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29회 제2본회의2015-01-09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창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석

나성석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갈현동 12-248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기시장 등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정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의원입니다.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가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61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가칭이 금번 상반기 신규 개원 예정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고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조정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구립 기자촌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갈현동 12-248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갈현동 12-248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60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갈현동 12-248번지일대의 노후 불량한 주택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해당 구역 32,456㎡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746㎡ 을 평균 층수 7층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2개의 택지에 용적률 204.7%를 적용하여 총 654세대의 공동주택과 공원, 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장

이연옥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갈현동 12-248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갈현동 12-248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