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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230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15-02-09

구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 등을 지적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업무를 보고드릴 우리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승복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승복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나승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승복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 239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 여기 4급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국장님 재무과 소속 4급이세요? 왜냐하면 재무과에 워낙 중요하니까 또 다른 4급이 계시는지? 그러면 239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시로 하셨는데 몇 회를 하셨나요? 50억이상 10억이상인데.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대상 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심사대상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성위원

않았지요? 그러면 올해에도 안할 수가 있겠네요? 2015년도에? 올해에도.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대상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개최하는데 2014년도에는 심의대상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구자성위원

10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나머지 9명은 외부 인사는 몇 명인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현재 총 9분이 계시고요. 전문가, 교수분들, 기업체 관계자 또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교수, 기업체 또 그 다음에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법조인이 계시고 시민단체 추천자, 기술자 협회에서 받은 두분 또 공사협회에서 받은 두분 해서 10분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을 선임하면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수당은 지급안 되는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위원회를 열렸을 때만 수당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242페이지에 보면 관급공사 주민 30% 의무고용 또 50%를 권고 추진 이 내용으로 보면 만약에 30%를 의무고용을 안했을 때에는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주나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법적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 인간의 계약의 신뢰상호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권고사항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30%는 의무고용이고 50% 이상은 권고로 하고 있는데 말에 용어를 따지면 의무고용을 안했을 때에는 계약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맞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계약을 취소는 안하구요. 하는 내용은 없고 서로 상호신뢰에 의해서 지역주민을 고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보통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고용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권고하고 감독하고 있고 50% 이상은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을 해달라는 것이고 상반기에는 40.7% 의무고용을 했구요. 하반기에는 41.4%를 의무고용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30% 이상은 달성했다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러면 2014년 30% 의무고용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233페이지에 현재 결산심사 위원이 구의원 한명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명의 구성은 언제부터 내려온 겁니까? 숫자는 몇 년도부터 내려온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방자치 실시하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3인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방자치가 시행되자마자 그때부터 3명이 활동을 하셨는데 은평구 예산이 그 당시보다는 몇 배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 예산같은 경우는 여기에 추천되는 참여하는 구의원도 전문가도 있겠지만 정말 비전문가라고 보고 그러면 2명이 전문가라고 보면 지방자치에서 그 당시 세명하고 지금 세명하고는 우리 예산이나 주변 환경이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인원을 늘렸으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투입되어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을까 그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관계법령이나 법률을 검토해 보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한번 시정내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2014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잠깐 묻고자 하는데 3쪽입니다. 우리가 일반천 현황을 보니까 토지가 382필지이고 또 구유가 226 시유가 156필지인데 여기에 업무 추진실적 계획을 보니까 108필지로 되어 있어요. 48필지를 매각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2013년부터 저희가 일반재산은 전부 시유재산은 켐코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관되어서 빠진 재산이 있고 또 저희한테 관리 위임된 재산이 있는데 숫자를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의원은 작년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 작년에는 156필지를 108필지로 해서 측량이나 수수료도 적게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2,4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87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측량기준도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십시오.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구유지 매각대금이 연부매각이 6건이라는 말입니다. 일반 재산매각 두건인데 합쳐서 8건입니다. 그러면 연부매각은 6건인데 1년 사용료가 9,000만원 정도 들어오네요. 일반 예산은 9억 1, 900만원 받았는데 일반 재산 매각은 어느 것으로 파셨어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필요가 없는 공공용지 중에서 용도폐지에서 팔은 부분하고 일반재산을 하반기에 두건을 팔은 것이고 연부매각 6건은 기존부터 2년, 4년부터 연부매각 하던 것을 작년에 부과해서 받아들인 금액을 여기에 표기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연부매각은 1년에 한번 씩 받는 것이지요. 잘라서...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몇 년까지 받는 것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이게 계약할 당시에 1년, 2년 재개발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3년도 연장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매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일반재산은 어느 땅을 파는지 모르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구요. 보통 일반인들이 자기가 점유하고 저희가 그냥 일반공공 용지를 파는 것은 아니구요. 주민들이 점유하거나 도로나 집앞으로 하는 부분들을 개축하거나 신축할 때에 살 때에 그때 주로 매각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시유지 48필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판지도 모르신다는 겁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48필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하반기 추진실적 자료를 주시구요. 뒷장 4쪽을 보면 대조동 207-15외 8필지 측량을 하셨지요. 거기에서 점용료 부과를 하셨는데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으로 점용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공공용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점용해서 부과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측량을 실시한 것이 2건이고 공공용지 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83건에 139건을 연부매각 상반기 체납금 포함해서 징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열심히 준비해 오셨는데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하나도 답변을 못해 주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것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구거도 공공용지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구거가 38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는 여기는 38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다 안맞아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참고로 매년 재산은 변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각하는 게 있고 또 시유재산을 시에다 이관하는 게 있고 그래서 수치는 조금 변동이 수시로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자리창출계획 이것은 작년 업무추진실적 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일자리창출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략 이런 비율하든가 공사계획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길래 일자리가 몇 개가 착출됐다는 자료가 나온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는 30개 공사에 전체 공사현장에서 고용한 인원이 8,552명이고요. 그중에서는 저희 주민들한테 5,669명을 해서 40.7%를 고용한 것이고 하반기에는 20건 사업에 9,513명에 대해서 약 3,934명해서 41.4%를 고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감독관제는 주로 공사금액에 어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공사라고 하면 감독관 하나를 만을 수가 있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네.

조수학위원

어느 선까지 해서 7명을 한 거에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주민참여감독관제 말씀하세요? 저희가 주민참여감독관제사업은 총...

조수학위원

하반기 추진하는데 나와 있잖아요, 하단부에.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총 7명에 16건.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위촉하고는 이분들이 감독관을 한 다음에 이 공사가 끝나면 위원은 해촉이 되는 건가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예, 자동해촉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하는 공사하는 도중에는 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나요? 수당을 드리고 있지요? 얼마나 드리는 거예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회당 3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공사금액에는 관계가 없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공사금액에는 관계가 없고요. 참여한 회수 1번에 2분 정도 받아가십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추천을 받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받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게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안다고 해서 아는 사람을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런 일도 한번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이분들은 그냥 그 공사만 되면 해촉이 되고.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자동해촉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몇 번이나 지급이 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금 작년도 하반기에 16건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아니 한 공사에 한 분이 감독관이 지정이 되잖아요. 정하시면 이분들은 감독할 때 몇 번을 수당을 지급하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1번에 3회, 2회를 하는데 여기에 7명이 16건을 받았으면 약 평균 2.2건의 수당을 받은 겁니다. 2회 정도.

조수학위원

2번 정도. 어쨌든 동네 일하는 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감독관제는 제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보면 감독관을 추천할 때 동장이 추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부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생각되서 감독관을 위촉할 때는 어떤 다른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선정하고 있는 방법대로 계속해서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저희가 재무과에서 각 동장님들하고 아니면 담당들하고 회의할 때는 동에서 주민간 참여감독을 신청자가 없어서 많이 기피를 하고 있다고 필요한 분이 안한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희들은 동장님한테 부탁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투명성이나 선정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제도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관급공사 말고 일반공사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빌딩이라든가 이런 건물을 신축하면서 처음에 설계대로 끝까지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설계해서 나중에 또 준공하기 위해서 변경하고 하는 부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그런 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짓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또 다른 모습을 보고 그런 것들을 잘 감독하시는지 관리하시는지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위원님! 일반건축, 관급공사가 아니라 일반건축 허가를 해서 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과가 각 설계감리들이 감독하고 있고요. 저희 관급공사는 저희는 계약을 하지만 각 사업발주에서 발주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두고 하니까 관급공사도 그렇지만 일반공사도 주민참여감독관을 둬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관련 없나요?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건축과 얘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4인 간에 건축해서 하는 부분을 제3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하여튼 저희 소관사항인 주민참여감독관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과에 한번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현재 동장이 추천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고려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부탁 좀 드릴께요. 작년에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 총회를 가니까 왜 여기 우리 결산보고할 때 은평구 사람을 안부르고 왜 강남사람을 이렇게 자꾸 부르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제가 얘기하니까 그것은 다른 핑계를 잡았지만 올해는 제가 건의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은평구 공인회계사들은 많잖아요. 은평구에 주소지를 두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세무사도 은평구에 두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될 수 있는대로 이런 분을 은평구에서 활용을 많이 위촉을 하셔가지고 써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결산검사 위촉건은 구의회 의장님이 갖고 계시구요. 작년도에 기준으로 보면 세무사는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위촉되었고 회계사는 관외 살기는 은평구에 살지만 관외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 한분하고 결산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저도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지만 한번 다시 과장님도 건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은평구에 이런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촉을 건의를 하십시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청장님한테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형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형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작년 일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잘하셨어요. 2014년도 9쪽을 보시면 주요계획 248쪽을 보면 토지세, 건축세, 주택세에서 보니까 징수목표가 350억이 되지요. 그런데 7월부터 9월분까지 토지세, 건축세를 받은 것을 보니까 367억 6,700만원을 받았으니까 징수목표는 더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분 재산세 독촉장에 거기에 정기분 7월, 9월분을 41억 정도 받아들였지요. 여기에 독촉장 발송을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재산세 독촉장을 발송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 한 것 같아서요.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징수목표보다 더 달성을 하셨어요. 360억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했는데 2014년 정기분 독촉장에 대해서 41억을 이상을 받아 들였습니다. 7월분 9월분 재산세에 대해서 독촉장 발송을 했다고 해서 독촉장 발송을 얼마나 했냐구요? 모르십니까?
그래서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 가보니까 41억을 받기 위해서 1억 7,500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너무나 과하게 쓰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아까도 나승복과장님도 그러시더니 이렇게 되니까 질의가 안 되네요. 다음부터는 이것도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넨을 떼어보니까 재산세 고지납부 안내가 35만건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종이 보낸 것이 1억 7,500만원을 썼기 때문에 너무나 과하지 않았나 그것을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작년 하반기에 사업실적을 좀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248페이지 업무계획. 목표액이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496억이라고 얘기했고요. 실적에는 513억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3년을 가지고.
저희가 차이가 나서 실적이 대략 한 10 몇 억 났지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의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 물가상승에 의해서 정부에서 정하는 스케줄인데 저희가 대략 한 해에 증감이 대략 얼마 정도 오르고 있어요? 오르는 경우도 있고 보합세로 내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 정도. 그래서 평균치는 냈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성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대략 체납은 얼마 정도?
이것은 어떻게 하세요? 다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과장님, 상습체납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을 텐데 대략 몇 번 정도를 안내고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주로 상습체납자의 대부분이.
200 몇 억이이라고 했지요? 체납액이?
237억정도 되는데 거기 고액체납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해도 너무 한다 정말. 3,200명정도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습체납자수사기관이잖아요? 사법권을 부여해서 하는 이름이 뭐예요?
저희 은평구는 그런 것을 해볼 것은 없으세요?
우리도 38팀이세요?
이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동하나요?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산세가 5월달에는 건물분이 부과가 되고요.
종합소득세하고 착각했습니다. 7월에 건물세가 나오고 9월에 토지분이 부과가 되는데 저희 근린상가나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장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한 물건인데도 2장씩 나오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9월달에는 2장씩 부과되는 것은 복합건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근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1장으로 나오지 않고 왜 2장씩 나오는지 여쭈어보잖아요. 시간을 자꾸 끄니까 파악이 안됐으면 제 앞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재산세 압류를 2,894건에 8억 2,900만원 압류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압류만 한 것인지 확보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처분해서 확보한 금액은 작년에? 압류만하고 풀어줬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우리가 처분해서 구세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작년 것이니까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는 보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도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8억 2,000만원을 압류했으면 압류만 하고 말았는데 아니면 팔아서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압류한 금액만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과장님께서 얼마 안됐으니까 파악을 못하셨다고 치더라도 밑에 있는 팀에서는 금액을 정확히 이야기 돼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압류해서 나중에 이것을 공매하고 매각하고 시차가 있거든요. 이것은 2014년 재산세 미납자에 대해서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처분할 때에는 일정기간의 절차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은 바로 나오기 어렵구요. 그런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개인 사유재산을 압류해서 재판하거나 그런 공매절차가 통상 얼마나 걸립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1년 정도 걸립니다.

구자성위원

기간이 재판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독촉하고 압류했다가 바로 처분하지 않고...

구자성위원

많이 시간이 걸리면 2013년 것도 해결안 되고 재판 그런 것도 있나요? 예를 든다면...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진행중 인것도 있구요. 매각하거나 공매처분하면...

구자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압류라는 저희가 받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으로 채권확보한 것 아닙니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수단을 발동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2013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도는 진행형이라고 치고...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2013년도는 공매의뢰한 것이 60명에 3억 8,000정도...

구자성위원

그러면 압류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료가 있나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실제로 압류 걸었다고 해서 끝까지 공매로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자료가 있어야 과연 우리가 압류한 목적도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냥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니까 2015년 업무보고니까 2014년 결과물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알고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수시로 운영하는 것이 맞나요?
서충진씨는 공무원인가요? 민간인입니까?
16명의 여기에서 누구누구...
2014년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올해도 비슷하게 열릴 수 있겠군요.
249쪽을 보면 세원발굴 사업추진을 보면 추진계획을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서면신고서 제출안내 발송과 그밑에 항목에 보면 법인 지방세 서면신고서 조사 하나는 3월로 되어 있고 하나는 5월에서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뀐 것이 아닙니까? 조사를 하고 나서 안내발송하는 것인지 안내발송하고 조사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안내발송을 하는 것이 순리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발송하고 서면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발송을 하려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발송이 되어야지 조사도 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발송하지요?
인국

김인국법인관리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법인이 1,100여개가 있는데 매년 관내 법인 중에 1/4 세텍을 해서 가점 주점이나 제출하라고 아니면 법인에 물건에 취득이나 제출하라고 안내발송을 합니다. 그게 안내 발송하는 것이 3월이고 그것을 받아서 서면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고 우리가 자료를 보고 조사를 합니다. 2차 조사하면서 누락된 것이나 수시분으로 추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써놓았습니다.

구자성위원

1년사이에 폐쇄되고 신설된 지점이나 본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가 이루고 난후에 발송이 되어야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2014년도 기준으로 2015년을 발송을 먼저 하고 그 안에 폐쇄 신설 증설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기업체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행정상 저는 어느 것이 맞는지 답이 안나오네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발송을 먼저 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겁니까?
인국

김인국법인관리팀장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들한부터 안내발송을 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안내발송을 폐업이던지 증설이던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2014년 그대로 100%가 아닐 수 있잖아요. 2015년은 숫자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인국

김인국법인관리팀장

위원님 말씀은 법인을 미리 알아서 폐업됐는지 안됐는지 미리를 알아서 조사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법인들한테 안내 발송될 때에는 법인에 대해서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에 1,100여개가 있는데 법인 250개를 선정을 잡아서 법인들이 4년만에 법인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그것을 선정해서 그것을 법인들한테 그동안에 주식상황이나 신고하라 그러면 법인들에 우편물이나 아니면 직접와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신고자료 가지고...

구자성위원

그 말씀은 맞을 수도 있는데 날짜가 5월에서 11월 같으면 올해가 다가고 난 하반기에 진행되는 조사가...
인국

김인국법인관리팀장

그러면 법인 서면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5월달에도 조사할 수 있고 그게 서면신고를 받으면서 추징사항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월별로 수시로 우리가 추징사업을 법인세금을 추징하는 계획입니다.

구자성위원

팀장님 답변대로 이 내용이 맞다는 겁니까?
인국

김인국법인관리팀장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일반 조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송된다.
인국

김인국법인관리팀장

법인에 대한 조사가 어떤 법인이 폐업됐는지 안됐는지 미리 조사가 됐고 폐업 안된 법인에 대해서만 안내하라고 안내발송을 최초에 3월에 하는 것입니다. 발송된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서면조사를 합니다. 제대로 제출되었는가 아니면 법인의 가정 주식사항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미비하면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그런 것을 자료를 달라고 추가로 요구하고 하면서 우리가 법인 세무조사 추징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보고서 내용대로 글자대로 하면 바뀌었다고 보고 물론 집행절차상 맞을 수 있지만 보고내용하고는 방금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게 만약에 2013년도에 100% 딱 이루어지게 확정됐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확정되지 않고 그 사이도 굉장히 들쑥날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인국

김인국법인관리팀장

그것은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 옵니다. 시세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서 내려온 것을 추징일정을 위원님이 의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별도로 계획서 내려온 것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징일정에 맞추어서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하는 일정이거든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세요. 팀장님도 보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임태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태수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세무1과에서 제가 물어보다가 체납재산세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시려고 하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에서는 과년도체납분을 갖다가 징수하고 있는데 38세금징수팀이 2004년 2월 5일자 신설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004년 2월 5일자 대략 1년이 됐는데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대략 10년이 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지금 실적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2014년 12월말 현재로 총 체납액이 100억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시세가 한 91억 정도가 되고요. 구세가 한 9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구세는 10억이 조금 안되거든요. 이중에서 시세를 한 46억정도 징수하였고요? 구세는 3억 8,000만원정도 징수하였습니다.

조수학위원

꾸준히 진척이 있기를 바라고요. 자동차영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자동차를 그냥 쓰지도 않고 던져놓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무단방치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수학위원

방치차량이라고 얘기하나요? 주로?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 구에도?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자동차무단방치에 대해서는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수학위원

그쪽에서 하니까 세금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네.

조수학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아주 상습체납자들이 있지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얼마나 몇 번이나 안내고 이렇게 하나요?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저희가 한 235억을 부과를 해서 200억정도를 징수했거든요. 나머지가 체납이 됐는데 이중에서 상습적인...

조수학위원

나머지는 50억정도 되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35억정도. 이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자료는 없고요.

조수학위원

고질적이라고 하면? 대략 차 1대 자기 소유차를 몇 번을 안내고?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5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고급차는 중형이상 넘으면 거의 50만원대 가는데요. 한 두 번밖에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번을 하고 이렇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가 자동차공매의뢰한 건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3대를 갖다가 공매의뢰를 하였고요. 작년에는 59대를 갖다가 공매의뢰를 하였습니다.

조수학위원

공매의뢰를 해서 하면 세금체납이 얼마나 해소가 되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금액 자체는 59대를 공매의뢰한 금액이 1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공매하면 그 주인들이 억울하다고 이렇게 항의하는 것은 없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공매의뢰하면 이중에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조수학위원

자기가 세금 내겠다고.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납부는 안할 경우에는 오토마트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이중에서 수수료가 1대당 한 25만 8,000원정도가 소요 됩니다.

조수학위원

수수료는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아닙니다. 자동차공매하면 거기서 바로.

조수학위원

거기서 그냥 하고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세금 낼 것은 100만원 되는데 차값은 5~600만원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그러면 수수료 제하고 나머지 저희가 징수하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그것은 거기로 넘겨주고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체납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어떻든간에 민원이 또 그 일로 인해서 자꾸 발생하면 안되니까 답변 고맙습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서충진위원장하고 세무2과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서충진위원이 같은 분이세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같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 분이 뭐하시는 분에에요? 현재 서충진?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지방세연구원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이 성격이 틀릴 수가 있는데.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이 위원이 전직 서울시공무원출신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업무를 많이 알고 있어서 1, 2과 전부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편리상 이렇게 하신 거네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업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구자성위원

이 분야에는 도가 튼 사람이네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아무래도 전직 서울시공무원이고 지방세 연구원에 근무하다보니까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일반현황에 보면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우리 세무2과는 전부 다 현장출동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영치판, 38기동팀 이렇게 있는데 차량이 3대인데 여기에 보면 자동차 영치팀에 3대가 투입되고 그러면 그쪽 3대가 그러면 38기동팀은 걸어서 다니나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가 영치팀 활동하는데 오전 3개조 오후 3개로조로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38팀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38기동팀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될 팀인데 여기에 한대를 더 늘려가지고 이게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차량이 3대가 있으면 여기다 투입하고 나머지 행정차량은 없는 상태이고 또 한 팀은 저녁이고 기동이 많이 움직여야 될 업무분장인데 한대를 더 추가로 구세 확보를 위해서 한 대를 추가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제가 4대가 있었습니다. 봉고 스타렉스가 10년이 경과에 대한 총무과로 관리전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 대를 더 확보해 주신다면 38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업무현황을 보면 차량으로 다녀야할 팀인데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간다던지 걸어서 간다면 이것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예산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추경이든 저희가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차량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님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실적 14쪽하구요. 업무보고 254쪽에 보면 되면서 2015년도 체납액 징수할 것이 47억 6,000만원이고 올해 지난연도 하반기 한 것이 목표액이 45억 7,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100억정도 남아 있다고 했지요. 그래서 체납액 목표치수를 너무나 적게 잡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적게 잡아놓고 일을 많이 한 것처럼 과장되게 보고한 것이 아닌가 체납액 목표액하고 징수액이고 진도율을 보게 되면 105%입니다. 거의가 100% 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48, 49, 36입니다. 그러면 50%를 밑도는데 공무원들께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잡아 놓은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이것은 체납액이 100억이라고 말씀하셨고 시세가 90억이고 구세가 약 10억이 됩니다. 시세같은 목표액은 시에서 3년간 우리가 징수대비로 해서 목표액이 배시가 됩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구요.

기노만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잡아오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시세기 때문에 시에서 목표를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납징수에 대해서 전자 예금압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예금 압류자는 어떤 체납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확인하고 실시간적으로 예금압류 추심해서 전자로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직장조회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봉급 급여를 압류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총체납자는 몇 명입니까? 보니까 2,170명중에서 2만 9,000건을 해가지고 58억을 받아들였는데 몇사람해서 받아들인 것입니까? 총 압류가 몇 명입니까? 전자예금 압류자들는 그리고 어떤 체납자를 상태로 하는 것입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총 체납자는 21,000명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21,000명에서 2,170명밖에 못했네요. 그러면 주로 어떤 분류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이 중에서 직장이 없거나 알 수가 없고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하고 세무종합시스템에 나타난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봉급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전자 예금 압류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014년도에 압류한 것이 29,000건을 압류를 했었구요. 이중에서 6,100건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봉급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전자예금은 17개 은행에서 주거래 은행에서 다 빼나가는데 은행못으면 못받는 것이지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29,000건 중에서 6,100건을 징수했다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자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못받아들이네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수시로 조회해서 압류를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전자압류를 하는 것이지요.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2013년 과오납에 대해서 2월 27일에 이 사람이 자기가 세금을 과오납이 되어서 나머지 찾아가면서 이자를 돌려달라고 민원제기를 제기해가지고 구청에서 행정부까지 올린 민원인입니다. 이게 우리 은평구청에서 1년에 과오납이 몇 건이나 발생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2,900건에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장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지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보통 자동차세를 연납을 했는데 중간에 매각이 발생하거나 말소되는 경우에 이 부분이 50% 이상이 됩니다.

박용근위원장

자동차 이러면 과오납이 자동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폐차 등으로 말소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국세경정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구요.

박용근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첨부해 주시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자도 예를 들어서 뒤에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140원정도 더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악성민원으로 계속 올라오지요? 저하고도 계속 통화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도개선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실수를 했건 또 정확하게 부과를해서 과오납이 생겼으면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 의무는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은평구청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과오납을 받았으니까 니네 구청에서 갖고 있는 동안 이자를 내놔라는 얘기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쭉 읽어보니까 거의 그게 안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사실 과오납 민원요지가 이것인데요. 저희가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징수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과오납 이자액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가령 법취지는 행불자나 가령 국외거주자 이런 사람들은 언제 줄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정기적금 기준금리로 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수정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손실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의 취지에 안맞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요.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법의 취지가 금리가 올라가든 안올라가든 정부에서 이 법을 고칠 문제인데 그 사람은 또 설마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거의 없다고 보는데.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저희도 2013년도 민원들어와서 제도개선을 올렸었는데...

박용근위원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최대한 과오납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한번이라도 더 신경쓰고 해서 과오납이 안생기도록 이런 분쟁이 또 안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세무1과나 2과나 진짜 과오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을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안들어왔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과오납을 갖다가 하여튼 줄여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1년에 7,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계속 쌓여서 과오납이 생기는 그 돈입니까?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누적된 것으로 보시면 되지요.

박용근위원장

대략 1년에 과오납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과장님 별도로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자꾸 이 양반이 좀 민원을 저한테 계속 전화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오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수

임태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겨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고 지적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고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종고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고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 있지요? 요즘 잘 되고 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어떻든 시행이 실제로 10년이 넘었지만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쓰도록 기반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대대적으로 작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도로명주소가 많이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새주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홈쇼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배송업체 그런데다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회사에 인센티브로 주기로 하고 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관내에 있는 배송업체를 상대로 해서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 좀 그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어떨까하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홈쇼핑을 이용하시는 것이나 홈쇼핑에서 하고 있는 배송업체에 대해서 일반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정보는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업체 쇼핑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직접 와서 정보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는 직접 주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포괄적으 MOU를 체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큰 업체는 중앙부처에서 거기에 대한 회사 인센티브를 준다고 지난번에 뉴스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는 못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배송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또하나는 부동산 중개거래가 우리 구에도 950개나 있네요.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는데 중개인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 옛날에 공인중개사법이 생기고 나서 그냥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과거에 복덕방이라고 그분들이 아직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의 작고하시고 지금은 이분들만 남아 계십니다.

이연옥위원

다들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하고 계시겠네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구요. 또 관내에서 중개 보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1년에 몇 년씩 하고 계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구청에서 한번 하고 있구요. 이 교육을 꼭 저희 구청에서 받을 것은 아니구요. 250개 구청에서 공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받지 못하면 인접구나 주소지나 거기에 가셔서 교육하시는 일정보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연옥위원

교육 증서를 주시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수수료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부동산법에 정해진 것은 몇%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중개수수료는 지금 국토부에서 기준을 갖고 있고 서울시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게 거래되는 금액에 몇%가 없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통상적으로 0.4에서 0.9정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얼마 얼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해보셨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단속하고 있구요. 위원님한테 걱정하고 우려하실 만큼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많지 않는 것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 2만여건 정도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 분쟁이 있어서 조사한 것은 2, 3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거래되는 규모로 보았을 때 저희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연옥위원

집을 팔을 사는 것은 그런데 전월세 하는 부분 적은 부분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통상적으로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그런 금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전세나 월세부분에서 실제로 전세보다 월세가 중개수수료가 비싸집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렇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인 경우에는 월세기간에 곱하기 100개월을 합니다. 월세를 100회를 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합산하다 보니까 거래 금액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월세를 100개월씩 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대부분이 기본 계약은 2년인데 과거에 개정하기 전에는 24개월 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세 곱하기 24개월 했는데 조례 개정하면서 100회가 되다 보니까 월세가 수수료를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대부분이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많이 사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과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그리고 단속하는데 단속업소를 188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행정처분이 23건에 나왔는데 등록취소 3건, 업무정지 9건, 과태료 5건, 형사 조치 5건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 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셔서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이연옥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중개업소가 있고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나 아니면 매수인, 매도인 임차인, 임대인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이 중개인이 잘못했으니까 행정처분을 해달라 서면으로 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전화나 구두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업소를 조사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부분도 서로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구요. 부동산 중개업소 보증기간은 몇 년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통상적으로 1년씩 계속하고 있고 그것은 중개업소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기간은 길게 해도 되고 짧게는 최소 1년이고 길게 하면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대표자 사진 공개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권고사항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신원조회나 범죄조회를 하는데 서부경찰서 513건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중개업소 개설등록을 한다던지 다른 데서 영업을 하시다가 저희 구에 오시는 분 또 중개보조원이 있는데 보조원들을 고용하게 되면 저희가 신원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금고이상의 형, 한정치산자 분들은 이런 업에 종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또 본인은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사진 자격증만 걸어놓고 부동산을 영업하는 그런 부동산들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단속이 나오면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을 불러서 잠깐 근무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는 근무하지 않고 한달에 얼마씩 주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970개 정도 되는 업소를 저희가 일일이 다니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고사항으로 했던 명찰채용하는 것 있잖아요. 명찰착용하는 것도 정작 거래당사자분이 보시면 명찰을 보면 이 분이 중개사다 아니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시행하고요. 대여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하나는 대여라고 의심이 되기는 하는데 고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중개사가 고용이 돼서 그 업소에서 근무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대여라고 볼 수 없고 국토부 질의회신에도 포괄적으로 이걸 대여라고 볼 수 있다고 없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한 물증이 있는 없는 한 대여부분은 저희가 고발도 해야 되고 처분도 해야 되는데 대여가 확정이 되면 자격취소까지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물론 단속은 어렵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니까 고용을 해서 그분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 괜찮은데 근무는 하지 않고 그냥 자격증만 빌려주고 한달에 얼마씩에 대한 보수를 받고 또 단속이 나가거나 하면 그때 갑자기 불러들여서 근무를 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를 저도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단속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자주 나가시나요? 아니면 정해놓고 나가시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동안 제가 2012년도하고도 지적과장으로 근무했는데요. 그동안 부동산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이 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분들도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정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집중적으로 단속하지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경기도 뉴스나 통계수치를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일정부분은 정해서 단속을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단속하시기가 힘드신 부분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부동산중개업소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서로 피해를 입으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심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구자성위원

259쪽에 일반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결격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는데 꼭 판사가 해야 돼야 됩니까? 왜 질의하냐면 만약에 우리 지적과에서 몇 월 몇 일날 한다고 하면 판사들이 우리 안대로 따라주는지 아니면 아니야, 두달 후에 해야 돼, 재판 때문에 이런 사항은 안 벌어지나요? 위원장 같으면 우리가 필요할 적에 위원회 소집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일정에 의해서 연기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안벌어지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중개결정위원회나 공유토지분활위원인 경우는 처리기간이 60일씩 돼요. 그러다보니까 서류 가 들어오면 판사님한테 먼저 상의를 드립니다. 판사님 일정이 있습니까요. 어느 일정에 언제쯤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먼저 물어보고 일정을 잡습니다.

구자성위원

판사의 일정에 의해서 위원회에 운영되는 군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판사냐 하면요. 이 분들이 이렇게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내용은 토지에 관한 분쟁입니다. 실제로는 토지에 대한 분쟁이고 토지에 대해서 면적이나 경계를 결정해 주시거든요. 상당부분 민사적인 부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요. 민사지방법원 판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분이십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틀립니다.

구자성위원

틀립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구자성위원

타구에도 그러면 이런 위원회는 판사가 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회 구성은 해당 법률에서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꼭 임명직이기 때문에 판사가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263페이지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몇 명인가요? 감정평가사는 현재 몇 명이고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소속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려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표준지공시지가위원들은 국토부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평가사님들을.

구자성위원

평가사를 중앙에서 지적한다고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국토부가 결정하는 것은 표준지거든요. 개별공시지가는 정하지 않고 표준지를 결정하는데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결정할 때 표준지를 조사하는 감정평가사를 지정합니다. 중앙에서.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분은 예를 든다면 이 감정평가사가 은평구의 사정을 전혀 모를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있고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군요. 중앙에서 지정을 하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저희가 개의치 않고요.

구자성위원

지역과 관련이 없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왜냐하면 이분들이 감정평가 전국을 상대로 보상평가를 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지역에 치우쳐서 뭔가를 더 전문분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구자성위원

평가사 지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상담은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사무실에서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드려서.

구자성위원

상주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 기간중에는 교대로 4명이 되시는데 교대로 해서 그 기간 중에는 교대로 근무하십니다.

구자성위원

이 기간이 공시지가가 1월에서 언제 결정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의견제출기간하고 이의신청기간 2번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 구민들이 자기가 메겨진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민원들이 감정평가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구민들은 많나요? 아니면 계속 홍보할 필요성이 있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일단은 먼저 상담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평가사님이 계시니까 평가사님 보고 상담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군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2013년에 대비 2014년 몇 % 인상이 됐습니까? 작년?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제 기억에는 3~4% 왔다 갔다 한 것같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오늘 업무보고니까 저도 마찬가지만 이 불경기에 공시지가만 계속 올라가서 세금만 얼마라도 더 부담이 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저 보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하면 토지 가격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 저희 은평구도 마찬가지이고 실제로 토지 가격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뜻은 이런 거예요. 국토해양부에서 저희 구청에서 거래하고 있는 금액, 부동산거래금액이 개별공시지가 대비 68% 정도 밖에 안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쳐서 현재 거래금액으로 치면 68% 이하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평균은 75에서 78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너무 저평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점진적으로 올려주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약간 경기가 안좋았을 때 일정 부분 전국은 78, 80정도 은평구만 68하고 나면 너무 균형이 안맞으니까 국토부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은 큰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가장 큰이유는 현실화 때문에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속 보합세로 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보합세로 가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담당자 실명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명제를 표시하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안내문이나 통보할 때에는 담당자 이름을 넣습니다.

구자성위원

주무관 한 분이 실명제 담당자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도로명 주소가 있어도 전에 사용하던 주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지적도에 보면 지적도가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지적도는 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과거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박등규부위원장

도로명 주소를 쓴다하더라도 현재 전에 쓰던 주소와 겸해서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치를 찾아가려고 할 때에 이지역에서도 가게를 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배달한다거나 뭐하면 무슨 동 몇 번지 해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책자에도 보면 262페이지에 여기도 위치해가지고 은평구 신사동 237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자고 하면서 이런 많은 부분에서도 아직 이렇게 주소를 번지 주소를 쓰고 있잖아요. 아주 가까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송구스럽게 저도 생각하는데 부동산 토지에 관해서는 과거 번지를 계속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명 주소를 구조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번지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쓸것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으로 도로명 주소 새로운 주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지게 되잖아요. 과거 주소면 있는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다 플러스 신주소를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지만 이게 한번에 앞으로 계속해서 도로명 주소가 장기적으로 사용되면 괜찮은데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어서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에 바뀌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위성주소 있지요. 위경도 이런 부분은 아무리 다른 부분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바 있는데 홍보를 해도 걱정이 됩니다. 도로명 주소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해야 해결될지 홍보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짜 과거 주소를 쓰지 않고 도로명 주소를 언제까지 다 쓸 수 있지 염려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262페이지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이게 237번지 일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대하고 일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묶어서 하는 것이 일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대략한 17,000평 정도 되나요?
해야

해야지적과장

김종고 예.

조수학위원

237번지 재개발 한다는 쪽은 다 들어 간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제외하니까 다 들어 갑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원래 이사업을 언제부터 계획을 했던 겁니까? 지금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2013년도에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나요. 사업비가 이것은 구비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국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그러면 샘플로 진행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거의 샘플수준입입니다.

조수학위원

디지탈로 했을 때에는 도로경계나 명확하게 들어난다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사업으로 만약에 나라에서 해가지고 성과가 만들어서 했다가 다른 곳에 되면 다른 구역도 정해 지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샘플이라고는 했는데 샘플은 아니구요. 법률에 있습니다. 과거에 시범으로 했었던 지역은 전국에 한개 지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법률은 생겨서 법률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에 예산은 있어서 하는데 각 시도에 샘플로 해야 될만한 지역들을 선정해서 했던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사업비를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그냥 내려온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것을 요청했을 때에는 사업비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격도 결정되고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조수학위원

신사동에 237번지 일대를 지정해 놓고 그러면 사업비를 내려 보낸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신정하고...

조수학위원

그러면 최초에 여기를 올렸냐구요? 신사동은 올린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에는 여기가 처음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처음이고 그런데 지정하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재개발 사업이 중지되어서 했던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재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별도로 측량할 일도 없고 재조사를 하는 것도 특별하게 할일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없어지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여기도 일부는 재개발을 진척은 없지만 올려놓은 상태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재개발 사업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성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2015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발령받은 생활경제과장 강창성입니다. 저희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강창성 생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성 생활경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진실적 25쪽 업무계획 269쪽인데요. 은평물품공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e-품앗이 대표가 차혜옥씨로 되어 있네요? 차혜옥씨하고 수탁 협의한 것은 이분이 은평구민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회사가 복지단 충정로에 있는 곳입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액시비예산으로.

기노만위원

예, 알아요. 시비인 것 알지요. 그런데 차혜옥씨라는 분이 은평구민이 맞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맞습니다. 거기 주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응암1동 주민자치센터 뒤에 거주한다고 그럽니다.

기노만위원

이분이 e-품앗이가 서울복지재단 충청로에서 근무하시는 걸로 나와있던데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근무는 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운영을 제가 3년간 위탁운영을 5인까지 종사원을 쓸 수 있게끔 운영을 규정으로 해서 별도로 체결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떤 민원인께서 차혜옥씨가 은평구민이 아니고 충정로 복지재단에 근무하면서 수탁했다고 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확실이 맞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팀장님이 확인한 바는 응암1동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하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렇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99.5% 집행이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다들 남들이 그래요. 문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는데 주로 대상업 체가 어떤 업체들이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주로 제조업체 및 담보가 가능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참고로 중소육성기금융자가 지금까지 3%였는데 금리가 전체적으로 하향됨에 따라서 저희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2.3%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서울은 평균 2.4%가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바로 은평구창업지원센터 시니어프라자 이것을 창업지원센터를 중단하신다고 그랬는데 운영은 언제 하실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작년 8월 31일자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국민대학교하고 창업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소상공인 및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분기 아니면 수요에 따라서 국민대학교창업지원센터랑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요즘 여러 창업 업자들이 힘듭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하셔서 지금 SNS로 국민대하고 은평하고 연락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불광동에 있는 물품공유센터 연도별 지원 프로테이지가 2015년 올하고 2016, 17 3년간 지원이 나머지 일정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일정표는 지금 시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게 상황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나 제반적인 것을 단계적으로 수립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2018년도 1월 31일까지 계약채결됐는데 그 이후에 계약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계약자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유물품공유센터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동료위원들이 서울시 예산도 12억도 중요하지만 12억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도별 지원액수가 있거든요. 2016년도 몇%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계약을 맺은 1개 연도만 운영비 8,200만원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도 우려되는 부분을 질문하고 기억하고 계시지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e-품앗이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현재는 3명분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1차연도에는 지원을 받고 2차연도부터 3,500만원 내외로 상시인원을 1명을 두면서 인원을 줄이겠다고 계획이 들어 온 것을 보면 굳이 추가로 지원을 안해도 될 것 같다 판단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애석한 부분은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위탁업체 선정을 저희 위원회에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분께서 참여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을 심의는 우리가 하고 위탁업체 선정위원들은 타위원회에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심의할 때부터 우려되는 부분이 12억 예산 지원이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2억 이상의 돈이 들어 갈 것이다. 그런 우려사항이 보고 내용이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매년마다 적자가 나는 부분은 그때 그때 판단한다는 말씀입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 3명 포함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은 8,200을 잡고 추가로 될 것이라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셨지만 실제로 위탁사무 심의할 때에 자료를 보면 인건비를 상근을 2차 3차연도는 재능기부나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상근인건비로 3,500만원 내외로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대여 수수료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계획자체를 나름대로 잘 잡았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추진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가 계속되면 대표 최혜옥씨가 사비를 투입해서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 보면 나름대로 예산 추가투입에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운영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아주 소액의 예산지원이 불가결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계획서 낸 것을 보면 운영을 적실하게 잘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자성위원

이게 위탁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한테 달콤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만약에 계약서대로 반드시 해야 되지요. 만약에 적자가 나서 도저히 운영 상태가 구청하고 위탁업체 선정할 때의 말하고 1년 2년 지나고 말이 틀렸을 때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구자성위원

위탁 업체 선정에 그런 문구도 들어가 있나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예.

구자성위원

국장님께서 위탁업체 선정 계약서를 사본을 한장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물보호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과장님과 저하고 양주에 있는 동물 구조협회를 얼마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떤지 과장님께서도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주무팀장님께서도 동물보호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추진한 부분이 높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포획했을 때에 구청에는 포획동물이 고양이 빼놓고 얼마나 체류하다가 보내집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구조협회에다가 전화하면 2시간 이내에 와서 그쪽으로 보호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네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오래 지체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제가 과장님께서도 그날 그 현장을 보셨지만 굉장히 저희가 업체선정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보셨듯이 저희들도 상당히 구조협회에 투명하게 CCTV라던가 사법기관에서 정밀 3개월 동안 내사를 통해서 아무 협의점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기들이 오픈해서 설명했던 부분을 보았을 때 저희가 선정을 잘했구나 판단했습니다.

구자성위원

2014년도에 보면 저희가 466마리를 위탁을 했는데 보니까 혹시 동물구조협회 담당자 얘기로는 일반 주민들도 거기에 들어오는 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가능한 유기동물은 10일에서 15일 공고기간을 지나서 살처분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보호하면서 일반 분양한다고 사무국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우리가 넘겨준 466마리 중에 주인이 찾아간 두수하고 아니면 일반 개인인들이 키우겠다고 분양받은 마리 수는 두수는 파악된 것이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마리수는 자료에 보면 알겠는데 보통 찾아간 것이 20% 정도 되구요. 입양이 17% 정도 되구요. 자연사가 39% 보호 중이 약0.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환이 27% 정도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이 이런 동물을 방금 37% 분양 이 부분을 아직 홍보활동이 아직 덜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입양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저도 아는 사항인데 구민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러 이러한 절차에 있는 동물을 신청하면 입양해서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홍보활동이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반상회 회보라든가 각종 직능단체회의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각 부서 동사무소에서 공문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셔서 자연사 시키는 것보다 입양해서 이 동물도 생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인도적인 방법이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많은 관심과 행정적인 지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기노만위원님이나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은평물품공유센터가 우리 은평구 말고 다른 구도 있는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공유센터 수탁자 선정할 때 공고는 어디 어디에 냈었어요? 몇 개 업체가 왔었어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2개 업체.

정병호위원

2개 업체에서 선정이 된 거예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e-품앗이 하나를 선정했습니다.

정병호위원

e-품앗이는 우리 청장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런 조건으로 준 것은 아니겠지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따로 들어온 곳도 이 관내에서 내내 심의활동하는 단체인데 조건을 주는 것은 아니고 심사내용에 상당히 적합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랬어요? 두 업체중에서 굉장히 부합해서 주신 거예요? 아까 12억은 구비로 와서 지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면 준다는 것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있잖아요? 과장님! 전통시장에 보면 4개 업체 배송센터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시장이 제일 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대조시장이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대조시장이 제일 잘되지요?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는 지도 알고 계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하루에 한 30건 정도 됩니다.

정병호위원

비수기때가 30건이래요. 성수기때는 50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계시는 분이 그쪽을 이용하는데 얘기하더라고 임금 주는 것은 그렇고 매주 토요일이 다 상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격일제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쉬는 것을 격일제근무하고 격일제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인회에다가 일임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상인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상인회에서 채용해서 근로계약에 하는 것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4개 시장에 우리가 돈을 여기다 주는 것은 다 똑같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니, 다릅니다.

정병호위원

다 틀려요? 대조시장이 제일 많이?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140씩 나가고요. 대조, 연서 그 다음에 대림이 140이 나가고 신응암이 50 나갑니다.

정병호위원

연서도 140이고요? 그러면 3개는 140이고 신응암만 50이 나가는 저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정병호위원

구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그분은 구에서 격일제로 해서 쉬는 것 하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시장활성화 측면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소비자인 우리 구민들이 거의가 이용객인데 그분들한테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활성화측면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실태를 파악해보고 적정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병호위원

4개 시장이 다 활성화가 되서 잘 되는 것 같으면 한 분을 더 추가해서도 되는데 사실 실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일 잘 되는 곳이 대조이고 다른 데는 유야무야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는 어떻게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인가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배송센터 하는 것 각 점포마다 붙여달라고 했는데.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전부 공문까지 시행하고 저희가 20군데 이상 사진 찍어서 제출하라고...

정병호위원

과장님 가보셨어요? 들어왔어요? 안들어왔지요?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있던 것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하나 연서시장도 하나, 대조시장도 하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경비도 100만원정도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만원정도인데 얼른해서 해주셨으면 했지 그걸 그렇게 오래도록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하고...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확인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연도로는 1년, 2년 됐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작은 일이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상점가가 1,000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배송할 때. 그렇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 1,000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 상점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서 잘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저번에 리플릿해서 위원님 보여드렸듯이 그것 전부 제작해서 공문에 의해서 박스로 해서 거의 점포수에 20% 해서 내보냈습니다.

정병호위원

보내면 뭐합니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한번 더 얘기를 하셔서 다붙여놓으면 아마도 차를 가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시장 주변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시장 주변이 차 가져오는 사람이 복잡하기 때문에 배송센터가 있으면 그것 시켜놓고 집으로 가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정병호위원님 전통시장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옥상고객쉼터도 관리사무실 내지는 시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해줘야 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림시장 1군데 옥상쉼터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가 타당성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작년에 지원해줬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은 그런 데 지금 들어간 게 다 구비로 지원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예, 그때는 지원해줬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고 28쪽이거든요, 전통시장비요. 노점관리대 보수는 주로 뭐뭐를 해주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직접 제작, 설치해주는 부분이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구분 되서 이게 시장하고 되어지는데 같은 범주에 있다보니까 저희 생활경제과로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업무는 다른 데인데?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노점은 도시관리과에서 그것은 관리합니다.

조수학위원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2014년도 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실적을 보면 다른 부분은 완료가 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연서시장 작년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가지 고 하는데 아직 완료가 안된 상태지요? 진행중인 상태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이 부분은 올해 추진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연서시장이 상인회가 회장님이 바꿨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사무실로 와서 이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재건축하고 별 건으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임원진들이 내방해서 저희한테 피력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자까지 전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부담 10%에 대한 금액 8,500만원만 구 통장에다 예입조치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언제쯤 완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전체 공기를 한 3~4개월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영업을 못하는 어떤 시간은 약 20일정도 구역별로 사업을 하려고 하 시장 전체를 올스톱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영업하면서 할 수 있게끔 하다보니까 공기기간을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완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자부담만 10% 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작년에도 계획을 세워놓고 안 된 부분이라서 올해는 되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도 이 사업이 종결이 된 사업인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빠진 사업인지 궁금하구요. 강아지 등록사업 없네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2015년도에 주요사업만 저희가 보고 자료에 넣고 그 외에 조금 비중이 덜 하다하는 부분은 보고자료에 안 넣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강아지 맨 앞에 보면 담당부서도 안 들어가 있네요. 작년도에 보니까 하반기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왜냐하면 담당이 누가 맡아서 이 사업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유기동물 보호 바로 바코드 확인만 하면 집주인이 나오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10만원을 동물협회에다가 임자가 나오면 바로 연락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활성화가 한 작년에 그러면 강아지 등록한 숫자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나오지요? 등록비도 세수로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된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등록은 견주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몇% 이익을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서면으로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 이번에 과장님 팀장님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녹번동이 조금 조용이 지냈는데 매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1억 4,000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어느 정도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보통 2억 넘는데 1억 매출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상당히 저조한 편이지요. 과장님 이거 직거래장터 올해 책자에 보니까 연2회로 이렇게 계획 잡았는데 올해는 몇 회 잡았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올해도 2회로 잡았습니다. 김장하고 설에만.

박용근위원장

이거 우리 은평구 관내로 돌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말씀이 하셨듯이 저희가 넓은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올해는 좀 한번 새로운 도전을 구청 앞마당에서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람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황일람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황일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람 일자리정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 하반기 제가 먼저 질의하고 여기 3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적기업이 작년에 2억5,700만원을 매출실적을 올렸는데 기부금액에 보면 5,000, 3,000 큰 단위가 있고 김치 5kg, 16개 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사회환원하기 위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수익을 산출하는지 그 감사는 누가 합니까? 사회적기업의 감사?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도점검이 감사를 대신하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2억 5,700 매출을 올렸는데 그 감사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분기별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중앙부처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합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도 실무책임자시겠군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작년에 6번을 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1번씩 했고 중앙부처 공무원과 저희 부서직원이 같이 합동으로 감사입니다. 표현에는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자성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사회적기업이 작년에 얼마 정도 그러면 2억 5,000 전체 매출 실적입니까? 작년에? 하반기에? 작년 것을 보고 있거든요. 2억 5,700.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33페이지이지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복합매장 있지 않습니까, 녹번동에 가면? 복합매장의 매출실적입니까?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 2억 5,700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분기별 감사로 대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여기도 복합매장도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도점검이 감사를 대신합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감독을 분기별로 현장 가서 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투명하게 우리 구청에 보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익이 1,000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 꼼수를 써서 반을 보고한다든지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요즘은 현금거래하지 않고요. 전부 카드거래를 하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판매가 거의 드러난다고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자성위원

2015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76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설립육성 1억 700만원은 전액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업비? 사업개요에 사업비, 276페이지 올해 예산설명서.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구자성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자성위원

전액 구비 같으면 이분들에 대한 감독은 더 철저하게 우리 할 수 있겠군요? 구비니까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자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실 것으로 보고 혹시 더 이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그런 부분은 판단되지 않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업비요?

구자성위원

추가지원할 수 있는 금액.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설립육성이라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저희 구가 지정한 은평구예비사회적기업이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은평예비사회적기업이죠. 그 부분에 예산 여유가 있다면 지금 2개 내지 3개밖에 지정을 못하는데 예산 때문에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양호한 사회적기업을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방금 과장님께서 2개 업체정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많이 투자해서 업체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3개 기업은 지정을 했습니다. 예산은 2개 기업 예산밖에 없어서 1개 기업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회적기업만 지정을 하고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2개 기업만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5개까지 편성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조금 아까 사회적기업 발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해보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조금 회필을 앞으로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직접 지원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결국은 직접 지원기간이 끝나고 나면 소모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늘려서 아마 지원범위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저희구 입장에서는 한 2~5개정도씩 발굴해나가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구자성위원

매년?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아직은 크게 조금 여유가 된다면 1~2개정도 할 수 있지만 지금도 2~3개는 발굴할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총 78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료를 받았는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78개가 오늘 현재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협동조합건에 대해서 조합에 관여하신 분들이 저보고 협동조합팀장이나 관련된 공무원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절한 공무원이라고 저보고 여러 업체에서 꼭 칭찬해줘라 정말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협동조합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님께 대신해서 제가 칭찬을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직원 모두 친절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저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78개 업체를 지금 이렇게 인가설립이 되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실질적인 소득이 나서 우리 은평에 경제적인 기여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78개 중에서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업체들만 있을 것이고 열심히 활동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인가만 내주고 나머지 추후적인 우리가 구에서 지도 감독이나 예산지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혹시 어떤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78개가 설립되어 있는데 설립 절차는 요건만 맞으면 저희 구는 설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78개가 설립되어 있지만 저희가 78개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로 분석하고 파악한 결과로는 21개에서 30개 정도만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것이 저희가 30에서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개 전후되는 협동조합만 분석을 해보았었더니 주택분야에 3개 14% 제조 도소매업이 녹번동수제화 협동조합 바늘 한땀 동네빵네를 이런 곳을 포함해서 7개, 자원재활용이 태양과 바람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4개 19% 음식업이 2개 9% 해서 결국은 25개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협동조합도 도소매업에 7개 33%가 많고 나머지 한65% 전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설립만 하면 저절로 되는지 아니면 설립할 당시에는 적극적이었는데 실제 설립해놓고 나면 수익활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립지원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무라던지 컨설팅같은 통해가지고 판로지원이나 지원을 해가지고 내실화 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이 질문을 하게 주된 이유는 78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가 1/3정도라는 추측에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설입인가그것을 내줄때에 사후적인 당신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담당공무원 주무팀에서 사고가 컨설팅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78개 업체가 늘어날 것 올해도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분들도 역시 나중에 실업자로 전락하거든요. 관련된 분들이 오히려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계속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설립만 받고 유명무실해 있으면 이분들은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직장도 관둔 분도 계실 것이고 얼마정도의 자본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원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한 성공여부에 대한 컨설팅도 반드시 주무팀하고 이루어 져야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기존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같은 경우는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100% 컨트롤 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설립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설립 신고를 내줄 때부터 컨트롤할 제도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천상 협동되고 설립되고 난 다음에 정보 교환이나 판로 개척 이런 분야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질문을 저도 협동조합에 관련된 여러 단체에 대표도 알고 있고 조합원도 알고 있고 저도 어느 조합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장밋빛으로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벽이 너무 많고 소자본에다가 경영 능력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름만 붙어있는 것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설립인가가 날 때에 성공할 수 있는 여부도 고민해보고 그런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질문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원하고 공공사회적 인원 차이점이 뭡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 사업은 서울시비로 하는 사업이구요. 공공사회적 일자리사업은 구비로 하는 사업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구자성위원

똑같은데 예산이 투입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원래 서울시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해왔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구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똑같이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희 구 사업명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공공근로 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목적은 같은데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다는 말씀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276쪽하고 278쪽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보면 사업효과가 있지요. 사업효과 면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취약계층 고용증대 및 생활안정 도모해서 278쪽도 일자리창출 부분이 비중이 많은 것인데 우리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만들어 냈는지 몇 명이나 지금 직업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숫자하고 명수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져서 수입이 안정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또 한명이 일자리가 만들어 져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하구요. 지금 일단 대충 답변하실 수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필요한 자료를 여쭈어 봐서 드리도록 하고 작년에 일자리 창출 실적은 15,500명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근로도 들어 가 있고 노인일자리도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직업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취업을 시킨 인구도 들어 가 있고 15,500명이 들어 가 있구요. 올해는 16,00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15,500명을 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보다 약간 더 많게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500명을 간단히 몇 가지로 설명드리면 공공근로라던지 자활 다음에 동에서 하는 취로같은 경우도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 또 한 300명 정도 창출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일자리창출 하는 게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자를 매칭해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자리창출은 생활안정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자리라는 차원에서만 수입이 얼마가 됐든 간에 자리만 늘려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생활안정이 될 수 있는 기본 최저생계비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본원칙이 돼야 일자리로 저는 이렇게 기본일자리라고 봅니다. 그 나머지는 일자리창출이라기 보다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기본 생활비도 안되는데 그것을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런 면에서 이 자료를 일자리에 대한 숫자라든가 그 사람들의 수입에 대해서 기적으로 기본급이 되는가 이걸 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료를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쪽에 제가 구자성위원님의 공공근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실적하고 올해 예산하고 임금이 조금 차이가 나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최저인건비가 오른 부분.

조수학위원

조금 올랐지요? 얼마 오른 줄 아세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한 300원정도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조수학위원

대략 하루에 2,000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라도 올랐는데 다 올라도 큰 돈은 안되고 대략 39,000원 정도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참여인원이 공공근로 같으면 458명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분들의 몇 % 정도가 못하는지 아세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반절 정도는 아마.

조수학위원

반절정도?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5~60%.

조수학위원

예산이 시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7대 3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도 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공공근로는 안되고 공공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면 되지요.

조수학위원

여기에서는 거의 수용을 못하고 정해진 예산외에는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안타깝고요. 이분들이 대략 여기 나오는 것 보면 공공시설물정비나 행정 또 주민서비스 등에 이런 일자리에 투입이 되는데 한 가지 불광천에서 할아버지들이 하는 사회적일자리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하시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노인일자리.

조수학위원

여기 나오시는 분은 투입되는 기관은 주로 어디에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빗물받이청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녹지과에 산불을 감시한다든지.

조수학위원

정해진 복장을 입는 게 있어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조끼 요구를 줬던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입히니까 본인이 공공근로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쪽만 입고 다 입지는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500명 정도가 일을 하고 500명 정도는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일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구비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조수학위원

구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이 사람들을 공공근로로 채용해서 일을 시켜야 하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을 무작정 다 수용하는 것도 검토를 봐야 되지 않을까...

조수학위원

재산은 대략 1억 3,500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조수학위원

보유재산이 1억 3,500.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 게 있어요. 누구는 뭐도 있고 재산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런 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나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데 착출이 안되서 못하는 분들이 있고 수용가들 말을 다 들을 수 없지만 그런 데 선별에 공정성이 또 투명성이 어떻게 되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이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담당 재량이나 과장 재량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공공근로신청은 본인이 신청서에 쓰게 되면 전산으로 전부 재산이나 소득이 조회가 됩니다. 그것이 점수화 되기 때문에 점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 200명이면 200명 상위 200명만 점수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정성은 정확하게 기해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상반기에 하신 분이 후반기에도 할 수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2번은 연속해서 할 수 있고 3번은 연속이 안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첫 번째 상반기에 한 사람이 후반기에 안되버리는 경우도 있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미달됐을 경우에는 안되겠지요.

조수학위원

다시 또 새로 신청할 때도 점수를 또 봐야 된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인원 선발하는 데서 공정성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옆에 사람이 인정해야 된다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재산하고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는 아마 가끔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아는 분들이 전화로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지요.

조수학위원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하라 는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서울시공고 2105년 제194회 마을기업지원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까? 공문이 내려온 거예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조금이면 그냥 서류로 주시면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콩나물국밥을 위해서 콩나물재배하는 게 있었지요? 저희 갈현2동에?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병호위원

그것 철거했나요?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갈현동은 안하고 신사1동 1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갈현동은 제가 봐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전면 콩나물국밥으로 가나요? 아니면 콩나물국밥에서 다른 콩나물을..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은 콩나물국밥집에서 사용할 양만큼만 신사2동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키우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지요? 갈현2동은 철거를 다했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병호위원

제가 봐도 철거를 다 했더라고요. 협동조합 하면 사람들이 왜 마음이 편해서 뭔가 다 해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중방송에서도 나왔어요. 협동조합을 하면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런데 협동조합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는지요? 전혀 없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는 아마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처럼 재정지원이 조금은 물론 선별되겠지만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위에서 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행정적 외에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지원되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재정지원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컨트롤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원금을 해 주니까 이런 이런 사항은 하지 말라는 것은 되는 것이거든요. 협동조합은 전혀 지원금이 안 되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간접적인 지원만 하지요. 컨설팅지원이나 교육지원 협동조합 조합원이 개념을 모를 때에는 저희가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도움을 준다던지 태생부터가 협동조합과 마을기업과 사회적 사업은 틀리거든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예를 들면 저희가 1차 심사를 하고 서울시에서 2차 심사를 거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마을기업은 다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영리기업 비슷하게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협동조합하고 마을기업하고 지원되는 것이 틀리지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조건도 틀린가요?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지원해 주고 협동조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재정적인 지원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협동조합도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알거든요. 전부 78개 협동조합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도 왜 자꾸 협동조합을 만드느냐 하면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만들어 놓으면 5인 이상 발기를 해서 해놓으면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자꾸 협동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3%는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는 유야무야 없어진다고 하시거든요. 그게 그런 경향입니다. 저도 협동조합도 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원은 무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받으려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해야 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정병호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협동조합은 지원이 없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만 심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도 심사를 합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지정할 때에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은 서울시에서 심사하구요. 마을기업은 시비로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협동조합에서 잘되는 조합은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녹번동에 수제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가 잘되고 있지요. 거기가 기업처럼 잘 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33%도 잘된다고 해도 거의 잘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단 활동은 하지 것이지요? 저도 공중파 방송에서 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면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소리를 다 못보고 왔지만 협동조합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던데 전혀 없어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33쪽 추진실적 사회적 기업 복합매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점업체가 시행 주체가 은평구 사회적 경제협의회지요. 입점업체가 전국 사회적 기업인데 우리 은평구 사회적 기업이 전국 사회적기업으로 올 수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복합매장이 설립될 때에 복합매장에 들어 간 시설비가 고용노동부에 자금으로 했습니다. 1억 2,000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름도 36.5가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판매 홍보하는 매장 이름입니다. 타 구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36.5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가 처음에 복합매장을 만들 때에 고용노동부에 예산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때의 조건이 은평구 뿐만 아니라 타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정하고 사회적 기업도 같이 전시 판매하겠다는 조항이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회적 기업에 매장 사업자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은평구로 되어 있습니까? 은평구로 안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만 은평구로 되어 있지 않고 타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푼이라도 세액을 타구로 주느냐 은평구 세액이 들어 와야 되는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타구로 되어 있다구요?

기노만위원

우리 지역으로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기노만위원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업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은평구 사회적 경제협의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전국 사회적 기업이 은평구로 사업자로 옮기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옮겼데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복합매장을 설립할 때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지만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주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접적인 간섭은 받지 않거든요. 저희가 세금을 내고 저희가 남는 것을 작년에 소방소 장학금으로 300만원 500만원 납부하고 있거든요. 사회공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매장은 세금은 저희가 이익을 내서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은평으로 옮기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안지킨다고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하고 따로 어떤 분야인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사회적 설립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병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고용노동부 인증이 두개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서울시 예비기업이 1개가 있고 은평구 예비기업이 3개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2년이 지나게 되면 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가게 되어 있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2년이 지나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다가 2년 안에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됩니다. 탈락되는 업체들이 있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많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만들라면 굉장히 힘드는데 이 사람들이 2년 후에 가다가 탈락한다는 말입니다. 탈락하게 되면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원이 아예 없더군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탈락하면 방법이 없는데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상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한번에 들어 갈 여건을 못만드니까 저희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서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본인들이 사회공헌이나 저소득층 채용이나 여러 가지 구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2년 안에 본인들이 매출도 올려야 되고 그것을 못하게 되면 2년동안 노력만하고 빠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탈락하는 업체들이 구에서 협조를 해주어 가지고 자생적으로 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무방치해 버리니까 그냥 내려앉아서 절망해 버리는 것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법규사항입니다. 2년 하다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회적기업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관공서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 조건도 전부 상실되게 됩니다. 그것은 법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그런 사람만 어떻게 구제하는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원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기노만위원

왜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잘 크고 오다가 그냥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못 받으면 주저앉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없느냐 그런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우리 은평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 예를 보면 지정할 때부터 주지를 시키지요. 2년 안에 노력을 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갖춰야 인증사회적기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년후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노력을 해서 기업요건을 갖추어서 인증을 한번 받으면 평생 인증이 되는 거거든요. 평생 남아있는 건데.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요건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 한 쉽게 인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2년안에 탈락한 업체들은 은평구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우리 은평구 사회적기업 끝난 업체 있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서울시도 못 가고 고용노동부도 못가고 완전히 끝난 기업들 대략 몇 개 정도 되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열 몇 개가 됩니다.

박용근위원장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 문제점이 있냐면 아까 기노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 끝나서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자생력이 사회적기업들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다보니까 이것 뽑을 때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올해도 2~5개 정도 이렇게 개발한다고 하는데 아까 맨처음에 작년에 3개 했는데 인건비지원 안하는 기업체 하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은평구 사회적기업을 그런 쪽으로 도와주고 우리는 인건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사회적기업을 보면 은평구에서 인건비 하나를 한 사람을 지원해주잖아요? 1년 동안? 맞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것만 딱 받아서 끝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편법도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냈어요. 어느 모 사회적기업에서 정상적으로 돈은 갖는데 사우디로 해서 다시 받는 경우 주인이. 그런 경우도 제가 고발조치도 하려고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 사회적기업할 때 심사를 여태까지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철두철미하게 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끔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인건비 안주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좀 연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은평꼬부랑콩나물마을기업 있지요? 여기 지금 수입이 납니까? 안납니까? 간혹 갈 적마다 참 의아해요. 조합원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었는데 조합원들한테 진짜 말 그대로 1년에 1번씩 배당이 되는 건지 이것 우리가 서울시에서 한 2억 5,000인가 그리고 자기네 반 부담 했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운영하는 것보면 자기네가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갈적마다 느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아까 한 가지 콩나물을 신사동하고 갈현동에서도 받았잖아요? 갈현동 분명히 사회적마을기업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우리가 염려를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단이 되고 신사동만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황일람 갈현2동이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규모를 신사1동 쪽으로 옮겨와서.
콩나물재배기계는 신사1동으로 다 보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신사1동에 있지요.

박용근위원장

신사1동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신사1동은 규모가 좀 큽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다행인데 알겠고요. 배당은 하고 있습니까? 이익금에 대해서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꼬부랑콩나물국밥집은 저게 참여예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참여예산사업으로 받고 마을기업으로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주주 배당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참여예산사업으로 1년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던 거예요. 1년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협동조합으로 본인이 전환을 했지요. 처음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은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거나 직접 관리감독을 하거나 하지는 사실은 못합니다. 지원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다만 꼬부랑콩나물국밥집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처음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일자리하고 관련된 꼬부랑국밥집이다보니까 지금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 보는데요. 조합원들에게 이익금을 나누어줄 정도로 수익이 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꼬부랑콩나물국밥집 대표는 메뉴를 다른 대중성 있는 것으로 바꾸려고 콩나물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메뉴로 연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위에 있는 식당들도 사실 장사가 어려워서 문을 닫는 데가 많습니다. 국밥집 2층에 있는 아마 순대국밥집도 문을 닫았고 이 앞에 일식집도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식당들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본대로 그대로입니다. 장사가 썩 잘 되는 편은 아니고 이익금을 돌려줄 정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아니 제가 왜 얘기하냐면 서울시에서 자기네들 사업예산 그때 2억 몇 천? 얼마 받았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2억 받았지요.

박용근위원장

2억받았지요? 이것은 100% 우리 구민의 세금이고요. 전체 서울시의 세금입니다. 개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려면 이 돈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돼요. 자기가 목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했지만 계속 협동조합에서 전환을 했으면 하다못해 돈 1,000원이건 2,000원이건 배당금을 줘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 가지는 사람이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결국은 그 사람 누구라고 지명을 안하지만 그 한 사람을 먹여살렸다 세금 들여서 그런 얘기가 자기네 조합원 입에서 나와버리니까 자기가 운영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은 조합원으로 들어갔는데 배당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고 1원만 준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 예산으로 100% 다 해서 자기가 차려서 다 했으면 우리가 여기서 떠들 필요가 없어요. 일반업체니까. 망하던 흥하던 그렇지만 우리가 2억이라는 세금이 들어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나한테 쫓아와서 이것을 따져봐 달라고 내가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자료 혹시 한달 협동조합 그런 조항은 없지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예산지원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자료받은 것 있습니까? 1년 동안 마을기업하면서 인건비가 얼마 나가고 얼마가 남고 뭐하고 그 사람한테 자료 제출 받아서 1년 동안 예산을 지원했는데 왜 1년 동안 자료 이렇게 감사라던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그마나 조금 장사가 초창기다 보니까 1년 몇 개월은 그나마 적자가 없이 운영되어서 문제가 안됐는데 2년, 3년차 되니까 사실 구청 앞에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고객이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직원도 같은 음식을 매번 가서 먹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져서 어려운 편이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1년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 자료를 1년 동안 매출이 상당히 되어서 자료 받은적이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보내 주시구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국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지금까지 재정경제국 6개 과를 했는데 과장님분들이 1월 1일자로 발령된 분들도 계시고 사실 한달정도 지났는데 업무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몇 분에 과장님들 너무 파악을 하지 않고 나온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저희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6개 과지만 행정이 주로 이루고 있고 행정적으로 많고 밖에 현장일은 조금 우리 일자리정책과나 지적과는 현장 저거도 있는데 사업이 2015년도에 혹시라도 사업을 일을 예를 들면 사업비가 1억이다 또 5,000만원이상 이다 할 때에는 각지역구에 해당 지역구에 위원님한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의가 가능한가요?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불광천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수과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도 무슨 사업인지 알지도 못하고 시 예산으로 준설 내지는 징검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각 지역구에 위원님들이 알려주고 했으면 저희들이 구민들도 물어도 답변할 수도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합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전달해서 예산이 드는 또는 대규모 사업 예산이 드는 중요한 사업들은 위원님들한테 사전고지가 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부록] 2015년 주요업무계획(재정경제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