 전체확장은 아니고요 일부 재정비촉진구역 포함된 지역만 하기 때문에 촉진지구에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진·출입로를 보시면 될 겁니다. 일부 구간은 존치구역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길이가 호암로가 1,090m인데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호암로 올라가다 보면 동마아파트 존치구간이 있어요. 아파트 존치구간 빼고 전체 다입니다. 신림로는 구역 전체가 다 확장되는 거고요. 신림로는 313m 전체 4m가 확장되는 거고요, 호암로는 1,090m 중에서 호암로 올라가면 존치구역에서 교회 있고 아파트 한 동 있거든요. 그것만 빼고 다 확장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확장이 안 되고 일부만 확장이 됐을 경우에 지금 외곽순환도로 언제 개통되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014년입니다.

길용환위원

2014년.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고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텐데 일부만 확장하면 병목현상이나 이런 게 안 나타날까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나중에 시의 인가 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받아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신림구역 진·출입로로 활용하는 그런 교통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게 예산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일부 해 가지고 병목현상이 나타나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되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관악산 입구 공원 조성사업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구체적으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관악산 입구 공원 조성 등 도림천 명소화사업은 도림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도림천 주변 지역에 있는, 도림천이 지금 생태하천 복원 되어 있지만 도림천 가지고 명소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범위는 도림천 주변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사업 즉 말해서 신림재정비촉진지구도 포함되는 거고요, 도림천 주변 지역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 신림재정비라든가, 대학로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원 조성사업이나 또는 도시외곽고속도로든가 총 망라해서 광역적인 계획을 검토하면서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포괄적으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박동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입구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각 분야가 서울대 입구 복개하천에 대해서 복원사업을 하든 그건 치수과 소관인데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관악산 입구에 어떤 인공폭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성격이기 때문에 또 이 도림천 명소화가 위의 상류에 서울대학교도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서울대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명소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은 사업규모 내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제일 밑에 보면 중점 추진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천은 침수 빈도와 저류시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하수도 계획이라든가 도로 및, 도로는 지금 도로계획은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는데 도로도 명소화가 되려면 도로 같은 것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계획과 교량계획은 다시 검토해 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녹지네트워크거든요. 주변에 공원이 무척 많은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보라매공원부터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주변 지역에 도시시설이 많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됐습니다. 복개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치수과 소관인데 치수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서울대하고 연계해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금 복개가, 생태복개가 안 된 데가 서울대 입구 정문 앞인데요 2014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때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박동석위원

병행해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하고 협의하도록 노력을

박동석위원

복원될 수 있도록?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복원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관악산 입구 공원 조성사업에 인공폭포라든지 지금 관악문화원 입구에 들어가는 우측에 뭡니까 고물상 공원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박동석위원

공원을 조성한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공원녹지과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도림천 명소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관련 계획도 전부 같이 검토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동석위원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폭포사업 있지요? 관악산 입구에. 개인이 야생화 전시장으로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장소 부지 있지요? 거기에 인공폭포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하면서 관련 계획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가 관악구의 정책적인 사업 부서죠? 예산서 부서는 아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사업 부서는 아니고 기획 부서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주로 정책사업이고 비예산사업 부서라고 보면 되겠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방금전에 박동석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2012년도 특수시책사업에서 예산 이것을 어차피 내일 다시 심의하겠습니다만 충분히 준비를 좀 해 주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억원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이것이 서울시와 같이 매칭사업이 아니고 관악구 예산으로, 지금 우리 관악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 아닙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려운 재정인데 그런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3억원을 편성해서 비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기 위해서 3억원을 포괄적으로 준비하셨다는데 더더구나 특수시책사업이고 우리 자체에서 3억원 예산을 잡았다면 이것은 기본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서울시와 매칭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했어야지 우리 어려운 관악구 재정으로서 3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꼭 반영될 게 아니고 비사업 부서에서 정책적인 일을 해야 될 부서인데 그것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준비돼 있으면 서면으로 오늘 해 주시고, 내일 예산심의 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몇몇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발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리고 도로 지하철도 도시계획과 소관이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로는 교통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기본정책은 도시계획과에서 잡지 않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건 교통 부서에서 잡습니다. 저희는 도시결정에 대한 것만 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은 우리 관악구의 교통환경이 더욱 좋아지려면 좀더 사통팔달이 될 수 있는 도로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준주거·상업지역을 좀더 확대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30쪽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간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공간체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변경되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특수시책사업 자료 좀 해 주십시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재 그 자료는 방침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걸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림천명소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구의원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들 해서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자문을 구한 다음에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도림천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는 것도 명소화하자, 주변하고 다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내천뿐만 아니라 청계천 이상으로 아, 관악구 하면 관악산 그리고 도림천이 상당히 명소화 돼 있더라,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은 천이더라 이런 걸 하려니까 전문가들 자문 구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복원은 됐지만 명소화로 개발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두세 번 정도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토대로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이것은 계획서를 잡고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그 노력은 더더욱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 같으면 서울시와 매칭사업을 해서 3억원 들어갈 예산이라면 1억5,000만원씩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1억원 하고 서울시에서 2억원 하든지 해서 매칭사업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3억원씩 여기다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적절치 못해요. 이것은 말입니다 정말 안 될 사업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이면, 더더구나 도림천이라면 이건 매칭으로 해 줘야죠.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안 나온 걸 3억원 편성해 놨다는 자체는 이거 되겠습니까? 정책 부서에서. 이건 자료 없으면 이 사업 안 됩니다. 기본계획도 없이, 더더구나 우리 구 자체 예산 3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건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내일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정말 이거는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어제 조례안 심의할 때 제가 체비지 관련해서 노원 쪽 자료 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어제 우리 직원이 직접 갔다왔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면으로 보고를 이따 해 주시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어제 오후에 갔다왔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 질의 있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에, 도시계획과에서 사업부서가 아닌데 용역을 하니까 아마 계속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제목이 지금 "관악산 입구 공원 조성 등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도림천 관련한 하천사업이 중심인가요 아니면 디자인 경관사업이 중심인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디자인이 아니라 사실 명소화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찾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사업 명칭은 이쁜 걸로 아무거나 붙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실행과제가 지금 중점 추진사항에 4가지를 쭉 제출해 주셨는데 하천 관련한 사업이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주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건 공원 관련한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하천(침수 빈도, 저류시설)은 치수과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업들인데 제출한 사업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인지 연관돼 있는 경관개선사업인지? 어떤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경관뿐만 아니라 도로개선이라든가 다른 여러 사업들 즉 말하면 지금 우리 도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 등 연계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관개선사업이에요 아니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경관개선사업도 포함되는 거죠. 그 안에 경관도 포함되고 디자인도 포함되는 거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경관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비율이 몇 % 차지합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계획하고 계시는? 이게 구청장 방침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제안하신 사항이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최초 방침은 금년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날짜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방침 받아서 지시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가 지금 담당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기안해서 잡은 사업이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구청장 방침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청장 방침 떨어져서 추진하는데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아니면 도시계획과 제안사업이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구청장 방침 받아 가지고 저희들 부서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구청장 방침이 있었으니까 이 사업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해서 방침계획안을 수립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 제안사업으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는 아니고요, 우리 과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획예산과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구청장 지시사항이에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 자세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기안해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도시계획과로 떨어진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확실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그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큰 틀 정도 외에는 모르신다니까요, 내일 예산심사 때 또 어차피 하니까 여기서 길게 할 건 아닌데 그거 내일 예산심사 때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경관개선사업과 디자인 관련해서 이 사업에서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인지? 정확하게 딱 계수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대략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확인해서 내일 답변준비하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방침 결재과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설계기술단은 지난 5대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기술단을 운영함으로써 관급공사라든지 공공건물에 대해서 사전설계라든지, 배치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분석을 통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검토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그 취지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큰 성과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9년도부터 그때도 22건 했고요, 작년에는 12건, 올해는 16건을 했는데요 하다 보면 예산절감도 물론이지만 실제로 건물의 어떤 기능이나 외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보건소 리모델링 할 때 약 8억원 정도 절감했다고 들었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때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절감 등 그런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었어요.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 돼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0만원 정도.

조규화위원

현재 2,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2009년도는 예산이 얼마 돼 있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해마다 우리가 평균 20건을 계산해 보면 약 2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인건비 기준으로.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해마다.

조규화위원

5,000만원. 본위원이 여기 최초에 기술단에 참여해서 그런 많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실효성 있는 기술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좀 필요한데 왜, 물론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큰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단 운영을 제대로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예산을 적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 구의 재정이 아무래도 열악하니까요.

조규화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주무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를 내는 기술단 운영 같은 거는 최소한에 예산을 내년도라도 잡으셔야 돼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술단을 운영해서 큰 시너지효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내년에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됐으니까요2013년부터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시행이 되게끔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후된 조적조건물에 대해서도 예산이 전년도, 금년도도 한 푼도 계상이 안 된 이유는 결국은 물론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돼서 그런데 그것은 목을 매서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이런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실질적으로 예산 항목이 잡히지 않고 예산심의해서 물론 계수조정 때 조정이 됩니다마는 애당초에 항목이 잡혀서 중요사업으로 항목이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이 내년도에 노력해 주셔서 이런 성과포인트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위원회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올해 20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2회 이상 합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배로 늘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들어오는 건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지만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1주일에 한 번씩도 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보니까 한 달에 네 번 이렇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죠.

송도호위원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는 20회 했는데 내년에는 한 50회 정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매주 하는 걸로 일단 목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거는 매회 할 때마다 간단한 음료수 뭐 그런 정도 비용입니다. 10만원 정도 예상했을 겁니다.

송도호위원

25만원 12회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조례나 어디 근거규정이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운영비죠.

송도호위원

그냥 운영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12회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회 계상하면 횟수를 줄인 걸로 계산한 것뿐이지 총액 자체는 아주 적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운영비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운영비로 당겨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근거라기보다 그건 아주 최소한의 비용이니까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 수당은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주기로 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든지 사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각종 경비가 발생되거든요. 그것은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전담 설치운영에 대해서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금 1억2,2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 조례가 조례개정이 돼 가지고 업무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별도로 건축과에서 법률서비스 전담반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통계 자료도 보여드렸는데요 도시관리국 민원에 약 8,800건 정도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인·허가라든지 진정민원 등등. 보면 건축과 민원이 4,800건입니다, 6개 과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전화통화 기록까지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건축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들 능력으로는 도저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두번째는, 우리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약간 나쁜 감정이라고 할까요, 화가 나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사들이 와 있으면 그분들하고 상담하면 아주 유연하고 신뢰감 있게 해서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박동석위원

그래서 이 업무 제도를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성요건이 건축 관계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특별히 구성원으로서 아마 구성할 것 같은 정보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관내 건축사들한테 이야기해서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업무에는 구성원 중에서 건축사라든지 건축 관계에 경험이 풍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원으로 채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이 부서에서 이걸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자격은 건축사고요, 효과면에서 굉장히 아주 좋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감사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지 아닌지, 건축과에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한 건지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에요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목적이 뭐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법건축물 사용검사 할 때요 공무원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처음에 취지는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건축사협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제3의 건축사 그러니까 해당 건물의 감리자가 아닌 사용검사 시에 제3의 건축사가 와서 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특별검사라고 지칭합니다. 그것은 서울시, 서울시 25개 구청공히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준공을 내주기 위한 검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사람들이 했을 때는 부조리가 없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알 수 없는 사항이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 미만에 대해서만 해당되는데요, 만약에 보고서를 잘못 썼다 그러면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건축사라도 봐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설계하고 감리하는 건축사가 아니라 제3의 건축사가 특검에 들어간다 그러면 서로가 편리를 봐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검사한 건축사는 거의 자격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그럼 자기 먹고 살아야 하는데 봐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부조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준공검사가 날 수 없는 사항을 내줬을 경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서울시 25개 구가 다 같이 시행하는 것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56쪽을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 증대계획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지금 추진일정에 보니까 33%로 되어 있어요? 징수목표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게 부과한 거하고 징수 대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부과에 33%를 징수하겠다 그런 거 아닌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부과한 것은 그렇고요, 원래 목표한 것은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100건 했다고 치면 33건을 징수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게 된 거지요. 예를 들면

길용환위원

이미 징수한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금년도 대비를 보면요 거의 그런 상황으로 돼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뿐입니다. 실제로 징수를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110%, 120% 이상 달성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내년도는 몇 %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여기 계획은 33% 이야기했는데요 예를 들면 약간 숫자에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가 부과될지 저희들도 실제로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길용환위원

아니 나는 왜 그걸 질의를 하냐면 지금 33%라고 하면 징수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부족하지요.

길용환위원

목표를 33% 하면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목표가 떨어지지 목표 이상 가는 것은 확률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확률로 봐서 위로보다 밑에가 더 많을 걸요, 목표보다 징수하는 율을 봤을 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너무 솔직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이게 지금 징수율이 너무나 목표부터 이러니 관악구에 모든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최소한도 8~90% 목표로 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예산은 어차피 내일 예산심의할 때 할 것이고요, 몇 가지 지적할 부분만 또 정책적으로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급공사, 관에서 하는 공공건물의 신축이라든지 증축,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감리제도에 의해서 감리가 준공을 떼어주고 감리 책임자에서 운영을 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에서 부적절한 공사가 몇 가지 보이더라, 그래서 다시 보강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나가서 보고 감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적절치 못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의를 하는 것은 명예 감리제도를 이용하면 어떻겠는가? 그 명예 감리가 사실 지역에 대표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청룡동이라면 청룡동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노인정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명예 감리를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추천해서 그분들이 감리가 어떠냐, 더 이상 문제가 없느냐 했을 때 그분들이 지적하여 개선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더욱 건물이 완벽하고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때로는 사실 구의원이 가서 보고 지적하기가 적절치 못해요. 저희 건물에 가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해서 다시 개선하고 나니까 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구의원이 공사현장에 가서 지적한다는 것도 때로는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명예 감리제도를 한다면 옛날에 우리 명예감독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알차지 못한 내용보다는 사실 제대로 한 3명 정도 감리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뢰해서 그 자치위원회에서 하든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이서 아예 이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찍어준다면 더 바람직한 그러한 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멋지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마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요즘 지역에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데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공사하는 업자가 옆집에 어떤 피해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한다 이런 민원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물론 업자측에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니까 공사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행정에는 동등한 그러니까 동등하면서도 약자에게 행정을 제대로 협조해 주고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옆에 피해를 줬을 때에는 먼저 사과하고 그쪽 피해요구에 협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때 공사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그런 민원을 받고도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행정에 의해서 어떤 이런 공사를 중지명령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다 하고 공문을 내려보냈는데도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맞는 사람은 병원에 누워있는데 때린 사람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그것은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실수로 옆집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먼저 사과하고 그 부분에 보상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지적을 하고 또 행정에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재개한다 이런 것은 행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우리 과장님 있었던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 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디어디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거예요? 명칭이 광고물이에요 옥외광고물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입니다.

임창빈위원

옥외광고물이 주로 어떤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두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소심의하고 대심의가 있는데 대심의는 규모가 큰 간판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소심의는 규모가 작은 간판을 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임창빈위원

심의 위원장이 누구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심의위원장은 국장님이 대심의에서, 소심의는 제가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제가 체크해 보니까 형식적인 게 많아요. 그렇죠? 위원님들이 전부다 참석해 가지고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의해야 되는데 거의 7, 80% 왁구 다 짜 가지고 하던데, 내가 보니까. 실지로 모여서 심도 있게 대화하고 해서 안을 짜 내야 되는데 좀 그래요. 그렇죠? 틀에 딱 짜여서 하는 걸로 내가 느꼈거든요. 틀에 딱 짜여 가지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창빈위원

거기서 좋은 안을 내 가지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 80%는 거의 왁구를 짜 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심의 기능이 실제로 하는 게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규정에 보면 규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걸 따지고 미관도 따지고 그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심의위원회 보니까 별로 크게 반영이 잘 안 되고 거의, 거기서 크게 심도 있게 논의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합니다.

임창빈위원

최근에 심의한 거 있어요? 최근에 심의한 거 어떤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소심의는 매주 하고

임창빈위원

아니 최근에 심의한 거 어떤 게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한번 심의하면 보통 4, 50건씩

임창빈위원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그 규격이 간판에 맞느냐, 또 미관상에

임창빈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어느 심의였어요? 심의내용을 말해 보라니까. 최근에 심의한 내용을 한번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업소 보통 4, 50개 정도 심의하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심의한 내용이 뭔가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심의한 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심의한 거는

임창빈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 가지고 심의할 때 실지로 어떻게 어떻게 했다. 심의 위원들이 실지로 심도 있게 서로 협의했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신규 간판을, 주로 관악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기 때문에 업소가 바뀌게 되면 최근에 올리브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규격이라든지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심의를 할 때 그분들 같이 얘기할 때 그분들의 말씀이 많이 반영되고 효과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효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심의위원이 대심의회가 9명이고 소심의회가 5명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사항은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23명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위원장이 누구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부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디자인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같으면 한 10번 정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최근에 한 거 어떤 게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한 거는 재래시장인 인헌시장 거기를 최근에 한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심의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인헌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비가림 조형물 설치한 게 최근에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6일날 한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10월 6일날? 10월 6일날 최근에 한 거 자료 좀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에 한 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창빈위원

광고물심의한 것도 최근에 한 거 주시고, 디자인심의한 것도 최근에 하신 거 그것도 서류로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특수시책에 난곡로(난곡사거리 ~ 신대방역)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게 지금 난곡사거리 신대방 쪽 일부는 이미 이 사업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문성골사거리에서 난곡사거리까지는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난곡사거리 신대방 쪽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구간. 김희철 의원 그 건물까지만 해당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만 경관개선 하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게 한꺼번에 난곡로가 쭉 확장사업이 끝난 지가 좀 됐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딱 못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60%, 구에서 40%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사업을 벌여나가실 계획이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새로운 건물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간판 어차피 달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간판 허가를 어떻게 내줍니까? 이 규격이나 이런 거 준해서 내주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최근에 우리가 서울시 인센티브 최우수상을 탄 계기가 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을 우리 구에서 개설해 가지고 신규업소라든지 만약에 명의가 바뀐 업소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 허가를 득해야지 인·허가 업소가 허가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100% 허가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허가를 받는데 제가 이렇게 난곡로를 봤을 때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나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 간판이 지금 규격이나 모양새가 이 사업에 벌이는 간판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런 신규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런 규격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갈 텐데 이미 그런 간판허가를 딱 내서 사용하다가 또 이 사업을 쭉 벌리게 되면 다른 간판을 또 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 개인예산이든 어떤 예산이든간에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신규로 나가는 간판은 난곡로 경관개선이든 관악로 개선사업하고 똑같은 규격과 모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이런 규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여기에 준하는 그런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고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서림동 경관협정사업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선정과정은 어떻게 해서 거기가 선정된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공모해서 심의하여 우리 구와 구로구 두 군데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서림동이 왜 그렇게 경관협정사업으로 선정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지역이 왜 경관협정사업으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구에서 저희들이 해당 동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림동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현장을 보니까 여건이 낫고 주민들 호응도 좋고 그래서 그 사항을 서울시에다가 공모해서 서울시에서 현장을 답사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거기 한 군데 신청을 해 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들어온 데는 서림동에서 서류상으로 한 군데가 들어왔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너다섯 군데를 견학해서 봤는데 그 중에서 서림동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송도호위원

선정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10억원인데, 그렇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번에는 1억6,400만원 들어가고, 그런데 앞으로 몇 군데 더 하겠다는 계획 같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이 10억원 예산인데 6억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4억원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데 올해는 1억원 예산을 부담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도 9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군데다가 10억원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10억원을 투자해갖고 하는데 잘 좀 선정해서 해야죠. 잘 선정했겠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했습니다. 각 동에다 공문 보내서

송도호위원

어떤 동이 다 하고 싶어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청을 동에서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할 일인데 제가 봐서는 계속 할 사업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계속 한다면 앞으로는 잘 선정하셔 가지고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금 무허가 돌출간판이 가끔 나오나요 신규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무허가 불법 간판이 한 절반 정도가 우리 관내에

송도호위원

아니 새로 생겨나는? 신규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신규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왜그러냐면 여기 건설관리과 보니까 신규 및 무허가 돌출간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상에. 이렇게 써 있다는 것은 신규로 무허가 돌출간판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비를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생기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광고업자들한테는 불법간판 못하게 다 지시되어 있는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도 여러 번 교육도 하고 만약에 불법간판을 만들었을 때 광고 업자도 처벌을 주는 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업자들은 타 시나 타 구에서 달아버린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로 관내 업소가 절반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그 업자들 제재한 곳은 몇 군데가 되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민원 들어와서 최근에 한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재조건이 뭐예요? 어디까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차적으로 불법간판을 제거토록 하고 업주하고 간판 주인한테 자진정비하도록 일단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의라든지 그런

송도호위원

행정조치를 해야지 그런 주의만 줘서는 무허가 돌출간판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감안해서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번 봐 주고 다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강한 제재를 해 줘야만이 이 부분이 없어지지 업자들은 돈을 버는데 그거 하겠어요, 말만 그러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감안해서 허가취소라든지 그런 사항도 강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리고 대형건축물 있잖아요? 거기에 불법들 많이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들한테 보내십시오, 공문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난곡로 간판, 지금 위쪽으로는 됐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 전철역 쪽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것도 계속사업인가요? 몇 년마다 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락되면 서울하고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60%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40% 부담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계속 하면 우리도

송도호위원

디자인거리는 없어졌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이 힘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안 되잖아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간판 이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것 하고 나서 어디 어디 할 거라고 계획은 세워져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난곡로 위주로 현재 문성골 사거리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 위쪽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신림로는 다 했나요 신림사거리 쪽에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단계별로 예산이 허락되면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세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난곡로 쪽에만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서울대사거리 쪽은 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신림사거리 쪽에도 앞으로 할 계획이냐 이 말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장기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세워져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장기적으로 관악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난곡 다음에 신림사거리도 할 계획이 세워져 있느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구간이 될지. 하기는 하는데요 구간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전철역 주변으로 하고 있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서울대사거리도 했고 난곡 쪽도 했다면 신림동 쪽 신림사거리 쪽도 해야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형평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만60세 이상 어르신들 불법 벽보, 전단지 광고 그런 부분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1개월에 10만원이면 50명 해 놨는데 10만원 이상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도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고 타 구 9개 구청이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송도호위원

어르신들, 만60세 넘으신 분들이 10만원 가지고 해결될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노인일자리도 하면서

송도호위원

일자리라면 최소한 6~70만원, 80만원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10만원 줘 가지고 무슨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목적은 도시미관 때문에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아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송도호위원

그 부분도 조금 더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이 허락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최소한 "일자리"라는 말을 빼던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한 송도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5억9,600만원 광고물 철거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5억9,600만원이 아니고 5,960만원 아닙니까?

박동석위원

5억9,600만원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5,960만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예산이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게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절차를 보니까 조사/적발 → 자진정비 계고 → 광고물 수거 → 행정처분 → 유지/관리 해서 결국은 안 뜯으면 우리가 가서 예산 들여 가지고 철거하는 내용인데 송도호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똑같은데 왜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예산 들어간 것만큼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거의다 광고물 보면 광고물에 붙인 인적사항에 연락처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 확인하려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확인됩니다.

박동석위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진정비 계고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이나 현수막 이런 거는 과태료가 되겠고, 고정간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박동석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속규정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규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부착물도, 불법광고물 부착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만60세 이상 어르신들 고용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를 든다면 쓰레기를 비닐 때문에 앞에서 뿌리고 가고 뒤에서 돈 들여가면서 빗자루 들고 쓸고 가고 그런 행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것을 근절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근절할 수도 있고 거기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해서 범법자들한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범법행위를 하고 우리는 예산 들여가면서 그거 치우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현재 전화번호 추적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타 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과태료수입하고 우리가 소요하는 예산하고 어떤 것이 많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많다고 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박동석위원

예산심의 할 때 보면 알게 되겠고. 이것은 뭔가 확실하게 근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부착물을 못 붙이게 하려고 전신주에다가 여러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또 붙이는 사람은 용이하게 다 갖다붙여요. 도둑질 하는 놈하고 도둑 지키는 놈이 못 당하듯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쫓기는 놈하고 잡을려고 하는 사람하고 입장이 똑같은 거겠죠. 그것을 소관 부서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단속이 되도록 그래서 효율성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쓰면 쓰는 것만큼 어떤 효율성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11월 한 달을 특별정비기간으로 해서 특별정비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의지를 가지고 해 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난곡GRT 구간에 1차 또 내년도에 2차 구간을 하시는데 어차피 예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하고 있는데 난곡사거리는 그 콘셉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어차피 도로를 넓히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또 가로수도 다 변경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만 신축건물이라든지 또 앞으로 업종 변경 시에 간판을 다시 개조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향후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간판 할 때 어차피 나머지 구간은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콘셉트로 간판을 달게끔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우리가 올 3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통합관리시스템 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준공했을 때 우리 광고물 사업계획을 제출해야지 준공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 때문에 서울시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시고, 간판 업소에도 통보를 하셔 가지고 업종 변경 시에는 실제로 그런 콘셉트로 간판이 제작될 수 있도록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악로 디자인거리 사후관리를 월 1회에서 24회로 각 부서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디자인거리 총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시는데 지금 토목, 공원녹지, 교통, 디자인, 한전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각 부서의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도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토목과라든지 부서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있을 거예요.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일어나는 부분에는 지나버리면 괜히 곤란하잖아요? 하자보증금이 물론 예치가 되어 있겠지만. 그래서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처리된 부분은 업소에다 연락해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심의하실 때, 통상적으로 보면 마을버스정류장 했을 때도 교통행정과에서 소위 말하자면 아이템이 올라온단 말이지요, 여러 가지 업체별로. 그런데 보면 심의 때 거기에 주관해서 항상 치우쳐 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향후에는 디자인 심의하실 때 타 구라든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불필요한 부분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서울대 1차 구간에 바닥에 깐 스톤이 코스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당시 심의할 때 그렇게도 메아리치게 얘기했어도 서울대 교수들하고 맨날 관악구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거 깔아놓으면, 저 혼자만 메아리 쳐 봐도 소용이 없어요. 향후에는 앞으로 서림동 사업이 시작되는데 심의 시에 말이죠 그런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예가 없도록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근무를 안 하시고 다른 과장님이 하셨습니다만 서울대라든지 홍대 교수들은 자기 이론에만 치우쳐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만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의위원들 한둘이 목소리 크게 메아리 쳐 봤자 그렇게 안 돼요. 과연 지금 서울대 디자인거리 2차 구간은 그렇게 변형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 때 심의를 강화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룡초등학교 뒤 아파트 앞에 그쪽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으니까 그거 좀 정리해 주시고, 그쪽 정리를 하면서 나무 좀 심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쪽에? 거울 좀 파고 배수로 만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파트 맞은편 초등학교 뒷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청룡산지구로서 청룡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청룡산지구로서 내년도에 시비가 약 37억8,000만원 정도 확보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중에 공사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보상을 다 완료하고

임창빈위원

보상까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지역을 깨끗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할 때에 배수시설 등 이런 걸 완벽하게 해서

임창빈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잘 좀 해서, 비가 올 때 그 학교 안으로 비가 샌다니까 피해가 없게끔 잘 좀 해 주세요. 장마 질 때 물이 다 넘어오니까 학생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장마 질 때. 그것 좀 잘 해 주세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목요동장 갔을 때 난곡동 그때 난곡로 가로수가 죽은 게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던데 보수가 됐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또는 조경사업은 하자기간이 2년간입니다. 난곡로에 식재한 왕벚나무가 일부 고사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저희들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내년 봄에 하자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지금 84쪽에 관악산 자락 주제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될 그런 입장인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될 입장이냐 이 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관악구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화자찬이라 하면 좀 그렇고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하고 위에 또 구청장님이나 간부님들 다 노력하시고 또 시의원님들 이런 분들 다 그렇게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노력하신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게 무한대로 연장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목적이 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창의어린이공원은 조성된 지 오래 돼서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은 어차피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재정비를 할 때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원별로 테마를, 주제를 주고 또 어린이들이 조금이라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놀이시설 설치 등을 해서 하여간 새롭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 사업을 완성한 데가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지 주민들 여론이나 집행부에서 한번 아, 이 정도 시설을 해 놓고 진짜 어린이들 창의력이 향상된다 이런 어떤 점검이나 주민들 여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창의력 향상이라는 걸 어떻게 수치적으로 따질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작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에서는 상상어린이공원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 어차피 노후된 어린이공원은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다시 그러한 상상어린이공원 플러스 좀더 업그레이드 되게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창의공원을 이렇게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용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으면 목적달성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놀이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부 꼭 손을 봐야 될 곳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다, 하여튼 그런 점검을 좀더 심도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년 1월 초까지 기간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전부다 안 되니까 3년을 2015년 1월까지 연기했거든요.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이나 창의어린이공원은 안 하더라도 바닥이나 놀이시설을 전부다 기준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어차피 재조사를 할 때 좀더 튼튼하고 또 그러한 테마, 주제가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투자를 하면 아주 훌륭한 공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하여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 기준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을 할 때는 ㎡당 35만원 정도 이렇게 공사단가를 뽑았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 이상 하는 게 아니고 35만원 정도 책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예산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검토를 깊이 해 달라 이런 얘기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로 하여금 어떻든 멀쩡한 거 다 뜯어고치고 새로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괜히 예산낭비 아니냐, 그게 그거다 이런 식입니다. 사업을 끝내고 나도 종전처럼 그게 그건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여기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은 지금 난곡로 같으면 확장하고 잔여지 그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일부 있고요, 동작대로도 있습니다. 두 개.

길용환위원

지금 잔여지에 대한 매각 얘기도 많이 나오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건의사항이 몇 분 주민들로부터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있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다 좀 어떻게 요청한 사항이 없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조규화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여러 번 저희들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은 이러한 주민들 의견을 서울시에다가 전부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또 시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예산이 배정되면 그러한 사항들은 관계되는 주민들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사업기간이 2012년도 1월부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각부분부터 정리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순서가, 우리가 공원조성사업을 하고 매각하면 이게 또 예산낭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부분이 정리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공공건물 옥상 공원화사업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개인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우선 조사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심사해서 결정이 돼야 되니까요.

조규화위원

금년에 내년도 구조안전진단 시행을 공공건물 하는데 국장님 말이죠 향후에는, 우리 관공서라든지 공공건물 허가 시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상의 조경하고 옥상의 조경 비율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는데 지상에 조경하는 부분은 조경면이 좁고 건물의 일조권 때문에 잘 살지도 않고 그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옥상녹화가 앞으로 강화돼야 되는데, 지구온난화라든지 녹색환경문제 때문에도 정책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말이에요 공공건물이라든지 관공서 지을 때 옥탑에 철근배근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을 좀, 설계 시에 옥상녹화를 계산하고 하게 되면, 이 구조안전진단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건축과하고 국장님이 주무 국장님이기 때문에 설계 당시에 옥탑부분의 철근배근이라든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조금만 더 배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권장을 하고 있고요,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그렇게 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물이라든지 관공서 사업 시 옥탑에 그런 방향으로 건축설계 시에 그렇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옥상녹화를 하더라도 두번째 구조안전진단하고 보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당초 그렇게 공사를 해버리면요. 국장님 그거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98쪽이요, 산림 내 위험시설물·수목 정비를 하셨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아카시아마을 있잖아요. 거기가 100여 세대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수해가 나 가지고 제일 뒤쪽에 몇 가구의 주택에 물이 들어와서 어차피 시비 100만원 해 줬단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뒤안길에 산 어둡고 거의 붙어서 배수로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주택으로 다 범람해서 가서 보니까 전부 가운데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뒤쪽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 이거 사업비로 한번 할 수 없어요? 치수과에다 말씀하면 자기 부서가 아니란 얘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조금 절개해서 뒷길에 배수로 확보를 해 주면 이게 범람 않고, 내년에도 보십시오마는 이게 정비 안 해 놓으면 당장 물 들어와 가지고 또 우리 보상해 줘야 돼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거기가 사유지 아닌가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두산인가 해서 개인한테 했는데 사유지가 됐든 어떻게 됐든간에 그건 공원부지 아닙니까, 사유지지만. 그래서 사유지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유지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사람이 사는, 불법건물이지만, 무허가건물이지만 사람이 사는 지역에 산에서 내려온 그런 물 때문에 배수로로 해서 집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거기에 일부 투입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해서

조규화위원

2012년도에는 폭우가 내렸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체크해서 정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입구 서울의 대표 공원 조성사업, 103쪽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쪽에 야적장 지금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상이 다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언제 이게 비우게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고물상이 자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진정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해서 행정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재산압류까지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 11월달에 투융자심사가 언제쯤 있어요? 끝났습니까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 12월에 투융자심사를 하게끔 돼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하고 협의한 결과 기본계획 용역비는 투자심사가 필요없다고 해서

조규화위원

아, 필요없다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런 재원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비를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정은 안 돼 있는데요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건 우리 숙원사업이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재원 마련하는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29필지가 서울시 조경과 소속으로 돼 있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서 조경은 다 했지 않습니까. 계획을 보면 시비를 들여서 다시 정비를 하시겠다는데 지금 난곡 코너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짜서 서울시에다 올려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묶인 데도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사실은 주민들이 뒷집에 계신 분들은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시나 구에서 매각을 하면 바로 되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런 지구단위계획에 묶여서 그런 민원사항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예산 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선행되고 나서 지금 말씀대로 시비 받아서 그런 공원을 또 잔여토지에 대해서 이용확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그때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그 홍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그게 행정재산이거든요. 만약에 매각하려면 잡종재산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관리전환을 요청했고요,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곡사거리지구중심하고 난곡생활권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지침에서 그걸 묶어서 할 수 있다 하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는 게 된다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짓고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악산둘레길을 지금 하시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소재를 데크, 아까 데크로 하신다고 하는데 데크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물론 반영구 처리돼서 그러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데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어요? 그래서 한라산 올라가 보셔서 알겠지만 영구적으로 쓰이는 콘크리트로 해서 우드처럼 해서 비가 와도 항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관악산에는 친환경적으로 해 주시고, 둘레길도 소위 말하자면 자연산 자연생 꽃 같은 것도 가꾸시고 그래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걸을 때 그런 것도 체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좀 해서, 길 옆으로 나 있는 잡초 같은 것도 제거하고 해서 조성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둘레길 이용하는데 대단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필요한 지역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드 같은 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계단부분, 이번에 산사태 난 데 나무들 있잖아요? 참나무라든지 그런 걸로 보강하시고 해서 친환경적인 둘레길이 되어야 되지 그냥 인위적으로 스틸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산 무장애 등산로 조성사업이요, 서울시 예산으로 25억원 딴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고요. 해당 과 서울시 자연생태과 소관인데요 거기 예산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대가 소유지로 되어 있나요 그 토지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 땅은 서울대 땅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법인화 부분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결론적으로 서울대에서도 협조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을 팀장으로 해서 관악산 무장애 등산로 조성에 대한 토지사용 부분에 대해 TF팀을 몇 개월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경단체나 전부 다 의견들을 들어보고요 또 서울대에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는 팀이 또 팀원으로 돼서 거기서 별도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전부 다 그러한 의견이 다 조율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하면 큰 문제는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하고 휠체어가 갈 정도 같으면 휠체어 중간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들은 다 파악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럼요, 중간 중간에 전부 다 교행할 수 있게끔 하고

송도호위원

아니 경사가 있기 때문에 평평하게 해 가지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군데 군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상 다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되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럼 관리인도 있어야 될 건데.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직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일반 등산로 같으면 그런 부분이 없어도 될 건데 장애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옥상 공원화사업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걸 제가 올해 어떤지 가 봤는데 큰 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고사,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50 대 50으로 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민간 건물은 50 대 50으로.

송도호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인줄 알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50 대 50이었던 거죠. 해 놓고 나서 얼마 안 돼 가지고 고사목이 생기니까 민원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굉장히 크게 하는 분들 같지는 않아요. 그래 가지고 시간이 한참 걸려 가지고 다시 나무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시공은 민간 건물주가 판단해서 합니다. 저희들은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다 이 정도만 홍보를 하고 거기서 집주인이 시공을 어떤 조건으로 할 거냐 해서 협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송도호위원

한 번 하고 나면 그 뒤에 관리는 안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치워버려도 상관없고 그런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녹화 협정에 대한 약정이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약정이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나무가 계속 죽고 옥상이다 보니까 물을 계속, 수도시설을 하면 괜찮을 건데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 줄 수도 없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수도시설은 별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송도호위원

사업내용에 되어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 뒤에 가면 텃밭으로 이용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년간은 해서 그걸 존치를

송도호위원

누군가는 조사를 해 봐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알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대장이 있어서요.

송도호위원

아니 대장은 있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본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데 믿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 하면 믿고 하는 거지. 실제로 문 따고 올라가서 하는 거기까지는 인력이 없잖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니까요.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조규화위원

국장님, 그것은 녹지공간 해 놓으면 항측에 안 나와요? 매년 서울시에서 항측사진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은 위법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항측 그대로 나오지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면 되겠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텃밭으로 사용하면 똑같아요, 그냥 나오니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염려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편함이요, 나무를 3개 하는데 2,7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편함을 설치하면 그 주변에 간단한 휴식시설로 의자도 설치하고 또 편지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시설도 하고 해서 그런 간단한 시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여기는 우편함만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이. 여기 우편함 3개가 2,700만원이나 되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관악산 공원 조성사업이요, 170억원 공사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이고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송도호위원

이 부분도 올라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계용역비가.

송도호위원

설계용역비만 올라가 있고? 용역 하고 나서 타당하다면 한다 이 말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관악산 산사태 피해지 복구가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은 피해복구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사방사업 등을 하겠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발생한 걸 내년 봄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넣은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복구가 아니라 다시 어떤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피해 난 걸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피해 난 것을 복구하면서 예방차원에서 사방댐도 만들겠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삼성동하고 대학동은 있는데 난향동은 빠져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난향동에 있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은 금년 12월 말까지 다 끝나는 사업이고요.

길용환위원

아, 그럼 난향동은 12월달에 끝난다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82쪽에요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보면 사진에는 대학동 산56-2번지 일대 이렇게 써 져 있는데 사업계획 쪽에는 삼성동 산56-2번지 일대 이렇게 쓰여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삼성동이 아니라 대학동입니다.

송도호위원

그거 확인 좀 하려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까지 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민원을 금년 말까지 받아서 정비하신다고 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31일까지요.

조규화위원

특히나 우리 선거구 쪽에 난곡로 그쪽에 지난번에 약 500명 정도 서명을 받았는데 인원이 미달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쪽에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아직 서류는 접수 안 됐는데요 더 받아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난곡 저쪽에 위쪽부분들 원주민들은 난곡이라는 걸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그러나 이쪽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 쪽에는 소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직원들이 추진한 팀에다 연락하셔서,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도와서 부족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때 당시만 해도 260명 서명을 받았고 대다수 주민들이 간곡히 도로명 주소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랑 과장님이 협력을 하셔서 정족수 동의를 받아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125쪽에 설명하셨다시피 이 도로명 주소, 법정주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도 인식을 잘 못하고 혼선이 오고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00년 만에 바꿔놓으니까.

조규화위원

HCN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신다는데 여기 관심 없는 분도 계시고 그게 뭔가 속된 말로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빨리 새주소에 익숙해져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통장회의라든지 홍보지를 만들어서 각종 위원회에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고 여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불법건축물 DVD 구성해서 정보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소위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불법건축물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완비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돼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부동산 판매 때도 매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바로 이루어지면 지적과에 통보해서 공인중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위법건축물에 중개사 사무소 있는 것 확인 한번 다 해 보셨어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다른 중개사 사무소도 혹시 들어있는가 그런 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올해는 아직 못했고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한번 물어본 거예요. 지금 도로명 주소를 제가 잘 몰라서, 지금 법정주소로 돼 있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법이 제정돼서 법정주소로.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 홈피에도 올라왔더라고요, 난곡로 부분에 대해서 바꿔주라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난곡로나 신림로, 봉천로는 다들 "봉천동", "신림동" 이걸 안 쓸려고 행정동을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정주소로 되면 서울시에서 다음 3년 후에 바꾸기 쉬울 거 같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리가 전부 바꿔놓고 보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한번 3년이 지난 후에 어떤 또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이미 법정주소로 된다면 3년의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안착이 되거든요. 하려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부분인데. 난곡 같은 데도 지금 서명 받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할 때 신림로, 봉천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게 일부 구간만 조정이 반영되고 길게 연속되는 거는, 지금 도로명이라는 거는 어떤 도로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송도호위원

아니 난곡로 부분도 전체 도로 이름을 바꿔주라고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홈피에. 그런데 이 부분도 왜 난곡동이 저 위에 조금만 있고 끝에는 난향동이고, 다른 동인데 차라리 "난향로"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난곡로"라고 왜 옛날 이미지를 자꾸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홈피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달동네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미리 좀 이런 걸 알았더라면, 미리 추진했더라면 좋았을 건데. 혹시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 좀 추진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12월 31일까지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많은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3년 후에 바꾼다면 좀 어렵잖아요, 법정주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현재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지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상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익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노점상 및 상품적치, 차량노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는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신봉터널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보도 및 노후계단 정비 등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가로등 시설물 정비, 보안등 유지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도림천의 범람방지를 위한 빗물저류조 및 신림동 빗물펌프장 설치, 기타 저지대 침수 방지사업 등 수해 항구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노후 되고 협소한 하수관 정비와 하수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준설을 통하여 수해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림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구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신림선과 서부선 및 연장선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경전철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녹색주차마을 조성과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통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로 에너지 절약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문화 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 등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설명해 주신 14쪽 차량 출입시설 관리계획 있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거기 보니까 순환도로에서 들어가는 거는 점용료를 받는데 이면도로 있지 않습니까 6m 도로 그쪽은 왜 안 받아요 점용료를? 순환도로는 받는데 이면도로에서나 개인이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는 왜 안 받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안 받는 게 아니고 누락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순환도로 40m 입구하고 그 뒤로 6m로 들어가서 자기네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거기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조사 좀 하셔 가지고, 내가 보니까 관악구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조사 한번 해 보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직원 시켜서 시간될 때 하셔 가지고,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쪽도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구두수선대 있죠? 거기는 관악구 건설관리과에서 세를 받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한 개에 얼마씩 받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한 개당 평균 공시지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임창빈위원

다릅니까 지역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100만원.

임창빈위원

1년에?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관악구에 몇 개나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구두수선대가 36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그게 있으면 제가 볼 때 주위 건물에 아무래도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역 선정할 때? 지역 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건설관리과에서 임의대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거기서 영업을 하다가 정기적으로 규격화가 돼 가지고 가판대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생업을 위해서, 사실 주변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 지금 저희한테 행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능하면 종전에 했던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운영자들한테는 겨울철이랄까 날씨가 나쁘거나 청소가 불결하면 주변을 좀 청결하게 해 가지고 주변 건물주나 영업 주변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은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주위에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가 엉망이에요. 청소도 하지 않고 담배꽁초나 뭐 이런 쓰레기가 많이 적재돼 있으니까 그쪽 좀 점검하시고, 시간되시거든 그 주위에 가셔서 가끔 점검하셔야 돼요. 안 보이고 이런 데 쓰레기 같은 거 모아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불편하니까 그런 것 좀 시정해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에요 사설 안내표지판 정비 강화 해 가지고 무허가 79개 이렇게 써 져 있는 것이 새로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79개가 무허가로 됐다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정비대상에 무허가 사설 안내표지판이 돼 있는데 그 정비대상에 무허가가 지금 현재 79개소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이것을 확인하러 갔을 때 무허가면 떼면 될 거 아니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떼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장비 그런 부분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지금 정비업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 광고업체한테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행정의 실효성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지정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업무추진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겁니다.

송도호위원

조사는 직원들이 했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79개 정도 1년 내내 뗄 수가 없어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내년에 떼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79개가 무허가로 지금 미교체가 191개인데 내년도 계획으로는 270개로 정비대상이 돼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379개소가 됐어요. 지금 현재 52개를 추진 중이고 그래서 정비대상이 다소 줄어들 겁니다.

송도호위원

미교체는 허가를 일단 받은 거 아닙니까. 미교체면 색상이나 이런 건 안 바꿨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무허가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그냥 설치하는 거고.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미교체 부분이야 허가를 내 가지고 한 부분이니까 뒤에 교체하면 되겠지만 무허가 부분은 당연히 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떼어내는데 장비랄까 특히 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열악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 등 애로가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예산 해 가지고 한다니까 하시고요.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쪽에 보면 노점상 있잖아요? 박스를 뒤로 가져가잖아요, 장사하고 나서. 그런데 그 박스는 스티커를 붙여요 안 붙여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어떤 스티커를 말씀하시는지?

송도호위원

도로에다가, 뒤 도로지만 자동차 놔두면 주·정차 단속 해 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그러잖아요, 동네 아무데나 대 놓으면. 그런데 그 박스는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안 붙이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스티커 붙이는 건 지금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붙이는 거 없어요? 이거 굉장히 특혜를 주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특혜가 아니라 위원님 아시다시피 생계형 업소를 규격화 해 가지고 그 영업에서 전대나 남한테 대여하는 그런 것은 일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규격화된 가판대에서 영업을 하고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걸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택가에 주차랄까 그런 협소한 데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의 편의를 이동할 때는 좀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몰라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지금같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디 주차장을 빌려서 하든가 창고를 빌려서 하든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 스티커 붙여버리면 왜 저거는 안 하고,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어떤 식으로 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기로 안 되면 장기로라도 검토해 가지고, 그게 도시미관상에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조원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해 가지고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야간에 주차장 그래서 14만원에 된다 해 가지고 또 그분들은 오히려 영세업소인데 경제적인 부담을 구청에서 그렇게 지어주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어려우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하나만 더 간단한 거 질의할게요. 전철역에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신문들, 조그마한 신문들 쫙 놓잖아요? 그 부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단속 대상인가요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글쎄, 구청에서 할 일인데. 도시디자인과 소관인데.

송도호위원

도시디자인과요? 신문 쫙 놓는 것?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임대료 받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정정해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얼마씩 받나요? 답이 안 나오면요 서면으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상당히 그분들이, 불편한데도 상당히 딱딱하게 아주 자기 것처럼 하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는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요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가 우리가 공유재산에 무단으로 점유된 것을 우리가 전수조사 하겠다 이런 얘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여기 조사방법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에 공공용지팀 담당들이 현장에 가서 실측을 해 가지고 그 실측내용이 우리 공부상하고 다르면 현지 측량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측량까지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고.

길용환위원

1년에 몇 회나 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8건인가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조사를 몇 해 정도 하냐고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수시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2012년도에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소유별, 지목별, 분기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수시로 한다는 것은 대충 몇 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이면? 횟수가 엄청나게 하는 건가, 수시로 한다는 거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행정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어떤 현장에 나가서 실측할 필요성이 있거나 또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어떤 누락돼 가지고 조치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를 가급적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유자별, 지목별로 구체화 해 가지고 분기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에러사항, 그런 누락 같은 것을 예방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실시하시려면 조사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괜히 주민들로 하여금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정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했을 때 주민들도 이런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방도 되고 어떤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참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계획 하에서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봉터널 도로공사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주요업무계획 책자가 처음에 발행한 것하고 이게 다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처음에는 신봉터널 도로공사가 주요업무계획에 안 나와 있던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예산이 98억원이 공사비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인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서울시 예산 심의가 언제부터 시작하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다면 최소한에 난곡지역에 보상비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님과 면담계획이라든가 이런 일정은 잡으셨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안 잡혔는데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번 예산심의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말이죠 국장님, 우리 청장님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순환고속도로하고 서울사대 부지 지하에 접속구간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구간이라도 빨리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만 큰 예산은 우리 구청장님도 시장님 또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야만이 예산이 반영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이 안 돼요. 연락사무소를 다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예산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면담 일자를 잡아서 만약에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는, 과장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공사 시 굴착공사를 토목 과에서 내 주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포장공사는 누가 합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포장은 대부분 원인자가 하도록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제도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난곡 순환도로 1474 런던웨딩홀 뒷길에 보면 상·하수도공사를 약 4~500m 했어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포장하게 되는데 중간에 지르는 그 도로도 전부 다 포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도로를 관통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전체적으로 포장하게끔 만들어야지 가서 보십시오, 조인 부분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로가 손괴되면 우리 예산 투입해서 다시 또 포장해라 그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건축이라든지 일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일부분에 굴착해서 포장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긴 거리 도로를 갖다가 절개하고 포장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원칙이지. 향후에는 그런 굴착공사 했을 시에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전체포장을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실태를.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현장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가서 보십시오. 앞으로는 굴착공사 시에 그런 문제가 되게 되면 전체적인 포장을 해야 맞아요. 길게 포장한 부분이라든지 중간 중간 전부 파헤쳐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아스콘 포장하고 접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동절기에 염화칼슘 들어가고 물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금방 도로가 손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강력하게 상·하수도사업본부와 도시가스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용자 원칙에 입각해서 포장을 전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쪽 보십시오마는 공사하면서 도로가 전부다 크랙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현동길 도로확장하는 것 있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거기가 어린이놀이터부터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촌어린이공원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위로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밑으로는 다 끝난 걸로 봐야 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밑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보는데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모양이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부터 상당히 구 재정 여건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경기침체 이런 것도 있지만 무상급식, 복지 이런 쪽에 예산이 늘다 보니까 우리 시설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는 도로개설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도 오늘 남현동 주민 일일동장 활동 때문에 저도 참석을 하고 갔다왔는데 시의원 얘기가 아마 금년 특별교부금을 일부 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을 들었고요, 내년 추가 사업들도 이 도로확장 부분은 앞으로 특별교부금을 계속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는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벌써 확장된 지 몇 년 됐죠? 한 1, 2년 됐죠 거기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2010년 작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일부구간만 확장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예산 관계가 따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구간을 사업계획 세울 때 그 계획 전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일부만 하다 마니까 오히려 더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목표를 세웠던 전 구간을 사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동절기 대책을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24시간 상황실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4시간 상황실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평일에는 직원 2명이 토목과에서 일기예보 장치라든지 또 서울시나 외부 유관기관에서 협조전화라든지 그런 일 때문에 24시간 그러니까 2명이 근무시간 외 밤에 밤을 새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직원들 동원되는 숫자가 많아지죠, 협조 부서도 많아지고요. 그 3단계 되면 10㎝ 이상인데 그때 되면 전 직원이 동원되고 그런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2명은 대기를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항상 2명이 대기합니다.

길용환위원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날씨라는 게 사실은 예보된 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예보가 시간대별로 달라지고요 또 눈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왔을 적에 우리가 적기에 맞춰서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살포해 줘야 되고요 또 일정 눈이 5㎝ 이상 되면 삽날로 밀어내는 장비를 동원해야 되고 그런 상황관계 때문에, 직원 2명이 나와서 제설작업을 한다기보다 그 상황유지 때문에 나가 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와서 그 상황대기하는 사람들은 제설작업하는 분들한테 지시라든지 연락 그런 업무 하는 거 아닌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평상시에 2명씩이나 필요한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평일에도 혼자 하면, 2명이 하면서 그냥 날을 완전히 샐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 한 사람 쉬고 또 한 사람은 근무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합니다. 그 2명에 대한 거는 특별근무수당을 숙직비 준해서 하루밤 새는데 5만원 숙식비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글쎄요, 전체 숙직자가 이 업무를 좀 같이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 업무만 하기 위해서 2명이 대기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시간이 짧아서 다 못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그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을 평소에는 방범이나 교통, 무단투기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폭설이나 폭우 올 때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상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침수나 차량 다니는데 어려움이 생길 그런 예상이 되면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대비를 하자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지금 CCTV가 362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38대를 더 구입한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400대를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내가 38대를 앞으로 설치할 때 장소 선택을 방범이나 무단투기도 좋지만 침수 예상지역과 폭설이 왔을 때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예상지역을 거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해서 대비한다면 직원들로 하여금 사실 근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우리가 대비할 때도 피해를 줄이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을까, 효과면에서.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그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설치장소 선정을 할 때 관심을 가지셔서 대처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인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CCTV 설치하는 부서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경찰 쪽 CCTV나 그런 CCTV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할 적에.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 저희들 업무하는데 효율성이 상당히 나아질 걸로 판단됩니다.

길용환위원

경찰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도 협조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경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교통에 관한 것만. 그거는 지금 자체로 협조가 안 됐는데 그 부분도 관리까지는 안 되지만 그쪽에서도 통보는 해 줘 가지고 우리가 활용토록 하자는 그런 협조요청을 하라 해서 그것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로굴착 복구하는 거 있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송도호위원

보면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전부다 조금 지나면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을 1년 후에 다시 또 포장 한번 해 주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스팔트를 기준으로 하면 아스팔트가 층이 두 개 층으로 보통 깔립니다. 우리가 중층이라고 그러고 맨마지막에 깔린 걸 표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는 흙을 파 내고 나서 메울 적에 모래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모래가 아무래도 침하가 적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짐장비를 이용해서 다지기를 하고 있고요, 협소해서 다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잘 다졌다 하더라도 90% 내지 95% 이상은 다져지지 않습니다 인공적으로는. 나머지 5% 내지 10%는 장기적으로 침하가 일어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층 아스팔트를 씌우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표층을 씌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표층을 씌웠지마는 아스팔트는 한 번 잘라내고 나면 침하가 오는 게 아까 조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이라든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접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또 우리가 추가징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이 흐르고 나면 꼭 필요한 곳은 또 보수하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침하가 많이 되는 데를 보니까 안에 시멘트를 한번 깔아주고 하는 데도 있더군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 데는 주로 이면도로 쪽 들어가면 옛날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었는데 시멘트 콘크리트가 거칠고 그런 질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대부분 위에 오버링이라고 해 가지고 씌웠습니다. 씌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면도로 들어가면 대부분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 번 치고 그 위에 아스팔트를 씌워줍니다. 씌워주는 부분은 침하가 적게 일어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복구를 하고 나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는데도 좀 지나면 갈아앉잖아요. 침하되잖아요. 표시가 다 나잖아요 그렇게. 그런다면 그렇게 굴착해서 하는 부분은 밑에다가 시멘트라도 깔아 가지고 하면 침하가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런 걸 고려해서 앞으로 복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동네를 다녀보면 너무 복구한 데마다 침하가 돼 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라도 하면 좀 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헌동시장 정비를 하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보도는 보도블록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법이 그게 무슨 공법이었죠 그때? 심의하면서 다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트크리트라고 해 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코팅을 하는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하기 전에 롤러로 다지기라든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방법이 좋다고 하지만 아스콘보다는 나중에 하자가 생겨버리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외국에 보통 도로공사라든지 현장에서 보면 인스펙터가 도로공사라든지 포장할 때 말이죠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합니다. 롤러로 다지고 물 주고 또 다지고 그래서 최종 코러스 인스펙트가 체킹해서 사인이 나야만이 포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보면 대충대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내려앉고 그런 하자발생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인헌시장도 지반을 잘 다져 가지고 그 공법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굳이 그 공법을 요구해서 제가 처리해 드렸습니다마는 하자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동절기라든지 지금 신축공사, 큰 공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공사로 인해서 도로 지반이 침하되고 크랙이 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복구를 하게끔 돼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순찰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사용승인 전에, 도로 침하라든지 포장이 완료됐을 때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는 12월 1일자로 치수과에 하천관리팀 신설로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쪽 신림동(구 신림5동) 지역 침수 방지사업.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어디를 다녀오셨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경남 양산에 갔다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어떻게 잘 보셨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잘 해 놨더라고요. 우리 신림5동하고 딱 맞고, 수문에 모터 달아서 바로 박스에서 물을 빼내더라고요.

조규화위원

그렇게 하면 그쪽 갑을아파트라든지 또 일차적으로 그쪽에서 그런 시설이 제대로 돼야만이 나중에 신사동이라든지 조원동에 피해가 적을 텐데 아무튼 벤치마킹을 잘 하셨기 때문에 시급히, 지난번에 서울시 하수과장이 우리 신사동 주민설명회 때 오셔서 준설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을 매칭펀드는 아니지만 요구를 많이 해서 지금 예산반영이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2010년, 2011년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는데 이런 시설이 빨리 완공돼서 폭우로 인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56쪽 침수 방지시설(역지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기존방식에서 탈피해서, 사실 기존방식은 폭우가 내렸을 때는 그 시설이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물막이판이라든지 옥내 역지변 시설을 설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품이라든지 이걸 보니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죠 지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하라든지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를 제대로 하시고, 그래서 기존에 피해가 있던 주민분들은 지난번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기존방식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를 동장회의라든지 주민들 피해가 많은 지역에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이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시설은 그러면 지금 100% 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금년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금년에는 가능합니다. 아직도 돈이 있으니까요. 내년도 1월달에 바로

조규화위원

전년도, 금년도하고 피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토목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거 들으셨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치수과도 매일반이라고 그랬죠, 토목과랑 똑같이. 그렇게 활용 좀 해 주시고. 그 답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현재 치수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도림천 수위조절 관계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것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용할 때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수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하고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하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연결되어 가지고 관리하고요, 우리 방재시설이, CCTV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길용환위원

예, CCTV.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CCTV는 거기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요, 우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똑같이 보고 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호환이 되니까요. 그 장비 올핸가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는 재해만 봐야 되니까요.

길용환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그런 답변이에요, 직접 하는 것도 CCTV 해서 분석을 해 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42쪽 도로천 범람 방지사업 있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지하 방수로는 타당성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저류조는 어쨌든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거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제가 우리 난곡동을 봤을 때는 도림천 수위가 올라가면 역류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하수관을 넓힌다 하더라도 역류되면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번에도 잠시 침수가 됐습니다만 역류관계로 침수가 된 건데. 그래서 지하 방수로가 사업이 된다면야 모르겠는데 또 된다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모르고 그래서 빗물저류조 용량을 좀 키울 수 없는 건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관악산으로요?

길용환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시에서도 말이죠 지금 GS에서 하고 있는 현장에 많이 파 놨거든요. 파 놓은 것을 되메우기 할 때 그 되메우기를 안 하고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같이 쓸려고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길용환위원

그래서 나는 만약에 용량을 최대한 키워서 저류조만 가지고도 도림천 수위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치면 지하 방수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사를 하는 김에 최대한 용량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48쪽, 내가 이걸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역사이펀이라는 것이 뭐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 신사동에서 신림펌프장 가는 박스하고요 난곡에서 내려오는 박스하고 크로스 하는, 그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것은 신사펌프장이 건설되면 바로 해결됩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58쪽에요, 도림천 유지관리사업이 이번에 공단에 위탁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여기 계획 보니까 2억3,300만원 위탁비용으로 잡혀있네요 예산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요사업은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경 등 유지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몇 명이 배치되는 거지요 직원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직원은 우리가 공공근로를 10명에서 15명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7~8명 정도 일용직 얘기하더라고요. 직원 2명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를 10명 쓰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0명에서 많을 때는 15명까지.
동영

이동영위원장

15명? 공단에 위탁하면 직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 안 됐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일용직 7~8명 중에 정규직 2명 해서 10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일용직 7~8명에 정규직 2명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공근로 하는 분들은 근무한 다음에 대기장소나 휴게장소가 어디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공근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지금 현재.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공근로는 그런 것이 없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따로 없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공단에 위탁하게 되면 업무를 공공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식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공단으로 출근했다가 공단에서 다시 현장으로 출장 나오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영주차장에, 신림5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를 대기실로 할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기 만들어져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 예정으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림5동 공영주차장에 공간이 그 안에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디쯤에 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경비실 옆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CCTV 모니터 있는 데 아닌가요 거기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경비실 말고요, 그 옆으로 공간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요.

송도호위원

12명이네요? 일용직이 10명에 정규직 2명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7~8명이 아니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12명.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휴게실은 어디로 써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같이 쓰는 걸로, 대기하면서 같이 휴게실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림천 유지관리를 하면, 그래요? 그 대기장소가 가능한가요 지금 이 인원이? 그 안에? 거기 혹시 공영주차장 가 보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한 번 가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간이 돼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샤워시설만 하고요. 교대로 있게끔 하는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휴게시설이 다 설치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돼 있지 않고요, 넘어가면 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넘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면 이게 1월달 정도에 그 작업을 진행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월달에서 2월달 사이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잡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게 설치하는데 8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림천 유지관리 공사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예산항목은 어느 항목에 잡혀있습니까 그 예산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림천 유지관리 공사비에서요. 사업비에서 같이 유지관리 하는 거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2억3,300만원에 들어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요, 4억원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4억원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견적을 다 받아보셨다는 거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견적은 아직 안 받고요, 우리가 대략 물어봤지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1,000만원 이내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예산할 때 좀더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조금전에 송도호 위원님이 확인해 주신대로 일용직이 10명에 정규직 2명 이 인원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게 돼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단하고 저희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협약서 맺을려고 지금 기안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획안을 하나 주시고요, 위탁해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하나 주시고, 그러면 실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는 공단 그 다음에 기타 이 업무와 관련해서 휴게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림천 유지관리 공사비 800만원 가지고 계획을 잡은 내역이 있으면 산출내역을 한번 예산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명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계속 교통행정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신림선 경전철 관련해서 어제 설명회가 있었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굳이 구민회관에서 안 하고 동작구 건설회관에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게 3개 구 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가 해당되다 보니까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거기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거기 다녀오셨으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림선 경전철 관련해서 지금 사업자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서 체결이 안 된 거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직 체결은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쯤 협약서 체결이 가능한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12월달 말까지는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 4월달부터는 착공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획이 일단 올해 연내 협약체결하고 내년 4월에 착공한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당사자는 남서울경전철 그러니까 고려개발인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고려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답변 중에요 지금 고려개발이 워크아웃 상태잖아요? 그래서 모 기업인 대림산업으로 전환추진을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관악구에서 그렇게 건의할 계획인 건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에서요? 그러면 대림산업하고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느 정도가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서울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 쪽에서는 따로 이야기 된 게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실무자 간에 거의 합의가 끝났고요, 나중에 협약단계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대림산업하고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협약체결이 연내 이번달 안에 끝난다는 거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는 이번 달 안으로 끝내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끝나고, 그래서 내년 4월 착공 들어가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질의드렸었는데 1,045원? 1,050원이 맞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1,045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045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하철 요금 900원 대비했을 때 1,045원인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하철 요금은 900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단계는 1,045원으로 협의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1,200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물가상승 등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건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9호선 같은 데를 보면 협의단계 때에 요금이 일반 지하철보다 900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높은데 실질적으로 운행할 때는 협의를 다시 하기 때문에, 9호선 같은 경우도 협의단계는 높은 요금이 지금 일반 지하철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 관계는 앞으로 최종 협의단계에 가 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협약단계에서는 현행요금 대비했을 때는 300원 정도가 비싼 거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하철이 900원일 때 신림선 경전철은 1,200원 되는 거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 협의단계에 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를 보더라도 크게 높지는 않고 거의 비슷하게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여기 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여기 신림선 경전철은 민자사업이긴 한데 법이 개정되어서 적자 보전을 해 주지 않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이후에도 진행상황 관련해서 중간 중간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주차시설로 관악초등학교, 저번에도 내가 질문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좀 어떻게 섰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어떻게요?

임창빈위원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관련사업 계획이 섰어요? 계획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 세우고 있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3개 학교를 고려해서 추진해 봤는데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악초등학교가 가장 주변 조건이 적합한 걸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과장님 세우고 계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는, 우리가 순서가 정해져 있기를 내년에는 남부초등학교가 되고 후년도 2013년도에나 봉천지역이

임창빈위원

2012년도에 남부초등학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남부초등학교, 2013년도가 봉천지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확정이 되면 2013년도에나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임창빈위원

추진은 미리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내년도부터 추진하시는 게, 저번에 보고 받을 때 2012년도부터 추진계획을 세운다고 담당한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산확보 같은 거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 예산을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야. 아니 순서가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야지 예산부터 세우고 계획을 세우시면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건 내년도부터 추진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한 것만 제가 자꾸 번복하는데요. 봉천역 저번에 질의한 거 횡단보도 구체적으로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계획 좀 세우고 계신가요? 저번에 내가 질의한 것도 있는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임창빈위원

아니 검토를 해 보는 게 아니라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임창빈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저번에 그러더라고, 담당직원이. 경찰서하고 건의했는데 경찰서에서 별로 호응이 안 좋으니까 계속 건의한다고 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언제 언제 방문계획 같은 거 없어요 과장님? 경찰서나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언제 언제 방문이나 이런 계획을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 1월달부터 한번 방문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부터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내년 1월달부터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안 계신 다음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저한테 지금 질의하는 자체가 좀 어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년에 추진하면 1월달부터 하겠습니다. 나가서 방문을,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경찰서에 협의공문도 보내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답변드렸다시피 일차 추진했을 때 경찰서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초기에 추진할 때는 경찰서의 부정적인 의견을 낸 데 대해서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쪽 여건을 다시 더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초기에 일찍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연초에?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임창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잘 좀 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전거주차장 건립하는 부분이요, 자전거 100대 돼 있네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가 신림가로공원 안에 자전거주차장을 건립해서 수리센터를 넣는다는 건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수리센터도 하고 또 일부에 보관대도 하고 그렇다는 얘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보관대는 24조 따로 있구만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대여소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목적이에요 수리센터가 목적인가요 거기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종합서비스센터라고 우리가 추진하는데요 거기에 자전거도 한 50대를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장소까지도 하고 또 일부는 도림천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객들의 자전거 수리까지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종합서비스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추진일정이 그렇게 적어졌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을 텐데 그 추진일정에는 자전거주차장 건립 해 가지고 3억7,500만원 100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건 잘 알았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건 건물주가 내야 되는 거예요 세 사는 세입자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부과는 우리가 건물주들을 상대로 하지만 그건 뭐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관계에서 유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유형에 따라서 서로 양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딱 누가 내야 된다는 걸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냥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우리는 건물주한테 내보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자기가 세입자한테 부과를 시켜야 될 건지 그건 건물주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떤 것이 맞는 거 같아요? 세입자가 알아서 내야 되나요 아니면 임대료 받는데 건물주가 내야 되나요? 국장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건물주가 납부의무가 있으니까 건물주가 내야 됩니다.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건물주들은 본인이 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전부 세입자들한테 다 풀어 가지고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답변을 법상 건물주가 부담하게 돼 있으니까 내부적인 걸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 민사적으로 해야 될 문제니까요.

송도호위원

우리 과에 그런 민원전화 많이 오나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가끔 옵니다.

송도호위원

가끔 오죠? 누가 내야 되냐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니 법에 건물주가 내게끔 돼 있으니까 건물주하고 협의하라 그럽니다.

송도호위원

법에 그것이 딱 못이 박혀 가지고 건물주가 내야 된다고 양심적인 사람 같으면 건물주가 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세들어 사신 분들은 상당히 힘이 약하니까 건물주가 하자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담장 허물기사업하고 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사업 있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2,900만원 잡혀있는데 홍보물 제작도 하고 HCN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홍보물 제작에서 배포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주로 이거는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계획에 의하고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봉천사거리나 신림사거리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캠페인 때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유인물 등 또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뿌리는 유인물 같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유인물은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통장들한테 위임해서 전달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실시했겠네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회 정도 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승용차요일제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몇 회라는 것은

길용환위원

아니 작년에 캠페인을 몇 회 정도 했고 아파트 쪽으로는 몇 회 정도를 했냐 이 말이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캠페인 횟수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길용환위원

확인이 안 되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자동차는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가 등 거의 자동차 다 있지 않습니가.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홍보 예산이 2,900만원까지 잡혀있으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담장 허물기하고 승용차요일제를 어떻게 보면 한 장에다가 같이 홍보물 제작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예산절감도 될 거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장에 두 가지를 홍보물 제작을 해서 통장들을 통해서 가정마다 홍보물이 들어가게끔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 거리 캠페인 같은 거는 사실 효과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한 장에다 두 가지를 다 홍보물 제작을 해서 가정마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동사무소 민원대 또 시민봉사실 민원대 같은 데다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절약도 되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파트하고 주택 구분하지 마시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징수되는 거 보면 어디어디입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어떤 거요?

임창빈위원

다세대도 됩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어디 어디입니까? 상가인데 어디까지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해당됩니다.

임창빈위원

무조건? 다가구만 제외하고? 주택만 제외하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다가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임창빈위원

주거용만 제외하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근생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것도.

임창빈위원

근생 허가 나 있는 데 보니까 거주하는 거? 근생 허가 나 있는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공부상에 의해서만 우리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공부상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무조건 거주 관계 없이?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근생인데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임창빈위원

거주가 돼 있어도 근생으로 한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실거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근생인데 근생 내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불법행위거든요.

임창빈위원

아니 원래 사용목적에 맞게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우리는 공부상만 보고 얘기를 합니다.

임창빈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라니까. 내가 알기로는 실지로 사용목적 그러니까 주거면 주거 사용목적에 맞게 실제 사용에 한해서 아마 부과할 건데?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 건축물이나 이런 데 연면적 1,000㎡ 이상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임창빈위원

알고 있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거기서 주거용을 제외합니다. 주거용을 제외하는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린생활시설인데 실제 주거를 하고 있다? 처음에 부과대상을 조사할 때는 공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거냐 아니냐 이거는 그 건물 호수에 주민등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공부상 확인해서 주민등록 안 돼 있으면 비주거용으로 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실제로 거주하면 주거가 확인되면 주거로 인정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무조건 근생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실지로 거주하면 주민등록 돼 있으면 근생으로 허가 나 있다 하더라도 주거로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과장님?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했으면 주민등록 돼 있으면 거주로 봐 가지고 부과 않는 거예요 원래. 맞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시간이 보니까, 간략히 해야 되겠구나.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할 때 어떤 걸 봅니까 주로 볼 때? 77쪽인데 법규위반 단속할 때에 주로 보는 단속대상이 어떤 걸 봅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외형상에 음주단속차량 할 때 현장에서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외형상으로 구조변경 한 거를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법규위반 단속인데 어느어느 걸 봅니까? 그냥 무조건 본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외형상으로 법규에 어긋나는 백미러등을 달았다든가 불법개조한 사례가 발생한 걸

임창빈위원

과거에 단속해 보니까 어떠어떤 것이 나왔어요 사례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소음기 다는 거, 라이트를 불법개조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애들이 그런 걸 멋으로 달아서 하다 보니까 불법인 줄 모르고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 단속을 1년에 몇 회 합니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20회까지도 될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여 회 이상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태욱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질의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께서 나오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요 하나 확인할 것이 공단 이사장께서 지금 상임위 출석을 하셨는데 원래 업무보고를 공단 관련해서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함께 요청드렸는데 연락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좀 안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내용은?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에 관한 것은 교통지도과장님께서 함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아마 조율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오늘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했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번날 했죠, 행정재경위원회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업무보고 오늘 생략했습니까 행정재경위원회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늘 저희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좋습니다. 공문상에 해석문구가 조금 다르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양해하고요, 예산안 관련해서 보고하시고요. 향후에는 세부 업무보고는 공단에서 출석하시고 공단에서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총괄 관련해서 보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세부사항과 예산안 관련해서 세부 항목은 향후 예산안과정에서도 이사장께서 출석하시면 직접 해 주시기로 하고요. 오늘 보고는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질의·답변 중심으로 하시고요, 12일날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공단 예산서 보고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관련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84쪽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인단속(CCTV) 단속시간이 나오는데 07시부터도 23시까지. 그 외 시간은 작동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작동은 되더라도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단속을 안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작동은 되고 찍히기는 하더라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촬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범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니까요. 끄지는 않고, 단속이 되더라도 이 시간 외에는 하지 않고요 또 일정 구간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CCTV 카메라 설치하는 장소에다가 안내문을 설치하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안내문 거의다 붙어 있고요,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안내문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CCTV에 다 부착할 겁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과에 있을 때 추진한 사항인데요 시행은 아마 거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이런 운영이 되면 안내문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 특별관리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론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만 조금 설명하신다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50만원 이상이라는 게 한 건에 50만원이라기보다는 상습체납으로 인한 누적으로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납관리를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압류도 하고 그 다음에 담당팀장이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우편물 발송을 통해서 채권납부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이 정도가 되면 차량은 이미 압류가 된 상태인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기본적으로 차량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길용환위원

차량 압류가 되더라도 납부를 안 하는데 다른 또 재산에 압류를 하고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차를 교체하거나 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할 때 그럴 때 거의 완납이 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으면요.

길용환위원

압류를 하면 차량운행이 정지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현행보고도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다음 86쪽에요, 여기 조사 개요에서 조사내용을 보면 주차장 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기능 미유지라는 것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걸로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활용이 안 될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창고로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는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길용환위원

단속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제가 우리집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차가 없어. 차가 없기 때문에 차를 댈 필요가 없어요 주차장에다가. 그럼 그럴 때 내 입장에서는 물건 좀 쌓아놓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더라도 기능은 원칙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기능은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적치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상가지역 같은 데 1층에 주차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용도변경 해 가지고 점포를 임대 주면

길용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이 있는지 조사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량이 그 집에 소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차량이 없는 집이라면 단속방법을 조금 달리하면 어떤가? 그런 데까지 단속을 굳이, 차량도 없으니까 어차피 거기는 내 차 들어올 게 없는데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건 법규사항이니까요.

길용환위원

법규상 그렇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1년에 한번 일제조사를 통해서 단속하고요 그 외에는 어떤 신고에 의해서 민원에 의한 단속만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크게 적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여기 91쪽 시설관리공단 주차분야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21억원인데, 그렇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거주자우선주차 밑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충 얼마나 되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길용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로 우리 인건비 아니겠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운영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인건비가 아무래도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지금 현재 관악구를 보면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거기는 내가 아는 사람 같으면 이용할 수 있지요? 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차 댈 데가 없는데 허가 맡은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댈 수도 있다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단주차보다는 낫다고 보는데 물론 내 주차구역에 모르는 차가 대어 있으면 기분 좋을 리는 없지요. 그래서 나는 인력이 필요 없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여기다가 인력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만 다니면서 허가 받은 사람 차량인지 아닌지 그것만 조사하러 다녀 가지고 만약에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단속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교통에 아무런 방해도 주지 않고 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하느니 차라리 그 예산을 절감하든지 아니면 인력을 다른 데 쓰든지 해서 나는 여기다가 안내표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본인 외에 타인이 주차할 경우에는 즉시 견인조치한다는 이런 안내표지만 붙여 놓고 해서 사용자가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건 즉각 가서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굳이 이걸 단속하려고 인력에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위원님,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 놔야만이 불만이 좀 덜 하지요. 차를 갖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야 될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해서 내가 주차를 못하게 되면 그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길용환위원

불만 있겠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그 불만이 굉장히 커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길용환위원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관리하는 인건비가 관리에 따른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 보니까 상당하던데. 저도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만만치 않던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한 11명 정도? 지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11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우리 관악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게 야간에 민원접수도 해야 되고요 또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들어가고 주간에는 또 다른 팀이 근무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여기서 답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관계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특정구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다든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장애인협회에서 저번에 그 얘기가 나오더구만. 지금 우리가 장애인 전용으로 운행하는 차량 있지요? 큰 차량?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길용환위원

관악구 2대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갑구 하나 을구 하나. 봉천동, 신림동 하나씩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어떤 긴급사항이 생기면 차량을 저쪽 주차장에 갖다놓을 수는 없잖아요? 주차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주하는 집 가까이에 차를 대고, 댈 수밖에 없잖아요. 대고, 그 부분을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데리고 응급실로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단속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요 저희한테 어떤 입증만 해 주면 전부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원 앞에 부정주차가 돼 가지고 단속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료기록 같은 그런 걸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입증을 안 하고 단속이 안 되는 그런 방법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내용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병원 앞에 세워져 있다고 해서 다 병원진료 받으러 가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12시부터 14시까진가요 점심시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11시 반에서 14시까지입니다. 원래 13시30분까지 했다가 14시까지로

송도호위원

그럼 그 시간에는 CCTV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구간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탄력적용 운영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또 6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안 하고 했었거든요. 그게 9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건 아마 CCTV도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송도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CCTV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행이 안 되게 이상하게 주차했다든가 그런 경우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고요, 단지 한 쪽 외곽으로 세웠는데 교행은 가능하고 약간 불편할 정도다 그러면 계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수입이 감소가 됐겠네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송도호위원

아니 관악구가 어렵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 감소가 됐던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제 막 시행해서요, 아직까지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데이터는 아직 안 뽑아보고요? 데이터도 뽑아봐야 되겠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한테 지침 내려온 게 며칠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해 주어야 되겠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주민센터 주변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던데 힘이 세서 거기는 못 긋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고요, 주민센터는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인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이용 주민들한테 혹시 불편을 줄까 봐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오전에는 사용을 주민센터에서 하더라도 저녁에라도 할 수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야간주차요?

송도호위원

야간주차는 할 수 있잖아요? 그어놓고. 오전에, 낮에는 안 하고 밤에는 줄 수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우리 공단 이사장님 거주자우선주차장 찾으러 다니느라고 많이 애쓰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주민센터 옆이라든가 많이 있던데 그런 데는 왜 안 되던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야간을 구분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리고 많으면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주·야간이고, 그리고 동사무소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개방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송도호위원

개방 안 해요. 저녁 되면 옥내 주차장 다 닫아서 사슬로 다 걸어요. 그렇죠 지금?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공시설은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동사무소 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긋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거든요.

송도호위원

아, 긋고 하는 것은? 아니 주차 긋는 것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동사무소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송도호위원

아, 좀 착각했네요. 87쪽에요, 법규위반 지도단속 해 가지고 단속대상은 시내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으로 되어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단속실적에 안 들어가 있네요? 마을버스는 전혀 법규위반이 없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도 없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그건 확인을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들어와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 실적에 같이 포함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단속대상에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다 분류를 해 놓고 밑에는 단속실적에 왜 마을버스는 안 들어가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냥 "버스"로 해야 되는데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요 그 부분 3개로 분류돼 있는 부분 자료로 하나만 주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구분해서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송도호위원

전세버스하고 구분해 가지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주차장 실태조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정도 완료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21일 완료계획으로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12월 21일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대략 중간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기초보고한 거는 있는데요 그게 시에서 표본조사를 거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며칠 있으면 완료되니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완료가 되면 제출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CCTV팀이 홍보전산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이 뭔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특별한 배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자가망 설치를 한다든가 어떤 전산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홍보전산파트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어떻게 그렇게 됐었는데요 그게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홍보전산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효율성 때문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CCTV관리팀 관련한 예산은 교통지도과에 잡혀있습니까, 홍보전산과에 잡혀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산은 저희 교통지도과에 잡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그게 조정이 됐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원래 그때 당시는 애초 기초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과 소관으로 있었고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총무과에서 결정한 거니까요. 예산서 제출 전에 이미 결정났던데요 11월 초에. 11월에 난 거잖아요, 결정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11월 중에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예산심의할 때 논의하고요.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통과하고 나중에 2차 하면 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 관계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쓸까요? 돈이 남잖아요. 그거 한번 예산심의 전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승인 후에 2차 할 건지 예산심사과정에서 아예 조정해서 갈 건지 협의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면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그냥 그대로 통과하면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주차사업팀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공영주차장 LED 조명 교체계획이 있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재 여기가 그러면 LED등이 아닌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뭘로 돼 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형광등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 때 더 협의할 텐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목적이 절감효과 내겠다 이건데요 기존 조명 대비 지금 보라매 제1보라매공영주차장, 원신공영주차장 이 2개를 계획하고 계시죠? 2개 관련해서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8와트짜리, 22와트짜리 계획하고 계시는데 산출내역, 산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견적 관련해서, 미리 자료를 주셔야 예산심의 때 할 것 같아서 자료요구 드립니다. 50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 및 환경개선 해서 올해 총 1억4,000만원 계획하고 계시죠. 이거 관련해서 각각 원신공영주차장하고 관악산 공영주차장 이쪽 계획하고있는 내용도 산출내역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51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구획선 자체 도색반 관련해서 장비구입 관련해서도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계획 있으십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물식 공영주차장이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구청장 방침이 나와 있는 건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방침이 떨어졌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번에 업무보고 시
동영

이동영위원장

언제 업무보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의 중입니다. 결정은 아직 돼 있지 않고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 요청을 해서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요청을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조례개정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래요. 급지조정하는 것하고 조례개정으로 하는 것하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급지조정을 하면 조례개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라고 해서 하여간 그러나 여기는 조례개정 하는 걸로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요금인상안 1안이 뭐예요, 공영주차장 10분당 100원을 200원으로 인상하는 거죠. 그건 조례개정사항이죠? 맞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상하는 게 조례개정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급지조정하는 거는 조례개정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지조정은 아마 청장님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급지조정이 조례개정사항이 아니고 방침사항인데요 그 관계가 더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별표 그걸 변경했을 때, 단서조항을 변경했을 때 조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별표를 조정하는 것도 조례개정이에요. 조례 문구에 별표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를 손대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건 수익을 증대하겠다 이 계획인 거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재 5급지를 3급지나 4급지로 조정하는 안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역에 따라서 조정이 조금씩 다르겠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5급지를 4급지로 조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마 장소에 따라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장소에 따라서?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에서 4급지 관리하고 계시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4급지가 어딥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림사거리, 통상적으로 급지를 조정하는 것은 원래 저희 관악구는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5급지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급지요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역 부근 거기를 4급지로 급지조정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급지조정해 가지고 요금인상 관련해서 공단에서 추진할 때 타 구에서 민원발생한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혀 없어요? 뒤에 혹시 주차관리팀장 확인하신 적 있어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주차관리팀 송우성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급지조정 관련해서 혹시 민원사항 확인해서 보고했어요 구청이나 공단 이사장한테?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타 자치구 민원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안 한 상태고요, 현재
동영

이동영위원장

급지조정안을 어떻게 기획하게 된 거예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당초 타 구 비교하지 않고 급지조정 부분은 계획을 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 3개소에서 5급지 요금을 기존 100원에서 200원 인상한 자치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상하는 안을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비교했을 때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 안 하셨어요?
리팀

리팀주차관

송우성 예, 그 부분까지는 아직 타 자치구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요금이 올라가면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금이 올라가면 민감한 부분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겠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어떤 민원이 발생할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거기까지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 안과 관련해서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타 구에서 이 급지를 임의로 조정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5급지에서 4급지 아까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 그러니까 역세권 안에 걸 조정해서 갈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어디서 할 건지 현재 지금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금인상안 관련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 동의되기 어려운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타 구 사례를 분석하셔서 같이 검토를 좀 해서 다음질의 때 다시 답변준비를 좀 해 주시고. 기존에 2억원 산출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그럼 현행방식에서 요금인상안 100원에서 200원 받았을 때 시간당 아니면 급지를 5급지나 4급지로 조정했을 때 2억원이 나오는 산출기초가 있겠죠? 그 내용은 보고받으셨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좀 어바웃이죠. 우리가 100원을 받았을 때에 2억원이라고 하는 산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0원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수익 배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단순비교해서 산출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100원 인상할 때는 곱하기를 하니까 쉬운데요 급지조정을 했을 때는 급지조정할 대상과 면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역세권은 지금 당장 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요청을 어디 했는지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 2억원을 지금 제출하신 대로 시간제 월별 일괄 5급지 적용했던 거를 시간제에 한해서 3급지, 4급지로 적용했을 때 2억원이 증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식주차장.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 검토했던 대상지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임직원 행동강령 보신 적 있어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 이사장께서 정해놓으신 건데 내용파악을 안 하셨어요?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없으면요 지난번 구정질문 구청장에게 진행됐던 답변내용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받은 바는 없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내용 보고 안 됐어요? 구청에서도 안 갔고 공단 내에서도 보고받은 적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러면 답변서를 보낼 때 결재하셨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적인 답변서를 보낼 때는 제가 보고 하죠. 그러나 임직원 행동강령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임직원 행동강령 그거는 못 보셨다고 하니까 끝나고 가시면 임직원 행동강령이 총 30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지켜야 될 행동강령과 직원들이 지켜야 될 행동강령을 해 놨어요. 공무원도 행동강령이 있고 지방의원도 행동강령이 있는데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인데 그걸 안 보셨다는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요 꼭 읽어보시고, 구정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답변을 보고를 안 했어도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럼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그럼 전혀 모르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계약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꽤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공단 자체로도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야 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 해서 양해하더라도 계약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이 직접 결재를 하신 거예요. 총 몇 건 정도가 지적된 거는 알고 계신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보고는 몇 건에 대해서 감사 때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건 정도입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건이 아니라 21건 있습니다. 21건의 계약 규정위반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쭉 제출하신 사업계획의 산출내역을 굳이 지금 견적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 제출하고 있는 계획서에 있는 공사내용과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물품구입 내역이 또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시 직접 챙기고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수의계약사항이 아닌데 수의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임직원 및 직원 행동강령에 그런 내용이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이 자리에서 그걸 못 읽어봐서 위반이 됐다고 하면 다시 읽어보시고 꼭 준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심의 이후에 올해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정질문과정에서 출석요구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교육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 나오셨다고 하는데 향후에는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구정질문이 있을 때는 사전일정 확인하셔서 꼭 출석하시고요, 처음 취임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인사차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죠. 계속 동일한 문제점들이 첫번째 공단에서 발생했던 게 새롭게 취임하신 민선 5기 집행부하고 최정석 이사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여전히 공단에서 이전에 발생한 문제들이, 동일한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장께서도 결단을 좀 하셔야 되고, 구청장께서도 결단을 하셔야 돼요. 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행기관입니다. 그래서 옥상옥이 되거나 거꾸로 위상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관계와 여러 가지 이사장 선임 관계는 그 절차상에 사전관계고 실제 업무에 임하셨을 때는 그걸 지켜주셔야 됩니다. 구청과 공단의 관계가 명확하게 있고 업무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꼭 준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의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 공단과 관련해서 이사장이 쭉 확인하셔야 될 사항들은 직원들이 끝나고 꼭 보고를 해 주시고, 공단 홈페이지에 이미 다 그걸 공개해 놨어요.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그걸 안 보셨다는 게 유감이고, 꼭 확인해 보시고, 향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 산출내역서 관련해서는 예산심사 전에 내일까지 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뒤에 직원들 계시니까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

18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