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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30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5-02-06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30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오늘 회의는 2015년 1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 은평 역사 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 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산동 도서관 마을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은평북한산 한문화 특구 지정신청 관련 의견청취안과 2015년 1월 28일 유명란위원 외 10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동년 1월 28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및 동년 1월 28일 채근배위원 외 10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동년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년 1월 28일 성흠제위원 외 9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동년 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단계별 확충 및 규제개혁 등 정부시책사업 추진과 보건지소 등 지역현안 수요에 필요한 인력 확충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구에 두는 정원의 총 수를 1,249명에서 1,271명으로 총 22명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중 5급 공무원을 62명에서 64명으로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을 1,169명에서 1,189명으로 20명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제 신설,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순증(22명)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 통보한 2015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사항임을 참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증원은 분명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급에서 5급으로 되는 두 분의 직업이 치과의사와 한의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더 여쭙겠는데 한의사가 구민을 위해서 진료받는 일일 평균 환자 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40명정도 됩니다.

소심향위원

평균 40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적은 것으로 아는데 서류로 정확하게 좀 주시고 그게 다르면 안 됩니다. 치과 진료는 몇 분정도 되시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치과는 조사된 바는 20명 정도 되는데요. 치과는 하루에 20명 내외로 되어 있고 한방은 4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치과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구산동 보건지소에도 치과전문쪽에도 더 증원을 한다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22명 증원하는 가운데에서 보건소에서 세 명이 증원되는데 치과의사는 구산보건지소에 치위생사하고 두 명이 앞으로 5월 정도에 채용될 예정이고요, 그런 채용과정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5급 의무사무관도 보건소에서 다 채용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는 최종적으로 확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환자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반드시 관에서 필요하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의사분과 치과 의사분이 올라가는데 한의사 분은 몇 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5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심향위원

치과의사는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8년.

소심향위원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세 배이상.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문제는 그 분들이 꼭 채용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분들이 재채용된다는 과정 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 문제를 나중에 보건소 업무보고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소심향위원

현직에 있는 분이 훨씬 더 유리할 수 밖에 없죠. 당연히 사회적인 관례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분이 거의 채용이 되지 그분을 굳이 아웃시킬 필요가 없는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에 증원의 주 목적이 형평성이라고 했는데 모든 분야가 경중을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단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조례상으로 올릴 때는 기본적인 균형과 합리적인 정원관리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한의사 분은 5년 하셔도 바로 올라가고 치과 의사분은 4배 가까운 18년을 해서 올라갈 때는 은평구에서 직원에 대한 기준이나 명확한 근거가 없지 않느냐?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승진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공개채용하기 때문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재취업 된다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꼭 그분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의사분이 5급상당 7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11년도에 대부분 들어 왔고 다 5급이거든요. 5급상당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게 따지시면 불만스러운 직원들 많죠. 그 외라도 명확하게 서열대로 간 직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1,500여 공무원들이 다 만족한다는 분은 없을거예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원조례에 있어서 그분이 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따지더라도 일단 우리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하셨을 때 이 분야는 적어도 5년밖에 안됐으니까 18년 되신 분이 5급에 올라가지 않느냐, 당신이 되고 안되고는 떠나서 이번에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있을 때 한다든지 그게 만약에 설득이 안 된다면 조례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되죠. 10년 이상, 15년 이상 그럴 때 승진한다, 그 정도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두 분 다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는 얘기죠.

소심향위원

과장님과 저의 갭의 차이는 이분들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을 따지자는 게 과장님의 생각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의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도 형평성이 아니라, 두분 간에도 형평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뭔가 작은 일에도 제대로 할 때는 그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거기에서 불평등의 요소는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매뉴얼이나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6급 상당의 소요 인건비하고 5급 상당으로 변경되었을 때 소요되는 인건비, 연봉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1,5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1인 연봉으로 1,500만원. 상당히 큰 금액의 변화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는 이루어져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기준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내용까지도 충분히 참고하셔서 심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 발굴 유물 등 은평의 우수한 문화유산 및 한옥을 전시·체험할 수 있는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 개관 후 3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강료 징수 근거 마련, 조례 제정 이후 변동된 시설현황을 반영한 시설사용료 정비 등 그 간 운영을 통해 나타난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인 패스”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공립박물관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안 [별표3]부터 [별표5]까지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징수 근거와 이에 대한 반환 및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1항은 편의시설의 범주를 정하고자 구체적인 편의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1조 및 안 [별표7]은 희망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회원제 운영 근거, 이용료 및 연회비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인쇄물을 포함한 홍보상품 제작·판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전시도록 등 홍보상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3조는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자원봉사자 운영 및 활동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1] 관람료는 전시·공연장의 관람료에 대해 청소년의 할인 연령을 확대하고 예술인패스 소지자에 대해 감면토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인패스” 시행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희망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대여서비스 개시 및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사용 활성화 등으로 박물관의 복합문화여가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양옥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하십니다. 관람료와 수강료 감면기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편적으로 지방에 가서 뭔가 지방문화를 관람할 때 보면 꼭 입장료에 지방주민, 지역주민의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도 보니까 수강료는 은평구민에 대해서 20% 할인이라고 해서 감면기준이 있는데 관람료 입장료에 대한 할인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은평구민들을 위해 주는 입장 그리고 은평구민들이 주로 관람을 하겠지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역주민의 신분증을 보여주면 한 20% 할인해준다는 그런 규정을 같이 가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실제 감면, 면제대상은 있는데 감면은 사실 저희가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람료가 1,000원이고 어린이들은 500원인데 사실 1,000원 가지고 또 거기에서 할인하기에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지역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우대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관람료가 1,000보다 3, 4천원, 6,000원 이정도 갈 때 많이 할인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최근에 유네스코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받거나 이런 사항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관람료가 비싸지 않고 1,000원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감면조항을 두지 않고 체험프로그램에는 수강료 20% 감면하는 것은 있어요. 있는데 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께서 1,000원이 적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거기를 가면서 혼자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가족이 서 너명이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가면 사오천원씩 오륙천원씩 낼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살짝 갈등이 생겨요. 여기에 들어가서 뭐가 있을까?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직까지는 그닥 이게 역사한옥 박물관 자체가 관람이 원활히 되어있지 않아서 저도 가서 나오는 분들한테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크게 볼 것은 없다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콘텐츠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유명란위원

그래서 이 관람료가 물론 1,000원이지만 1,000원이 한 명 개인이 들어 가면서는 쉽게 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수시로 왜냐하면 갔던 사람들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20% 해봤자 200, 저렴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대다 은평구민에 대한 우대다 그렇게 했을 때 구민들이 찾기 근접성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실제 이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인데 실제 저도 지방이나 이런 데에 가서 문화재라든지 공원같은 데에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앞에 보면 지역주민 우대 20% 할인, 그것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 하면 왜 나를 이렇게 차별을 하나?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이게 저희가 할인해서 상관은 없는데 타 지역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것을 보면 왜 차별을 하나?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6,000원정도 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감하는 경우는 있는데.

유명란위원

시각적인 차원인 것 같아요. 그게 외부인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우리 은평 구민입장에서 보느냐의 차이인데 우리 역사한옥 박물관 자체를 어떤 대상을 타켓으로 두었느냐를 보시면 그게 이제 외부인 입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민입장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의회에서 갔다와서 서너명이 갔는데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말자 하고 안들어 갔거든요. 사실은 돈이 아깝다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요즘에 워낙 경제침제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손잡고 갔을 때 몇 천원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지는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바퀴 돌고 나오는데 불과 이 삼십분이면 충분한 경우기 때문에 이 삼십분 돌면서 몇 천원씩 낸다는 것이 일반 서민들한테는 사실 부담이거든요. 부담없이 왔다가 부담없이 관람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리를 해가면서 라도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점진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한옥이 많이 특화된 박물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는 그런 인상이 강하게 해서 은평구라는 이미지가 안좋게 볼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른이 1,000원이고 초·중·고등학생은 500원이거든요. 어린이 하고 노인은 무료거든요. 제가 프로테이지를 봤어요. 어른이 60%입니다. 전체 관람객에 그리고 영유아는 돈을 안받는다고 했잖아요. 영유아 23%, 초·중·고등학생이 합해서 15% 이정도 되는데 15% 되는 초·중·고학생은 반만 500원을 받고 영유아, 노인 합해서 한 30%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안받고 이렇게 일단 운영을 해보고.

유명란위원

운영을 하시면서 차후에 박물관에 굉장한 물건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관장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전시 잘해놓고 하셔서 이게 가치가 올라서 관람료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은평구민에 대한 어떤 혜택을 염두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1,000원에 비해서 충분히 감동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목이 좀 잠겼는데요. 14조에 보시면 6세이하 하고 65세이상은 무료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무료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계속 무료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6세 이하 하고 65세이상이 동선이 앞에 바로 현관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맞지 않나요? 그런데 보니까 계단으로 2층을 올라가던데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무료도 좋지만 굉장히 동선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원래는 박물관 입장이 지금 이렇게 1층으로 계단 따라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이동동선이고 다만 희망장난감 도서관이 지하층에 있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동선을 한 군데로 정해놓았는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어린아이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걸어가서 현관들어가기가 굉장히 먼거리에요. 지금 희망장난감 이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고 다만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 다음은 회원 연회비, 대여료 이런 부분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부분만 운영을 못하고 있고 실제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관람료, 제14조 관련한 내용입니다. 관람료 내용을 지금 명시해 주셨는데 거기에 지금 무료 부분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명시되어 있는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이외에 적용 대상자가 추가적으로 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안에 본문에 14조에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16조겠지요. 무료관람조항이.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것과장

예. 16조에 되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은 관람료 부분 별표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무료 부분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예를 들어서 제16조에 준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16조4항을 명시해 주든지 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표기하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지금 중복된다 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세 이하 하고 65세 이하 외에도 무료 조항이 있는데 뒤에도 분문에도 있는데 여기 별표에 있기 때문에 이중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이 65세하고 65세 이상하고 6세 미만이 대부분은 이 관람료 별표를 갖다가 들어오는 입구에 게시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써놓은 것인데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참고를 하셔서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생각하시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은 있는데 관람료라고 해 놓은 별표 1은 이 상태로 주민들한테 게시를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괄성 있게 해 놓은 사항인데 일리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관람표, 관람 전시내용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명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무료내용에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은 제16조에 준한다라는 내용이라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및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과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건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승인 및 동의)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1864번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은, 진관동 141-27 일대에 연면적 1,955㎡, 지하 1층 지상 4층, 400여 열람석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중 준공되면 2개월간 개관준비를 마치고 7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1865번 구산동 도서관마을은, 연서로 13길 29-19 일대에 연면적 2,550㎡, 지하 1층 지상 5층, 400여 열람석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6월 준공되면 2개월간 개관준비를 마치고 9월 중 개관 예정입니다. 도서관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위탁기간)에 의거 3년으로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운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독서문화정보센터로써, 역할을 다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최근 지방분권 강화와 더불어 증대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과 민간의 각각의 특성을 살린 새로운 민관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행정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효율성과 경제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 업무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및 구산동 도서관 마을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및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려요. 이 구산동 도서관마을 같은 경우에 사실 이곳에 대한 입지의 중요성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이 크거든요. 도서관마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도서관 분위기가 아니라 마을형 도서관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새로운 형식의 도서관마을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요즘 기업들도 사회공헌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헌을 하듯이 우리도 도서관마을 자체에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차상위층 아이들을 가족들한테 케어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 설치조례에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도서관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10여평 정도의 공간을 은평구 이쪽지역의 아이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유명란위원님께서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듣기에는 바로 답변드리기 그렇고 나중에 개관한 이후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에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떤 아이들한테 혜택적인 부분에서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은평 도서관마을을 하면서 이쪽에 드림스타트를 설치하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림스타트라는 것이 큰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케어적인 어떤 센터적인 소규모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여평 정도의 공간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정도 공간은 위탁기간을 선정할 때 위탁기간하고 계약과정에서 명시를 해서 공간확보를 꼭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가지 시설이 자꾸 취지하고는 안맞는 것 같고 개관 이후에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적정한 공간이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개관이후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도서관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자체로써도 여기에 만화도서관이라든가, 힐링캠프라든가, 또 장난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도서관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드림스타트 자체도.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 35억을 도서관에 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힐링캠프와 관련해서 11억원, 문화도서관 5억원, 35억 받은 예산에 따라서 도서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테마가 들어간 것이고.

유명란위원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예산을 따오는데 35억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면서부터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간과하고 단순히 주민참여 예산을 따온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힘들고요. 염두에 두고 대관 이후에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정도 답변으로 부족하지만 차후에 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과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은평뉴타운 공공도서관, 구산동 도서관마을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 북한산 한문화 특구 지정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은평「북한산 한문화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구지정 추진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한문화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지역이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각종 법률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 및 권한이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진관동 북한산일대는 한옥, 한식, 천년고찰, 박물관, 문화유적 등 한문화관련 자원이 풍부하고 기존 자원을 활용한 연계사업이 가능한 곳으로, 한옥마을과 북한산 한문화페스티벌 등을 통한 경제수익 창출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문화체험 도심관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곳입니다. 특구 지정을 통해 진관동과 북한산 지역의 자연환경·전통문화 자원들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뉴타운과 인근 지역 간 연계를 통한 문화 관광 힐링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특화사업은 3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특화사업분야로는 우리구의 문화유산 및 한옥을 전시 체험할 수 있는 역사한옥박물관 운영, 한옥마을 활성화 추진, 셋이서문학관을 활용한 한옥홍보, 삼천사 한문화재 탐방프로그램 운영, 금성당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북한산관광 특화사업분야로는 기존 북한산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을 확대한 한문화 페스티벌 개최, 북한산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가톨릭병원의 첨단의료시설과 연계한 북한산 힐링산업 육성, 사찰음식과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운영, 북한산 둘레길 생태환경사업 등이 있습니다. 연계협력 및 홍보마케팅 특화사업분야로는 지역 협동조합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공동체 강화 추진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특구에 적용될 규제특례 관련법으로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규제특례로 행사장 주변도로의 차량통행금지 및 제한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특구지역에 적합한 옥외광고물 설치 등 7개 법률에 대한 규제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특구사업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선정하여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구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지난 해 12.4 ~ 14일까지 공고와 주민열람을 거쳐 12.26일에는 주민, 구의원, 관계자분들과 함께 진관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23 ~ 24일까지 전문기관을 통하여 북한산 한문화특구에 대한 전화주민설문조사를 한 결과 76%이상의 주민이 찬성한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은평 북한산 한문화특구 지정은 은평구가 한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나고 지역주민 들의 삶의 질도 향상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본 계획안이 가결되어서 특구지정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4월에 개최예정인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 심의에서 지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북한산 한문화 특구가 되기 위한 과정이지요? 지금 현재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특구가 될지 안될지는 그 때 가서 아는 것이고요. 될 가능성이 큽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8월 9월에 9개월동안 저희가 중소기업청을 방문을 해서 서로 협의를 했었고 그 분들이 9월에 현장에 쭉 둘러보고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있고 아마 긍정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지금 우리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연령별 비율이나 동별 비율 잘 맞추어서 하셨는데 찬성이 76.8%고 반대가 11.1%인데 대략 반대하는 의견들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어제 사전설명회 때 용역사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반대하는 것은 관광특구로 오해해서 지역특구가 되면 교통이 밀린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반대 주 내용이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옥마을 입주예정자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불편할까봐 그런 것인데 크게 대규모 인원이나 관광특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한문화특구 지정이 되면 정부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관광특구가 되면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역특구는 별도 기금이나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국비나 시비를 신청할 때 한문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런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설명하기도 좋고 그쪽에서 그런 자본을 유치하기 수월해 집니다.

성흠제위원

대략 자원조달을 어떻게 하나 봤어요. 지방비하고 대부분 다 민자 비용을 하는데 민자가 서울시하고 은평구비가 2018년도까지 투자 계획보니까 131억 맞죠?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방비 집행계획입니다. 민자가 31억 4,000 그런데 결과적으로 은평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기투자가 21억이 되어 있고 2015년도 올해가 약 20억 정도 들어갈 계획이고 2018년까지 해서 비용이 들어 가는데 자원조달이 충분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어제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문화특구는 어떤 지역개발이나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되어 있는 투자사업을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조성해서 125억 8,000만원이 이미 소요됐고 그런 예산을 다 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한옥체험관으로 해서 6억 5,000만원 이미 투자가 됐고 전통한옥홍보관도 SH시범관에서 이미 지어놓고 투자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대부분 이미 집행이 됐고 나머지 구비 분담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라든지 향후 관리하는 측면이 되어 있지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문화 특구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연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이 주안점이 두어 진 것이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구비가 들어 갈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크지 않습니다. 이미 연도별로 해 놓은 투자심사를 그쪽에 가서 중소기업청에서 심사를 받는데 예산이 아무 투자도 안하고 사업신청 하기 마땅치 않아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위주로 해서 투자된 것을 기재하다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투자된 금액입니다.

성흠제위원

한문화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은평구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관광특구는 아니지만 관광특구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추진을 함에 있어서 항상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차적인 선에서 구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이것이 실제 사업계획대로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측면은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향후 과제입니다.

성흠제위원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전단계로서 한문화특구가 지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시간에 특구사업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았고 그때 이미 170억 정도는 소요가 됐고 현재 잡혀있는 총액 280억 중에서 110억 정도 남은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했고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다, 내용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다 조성이 됐을 때 운영을 해야 될려면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듯 한데 역시나 운영비는 구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시설 13가지 사업을 보시면 대부분 다 이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들면 박물관 사업이라든지 한옥마을, 체험관, 금성당 이것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별도 크게 돈이 들어 갈 것은 없고 다만 운영유지비는 지속적으로 지금도 들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 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구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그런 측면이지 시설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해하시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늘 사업을 시작할 때 창대한 뜻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운영비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그간 보여왔기 때문에 한문화특구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향후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이고 어제 이어서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문화 특화사업, 북한산 관광특화사업 등등 다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천혜의 관광자원을 안고 있는 은평구가 북한산을 안고 있는 은평구가 매년 1,000만이 이용하고 1,000만이 찾는다는 북한산을 안고 있는 은평구가 북한산 관광개발특구로써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부합되는 조건들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문화특구로 지정받고 나서 부합되는 조건들이 만들어 졌을 때 그때는 북한산 관광개발로 특구를 신청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한문화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잘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관광특구로 가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게 될 것이고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북한산을 안고 있는 도시들이 몇 개 자치구가 있죠. 북한산 관광특구로 선점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창대한 꿈을 결과적으로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한문화특구가 꼭 지정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힘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어제 간담회 때 많은 내용들을 들어서 많은 이해가 됐고 단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한옥 모델로 지어놨던 셋이서문학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셋이서문학관 이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 말씀좀 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셋이서문학관을 만들게 된 동기가 당초에는 한옥체험관으로 조성됐고 그옆에 보면 SH시범한옥이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한옥마을을 분양이라든지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SH시범한옥하고 체험관하고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기능이 추구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한옥체험관을 다른 시설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에게, 관람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낫겠다 해서 출발하게 됐고 셋이서문학관을 하게 된 동기는 일반적으로 지방에 가면 문학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비슷비슷한 류의 문학관을 만들게 되면 흥미나 이런 부분들이 끌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약간 기발한 발상, 역발상으로 해서 셋이서문학관을 하게 된 근거입니다. 그래서 셋이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기인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셋이서라는 말을 넣게 되었고 그래서 셋이서문학관이 되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은 천상병 시인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외수 시인 소설가 또 중광스님 그 작가분은 생존해 계시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이외수 선생님만 생존해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외수 선생님은 계시고,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이 또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정치적 발언도 상당히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 분들을 타켓으로 해서 그 분들을 한문화 특구안에 이 분을 넣는다면 거기에서의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셋이서문학관에 가보시면 밑에 자막으로 써놓았어요. 왜냐 하면 셋이서문학관은 세 분의 어떤 컨셉을 잡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이외수, 중광, 천상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바꾸어야될 시기가 되면 다른 분으로 우리 지역작가 세분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콘텐츠를 변화해서 가기 때문에 그 분들로 인해서 세 분이 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개선해서 바꾸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요. 내용보면 그 분들의 삶의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문화특구라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를 대신한다는 것이 된다면 여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인성교육이 잘 안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지리산이나 안동에 가서 예절교육 서당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에, 그래서 오히려 셋이서문학관안에 우리 은평구안에 계신 훈장선생님 한 분 기능기부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면 좀 어떤 정책프로그램에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우리 서당을 하나 좀 개설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셋이서문학관 전체 면적이 1층은 21.5평 2층이 21.5평이어서 실제 43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에는 북카페 형태로 해놓고 2층에다가 방 세 개를 세분으로 분리를 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위원님한테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간 자체가 비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서당이나 이런 부은 운영하기 어렵고요. 그 옆에 은평역사한옥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이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은 그 쪽에서 얼마든지 한옥박물관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이 2박 3일이라든가, 4박 5일 기간동안에 숙식을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소는 너무 협소해서 안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계속 지금 한옥이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평구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서당을 하나 거기다가 넣으면 구색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 북한산 한문화 특구 지정 신청관련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은평 북한산 한문화 특구 지정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유명란의원 외 10인으로 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합니다. 유명란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유명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6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예술을 진흥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은평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문화원에 대한 기금의 출연 및 조성과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사용용도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정토록 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근거를 규정하여 위원장을 문화원장으로 하고 구청장, 은평구의회 의장,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하는 은평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는 구청장은 문화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사무검사 및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실적보고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무운영전반의 실정을 검사·감독하여 적법한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채근배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채근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채근배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0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준 우리구 출산율은 1.024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1.19명에 못미치는 실정이며, 2012년 1,139명 은평구 출산율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부부 출산 준비교실 운영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출산을 적극 장려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은평구 2013년 출산양육지원금 불용액 약 8,5만원, 2014년 불용액 약 9,000여만원에 있어 향후 보다 효과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담당 업무 부서장 및 책임 팀장과의 수차례 협의하에 2015년 출산양육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원내용 중, 출산양육 지원금을 둘째아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셋째아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상향 조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해서 출생율이 감소되는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기본적으로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해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25개구 중에서는 5만원 올린데는 없어요.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잘라져 있네. 5짜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나요? 보다보니까 공통점을 찾아냈는데 조금 더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5만원 올린 것은 이유는 없고 조금 올리면 우리구 예산편성액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예산 때문에 그랬다, 보니까 결국 강서, 마포, 은평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넷째, 셋째, 여기를 보면 은평구가 최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표대로만 마포는 첫째부터 10만원씩 주고 해서 할 때 확실히 더 늘려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5만원 올려서 과연 출산장려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예산만 된다면 우리구도 50만원, 100만원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면 몰라도 결과적으로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상당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지 않는데 한해에 장려금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되요. 예를 들면 2013년이나 12년에 쭉 나갔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장려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3년간 평균 예산집행액을 보면 4억 5,200만원이 나갔는데 15년 예산은 5억 500만원입니다.

성흠제위원

출산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더 올려서 예산을 잡았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출산율은 계속 감소되는 추세이고 일단은...

성흠제위원

지원금을 더 많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출산장려금하고 출산용품 교환권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구가 위의 상위권으로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중간순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넷째자녀도 보면 많은 데는 300만원, 적은데 50만원인데 3,4개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넷째 자녀를 낳는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더 올려서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 5만원씩 조례안에 있듯이 상향조정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당연히 올려줘야 된다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좀더 세심하게 더 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상향을 하되 좀 더 손봐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채근배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 발의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전적으로 성흠제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허나 현재 굉장히 어려운 재정하에서 출산장려 측면에서 예산을 기존 5억에서 6억, 7억, 8억, 9억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임을 수차례 기 담당이었던 가정복지과 과장님과 현 담당이신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팀장님과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였었고 지금에 잡혀 있는 기 예산 범위내에서 우리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다 더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다만 재정이 녹녹해지면 그 때에 상향조정을 다시 재검토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물론 저 역시나 첫 째부터 10만원이건, 20만원이건 해서 더 높은 금액을 주고 그것이 정말 출산장려에 도움이 된다면 10억이나 20억도 지원을 하지만 그것도 예산범위에 우리 재정여건내에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지라 그것을 감안해서 금번에는 이렇게 5만원씩 인상을 했고 5만원씩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게 10만원 정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를 고려를 했을 때 10만원 정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둘째에게 30만원 주고, 셋째에게 기존의 30만원을 주게 되면 둘째나 셋째가 형편성이 없다, 그러니 5만원씩 인상하고 역시나 재정이 녹녹해지면 그 때에 상향조정하자라는 의견으로 금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과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네요.

채근배위원

재정이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합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10만원을 예를 들어서 25, 35로 되어 있는 단위에서 10만원을 올리게 되면 재정이 추경이나 무엇을 꼭 잡아야 되는 그런 측면이 예측이 됩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지금 둘째 아 하고 셋째 아를 추가해서 지원하면 8,300만원 정도를 추가해야 되는데.

성흠제위원

추경에 잡아주어야 이게 가능하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5만원씩 추가했을 때에 그렇고 만약에 10만원씩 올린다면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성흠제위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8,000소요될것이.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지금 8,300정도 채근배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상향하신다고 그러면 8,300정도.

성흠제위원

그러면 잡힌 예산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듯이 10만원씩, 5만원 단위가 없으니까 어쨌든 없는 재정이지만 장려 차원에서 10만원씩 하면 분명히 추경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예측이 되는 것이지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성흠제의원 외 9인으로 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흠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성흠제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한 10인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0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근거법 조항의 변경 및 은평구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할 부서가 변경됨에 따른 사항과 아동위원 협의회 기능과 임기를 보완하여 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아동법복지법에 따른 근거 법조항과 은평구 조직개변에 따른 관할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제2조와 제3조에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아동위원의 역할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보호아동 발생시 관계 행정기관과 연락지원, 요보호아동의 발굴, 추천 직무에 관한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으로 구체화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위원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4조에 아동위원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을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기하여 위원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은평구 아동위원회 협의회 운영 개정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이 25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몇명이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교육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42명을 25명으로 축소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3조1항, 2항 4항에 1,2에 보시면 25명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추천받고 하겠다는 부분인데 1회에 몇 분 2회에 몇 분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 수명을 구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것은 1회에 25명을 해도 2회에 25명 해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형평성이맞지 않는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수를 기재해 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조3항 각 동별로 한 명 이런 식으로 추천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이신데요.

채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3조4항에 협의회 위원을 25명 이내로 하겠다는 그 부분을 1번, 2번으로 해서 규정하셨는데 1번회에서 몇 명, 2번회에서 몇 명,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더 좋았을 것인데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 의견 좋은 안이 될 수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1번, 2번은 정해져 있는데 1번으로 25명을 채워도 2번으로 25명을 채워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좋은 분들을 협의위원으로 모신다면 1번에서 몇 분, 2번에서 몇 분 나누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도 각 동에 동장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16개동 골고로 아동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고 기존에는 임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42분의 아동위원분들이 십수년간 쭉 하신 분도 계신다 했다는데 왜 이렇게 했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기존 조례에는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되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1회라든가 2회라든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3년도 성흠제위원께서 연구하셔서 하셨기 때문에 좋지만 이것이 적당한 부분인가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수당부분도 위원회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도 여쭤 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작년에 2014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의를 했었습니다. 상반기 27명 참석해서 그에 따른 수당을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 정기총회 때 19분이 참석을 해서 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번 조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이런 부분 혹시 제 소견이지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개선방향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명이면 16개동에 1동에 2분씩은 모자라고 그러니까 인구수로 하면 진관동이 5만, 6만이면 인구수로 배정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개정조례안 취지는 방금 채근배위원님하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동에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확실히 하면 좋은데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뜻은 각 동에서 추천한 1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들 관련된 추천하실 분들에 한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되는 부분에 가정폭력이나 이런 부분도 발굴한다면 아무래도 이분들한테 1년에 지난해 두 번 회의를 하셨다는데 이분들한테 권한을 주어서 아니면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4/4분기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회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신 지난번에는 40여분의 위원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전원 참석했을 때는 전원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되지만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회의를 한번이라도 더 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활동역량이 높아지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현재 5조에 보시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이고 임시회의는 위원회에서 필요시 수시로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하지만 수시로 임원회에서 임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임시회의 때나 정기회의 때나 수당은 지급되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임시회의를 안했고 자기들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자체적으로 할 때는 수당이 나가지는 않겠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김규배부위원장

그분들의 역할이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게 그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분들의 임무에 대해서 120%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주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