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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8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1-12-09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비롯한 각종 내용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 및 한 개 부서 정도만 대기하고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택과 및 다음 한 개 부서 정도만 대기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서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2년도 사업 예산안에 의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억5,729만1,000원이 증액된 총 173억8,8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 세입예산은 11억523만1,000원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원, 시비보조금 6억5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안은 153억1,539만원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5억5,000만원으로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억5,0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6,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3억3,699만8,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사용료 등 1,135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1,146만9,000원, 시비보조금 2억1,4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2,1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등 1,900만원, 기타 잡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1억378만5,000원 대비 13.25%인 8억854만2,000원이 증가한 69억1,2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23억6,723만8,000원으로 주택정비 분야에서 주택재개발사업등 5개 사업에 11억4,67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3억원 등 총 3억7,4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국 6개 부서에 대한 급량비·국내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억4,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4억2,492만6,000원으로 살기 좋은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분야에서 도시계획사업에 1억2,153만9,000원과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3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6,548만3,000원으로 건축행정과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사업 분야에 1억6,00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2억3,650만9,000원으로 도시경관 개선분야에 디자인위원회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1,576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분야에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향상 등 3개 사업에 1억원1,5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4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35억6,739만7,000원으로 도시공원조성·정비분야에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5개 사업에 17억6,44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 분야에서는 가로변 꽃묘 식재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7,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보전 및 정비분야에서는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8,97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7억2,418만2,000원과 기본경비로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1억5,077만4,000원으로 부동산 공적장부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분야에서 부동산 정보관리 행정추진 등 2개 사업에 4,46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등 2개 사업에 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공시지가 관리분야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에 4,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분야에는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2,3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2,9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709만9,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181만6,000원 등 총 89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토목과 소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예비비에 891만5,000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세입예산은 총 1억5,727만5,00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2억6,646만8,00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민강경상보조에 1억3,000만원, 시설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에 1억2,6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2012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여건은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에 따라 지방세는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재정결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임시적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내시액 인상과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8.6%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여건은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재정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는 늘어난 반면 재정여건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장애인·기초노령·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2011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9%가 증가된 3,521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35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5억8,9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2%가 감소한 34%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15종이 운용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222억9,5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9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감사항은 전년도인 2011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3억8,86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5.21%이며, 전년 대비 283.74%인 128억5,729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기타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 66.67%인 2억원 증액되고,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시비보조금 97.93%인 2억9,944만8,000원 증액 등 총 82.45%인 4억9,944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매각대금과 대부료 및 변상금 등 징수교부금이 450.85%인 125억3,506만6,000원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2억6,040만원 전액 삭감으로 총 403.68%인 122억7,466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세입예산이 크게 증액된 원인은 봉천1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체비지 매각대금과 변상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이행강제금이 2억5,000만원에서 3억4,800만원으로 9,800만원 증액되고, 건축과태료 200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세입은 없으며, 2012년 세입에 시비보조금, 경관협정사업으로 6,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35만1,000원 증액, 가로수 피해대금 기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3개 국고보조금 사업은 6.91%인 827만4,000원 감액되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5개 시비보조금 사업은 24.07%인 6,79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8.37%인 7,582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은 38.89%인 700만원 감액되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800만원 신설되었고, 지적 기준점 망실복구비는 전년도와 같은 200만원으로 총 5.00%인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61.94%인 1,45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2008년) 등으로 신규 부과분은 없고, 체납분의 징수교부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을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6개 부서, 6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이 감소되었고, 예산총액은 69억1,232만7,000원으로 13.25%인 8억854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은 52억8,661만원으로 76.48%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6억2,571만7,000원으로 23.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6억523만1,000원과 구비 9억1,615만7,000원 등 총 15억2,138만8,000원이며, 51.56%인 5억1,7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세부사업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1개 구역을 반영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2개 구역을 반영하여 3억5,627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공공관리자제도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2개 구역, 설계자·정비업체 선정 지원 4개소 등으로 2억1,4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세부사업 예산은 2009년도 5억원, 2010년도 4억원, 2011년도 3억원이며, 2012년은 전년도와 같은 3억원입니다.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세부사업은 2011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40 대 60으로 분담하여 관내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 및 의사결정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42.30%인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시관리국 포괄비 포함 0.07%인 60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억2,153만9,000원이고, 29.28%인 1억7,456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세부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4,137만7,000원 감액되었고, 관악산 입구 공원 조성, 도림천 명소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신설하고, 2011년 신규사업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 세부사업은 2012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97%인 37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6,002만3,000원이고, 2.65%인 434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축민원 관리 세부사업 예산은 4.80%인 726만5,000원 감액되었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및 과년도 체납관리 세부사업은 24.17%인 116만원 감액되었으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세부사업은 49.19%인 407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9.13%인 129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6,000만원과 구비 1억7,171만원 등 2억3,171만원으로 113.20%인 1억2,30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은 34.41%인 510만원 감액되었고, 서림동 경관협정사업 세부사업은 주민이 마을경관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시비보조금 6,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 등 1억604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 세부사업은 8.35%인 126만원 증액되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세부사업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비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세부사업은 만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불법벽보·전단 수거 보상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이 신설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5.87%인 31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국비보조금 1억1,146만9,000원, 시비보조금 2억1,417만9,000원, 구비 25억488만7,000원 등 총 28억3,053만5,000원이며, 43.33%인 8억5,5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원이 3명 늘어나면서 인건비 4,296만2,000원 등 4,948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세부사업은 공공운영비의 2011년 예비비 사용액을 반영하여 7,480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관악산ㆍ낙성대공원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153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까치·신라어린이공원 2개소를 테마가 있는 주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7억5,856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 세부사업은 2,000만원 증액되었고, 가로변 꽃묘 식재 세부사업은 재료비 및 시설비 등에서 2,719만 감액되었으며, 공공기관 옥상녹화 세부사업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60 대 40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새들어린이집과 시설관리공단 옥상 공원화 2식 사업비로 1억1,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상자텃밭 지원 세부사업으로 공공건물 20개소 친환경 상자텃밭지원 2,500만원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세부사업은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제거 시설비 등으로 4,345원을 증액하였고, 산불 방지대책 세부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분담사업으로 572만원 감액되었고,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세부사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림 재해를 방지하는 국비·시비·구비 분담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2,807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세부사업은 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약제 구입비 등으로 국비·시비·구비 분담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4,286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숲가꾸기 세부사업은 2011년부터 국비와 시비의 지원이 중단되어 구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73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인력 감소 등의 사유로 21.81%인 2억501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2,141만5,000원이며, 70.55%인 2억9,080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관리행정 추진 세부사업은 지적민원실 통합 시설비 등의 증가로 689.27%인3,308만5,000원 증액되었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세부사업은 5.39%인 34만원 증액,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세부사업은 28.57%인 40만원 증액,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추진 세부사업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로 시설비 등이 줄어들어 67.72%인 2,843만원 감액,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홍보 세부사업은 2012년 도로명주소의 공법관계의 주소 사용에 따라 2011년도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홍보비를 감액하여 96.66%인 2억원9,623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7.54%인 1,11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0년도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 1억919만3,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1억5,727만5,000원, 지출액은 1억4,0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2,646만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민게시판 사용료 98만6,000원,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4,69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8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7,058만원, 불법광고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507만9,000원, 예치금 회수 1억919만3,000원 등 총 2억6,646만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민간이전 1억3,000만원, 재난응급복구사업 시설비 500만원 등 1억4,000만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 1억2,646만8,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6,64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주택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 66.67% 2억원 증액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왜 전년도보다 2억원 증액하셨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0년도 결산결과 현년도수입이 6억7,1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5억8,800만원 징수했고. 그래서 5억원은 무난히 징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결국은 세외수입을 늘려 잡은 것은 그만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나 마찬가지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러한 취지는 아니고요, 과년도의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고 관악구 전체 감사 이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는 것이 맞는데 결국은 이렇게 세외수입을 많이 잡으면 단속을 많이 해야만이 이 세외수입이 확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5억원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2009년도, 2010년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5억원은 충분히

조규화위원

전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얼마였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0년도에 총 부과를 12억원 했습니다. 12억원 부과해 가지고 징수를 6억7,000만원 했습니다, 1년 동안.

조규화위원

징수를 6억7,000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과년도는 이월되어서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체납 때문에.

조규화위원

많이 체납된 이유가 뭐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한 50% 정도가 상이하게 현년도분을 징수하는데요 세외수입의 경우 50% 정도면 징수실적이 양호한 것이고요, 이행강제금 경우는 대부분이 주택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납 시에는 저희가 체납처분 압류조치를 하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됩니다, 체납이 되더라도.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현년도 것은 주택과에서 받고 과년도 것은 세무과로 넘어가서 여기에 가산금이 붙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가산금은 현재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지요? 그냥 그대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체납된 금액 그대로.

조규화위원

체납된 금액이지요?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기 때문에 미납된 부분에서 받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압류만 되어 있지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계속 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안 내면 행정처분 하게 되어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체납금액 규모에 따라서 세무과에서 경매를 한다든지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그 정도까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압류조치가 돼 있으면 언젠가는 내야 되는 거고 결손처분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과년도 거는 저기 세무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부분은 세무과로.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생활주택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세외수입도 확대가 중요하지만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이라는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주로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공공관리자제도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예비 추진위원장하고 예비 감사를 구청에서 공공관리자로 하여금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주어서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구 주간으로 선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선출비를 내년예산에 처음 반영이 된 거고요, 대상구역은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예정이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신림14구역하고 봉천15구역 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2개 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가 그렇다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용역비치고는 많은 것 같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택본부장하고 서울시 선관위원장하고 협약체계를 했습니다 선거 관련 예산을. 그래서 각 구역별로 한 개 구역당 산출기초가 예산액 편성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 시·구비 각각 50%씩 분담해서 각각 편성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커뮤니티사업이라든지 열린문화 조성, 아카데미교육 등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해에 열린문화 조성 등 아파트 쪽에 사업을 해 놓은 것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습니까 사업 자체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작년 5월달에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드림타운하고 관악푸르지오 2개 단지가 응모했었습니다. 관악푸르지오 안건은 그때 육아방 운영 안건을 제출했었는데 위탁부분에 있어서 자체 취소를 했고요, 드림타운 경우는 꽃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런 사업이 정말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효율적이지 못한 건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 2,300만원을 지원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 64 ~ 5%, 서울시에서 35 ~ 6% 정도 지원을 받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시비가
태동

김태동위원

매칭사업 아닙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러한 공동주택 그런 집단은 서울시에서 좀더 지원을 받도록, 50 대 50은 최소한 해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시비가 한 4,000만원 나오고 구비가 2,300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런 사업은 우리가 가서 좀 부탁을 하고 더 설득을, 우리가 얻어오는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십만 단위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계획이 딱 잡혔을 때 십만 단위로 나오는데 십만 단위까지 꼭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단가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이 문화사업에 대해서 단가나 표준 뭐가 있나요? 없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단가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슨 단가가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의 경우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비 말이에요. 열린문화 조성비가 무슨 단가가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쪽 사업을 우리가 심사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열린문화 조성비가? 전문가커뮤니티 그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십만 단위로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십만 단위까지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만 단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열린문화 조성사업비 내에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운영수당도 있고 또 민간보조의 커뮤니티 공모사업도 있고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1인당 15만원씩 해서 3건 12월 하면 540만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강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69쪽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수당과 전문가 자문단 수당에서 커뮤니티전문가는 250일이 잡혀있고 전문가 자문단은 200회가 잡혀있는데 약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는 채용을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커뮤니티전문가 교육까지 실시한 후에 각 구로 한 명씩 배치해 주게 됩니다. 그럼 그 배치된 분을 각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단지별로 순회해서 자문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전문가 자문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지원해 주는 자문단으로서 구성원 총 17명으로 해서 공사용역 등 그런 관계자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시 전체 위원이 와서 순회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이 관리를 서울시에서 합니까, 저희 자체에서 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 구에 안건이 있을 때 신청하면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서 커뮤니티전문가나 전문가 자문단을 직접 관리하는데 우리가 신청하면 우리 구에 와서 자문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매칭사업이고 서울시가 더 많이 지원해 줘야지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면 적절치 못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경영기획실에서 공동주택 비용 보조에 따른 비율을 각 자치단체 자치구의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관악구가 2군에 속해서 구비를 60% 하고 시비를 40% 하도록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열린문화 조성사업비 60%고 시비가 40%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그렇게 재정여건이 좋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 관악구가 재정여건이 좋은가 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산확보 규칙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시에 건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태동

김태동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꾸, 옛말에 우는 애 젖 준다고 재정이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난해에는 아카데미교육을 강사료만 해서 3회 해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아카데미교육을 똑같이 하되 800만원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올해 강사를 초청해서 3번 했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1월달에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 강사를 3회 한 게 아니고 1회 하면서 주택관리사협회, 소방서, 경찰서 3개소에서 초빙해서 세 분에게 지급해 드린 수당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는 800만원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카데미교육은 그거하고 달리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계자, 소장,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이고요, 그건 법에 의무화 돼 있는 교육이고, 아카데미교육은 저희가 새로 하는 특수사업으로서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희망자 즉 관심 있는 분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6주 동안 저희가 특별교육을 시키는
태동

김태동위원

특별교육이라는 것에 강제성을 띨 수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응모를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없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 계획서 돼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방침은 서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태동

김태동위원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는 예산을 좀 제대로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66쪽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해 가지고 206만원 책정돼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떤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정비팀이 있습니다, 직원 6명하고 팀장 해서. 사실상 행정차량 지원도 안 되고 자비를 들여서 관내 순찰을 하면서 업무수행합니다. 순찰, 직접 도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 따라서 직원 격려에 사용됩니다.

송도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직원들에게 쓰게끔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직원 격려도 하고

송도호위원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다른 건 뭐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자.

송도호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요? 제가 그게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게 집행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간인, 농어민들에게 집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쓰고 있다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다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지금 편법으로 쓰신 거 아니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위법건축물 단속 해 가지고 206만원 들어갔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6만원 들어가고.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그 업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추진비가 적게 들어가고 해야 할 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한 위법건축물 단속 같아요, 봤을 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년에 다른 항목도 많이 있었는데 재정 관계 때문에 조정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큰 사업을 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합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단속하는데 큰 업무를 안 하는데 업무추진비만 올려 가지고 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잘못됐다면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계속 그렇게 쓴다,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 업무의 비중이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 그 점을 감안해

송도호위원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직원들한테 쓰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단속업무 수행에서 항측조사 같은 거는 7.500건에서 주민 면담을 하고 또 현장조사 할 때 민원인 관계자를 면담하고 하는 부분에서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연구·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공공관리자제도사업 추진에 보면 평가위원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평가위원이 뭐 하는 위원이에요? 뭘 어떤 식으로 평가하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업체라고 해서 공공관리자를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공공관리자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저희가 접수·공모를 합니다. 제출된 사업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공공관리자제도가 작년부터 생겼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09년도부터.

송도호위원

2009년도부터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직까지 저희 구는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없어서 내년에 4개 구역 용역발주된 게 구역지정이 되면

송도호위원

앞으로 평가위원 만들 걸 생각하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7인 내지 8인 정도로 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 디자인위원 또 구의원님까지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만들 거라고 해서 지금 올린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열린문화 조성에 전문가 자문단하고 커뮤니티전문가 있잖아요. 시비로 지원한 돈보다 더 많이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구성해서 내려보낸다고 했잖아요 아까. 교육시켜서. 그런데 실지로는 우리 구의 경비가 더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가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시비 보조 비율을 시에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구비를 60%로 하고 시비를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커뮤니티전문가를 우리가 정하고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서울시에서 다 정해 가지고 내려오고 위원회 구성도 17명으로 서울시에서 구성해 가지고 와서 다 의뢰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내려보내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서울시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돈 좀 많이 내야 되지 않냐 하고 건의를 많이 하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비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되기를 빌면서,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주택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5,600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 11월 20일날 재건축 예정지로 8개소가 신규로 구역 기본계획에 고시됐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 노후도라든지 민원인들이 적극성을 띠는 사업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는 4개 구역을 하려고 구 자체 방침을 정했습니다. 4개 구역 용역수립하는데 우리 구비가 11억4,000만원이 소요되고 시비가 11억4,000만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비 11억4,000만원 요구했는데 재정규모상 2개 구역만 해서 4억5,500만원이 반영됐고요. 저희가 11억4,000만원 요구했는데 시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4개 구역 시비는 다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전액 확보되고, 구비는 2개 구역만 확보돼서 구비의 부족한 부분은 용역발주하기 전에 기초단계가 또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사전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개 구역 전체 다 가고 용역발주사업은 예산확보된 부분을 먼저 발주하고 구비를 내년 추경에 추가확보하고 안 되면 2013년에 확보해서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다 편성 안 됐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비는 4억5,000만원만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50 대 50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용역비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50%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공공관리자제도사업 추진이라 해 가지고 2억1,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120만원 예산에서 금년에 이렇게 대폭 증액시킨 사유는 뭐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여지껏 구역지정된 곳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 구역지정이 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지역 신림14구역과 봉천15구역에 대한 공공관리자라든지 추진위원이라든지 구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중요한 걸 빠트릴 뻔 했네.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동주택 전기료, 가로등·보안등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고로,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 전기료, 보안등·가로등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금년에 조례도 개정됐고 또 김태동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공동전기료를 뽑아서 우선적으로 먼저 할 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뽑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는 내년 초에 계획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데 내년도 초에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예산 자체가
태동

김태동위원

들어보세요,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전기료가 인상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이거 처음에 개정할 때 조규화 의원님이나 박화석 의원님 있을 때 공동으로 제가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반주택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전부다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과연 100% 할 것이냐 연차적으로 50%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100% 한다 치면 약 2억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장님, 이 예산 끝나고 나서 내년 초에 보고드리는 것은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전기료는 이 예산 외에 조례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가편성하도록 이번 예산심의 때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2억원 정도 가지고 더 추가해야 전기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인상된 것 같은데요 최소한 2억원 정도는 편성해야, 60% 지원하든지 50% 지원하든지 공동주택에 지원됩니다. 지금 이 3억원 가지고 전기료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 하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선으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분명히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단지에서 금년도에 전기료 지출현황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수합이 됐는데 의무단지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자료가 정리됐고요 의무단지 아닌 곳은 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자료수합이 안 됩니다. 거기는 들어온 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전체 단지수 중에서. 그래서 임대단지와 의무단지 기준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순수 가로등만 지원해 줄 때는 1억원 정도면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그 구체적인 것은 1차 조사결과 데이터를 예산심의과정을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정도면, 3억원 예산 중에서 1억원은 전기료로 지출하고 2억원은 보조사업비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을 줄이고 거기다 더 편성하세요. 지금 3억원 가지고 빼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억원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3억원은 따로 분류하고 그 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는 말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타 구 사례도 파악해 보니까 전기료도 보조사업비에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때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목을 새로 만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증액이 필요하시다면 보조사업비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오후에 국장님이 청장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이것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의지가 있어야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도 최초에 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요. 그런데 전체적인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예산 손 대어야 돼요. 어차피 다른 예산 잘라서 넣어야 되니까. 예산을 말이죠 최소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검토해 보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내년 1월달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제가 공동주택 전기료를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나온 것을. 제가 지금 그렇게 답변해 드렸는데요 바로 나왔다니까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몇 번 검토한 자료 있어요. 전기료가 인상됐으니까 작년 재작년 매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뽑아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연도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전기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새로 뽑아야 되는데. 몇 번 뽑아놓은 게 있고 이 계획서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아마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수합하면 금방 나오겠지요? 최소한 오늘 오후는 아니더라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되겠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태동

김태동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567쪽에 공공관리자제도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주민선거 위탁비용 1,000만원 되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2개 구역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개 구역이 어디며, 비용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4개 구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4개 구역 중에서 봉천10-1구역과 봉천14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봉천10-1구역하고 봉천14구역하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봉천14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있어서 적용이 안 되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신림14구역하고 봉천15구역이

임창빈위원

봉천15구역은 어딥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청림동입니다. 이 2개 구역이 내년 10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다음절차로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임창빈위원

비용이 1,000만원이나 들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임창빈위원

3대2로? 규정이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정선거 단속비용 여기는 보니까 여기도 2개 구역? 3,000만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똑같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한 비용으로서

임창빈위원

비용이 3,000만원씩 들어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서울시 주택본부장하고 서울시 선관위원장 간에 협약이 있어서 그 협약이 체결된 비용입니다. 1개 구역당 주민선거 위탁비용이 500만원, 부정선거 단속비가 1,500만원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임창빈위원

많이 들어가네. 쉽게 이야기하면 1,500만원 비용이 예를 들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방선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와 대등소이하게 진행됩니다. 후보자 공모도 하고 또 합동연설회도 개최하고 실제 투표도 하고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기간 중에 부정선거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선관위에다 저희가 비용을 주고 전체 위탁을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창빈위원

비용이 보니까 생각 외로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본 김에. 작년하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570쪽이지요? 중간에 업무추진여비, 작년하고 크게 변동은 없지요? 국내여비. 도시관리국 전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직원 1인당 2만원씩, 월 13일치를 도시관리국 전 직원에 대해서 주택과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총 인원이 170명분입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170명입니다.

임창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동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감이고요. 공동주택보조금이 거의 어린이놀이터로 지원이 많이 됐지요? 그게 법 개정이 되어서 시설을 개설해야 되는데 이게 시효가 연기됐지요? 언제로 연기됐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이 금년 말까지 당초에 시설을 정비하도록 법에 되어 있었다가 이것이 너무 촉박하다 해서 3년 유예기간을, 3년간 유예가 돼서 연장이 3년 된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요, 3년 연기됐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준을 적용받아야 되기 때문에 놀이터를 개설했단 말이지요 시설을. 3년 유예가 되기 때문에 2013년 때 예산이 증액되는 이 부분을 해 주시고, 금년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굳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3년 유예됐기 때문에 전기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동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조례도 제정돼 있기 때문에 해 주셔야 돼요.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야 피부로 느끼지요. 이것은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이기 때문에 다면 얼마 되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지만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돼요. 민선 5기 때는 5억원 했다가 3억원으로 되레 삭감이 됐잖아요? 국장님이 양천에 계셔서 올해 거기는 약 25억원 하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양천하고 우리하고 재정규모가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거예요. 조례를 왜 만듭니까? 국장님이 거기에 계셨고 그 부분에서 잘 아시면서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것은 국장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취합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도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 규모가 줄어들면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는 약속하시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내년도에는 대폭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금년에도 사실 5억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급량비가 뭡니까?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2억원8,560만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량비로서 직원 1인당 7,000원씩 한 달 20식 해서 14만원 정도를 도시관리국 전 직원 170명에 대한 소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국내여비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출장여비, 도시관리국 전 직원 170명.

박동석위원

5억3,040만원. 1년에 이 정도 여비가 필요해요 5억3,040만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업무 수행과정상에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전 직원에 대해서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포함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무 과로서 전체 예산을 이렇게 주무 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주택과하고 건설관리과에만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주무 부서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565쪽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한 75%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뭐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일반수용비에서 봉천3구역 토지 사용료 1,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1,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1,300만원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봉천3구역 토지 사용료가 1,329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그 항목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편성이 안 되니까 감소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이 빠지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아까 박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2개 지역만 우선 추진하신다고 한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역지정?

길용환위원

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비는 4개 다 확보예정이고요, 구비는 2개만.

길용환위원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구비 때문에 2개 구역만 우선 추진하겠다 이런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8개가 금년 10월 20일날 기본계획이 고시됐어요, 금년에. 사실은 8개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고,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리고 주민들 여론도 조사하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8개 중에서 4개만 서울시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원래는 당초에 3개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주택본부에서 의회로.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 아주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4개를 다 지금 의회에 올라가 심의 중에 있고 우리는 우선 급하니까 2개만 민원이 많고 그리고 갑·을선거구별로, 우리는 보라매하고 서원동 이런 식으로 해서 2개만 올렸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 만약에 4개 다 편성된다면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늦어도 2013년도 본예산에는 당연히 편성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연말에 용역발주가 되거든요. 그럼 거의 시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개는 확정이 된 거고, 4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개는 시 예산 편성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그리고 안 그러면 2013년 초에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2개 지역이 어딘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2개가 난향동하고 난곡동입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또 시급성도 있어 가지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난향동, 난곡동 2개 지역이 우선 해당된다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세 번째, 네 번째. 우선 2개는 서원동하고 보라매동.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이 됐고.

길용환위원

난향동은 난곡동은 3, 4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것을 구역별 비용내역과 일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0여 배 많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반복 말씀이신데 신림14구역하고 봉천15구역 추진위원회 선거 관련 비용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세입예산이 153억원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전년도에는 125억원이 증액됐어요 앞으로 계획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2억원 완전 삭감된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면 다음연도에, 지금은 12-1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데 다음연도에는 어디 다른 곳 세입예산 들어올 데가 많이 있습니까? 12-1구역이 있어서 변상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올 데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조사하고 있는 177필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던 177필지에 대한 변상금하고 매각대금이 예상됩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2-1구역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다음연도 예산 할 때에 이렇게 체비지나 변상금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혹시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이건 전부다 징수된 금액입니다. 징수된 금액이 내년도에 교부되는 거고요 후년도는 177필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거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임창빈위원

177필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임창빈위원

어느 지역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177필지는 남부순환로하고 봉천로 사이에 있는

임창빈위원

대충 몇 번지 정도?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8개 동에 걸쳐있기 때문에요.

임창빈위원

그럼 평균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5년치 계산할 때에 체비지하고 변상금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근 한 3 ~ 4년 평균 볼 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평균보다는 12-1구역 체비지와 변상금 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12-1구역 내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177필지에 대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임창빈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지적했던 특수시책 사업 계획서를 갖고 오셨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에게 주셔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사업 계획서는 추진 방침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방침사항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런 사업은요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사업까지 용역을 줘서 3억원씩이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관 과에서 기초를 토대로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또 모르겠으나 지금 청장님 방침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아무 기초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다. 우선 기초를 수합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계획서를 잡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용역을 3억원씩이나 계상해서 잡는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함부로 이용한다는 것이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 과에서 어떤 계획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잡은 이후에 보고해서 좋다 그럼 같이 동참을 하고 동의해서 청장님 방침이 내려왔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용역을 3억원씩 준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좋은, 발전적으로 일을 한다는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그 좋은 취지를 먼저 살려서 그 후에 시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이런 청장님 방침이 있고 해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부 여기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관 과에서 어떤 계획을 먼저 잡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계획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역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겠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주변여건으로 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주관 과의 과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이런 계획을 미리 잡아봤습니까? 어떤 계획을 잡았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도림천 현황이라든지 모든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보고 나서
태동

김태동위원

조사한 것을 주라니까요.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해야지 말씀만 하시면 되냐고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현황조사한 것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떠한 현황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발주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기초도 없이 그냥 용역 한다고 해서 예산을 3억원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주택과에 말이야 전기료 같은 것도 인상 안 되는데 여기에 3억원씩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차피 월요일날 다시 자료를 토대로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계획에 동방1교에서 서울대학교 1.4㎞ 있죠? 강남순환고속도로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거기가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복개가 돼 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 구간에 치수과에서 소위 말하자면 공사업체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쪽에는 구에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를 장래계획은 거둬내야 되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치수과에서 답변을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태동 선배님이 조금전에 지적한 바대로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이 도림천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여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물이나 또 전기료도 매년 3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짚어서, 서울대 앞에 6만 톤 지하 저수로, 그 다음에 뉴타운에 지하 저수로 2만7,500톤 이 용량도 키우고 또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지하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물하고 해서 이런 물을 이용해서, 하천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주무 과장이 파악하고 해서 예산을 득하는 것이 원칙이지 아까 우리 이동영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고 이게 누구의 방침이냐, 그래서 혼선이 오고가는데 물론 여기에 주관부서 도시관리국장께서 기획하시고 예산파트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와서 업무를 추진하라니까 우리 의원들도 혼동이 오고 그러는데 최소한에 도림천 명소화사업에 용역비 3억원을 추진하려면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주관 부서의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시고 용역을 득하는 게 원칙이라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제가 박송한 팀장이라든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이 사업이 계획은 이렇게 나왔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포괄적으로 우리 관악구 도림천이 서울시에서 제일 잘됐다는, 성내천 버금가는 또 해외에 잘되는 천을 벤치마킹해서 전반적으로 이 용역을 들이면 돈만 내버리는 용역이 아니고 그런 계획된 아주 명소화다운 그런 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포괄적으로 계획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거기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관리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림천 하천복원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됐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옹벽은 토목과, 하천 복원은 치수과 이렇게 여러 가지 과에 분산돼 있습니다. 물론 각 과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어차피 도림천 복원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랜드마크화 그러니까 관악구 하면 관악산인데 도림천 하면 볼 게 없다는 거죠. 서울대학교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서울대학교는 법인체니까요. 이 도림천 복원한 거를 어떻게 명소화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내천, 일본에 가면 다마천 여러 가지 천이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명소화해서 우리 관악구에 한번 랜드마크 식으로 하는데 물론 당연히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복개된 거는 거둬내야 됩니다. 하천복원의 말미인데 그것만 지금 안 된 상태고 그 외에 저류조라든지 그 앞에 일부 댐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재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거, 명소화 하지만 그 뒤에 재해대책까지 다 수립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그 기본계획차원에서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수립하면 그 부서에서 다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 겁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주관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치수과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방침 받을 때 이거는 도시관리국에서 도시계획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핸들링하게 됐고요 그 핸들링한 내용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거 도림천 복원뿐만이 아니라 명소화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야, 이건 청계천보다, 청계천은 서울시 전체차원에서 했지만 청계천보다 낫다라는 거, 지금 보시면 서울대학교에서부터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복원 자체만 됐지 별도로 명소화 된 건 아니거든요. 군데군데 쉼터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아무데나 접근해서 뭔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고 또 주변 주택가라든지 상가 등이 주변도로와 연계가 됐다 이런 앞을 내다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일도 많이 걸리고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또 외국의 벤치마킹까지 필요하면 출장도 갈 수 있는 거고 국내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릴 건데요, 하여튼 명소화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당초에 5억원 넣었는데 그것도 깎여 가지고 3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신림6동에서 뉴타운 되면 그 하천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지천입니다.

조규화위원

박동석 위원님이 치수과에, 그쪽의 주민들이 육교로 해서 도림천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해 치수과는 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시설하고 나중에는 뜯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될려면 의원들한테 충분히 이해라든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아이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명소화, 본위원이 그때 지적했잖아요. 국장님이나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 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용역을 줘야만이 큰 그림이 나올 걸로 아는데 여기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림천 명소화 추진 사업개요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김태동 선배님이 지적한 대로 계획을 충분히, 어느 정도 아이템을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회사에다가. 이러이러한 아이템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성내천이나 일본 해외의 천이라든지 아주 잘된 지역을 벤치마킹 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그림을 던져줘야만이 여기에 관련된 그리고 더불어 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여러 부서에 업무협조를 해서 의견을 달아 가지고,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은 애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도림천이 거기 자전거라든지 산책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지금 썰렁해요. 그래서 치수과에 항상 지적을 합니다마는 유지관리·보수 또 예산이 나와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하 저수조 만들고 물이 제대로 흐르는 명소로 만들려면 제대로 된 계획서에 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혼동스러운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가 들어보세요. 지금 관악산 입구하고 서울대 앞을 정비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관악구 지역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 앞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복개천도 복원돼야 되고 또 관악산 입구 주차장도 지난번에 한번 구청장께서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차장이 지하로 되고 그 부지를 공원화로 조성하고 또 고물상 부지 있죠, 그것도 정비를 하고 또 관악산 입구에 인공폭포 시설계획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관악산 입구를 명소화 지역으로 개발할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용역의뢰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지역이 도림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소관 부서를 보면 치수과도 되고 공원녹지과도 되고 도시계획과도 되고 토목과도 되고 여러 부서가 포괄적인 사업인데 그것을 전체로 묶어 가지고 아마 용역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데 본위원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필요해요. 그게 거기 그 지역에 관악구로서 중요성을 생각할 때 빨리 정비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관악구의 명소화 지역으로서 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덜 된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께서 명확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도림천 명소화 해 놓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도림천은 다행히 서울시와 매칭사업이 되어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 어떤 개발계획이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용역이 된다면 서울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요. 우리 구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가 된다면 서울시의 예산지원 받을 것은 받고 또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은 투입해서 거기를 명소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해 보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했더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빗물저류조 시설도 해야 되고, 지금 저류조 만들잖아요 거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별도로 치수과에서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신림5동에 있는 펌프장도 하고,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거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악산 입구 공원 조성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거 있지요 3억5,000만원 기본설계비? 그리고 강남순환도로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입니다.

송도호위원

예, 거기 진입하는 부분, 주차장이 많이 잘려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명소화만 하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전체 넣어서 용역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그랬더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쉬웠을 건데 간단하게 명소화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뭐하러 돈 들이냐 그런 부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좀 체계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해 줘야 돼요. 이왕 용역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포괄 해 가지고 해 주어야죠. 그렇게 개발해야지 그냥 단순화게 조금 하고 다음에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되면 또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다면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라도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나 다 총괄 해 가지고 하고 나서 혹시라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골격은 나왔습니다만 23명의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번달 27일날 1차 자문회의를 갖습니다. 그분들이 해외 사례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 사례, 이것은 우리도 조사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추가로 해서 과업 지시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과업 지시서는 나오지 않고 계획 자체는 어느 정도 구상은 나와 있습니다. 세 번 정도 이번달, 1월달, 2월달 해서 자문회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3월 정도에는 용역발주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이 도림천 명소화 관련한 질의인가요? 그러면요 계속 지금 반복질의인데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건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자료를 제출 못 받으셨죠 김태동 위원님?
태동

김태동위원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드린다는 게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김태동 위원님이 제 기억원에 자료요구 하셨는데 지금 안 주셨으니까 또 박동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의·답변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은 검토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문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붕 떠 있는 내용 갖고 뜬 구름 잡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니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논의가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과업 지시서 지금 초안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과업 지시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과업 지시서는 없고요, 용역심사 진행했지요? 기획예산과 쪽에 넣어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용역심사 제출했던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과 관련해서 설계용역 갖고 있는 내용 중에 실제 실행부서하고 연관돼 있는 거 있지요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연관돼 있는 부서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명소화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종합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 부서별로 잡고 있는 내용 중에 기 시행 중이거나 아니면 내년예산 아니면 중장기 계획안에 실행계획이 있는 내용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예산규모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제출돼야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그 전에 감사 때 쭉 확인한 걸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겠지만 금방 질의·답변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다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예산 통과된 다음에 그게 잘못됐네 아니네 하면 또 논란이니까. 이해 가시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애초에 5억원을 요구하셨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5억원 요구했을 때 금액과 지금 예산조정과정에서 2억원이 미반영 되어서 3억원으로 편성된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 비중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산출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올렸던 계획서 그리고 각 부서별로 돼 있는 사업내용과 순수하게 도시계획에서 잡고 있는 내용을 하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놓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질의한 다음에 계수조정 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고 도시계획과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점심 드시고요 오후에 자료제출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해서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과도 낫지요 정리하는 것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자문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료 만든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갖는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그걸 놓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동방1교에서 서울대 1.4㎞ 구간은 치수과하고 건설사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요. 이 협의과정 내용도 나중에 예산심의 때 일주일 남았는데 어차피 서류를 하려면 이 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핑퐁을 치거든요, 우리는 건설사에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비용을. 그래서 치수과하고 그 내용도 서류제출 해 주세요, 어떻게 지금 되었는지.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건은 치수과에 전달하셔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고요, 도시계획과에서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고요. 체비지 관련해서, 이것도 일단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세입예산 179쪽에 세입 계획 잡은 내용 중에 체비지 매각대금이 133억원 있지요? 체비지 변상금 5억4,400만원, 체비지 대부료 14억원 있는데 매각대상, 변상금 부과대상, 대부료 부과대상을 이건 좀 시간이 걸리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자료 다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있으면 그것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자료 주실 때요. 그렇게 하시고, 추가질의 없으면 이 건과 관련해서 오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오전 회의는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오전에 요청하셨던 자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요 그 자료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신사동 우방아파트 거기가 좌회전이 안 되고 있어요. 애당초 5대 때는 서울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4,700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고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량을 3개 세우게 되면 폭우 시 유량 때문에 그 교각으로 인해서 물이 빠지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치수과에서 양산 벤치마킹 갔다왔어요. 배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폭우 시에 물 유량이 내리면 신림동 배수펌프장도 신설하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하면 유량이 많이 내려오도록 교각을 한두 개 세운다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단 말이죠. 거기가 도림천변으로 도로가 쭉 돼 있는데 물론 향후에는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또 더불어서 신봉터널이 완공되고 그렇더라도 남부순환도로가 일일교통량이 13만 대란 말이죠. 그 외곽도로를 이용해서 차들이 다니면 굉장히 편하단 말이죠. 지금 보라매로 가는 교량이 뭐죠 다리 이름이? 거기 부근에 이번 과제에서 그 부분까지 용역을 추가로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조원동까지 망라해서 다 돼 있는데 물론 여기는 가이드라인입니다만 최소한 우리 구에서 용역을 들여서 전반적인 교통, 도림천 이런 계획을 복합적으로 할 때는 좀더 우리 지역의 어떤 현안문제를 잘 소상히 파악하고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틀을 딱 세우셔서 그런 문제까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봉림교에서 신대방역 가는 좌회전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그렇죠, 우방아파트 있잖아요 신사동 끄트머리. 그래서 거기가 오래전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용역비 4,700만원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량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5대 때는 영향평가에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는데 계속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다 보니까 유량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제반시설이 설치되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그래서 그 문제까지 노력을 해 주시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동방교에서 1.4㎞ 구간 그 문제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연계점하고 순환선, 치수과에 확인을, 그게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강남순환고속도로 인터체인지라든지 순환선문제라든지 겹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복개된 부분을 철거한다는 계획이 나왔으니까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총 망라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구민들이 향후에 불편이 없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계획검토를 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넘어와서 이 사업이 추진될 텐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치수과, 토목과 다 업무부서끼리 협력을 잘 하셔서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왁구를 짜서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초빙해서 각 의견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 초빙하실 때 지역에 안배를 좀 하세요, 조원동이면 조원동. 그냥 맹목적으로 타이틀만 가진 교수라든지 그런 분 하지 말고 조원동, 신사동, 그래도 관련된 동에 있으신 분들이 그 분야에서 지식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분을 꼭 한 분씩 위원회에다 넣으셔서, 그래야만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단 말이죠. 1차, 2차, 3차 과제를 거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지역의 주민들, 오래 사시고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아신 분들을 꼭 자문단에 끼우셔서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림천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효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우리 관내 8개 동에 걸칩니다 도림천이. 그래서 8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다 한 분 한 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셔서 꼭 관련된 동 주민들을 한 분씩 참여시키셔야 돼요. 아까 신사동 같은 경우는 도림천, 그 다음에 저쪽에 조원동 같은 경우는 디지털역하고의 연계문제. 앞으로 순환선이 또 계획이 돼 있죠? 조원동 주민들은 옛날에 디지털역을 건너려면 육교가 있어서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불편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횡단보도로 300m를 건너서 디지털역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잦은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조원동 이쪽과 동작구민들 일부는 디지털역을 지나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신한전선?이 연계되면 에스컬레이터를 놓는다든지 그런 망라한, 저기 조원동 끄트머리까지 그렇게 향후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철도 등 이런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하시고, 지금 단순하게 "관악산 입구 공원 조성 도림천 명소화"라고 타이틀이 붙어있지만 세부적인 계획에 있어서 그런 계획까지 총 망라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국장님, 조원동 문제도 잘 알고 계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단 말이죠.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도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이 제대로 효율성있게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관악구를 빛낼 수 있는 어떤 명문 브랜드 그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세부사항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기사업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중장기사업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박동석위원

이게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인데 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관악구의 어떤 명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그쪽이 서울대 권역으로 돼 있죠. 전체 도림천 주변으로 주변지역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다 고루 이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조정안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겠지만 여러 과정 설명회도 또 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더 정확한 설계용역 통해서 세부사항이 나오겠지만 아주 차질없이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위원회 구성원들 중에서 어떻게 신림본동하고 서림동, 신원동 이쪽 출신 의원들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대학동, 삼성동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들어가 계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주민대표로서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중대한 관악구의 사업을 지역출신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주민들이 알고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주민들보다 의원들은 또 더 먼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 지역에서의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행사항을 우리 지역 출신도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그쪽 출신 의원들만 둘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고 대학동, 삼성동 출신 의원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쪽 출신 의원들만 들어가 있고 우리는 뭐 대학동, 삼성동 지역 출신의원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위원님들 위촉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안배를 해서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좀 아주 성심성의껏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국장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어제도 우리 김태동 선배님께서도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도림천도 전부 포괄적이기 때문에 꼭 구에서 하는 사업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3억원 되면 금년 안에는 예산이 안 되니까 향후에라도 추경에라도 그 시비가 좀, 이게 지방자치의 시장님과 우리 청장님이 면담을 주선하시든지 국장님이 국장단회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시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이런 큰, 예산을 5억원 신청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계획서를 잘 짜 가지고 시장면담을 해서 이러이러한 큰 사업이다, 이게 바로 문화공간이고 복지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님이라든지 관련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인식하게끔 해서 시비를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노력을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기본계획이니까요 그 기본계획 나오면 각 세부별로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시비, 아까 김태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매칭펀드로 그렇게 할 겁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시비를 저희들이 요청했었습니다. 시비 요청을 했는데 치수과에서 예산반영 안 됐던 사항이고요, 향후 부분별 계획이 수립되면 시비 지원계획을 다시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박동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면 추진위원회 명단이, 이게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이 나갑니까? 아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외부위원들에게는 수당이 나가죠.

조규화위원

잘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구의원들은 또 이 지역에 주민의 대표로서 현안을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구의원들은 들어가도 페이가 안 나가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종속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계속 2년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위원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큰 틀로 짰을 때는 그 지역 의원들이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주민대표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절차에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지금 관악산을 비롯해서 도림천 등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이 자료를 아직 제가 전부 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전철 관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걸 계획을 세울 때 같이 계획이 되어야지 일부분 해 가지고 또 그때 가서 사업계획 잘못되면 또 잘못되는 거거든요. 좋은 사업이니까 시기를 댕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악산, 도림천 개발에 대한 이런 사업 검토를 더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사업 관련해서요. 국장님, 위원을 더 늘리는데 도림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걸쳐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다 넣으실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 두 분을 추천하셨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기 당연히 구의원님이 지역에 두 분이니까 두 분을 추천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자문위원님 추천해 달라고 공식 공문을 보냈더니 물론 삼성동뿐만 아니라 조원동도 다 들어가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송도호 위원님은 어떡하실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별도로 공문 보내서 상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시겠다면, 왜냐면 발언하고 자문만 하는 거니까요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발언만 하고 자문만 해요? 여기가 의결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자문위원회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표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그냥 발언권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를 판단하고 위원 구성을 할 거라고 해야지. 그러면 관악구 의원 다 들어가야죠, 그렇게 따지면. 연관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전철 지나가는 구간 그쪽 지역구 의원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다 넣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업 도림천 명소화를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게 예를 들어서 도림천명소화추진위원회에서 그 해당지역에 민감한 현안들이 있다, 삼성동이든 대학동이든 그 사업이 집중돼 있는 쪽을 하든지 판단을 하셔야지 뭐 이야기 하면 그냥 다 넣어주면 이게 구성된다고 했다가 예전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듯이 또 나중에 그때 가서 따져봤더니 아닙니다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위원회 구성을 지금 운영계획에서는 주요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걸 그냥 자문 정도니까 다 들어가도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필요하면 이 사업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견해 차가 있겠지만 - 좀 부정적인데 그 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중간보고나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에 예를 들어서 지역현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고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두 가지예요. 도림천을 명소화 하든 하여튼 이름을 뭘로 붙이든 관악산 공원화 하든 그 사업들은 필요하죠? 그렇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필요하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는 그 사업 실행부서가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는 그 종합적인 걸 어떻게 연계할 건지 용역을 하겠다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 용역 3억원 예산하고 실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은 별개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별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업무보고에서도 확인했지만 사업 부서별로 다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약간 의문이 가는 게 이미 실행계획이 서 있는데 용역에서 뭘 내놓겠다는 거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런 걸 받아들여서 다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하나 질의드릴 테니까 그 답변을 주세요. 용역계획에 도림천변 교량 보수·보강사업 들어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관리계획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들어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들어있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림천 산책로 조명등 관련해서 연관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다 포함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연계되어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다 포괄적으로 검토하게끔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대 입구, 서울대 입구면 여기 서울대 정문 앞쪽이죠. 복개구간 생태복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악산 입구 주차 및 상가 정비?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같이 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경전철 신림선하고 연계하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용역과제 들어가 있지요? 이걸 어떻게 묶어낼 거냐.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또 하나,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릴게요. 도림천 교량 보수·보강사업 지금 언제 완공됩니까? 치수과에서 하지요? 치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올해 끝나요, 이번달이면 이 사업 끝납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연계해요? 산책로 조명등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일부 끝난 구간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뭐 일부 끝나요, 10월달에 이미 준공이 다 끝났는데. 조명 다 설치해서. 우리 박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방송에서 못 보셨지요? 왜 그렇게 촘촘히 박냐, 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 되는데 이런 질의 다 하셨다고요. 설치가 됐으니까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다고요. 생태하천복원사업 1차 끝났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대 입구 생태복원사업은 계획 중인 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악산 입구 주차장 및 상가 정비사업 공원녹지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경전철 신림선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용역이 필요한 것은 뭔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사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관리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유지관리 지침을 왜 미리 용역을 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디자인 같은 것을 나중에 개선할 적에 간격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도 여기서 하나의 지침으로 쓰이는 거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이 용역 어디다 주실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잠깐요. 39쪽을 보시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일단 먼저 답변 주시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일반 공개경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미래세움 이쪽으로 안 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질의드렸고 오전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앞서 질의드린 내용에 종합적인 연관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 겁니까 경관디자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경관디자인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동영

이동영위원장

경관디자인은 일부 포함되어 있나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만 포함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어제 사업별로 비율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자료를 아침에 주셨고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되어 있지요? 금방 국장님 설명하시려고 한 39쪽 여기에 경관계획은 4부문별 계획 중에 4번 그거 하나 들어가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전체 사업 비율로 따지면 몇 % 정도 되나요? 4번 부문별이 35%니까 산술적으로 5개니까 7% 정도네요? 10%를 넘지 않겠다 이거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많아야 5% 정도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관디자인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이 답변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획예산과 용역과제심사위원회 했던 자료를 제가 먼저 확인했는데요 용역 비용이 지금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중에 경관디자인 관련해서 전체 비중이 얼마예요? 몇 %입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명소화 하기 위한 예산 기준이 없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명소화 기준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지금 의회에 심의요청하셨는데 3억원 예산 중에 기술료 이런 직접 경비 빼고요 인건비가 주로 용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투입되는 거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직접 인건비가 총 1억300만원이에요. 1억300만원 중에 경관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비용이 몇 %예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예산 뽑을 적에 다른 유사한 품을 적용시킬 것이 없으니까 경관성 가지고 예산 적용을 시켰던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발주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말이 안 되는 거지요, 80%예요. 1억원 중에 8,000만원을 경관디자인사업 하는데 용역 쓰지요? 연계해서 제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는 앞에 있는 직접 인건비하고 비율대로 나오는 거지요 산출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발주할 적에 다시 품을 개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품을 다시 개선하면 어떻게 해요? 의회에다가는 이렇게 3억원 필요하다고 올리셔놓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명소화라는 것이 저희들 적용할 품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약간 경관성을 적용시켰던 모양인데요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답변이 너무 군색하신데. 그러면 그냥 붕 떠 있는 것에 대해서 5억원 했더니 2억원 잘려서 3억원 편성됐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게 만약 경관디자인사업이면 문제가 아주 큰 용역입니다. 지금 3억원 중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비율을 적용하면 3억원 중에 2억4,000만원이 디자인 관련 용역이에요. 서울디자인사업이나 이쪽 경관디자인사업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3억원 중에 80%를 거기다 쓰고 나머지 6,000만원은 제경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다리 문제도 해야 되고 쭉 여러 가지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이미 실행부서에서 다 잡고 있는데 그럼 결국 용역해서 디자인 용역 하는 데다 돈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어놓고 바깥 쪽에 조형물, 조각품 만들어 놓고 쭉 해서 돈 썼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 그 비판들은 누가 받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인지 아닌지.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 이 경관디자인으로 해서 임의로 직원들이 뽑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뽑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경관디자인사업이 필요하시면 디자인사업이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사업 목을 잡으시고 디자인 쪽으로 용역을 내겠다고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다른 사업 쭉 묶어서 두루뭉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할 적에 다시 정밀검토 해 가지고,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밀검토 해 가지고 발주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3억원에 5%면 얼마입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일반비 빼고 나면 한 몇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나머지 사업은 지금 필요한 예산은 1,500만원에 기타 합쳐서 10%도 안 돼요.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경관사업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실제 필요한 예산은 2억7,000만원 감액하고 3,000만원만 잡으면 되고 경관디자인사업이라고 인정하시면 타당하지 않지만 3억원 잡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게 맞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자료 39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구상부터 공간구조 또는 부문별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용역발주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무슨 공간구조입니까. 지금 공간구조하고 간격 계산하신다는 것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갖고 있는 경관디자인 그 기준을 적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명소화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유사 품을 적용해서 정밀하게 산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명소화 기준이 뭐 없어요, 경관디자인 그쪽 적용하실 거면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설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관성 적용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이미 각 과별로 특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쭉 다 넣고 나머지 게 잡혀 있는 것은 전부다 디자인사업이에요. 인공폭포 이 안대로 용역하면 어디다 만듭니까? 도림천 다리 중에 폭포 만들 다리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폼을 뽑기 위해서는 경관성 적용을 했지만 발주할 때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사업에 인공폭포 이야기가 쭉 있는데 지금 도림천 교각 높이에서 인공폭포 설치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리에서 쪽 흘러내리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서울대 정문에서 신대방 가기 전까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만한 것은 없고, 현재 시설은 벽천분수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벽천분수가 지금 주요시설로 저희들이 검토해 봤더니 벽천분수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림사거리 주변에 있는 벽천분수 하나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림사거리에 이미 분수대 설치되어 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벽천분수, 봉림교 밑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면서 이쪽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지금 분수대 다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다 몇 개 끼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조각품 넣고, 이 용역이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이 조각품이나 조형물 들어오기 위해서 또 비용 예산편성해야 되지요? 그것은 수십억 원일 거 아니에요? 몇억 원 단위로 가능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과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한방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요? 예산 잡아야지요, 용역 끝나면?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필요할 경우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들어갈 것을 파악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별도 디자인사업에 들어갈 것은 지금 다른 사업은 부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사업 외에는 추가예산 신규로 잡을 건 없어요. 그게 10억원으로 끝날 수 있어요? 서울디자인거리사업을 해 봐서 알잖아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우리 1km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관악구청에서 서울대 사거리까지? 90억원 들었습니다. 그 예산 아까 몇 층으로 가능하겠다고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잡아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미 디자인사업을 다 폐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도림천사업처럼 자체 구비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성도 검토하셔야 되고, 지금 추세에서 서울시나 이쪽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를 보고 하셔야지. 뭐 거기다 디자인하고 조각품 놔 놓으면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죠. 지금 재원을 어디다 쓰냐가 문제인데 이게 당장 말이죠 조형물을 쭉 설치했는데 지금 서울 시비를 많이 들여서, 지금 길어지는데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시비를 엄청 들여서 조형물 설치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름 수해 지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비 한번 넘치고 나면 쫘악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림천에는 어떻게 생태하천으로 해서 지금 오염돼 있는 것을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해대책을 어떻게 세워줄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실컷 조형물 설치 해 놓고 다 날라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치수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 문제들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하지 않잖아요? 공간구조나 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측면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다시 협의하시겠지만 디자인사업에 3억원 쓸 건지 아니면 경관디자인사업에 진짜 인정하신 대로 5% 정도면 5% 정도의 예산만 배정해도 되는 건지? 구청장 방침사항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구청장 방침 59호도 보니까 검토해서 국장단회의에서 타당성 검토 해 보고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 이 안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요. 그 두 가지를 정책판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일부만 잡을지 전액 삭감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월요일날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품셈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산출기초가. 그거는 지금 예산안 이미 3억원 올려놓고 기준을 임의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다 예산 올리는데 대략 잡아놓고 통과되면 다시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시고 없으면 이 예산안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각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이 5억5,000만원이에요 세입예산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세입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금 는 걸로

임창빈위원

그만큼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현장 감독을 잘 했다는 이야기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 예상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점검을 더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늘렸습니다.

임창빈위원

체납액 2억원은 어떤 거예요 2억원 체납액이? 과거에 이행강제금 했는데 돈 안 내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아직 내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위법건축물 찍어놓고? 돈은 내지 않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재만 해 놓고 안 내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요, 안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압류하라든지, 이행강제금의 최종 목표가 건축법 위반 시정에 있거든요 목표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임창빈위원

현재 어때요? 현재 보니까 법원에 혹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물론 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면 저희가 거의 승소합니다. 왜냐면 명백하게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소송 전에 왠만하면 협의해서 빨리 내게끔 독촉해서 슬기롭게 해결해야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578쪽에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여기에 비용을 보니까 점검비용이 1,236만8,000원? 맞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이 비용을 주위에서 민원 넣은 거 보니까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어느 동에 가 가지고 실험으로 민원 넣어봤는데 공무원들이 온다고 해 놓고 금방 안 오대요, 보니까. 물론 인원이 적은가 몰라도 제가 봉천사거리에서 한 달 전에 과장님 교육 간 중에 실험으로 한번 민원 넣어봤거든요. 온다고 해 놓고 없어, 30분, 40분이 되어도. 금방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4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보여. 과장님, 그런 것 좀 잘 관리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입에 과태료가요 금년도 건축과태료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과태료는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과태료는 '91년도 법 시행 이전에는 과태료였습니다, 위반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 미미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지금까지 있는 과태료는 거의 예를 들면 철거멸실 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하는 30만원 그런 거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전년도보다 증액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 했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없습니다. 위반에 대해서는 다 이행강제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우가 다릅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거 예산 할 때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냥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가 건축행정을 하다 보면 평균이 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건수가 400건, 위반건수 이렇게 비교해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상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 부과건수 이런 걸 기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과건수가 얼마나 됐는가 봐서 그걸 기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할 경우는 더 징수가 많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가야지 전년도와 똑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세밀히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가 아니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3년, 5년치를 쭉 평균 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길용환위원

평균대로 가면 안 되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위반이나 어떤 잘못을 더 적발한다거나 덜 적발한다거나 본청 계획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업무특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길용환위원

최소한도 부과건수 대비 몇 % 이런 거는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추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행강제금은 증액이 됐죠, 전년도보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증액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를 들면 진정민원이라든지 또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약간 위반을 더 하는 그런, 물론 우리가 충분히 점검하고 하지만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진정에 의한 적발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전액 징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지금 분위기가 실제로 부과를 하면 안 낼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취소도 안 됩니다 한 번 부과를 하면. 그래서 압류하면 매매도 그렇고 다른 징벌적 강제금에 비해서 징수율은 괜찮습니다. 다만 아주 고질적인, 오래된 것들이 문제가 있죠.

길용환위원

몇 %나 돼요 징수율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보통 목표대비는 우리가 110%, 120% 합니다.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3억원 부과를 예정했는데 부과금은 5억원 부과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부분을 보면 금년도에 말이죠 과년도 체납분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가 아세요? 금년에 징수된 것. 과년도 체납분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도 과태료하고 똑같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세출에 보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사유는 뭐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업무추진비를 조금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건축과가 징수한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민원이 약 9,000건 됩니다 인·허가, 진정민원 등등 해서요. 6개 과가. 그런데 건축과가 5,000건입니다. 9,000건 중에서 5,000건이 건축과 것입니다. 전화민원부터 해서 모든 인·허가 등 민원이요. 다른 과는 보통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늘 48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을 보면. 민원건수 대비 보면 - 우리는 사업부서, 예산부서가 아니거든요. - 직원들의 식사라든가 그런 추진비가 너무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월 10만원 정도 더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금년에는 몇 건 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떤 건수 말씀하십니까?

길용환위원

아까 건수 대비를 해서 건축과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인·허가나 진정민원 등등 하면 제일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건이었다고 그랬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50%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했거든요. 한 8,700몇 건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9,000건에서 5,000건이 건축과 겁니다.

길용환위원

50%가. 그럼 예상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내년?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내년도도 더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보는 겁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축과 업무추진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우리 건축과 직원 인원 대비해도.

길용환위원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너무 적었거든요.

길용환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어쨌든 추진 잘 하셨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 아닙니다. 이제는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길용환위원

그러면 타 과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건축과 민원, 어떨 때는 제가 좀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다른 과도 부족하죠, 당연히.

길용환위원

그럼 더 해야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타 과하고 건수도 그렇고 업무성질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건수가 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 과하고 비교해서 올린다는 건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업무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또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타 과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간다 그런 논리는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업무도 계속 증가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번에 우리 건축과 전화통화 건수까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

길용환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에 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 이 말이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직원들한테 식사비 대는데 사용합니까 원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여러 가지 형태죠.

송도호위원

제가 자료를 뽑은 걸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게 집행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간인, 농어민, 기타 분들한테 쓰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식사비로 쓴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요즘은 그분들이 식사비를 자기들이 낸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냅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같이 동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입니다.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50% 증액했죠 작년에 비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증액한 부분을 보니까 제가 엊그제 이야기할 때도 건축위원회 운영비 그 부분이 어떤 성격으로 쓰냐고 물어봤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 10만원씩 했어요, 12월 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 25만원으로 15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해 보니까요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13명 있어요. 어떤 때는 매주 부를 때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7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좀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와서 2시간 정도 하는데 올 적 갈 적 시간비용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보통 위원회 가면 20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쩌다 점심식사를, 점심시간이 됐어요 마침.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면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인데 식사 한번 하면 1인당 2만원 잡아도 한 15명이면 30만원 되거든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업무추진비를 운영비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 점심식사 대접하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올해 공공특위 하면서 우리 도서관에 그런 건이 있어서 지적하고 그랬는데 우리 건축과에도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비로 올려놓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있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7만원씩.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3회 올렸어요, 한 달에 3회. 그래 가지고 총 36회 하겠다, 그래서 56% 정도 했죠? 한 20회 정도 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36회 하겠다 해 가지고 20회 했는데 올해는 48회를 하겠다고, 한 달에 4번씩 하겠다고 지금 올렸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위원회를 매주 하면 가장 좋습니다. 1년 56주인데요, 매주 할지 안 할지를 저희가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신청주의니까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번 예산은 여기에다 지금 48회라고 하지만 그 옆에 보시면 60%라고 곱하기 돼 있거든요. 산정한 걸 다시 60%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3회 해 가지고 36회라고 해 놓고 20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실지로 할 만큼만 하시면 되지 자꾸 올려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이야기고요. 업무추진비, 건축심의하는데 7만원이면 사실 싸죠, 그분들이 고급인력인데. 그런다면 정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만들어서 쓰든가 그렇게 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갖고 그렇게 하시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분들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요.

송도호위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진단 부분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위험시설물 점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 작년에는 조적조 건물을 안전점검 한다고 해 가지고 같이 해서 800얼만가 돼 있을 건데 올해는 지금 조적조는 빠졌잖아요.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빠졌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증액이 돼 있어요. 작년에 8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조적조도 빠졌는데 1,236만8,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조적조는 1년에 평균, 2000년도 첫 해에 1만 동 정도 했습니다, 20년 넘은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데 관악구는 평균 300에서 500건 정도 했습니다, 1년에. 그럼 한 동 하는데 3만원 정도 듭니다. 그럼 500동이면 1,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1년에. 그런데 지금 특정건축물 200

송도호위원

239동.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239동 노후된 연립주택이나 담장 등등인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술사나 건축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분들 하면 늘었다고 하지만 부족한, 실제로 해 보면요. 그런데 건물 230몇 동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더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수해 때 저희들이 무려 3,200동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본청에서 지시를 했지만 우리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청에서 줬습니다 그때. 그때도 1,500만원 정도를 본청에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따올 때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니까 올리면 안 줍니까? 깎아버리고 안 줘요? 배정을 안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년 넘은 건축물, 특히 조적건물 벽돌로 지은 건물들에 대해 점검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통계를 뽑았는데요 중구청 같은 경우는 거기 구청장님이 전에 통계청 공무원 하셔서 그런지 1만 동을 올해 1억3,000만원인가 들여서 한번에 해버리더라고요 전부다, 일제점검을. 그건 생각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래된

송도호위원

아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서관 다음에 하고 위험하니까 이거라도 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서관 그것은 늦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오래된 건물 조적조 건물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 못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건 제 업무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송도호위원

아니 이렇게 위험한 건물 조사해야 된다 강하게 말씀하셔야죠. 국장님, 과장님은 못하신다면 국장님이라도 해 가지고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최종 예산심의 때 제가 들어가서 우리 국의 1번으로 올렸습니다, 조적조 진단을.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쓰는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더 많았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죠, 번 돈이 많아야지 쓰는 돈이 더 많으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송도호 위원께서 지적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이 예산이요, 주택과에서는 아예 비목으로도 잡히지 않았어요. 아예 편성조차 안 됐던데 건축과에는 증액이 됐네요? 그럼 건축과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건가요? 주택과에도 이런 비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그런데 올해는 아예 편성조차 안 됐던데. 그러면 그 필요성을, 건축과에서 그걸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관리하고 있는 건물 종류가 아예 다르죠.

박동석위원

달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건축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사후 약방문 식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 주택과는 아예 이 비목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여기는 증액이 됐길래 다른 내용인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그렇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금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심의위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 금액을 상당히 많이 감액시켰는데 작년에는 1억4,600만원을 예산 해 놓고 실지 실행하지 않고 예산이 다 여기에 쓰여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나요? 예산집행하지 않은 만큼 일을 하지 않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 예산은요 1억4,600만원이라고 하지만 특검비가 있습니다, 건물 사용검사 때 하는 비용.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허가건수 대비 준공건수와 사용검사건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건축주가 건축을 언제 하냐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상은 했는데 예를 들면 건물이 한 500동 사용검사 할 걸로 예측했는데 300동밖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남은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300동인데 나중에 600동이 들어왔어요, 사용검사가. 그러면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총액은 1억1,000만원이지만. 그런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1,000여만 원 가깝게 예산을 감액시켰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감액시켜서 절감하면 좋지요. 지금 업무추진비, 아까 송도호 위원하고 똑같은 질의내용인데요. 금액 자체는 미미하지만 % 수가 50%를 증액시켰다는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계셨지만. 필요합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적고 또 업무량에 비해서 많이 적고. 그런데 50%로 올렸다는 데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금액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지혜롭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이 시국에 50% 업무추진비 올린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히 잘 해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 364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480만원이었고 116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포상금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일정한 %를 지나간 년도 그러니까 현년도 것 말고 과거연도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을 수고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직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개인한테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일을 한 사람이요.

박동석위원

여기 비목에 보니까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징수한 %수 실적을 많이 올린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 취지가, 목적이 더 노력해서 1차연도, 2차연도 지나간 체납분의 징수제고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석위원

기회를 한 번 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업무를 몇 % 실적을 올렸다라든지 뭐 이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박동석위원

몇 % 실적을 올린 사람들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몇 %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1차연도는 1%고요,

박동석위원

1%? 하나에 1%?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1%고, 2차연도는 3%입니다. 그것의 70%요. 그러니까 0.7, 2.1%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포상을 받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 직원이 23명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364만원을 23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한 십몇만 원 되겠지요.

박동석위원

전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배분은 하지만 평균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박동석위원

평균 한다면 그 중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수치를 나누면 안 되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기여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동석위원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석위원

다 주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기여도에 따라 금액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는 것은 다 준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누구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박동석위원

매년 이 제도를 두는 거예요 포상금 제도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것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모두 같은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다 되어 있어요? 부서별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불균형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국장께서 시행하겠다는, 금년도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위원이니까 검토를 하겠어요. 소위 말하자면 우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시하고 공무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업무관계 때문에라도 접촉해야 되고 최소한에 식사를 한 번 사야 되는데 사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단순히 심의위원들만 그런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하고 교류하려면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국·과장들하고 하는데 그냥 가서 업무만 하고 오십니까, 그래도 최소한에 식사라도 한 번 하시고 그래야 업무가 원활한데 본위원은 오히려 제대로 업무가 수행되려면 말만 50%지 돈240만원 증액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소위 말하자면 구청장 핵심부서에 있는 부분들은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내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볼 거예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건축과에 또 도시관리국에 예산이 더 증가되는 게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 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 있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작년 대비 편성을 하셨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2010년도에 건축건수가 얼마였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허가건수요?

조규화위원

예, 허가건수. 2,000㎡ 이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그 수치는 기억 못하고요 올해는 419건 정도 됩니다. 올해 2011년도 419건. 면적 구분 없이요. 총 허가건수가요. 비슷합니다, 작년도하고 거의.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대행건축사는 2,000㎡ 이하만 대행하고 있잖아요. 2010년도는 몇 건이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10년도에 420건.

조규화위원

420건, 그러면 전년도에 300건 가지고 25만8,726원씩 징수했단 말이지요. 나머지 120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만약에 부족하면 이것은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안 되면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우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0동이 들어올 예정인데 우리는 300동 예산 잡아놓고 부족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잖아요. 최종 건축이 다 지어지면 준공검사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직원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대행사를 통해서 하잖아요. 본위원의 질의는 전년도 대비 300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머지 12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어떻게 처리했냐는 내용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니 작년도는 이 예산으로

조규화위원

다 맞췄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대행해서 하는데 2,000㎡ 412건이라면서요? 그럼 나머지 112건을 어떻게, 건축설계사무소가 올리면 그냥 우리 직원이 나가서 판단해서 준공검사를 내줬냐는 내용이에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 건축사가 점검을 하고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면 비용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 비용을 작년에 집행을 못해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 못한 비용을

조규화위원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상으로 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올렸는데 또 삭감된 거지요.

조규화위원

미집행 금액이 얼마였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300건을 집행했고요, 그 숫자는요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보고해 주시고. 타 구도 지금 업무대행건축사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25개 구청 같습니다 공히.

조규화위원

같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 아까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타 구도 전체 다 예산을 쓰고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집행 돼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년도 예결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말고 해 봤더니 잠자는 예산이 많았어요. 반드시, 국장님들도 기억 나겠지만 2010년도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고 약속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점검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불균형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이건 예산도 아니지요. 어떻게 전년도에 구청하고 민간인도 아니고 관하고 외상해서 넘어옵니까 이게? 그 자료 좀 주시고, 이건 반드시 시정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관급공사 건축설계기술단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제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최소한 5,000만원 정도 계상됐어야 되는데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에 보건소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배치도라든지 그런 것을 시정하고 조율해서 약 8억원 정도 후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산편성이 되어서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민선 5기 구청장께서 취임 목표가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적인 의무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조적건축물 관련해서도 위험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점검을 해서 위험을 없애야 되는 것이 우리 구 행정이에요. 전년도도 예상 제로, 금년도도 예상 제로, 아니 그러면 이것이 제로가 되면 국장님, 과장님은 뭐 하느냐 이거지. 그 예산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불균형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심의합니다만 최소한도 애당초 계획했을 때 예산 항목이 잡혀 와야만이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계수조정과정에서는 부서에 항목이 없는 걸 본 예결특위에 올라가서는 이게 조정하기가,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말이지요. 아무튼 예결특위 때 점검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룰을 범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덜 쓰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건축과장보다 국장이 최고 우두머리인데 그걸 국장하고 과장이 금년에 예산심의 때 분명히 전달하세요. 내가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전년도 예상했던 대행기술 사용료 자료 좀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건물을 선정할 때 방법과 선정을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각 과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가 예를 들면 연립주택인데 15년이 경과한 연립주택은 해당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길용환위원

건축과에서 선정해요?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 구에서 합니다. 대상이 계속 늘거나 줄지는 않겠지요. 조금씩 늘어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기준표가 있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기준표하고, 지금 제가 두서 군데 지정하면 점검한 결과표가 있겠지요? 몇 월 몇 일날 뭐 이건 감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결과하고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럼요, 드릴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난번 감사 때 이것을 없애서는 안 되고 대상을 우리가 최대한 꼭 해야 될 대상만 선정해서 철저히 하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제가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은 이미 잡혀 있는 상태라서 조정이 불과했을 거고.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사업 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581쪽, 어제 송도호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하셨는데 도시경관 협정사업으로 서림동을 했다고 그랬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서림동으로 하게 됐는지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당시 시에서 응모가 와서 우리가 각 동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그 응모 대상지역이 있으면 동장한테 선정하라고 해서 서림동에서 서면으로 올라온 사항이고 나머지 서너 군데를 우리가 답사한 결과 서림동이 가장 적합지역으로 해서 선정돼서

임창빈위원

21개 동인데 어떻게 해서 서림동으로 최종 결정났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실제 서류상으로 올라온 데는 서림동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고, 우리 도시디자인과 자체적으로 별도로 관내를 조사한 결과 서림동이 가장 적합지로

임창빈위원

아니 21개 동인데 어떻게 여기 한 군데만 올라왔어요? 홍보를 하셔서 전체 다 서류가 올라온 다음에 점검하셔야지 어떻게 한 군데만 서류가 올라와요? 21개 동인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선정지가 별로 없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몇 군데를

임창빈위원

아니 홍보를 하셔야죠, 홍보를 한 다음에 심사를 하든가 해야지. 홍보가 안 됐으니까 한 군데만 올라왔겠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임창빈위원

어디 어디 왔어요 올라온 데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남현동하고

임창빈위원

남현동, 또 어디 올라왔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대학동, 서림동은 서면으로 올라왔고요, 난곡동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을 우리가 가 봤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랬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최종 서림동으로 선정할 때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기준에서 어느 지역이 낙후되고 가장 효율성이 있나를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응모한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최종 선정을 어디서, 누가 했어요? 국장님이 하신 거야, 과장님이 하신 거야, 아니면 누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과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군데 답사한 결과 그리고 서림동 동장님이나 주민들의 열의가 가장 많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기가 적합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임창빈위원

최종 선정한 것이 과장님이 하신 거야, 국장님이 하신 거야, 누가 했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임창빈위원

과에서 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582쪽 중간에요, 어제 심의위원회 서류를 두 군데 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 여기 보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본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시행령하고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니까 굳이 본심의위원회하고 소심의위원회하고 따로 할 것 없이 함께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때문에 소심의위원회는 1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고

임창빈위원

무조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원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적체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임창빈위원

소심의위원회를 1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200㎡ 이하의 가로간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1주일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면도 하고 직접 심의도 하고.

임창빈위원

그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하고 있어요?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2011년에 했어요? 매주 했습니까? 매주 안 했지. 매주 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하반기 와서

임창빈위원

앞으로 계획이에요? 금년에 매주 안 했잖아?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 예산을 매주 하게 돼 있고

임창빈위원

올해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43회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두 개를 통폐합할 수 없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안 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례상에. 민원이 많고, 민원인이 신청하고 나서 심의를 안 했을 때는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심의를 해서 허가나 신고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지금 몇 개입니까 심의위원회가 도시디자인과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두 군데 있고,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고.

임창빈위원

총 몇 개예요? 4개예요 5개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또 하나 심의위원회는 기금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도시디자인과 안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4개입니다.

임창빈위원

정확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4개입니다.

임창빈위원

4개를 통폐합해서 한 3개나 2개로 이렇게 할 수 없나?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법령으로 돼 있는 사항이라서

임창빈위원

법령도 고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굳이 나눠서, 경비절감차원에서 4개를 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개나 2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자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조례도 고치고 개정하면 되는 건데 무조건 조례대로 하지 마시고 실무자가 볼 때에 총 4개인데 3개 해도 큰 무리 없잖아요? 그렇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법령이 개정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법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줄여야 다면 10원이라도 경비가 절감될 것 같은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도 만약에 통폐합하면

임창빈위원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봐요. 무리가 없을 것 같으면 좀 줄여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차적으로 법령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쪽을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꼭 필요한 쪽을 늘리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 좀 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일차적으로 법령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줄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타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임창빈위원

타 구를 왜 얘기해, 관악구인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심의하고 소심의하고 어떻게 나누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본심의는 규모가 큰, 200㎡ 이상 가로형 간판 신고 건 위주로 하고 소심의는 20㎡ 미만의 가로형 간판 소형위주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43회 했다는 것은 본심의를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본심의를 3번인가 하고 나머지 38회는 소심의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본심의 5번, 나머지 38회는 소심의.

송도호위원

본심의를 5회 하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소심의가 38회.

송도호위원

소심의 38회인데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5회 하게끔 돼 있었나요? 올해는 한 3회 정도 하게 돼 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요?

송도호위원

지금 예산 올라온 게 4회 90%니까 한 3회 정도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예측해서 해 놓은 사항인데 만약에 간판 허가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38회 했다고 그랬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심의 38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38회 했으면 예산이 부족했을 건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심의.

송도호위원

서면심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왜 제가 질의한지 알죠? 예산이 부족했을 건데 하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부족했을 건데 그 이유를 아냐고요? 모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는 28회 정도 돼 있는 모양이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3명 3회 해 가지고 12개월 곱하기 8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8회 정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2011년도.

송도호위원

그럼 올해죠. 그런데 38회 했다는 것은 더 많이 했잖아요, 예산 그거보다. 그럼 그 예산 어떻게 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심의를 해서, 직접 민원인한테 가서 법규설명을 드리고 직접 찾아가서요. 그렇게 심의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심의해도 되나요? 그렇게 심의하면 그냥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혼자 만나서 설득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안을 보여드리고

송도호위원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것은 내가 가서 설득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만나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뜻을 전달해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 의견을 또 답니다. 다 들어보고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38회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할 거라고 그랬죠? 1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어요? 올해도 또 그러면 이렇게 가서 설득해 가지고 다 받아올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100%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송도호위원

아니 몰랐을 때는 제가, 누구도 모르니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가서 설득할 거냐고.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추가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안 되면 36회 정확하게 회의 하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내년에도 확인할 겁니다, 이거. 제가 작년 것도 다 확인해서 비교하잖아요. 꼭 그렇게 되기를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의논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부분 보면 일반운영비요, 583쪽 제일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특근매식비라고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내년에 새로 생긴 건데 실제 야간에 단속하실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우리가 올린 것은 46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고 실제로는 야간단속은 그 이상 합니다. 배로 단속을 합니다. 이 예산은 적게 편성이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이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새로 내년에 넣은 거잖습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처음으로.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특근매식비 있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없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실제로 야간단속을 할 거냐고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 매식비는 어떻게 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매식비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작년 8월 1일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 광고물정비팀이 휴일날이나 평일날에도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비용이 없습니다 수당이. 아,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야간에 단속하는 부분은 뭔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야간에 보면 고무풍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1주일에 두세 번씩 단속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해야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당연히 예산 넣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노인일자리 창출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4,000만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내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로 노인일자리를 생각한다고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타 구 사례도 보고 하는데 지금 폐지 줍는 노인분들 보면 한 달 하더라도 10만원 이상 버는 분들이 거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송도호위원

그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10만원이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라고 보고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우리 뒷골목 정비 그걸 우선목표로 두고 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날 횡재할 수 있어요, 횡재를. 컴퓨터 헌 것 내놔 가지고 했을 때는 몇만 원씩 받습니다. 꼭 그게 일률적으로 10만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다니다 보면 횡재를 해 가지고 한 달에 50만원 벌 때도 있어요. 왜 이야기 하냐면 그분들은 고물상에다가 팔아 가지고 10만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실제 돈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에서는 이분들을, 이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서 새벽이고 뭐고 계속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휴지 줍고 다니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20만원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줍고 다닐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명목상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운영해서 보안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서림동 경관협정사업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아니 이쪽 지역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현황 위치도 조성안을 지도에 하나 표시를 해 주셨어야지 여기는 표기를 안 했네요? 현황 위치 조성도. 다음에는 이런 계획 있으면 하나 넣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2만2,000㎡라는 것은 지금 골목길인데 그쪽 지역 번지 일대를 전부 그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16번지 외 3필지입니다. 초등학교 옆에 담장을, 신성초등학교 옆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인부 5만원씩 해서 900만원 예산에 올라왔는데 물론 공공관리 노인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그래서 타 부서의 공공근로하고 동일한 5만원 기준입니까? 타 부서의 공공관리는 얼마 주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말씀인가요?

조규화위원

예, 제거 인부. 5만원씩.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2011년도 하반기 건설업 실태 보고서에 보통 인부임이 거기에 대해서 67% 적용해서 5만원으로 적용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라든가 타 부서에서도 공공관리제도 있잖아요? 이 기준인가요 5만원씩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타 부서를 봐서

조규화위원

타 부서도 5만원씩 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광고물 정비 작업복 있지요? 7만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분들은 광고물 철거 인부 일당 8만원 주신 분에 한해서 이 제복을 만들어 주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직원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단속직원입니다.

조규화위원

이 제복을 올해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해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부서 거의 동일한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전년도 입었던 옷이 금방 그렇게 망가져요? 광고물 철거하면서 많이 물론 손상이 있겠지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손상이 있겠지만 고생하니까요.

조규화위원

위에 재킷입니까, 위 아래 다 해 준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때에 따라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동, 하복 다 해 주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1년에 한 번입니다.

조규화위원

동복입니까 하복입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직원들이 원할 때, 봄에 해 줄 때도 있고 겨울에 해 줄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규화 위원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이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기간제 월급이 8만원씩 이 사람들은 뭐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고정광고물이라고 기술을 요하는 인부에 대해서 단속기간을 정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기술자요 소위 말하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술자입니다. 비개공 인부의 80%를 적용한 겁니다.

박동석위원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사업이에요? 서림동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도시경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경관사업이 골목길 개선사업입니다 골목길. 골목길에 대해서 도로정비도 하고 보안등 개선, CCTV 설치, 전주 이설, 학교 주변 담장 정리. 또 민간부분은 담장, 쉼터, 간판 정비 등 종합적으로 뒷골목 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골목길 정비라는 것이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소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가장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2007년도 경관법이 개정되어 우이동하고 2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공고해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골목길 사업이라면 담장이나 깨끗이 발라주는 사업 외에는 별 특별한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더군다나 우리 구비가 시비 6,000만원? 구비 5,500만원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4,000만원인데 부대경비가 일부 들어간 사항입니다.

박동석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광고물 내용을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여기 예산서에는 광고물 및 디자인 업무추진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그게 25만원씩?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과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과 전체요.

박동석위원

한 달에 25만원씩 열두 달 300만원 그런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업무추진비는 비목에 따라 다 따로따로 추진비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사업별로 사업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 업무추진비를 잡은 사안입니다.

박동석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관협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이것이 지금 경관사업하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입니다.

박동석위원

용역비가 1억원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1억원인데 시비가 6,000만원 되고 구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것은 아까 사업하고 다른 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박동석위원

크레인 임차료로 45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원래 이렇게 크레인이 비싼 거예요? 몇 톤짜리 쓰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5톤짜리 기준입니다

박동석위원

5톤짜리 45만원씩이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2011년도 건설공사 표준설계 기준에 5톤짜리 크레인 임차료가 4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고 있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45만원? 본위원도 모르겠어요, 요즘 이 정도로 많이 올랐나? 45만원? 크레인 임차료인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2011년도 건설공사표준설계기준표에 5톤짜리 잡은 기준입니다.

박동석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우리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업무보고에서 한 내용이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석위원

60세 이상?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582쪽에 시설부대비에 경관협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라는 것이 있지요? 582쪽에.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용역 내용이 뭐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경관사업하는 용역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용역비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린 대로 도로포장, 가로등, 쉼터 조성 등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실시 용역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외부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용역을 주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관협정이라는 제도가 나온 게요 경관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일본 것을 베낀 건데 이 일본에는 마찌즈쿠리라고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전부 똑같은 상황인데 좀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자, 아까 도시디자인과장 얘기한 대로 도로를 재정비한다든지, 가로등을 기존에 낡은 것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담장을 친환경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경관협정을 맺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좀 변형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시비로 전액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라는 것은 설계비입니다. 뭐 뭐를 어떻게 하면 포장하는데 얼마, 가로등 새로 설치하는데 얼마, 담장 보수하는데 얼마. 용역비 1억원이라는 거는 설계비 1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사비가 설계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신규공사가 아니잖아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 신규지요, 새로 하는 것이지요.

길용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전부?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그 다음에 583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있죠?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4% 정도 감액이 됐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왜 감액이 된 거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이 결국은 보상제도 4,000만원하고 경관사업이 늘어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정비사업이 좀 준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요 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 1,200만원이 뭔가 하면 부착 방지판 1,200만원 그것이 빠져 있는 사항이고, 그게 추가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길용환위원

지금 1,9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한 700만원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일부분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어렵더라고 해야지요.

길용환위원

그리고 584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기타보상금에 지급대상이 어떤 때인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 수거를 했을 때, 60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최대한 한 달에 10만원 범위 내에서 수거한 광고지를 가져왔을 때 그 숫자에 따라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광고지를 가져오면 숫자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구격에 따라, 숫자에 따라.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대행해 준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일반 주민들이 수거해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해서 계좌로 입금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서림동 경관협정 용역에 동별로 3개 동에서 신청서 제출했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신청서는 서림동 1개 들어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림동, 대학동,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 별도로 우리 과에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관련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자료 우리가 해 놓은 것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3개 동 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내용 말씀 주셨는데요 서림동 사업구간 있잖아요? 서림동의 사업구간하고 사업내용을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면하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은 지금 끝나고 후속관리 사업만 하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전에 디자인서울거리사업 했을 때 위원회가 있지요? 디자인서울거리위원회. 그 위원 명단을 찾아서 주시고요, 주실 때 위원 소속하고 혹시 우리 구에 다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림동 경관협정 용역 이거는 아직 과업 지시서 안 나왔겠네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금전에 디자인서울거리사업 위원회 위원 명단 주실 때 한 가지는 그 계약업체 있지요? 우리 구하고 계약했던 데. 계약업체 내역을 주시는데요 계약업체 주실 때 공정별 계약업체가 있지요? 주실 때 그 공정별 계약업체에 하도급 업체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예산안 올린 쪽에 위원회가 꽤 많아요. 디자인소위원회에서부터 경관협정위원회 등등 위원회가 쭉 있거든요. 그 위원들이 다 다르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다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위원 명단은 아까 디자인서울거리 위원회 형식하고 똑같이 해서 위원명단 전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589쪽 중간이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예산이 1억원9,540만원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작년보다 증가했어요 1억4,500만원 정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1억4,5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해 보니까 작년에 계획 세운 대로 실행 다 했습니까 아니면 못한 거 많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못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비로 해서 4,90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요 작년보다, 여기는 지금 인건비로 해서 인부가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금년도에 3명 증원하는 걸로 해서 3명 인건비가

임창빈위원

3명 더 증원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3명 증원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추가 비용이 인건비로 쓰는 비용이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보수 비율이 어때요? 원래 계획 세운 것보다 몇 % 정도 완료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 100% 달성 못했으니까 몇 % 정도 정비를 다 했어요? 관내에. 대략.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 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왜그러냐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에 맞춰서 100% 하는데 그 외에 항구적인 복구가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은 인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관악구에 65개니까 몇 군데 했어요 작년에 정비를? 대략. 65개 중에 반은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6개소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정비할 물량을 작년에 몇 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몇 개 정도 했어요? 계획 세운 것 중에서 몇 개 정도? 관내에 몇 개 하려고 계획 세웠는데 몇 개를 했다 이렇게 결과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에 3억원 정도를 처음에 반영요청했었는데 1억원 정도가 반영돼서 6개 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정비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원래 예상한 것보다 3분의 1 정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럼 올해 증가했으면 인건비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변화가 없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노후시설물 정비할 때 저희들이 민원이나 점검해서 보니까 열서너 군데가 우선 급하거든요.

임창빈위원

금년에 할 것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 할 것이요. 그런데 이 돈 갖고는 완전 정비는 사실 미흡하다고 봅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더 있으면 충원 좀 해 가지고,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보수를 빨리 해 줘야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을 텐데. 다른 데 예산을 이리로 더 해 가지고 완벽하게 못해요 과장님? 다른 데도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도 세부사업별로 해서 그 나름대로

임창빈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어린이공원은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셔서 위험요소가 없게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면서 노후된 시설은 일부 정비를 하고 또 우리가 창의어린이공원 사업을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599쪽 상단에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이건 관내 공원 쪽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은 앞에 있고요, 3명. 이것은 녹지대하고 근린공원.

임창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591쪽 하단에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정비가 뭡니까? 배드민턴장 이런 데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공원이나 유휴지, 소공원 이런 데 체육시설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여기는 CCTV 안 달았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594쪽 상단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 있네,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임창빈위원

관내 CCTV를 볼 때 제 생각은 어린이공원에는 우선적으로 CCTV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어린이들이나 노인분들이 마음놓고 낮에나 밤에나 다닐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6,000만원밖에 없는데 이거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3대 내지 4대 정도.

임창빈위원

아직도 할 데가 많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65개소 중에서 지금 46대를 설치했거든요.

임창빈위원

65개소 중에서 46개 완료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46대를 설치했는데요 설치 장소는 31개소입니다. 왜그러냐면 면적이 큰 지역은 2개씩 설치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50%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한 50% 정도 설치장소가 되는데요.

임창빈위원

어린이공원은 다른 예산을 이쪽으로 해서라도 좀 빨리 하면 안 되겠어요? 어린이공원은 누가 보더라도 CCTV 설치를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내가 볼 때 한 4 ~ 5년은 가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에다 6월달에 국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배정되고 하면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 같고요, 또 별도로

임창빈위원

서울시에서는 안 되나? 과장님 실력으로 서울시에서 당겨올 수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사무관장상 구청장이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CCTV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매년 몇 개씩 하고 또 창의어린이공원을 하면서 그 안에 같이 또 넣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 ~ 4년 내에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가 전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3 ~ 4년까지 가면 되나. 다른 쪽은 줄여 가지고 이쪽 예산을 확보하셔서 가급적이면 빨리 과장님이 면담을 해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기간제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2011년도에 총 몇 명이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까지 합해 120명 정도.

박동석위원

각 분야별로? 총 합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데 일비들이 각각 다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노임이요?

박동석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노임이 다릅니다. 공공근로도 다르고요. 숲가꾸기는 4만7,500원, 나머지는 5만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나 이런 것은 일자리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단가가 기억원이 안 납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20명이요? 일자리사업과에서 지원받는 인원까지 120명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숲가꾸기하고 공원조성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70명 정도.

박동석위원

아니 올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에요?

박동석위원

처음에 연초에 할 때 80명인가 선발하지 않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지역공동체하고 공공 일자리가 19명이 별도로 있고요, 공원녹지과에 채용한 인원이 120명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120명이요? 그럼 40명 증원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추가로.

박동석위원

추가로 40명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40명이나 증원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공원녹지과는 대체적으로 전체예산 6억5,000만원이 금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증액됐는데요, 편성되어 왔는데 인건비는 더 줄이는 이유는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요

박동석위원

605쪽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2억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그만큼 무기계약근로자들 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게 정확한 사유는 2010년도에 퇴직한 분들의 퇴직금을 2010년도에 못 줘서 2011년도 반영했었거든요.

박동석위원

2011년도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퇴직금 때문에 좀 늘었고,

박동석위원

그 예산이 대충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2010년도 퇴직금이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이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인원 수는 변동이 없네요? 무기계약근로자가 무슨 정년퇴직을 통해서라든지 수가 줄어든 거는 아니네요? 그 퇴직금 때문에 감액 사유가 되는 거네요? 그런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인원 수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3명이 퇴직해서 그때 3억5,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박동석위원

올해는 퇴직자가 없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한 명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한 명 있어요? 한 명은 충원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두 명을 충원계획으로 지금 넣었습니다.

박동석위원

한 명 빠져나가고 더 증원해서 두 명 충원한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원래 퇴직하는 사람들 빼 놓으면 9명이 되는 건데 두 명을 채용하는 걸로 해서 11명을 계상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두 명을 더 증원시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방침은 구청장 방침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내부적으로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충원하려고 합니다.

박동석위원

결원은 한 명이라면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두 명입니다.

박동석위원

조금전에 한 명 퇴직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명 퇴직하고 중간에 한 명 또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박동석위원

두 명 결원되고 한 명 증원 해서 3명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두 명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한 명 퇴직하고 한 명은 중간에 정년하고 그래서 두 명을 다시 채용하겠다는 거지요.

박동석위원

두 명 빠져나가고 세 명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세 명 이야기는 2010년도에 퇴직한 사람들에

박동석위원

결원된 TO만 채우겠다 그 얘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1명 대비 결원자 2명을 채용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박동석위원

매년 공원녹지과에서 느끼고 있겠지만 연초에 기간제근로자들 선정할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요? 엄정한 선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금년에도 80명을 대상으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비슷한 현상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일자리사업과나 공원녹지과나 비슷할 거예요. 수년 동안 오랫동안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2011년도에 와서 대폭 인원을 증감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더군다나 건축 현장에서도 요즘 일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그냥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감안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금년보다 더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작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평소 인원으로 한 200여 명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년에 120명 인원으로 물론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받아서 해결했지만 50%도 안 되는, 평소에 부리던 인력을 50%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업무량을 다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 많이 증액시켜 놓고 그런 걸 줄이는 이유는 뭐 어떤 다른 대책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일부 됐는데요 증액 사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년도에 창의어린이공원 4개소를 조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29억원 플러스 10억원 하면 39억원 정도가 금년도 구비를 집행한 걸로 보면 되겠고요, 금년도에 2개소를 구비 예산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 사유가 된 겁니다.

박동석위원

또 예산이 많이 증액됐길래 이런 사람들도 일자리가 조금 늘어나는가 하고 고용면에 대해서 다소 좀 안심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건 소관 부서에서 계획이 그렇다니까 예산도 없는데 더 써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창의어린이공원 지금 까치·신라어린이공원 시설비로 7억5,200만원 예산이 이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물론 구비입니다.

박동석위원

구비예요? 전액 구비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신라어린이공원을 새롭게 신설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존에 노후된 공원을 다시 새롭고 깨끗하게 재정비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미성동에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송년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보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과장님, 신봉터널 옆에 공원화사업이 일부 계획이 되어 가지고 보상비 일부 나왔지요? 5대 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 난곡터널.

조규화위원

예, 난곡터널. 과장님이 5대 때 초에 약속하기를 5대 안에 아주 해결하신다고 굳은 약속을 하셨는데, 속기록을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업무계획에도 안 나오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제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이게 시비사업이거든요. 어제 언급하셔서 보고를 드렸고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조규화위원

시비 예산 반영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에 약 13억원 정도 반영은 됐고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언제 사업추진해서 언제 완료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초는 이게 투자심사로 해서 2013년도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했는데요 시에서 지금 보상비 확보가 약간 적어서 몇 년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보상비가 대략적으로 얼마 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60억원 정도.

조규화위원

130억원 중에서 반 반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반 반 정도 되는데요 숫자는 60억원 조금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예전부터 오래된 사업인데 지금 그쪽은 다 정비가 됐잖아요. 여기만 정비가 안 돼서 사실 도로변에 방뇨하고 악취가 나고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그런데 사실은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빨리 하셔야지요? 과장님 그때 저하고 약속한 대로 5대 때, 속기록 찾아서 갖다 드릴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거 추진해서 빨리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1억원 들여서 배수로 정비, 축대정비 하신다고 했는데 아카시아마을 뒤쪽에 가 보셔 가지고, 작년에도 피해가 컸던 말이지요. 올해 정비 돈 얼마 안 들어도 됩니다, 거기. 꼭 좀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조사 잘 해서요 산림 내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로 정비나 이런 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약속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96쪽에 올해도 육림행사, 식목일 때 식재를 합니까? 지금 시비 120만원하고 구비 240만원 잡혀있지요? 사업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용품비 그런 겁니다. 행사에 따른 용품비고요, 수목은 2,000만원 정도 구매해서 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전년도에 심어놓은 것은 관리를 잘 해서 고사율이 몇 %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활착률은 세부적으로 조사를 안 했지만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나서 바로 급수작업도 하고 중간에 급수작업도 하고 풀도 깎아주고 해서 그래도 척박한 토양에서 상당한 활착률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식목행사에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이게 제대로 활착될 때까지는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활착률이 좋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묘목을 심어도 녹화마대, 녹화끈으로 해야 하는데 전부 비닐끈으로 해 가지고 흙이 다 빠졌어요. 뭐 토양이 좋아서 그런지... 내년도 2,000만원 구입할 때는 반드시 녹화마대하고 끈하고 해서, 그래야 흙이 제대로 뜰 때 묘목을 그대로 갖다 심어야지 활착률이 높지 그냥 나일론끈으로 해 가지고, 그 나일론끈은 썩지도 않아요. 그리고 풀어놓으면 그게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녹화마대를 할 수 있도록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 검수를 잘 해서 활착률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금년에는 꼭 제가 검수할 테니까 녹화마대, 녹화 끈으로 해 주세요? 비닐끈으로 하지 마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쪽 보면 보조금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몇 쪽?

길용환위원

181쪽 세입부분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국비가 6.9%, 시비가 24% 정도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알아봤더니 우선 인거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줄어든 건데 산림청에서 금년도에 돌발 해충이 많이 발생되어서 돌발 해충이 많이 발생된 지역으로 이러한 병·해충 관리비를 많이 배정하고 발생이 안 된 지역은 아마 감을 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산불예방 그런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약 뿌리고 병·해충이 발생되면

길용환위원

그러면 병·해충 발생이 덜 된 데는 예산을 줄여서 말하자면 병·해충에 대한 소독살포나 이런 거 양을 좀 줄인다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서울, 경기지방에도 참나무 시드름병이라고 최신 발생이 됐는데 서울 지역 보면 노원이나 도봉, 강북지역 이런 데는 발생이 많이 됐거든요. 참나무가 아무 증상 없이 갑자기 파랗게 있다가 시들어서 죽는 병이거든요. 저희 구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쪽에 산림청에서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금액은 4,200만원 정도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분이 나오지요? 과태료 부분. 그 다음 페이지 182쪽.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적과입니다.

길용환위원

아, 지적과구나.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가서 589쪽이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100% 이상 증액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65개소입니다. 65개소를 인부 3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충적인 거거든요. 다행히 보면 공공근로나 이런 거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일부 하는데 그분들은 사실 노약자고 힘이 약간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저희랑 비슷한 구가 평균 일용인부가 한 12명씩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3명을 갖고 꾸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파트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3명만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관악구 전 어린이공원을 3명이 관리했는데 앞으로 6명이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기간제근로자는 6명이고 그 외에 보조 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590쪽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것도 보면 전년도보다 46%가 증액이 됐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공공운영비에서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요금 하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면서 처리했었는데 금년에는 이 추경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내년부터는 부족분에 대한 것을 아주 현실화 하자 해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공공요금을 1억5,500만원 정도 이렇게 납부가 됐는데 본예산에 1억300만원이 되었고 부족분 5,200만원 정도를 추경 및 예비비에서 반영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전부 반영해서 아주 현실화 하자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591쪽 보면 생활체육시설 유지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생활체육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 유지·정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네 뒷산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비하는 것도 있고요, 추가로 계속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 있는 지역에 그것도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까치산어린이공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서울시 사업비도 어떻게 좀 부담이 돼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 관리에 대한 것은 도시공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사무관장 구분이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이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추진한 상상어린이공원은 서울시에서 특별사업으로 시비 지원을 일부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70% 지원해 주고 30%는 구비로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끝났습니다. 끝나서 부득이 창의어린이공원은 전액 구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공원사업은 우리 구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다음 장 554쪽에 보면 공사 부대물품 및 준공식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식에 들어간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500만원 잡혀있는데 준공식에 예산 잡혀있는 게 있어요 별도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준공식 할 때 보면 금년도에 4개소를 준공하는데 1개소만 준공식을 했거든요. 보면 설치하는 물품 들어가는 게 만국기 공원 안에 설치하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준공식에 대한 예산 잡아놓은 거 있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돈 갖고 할 겁니다. 500만원 갖고 일반용품이나 이런 거 구입하고요. 시설부대비 이거 갖고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물품값이 대충 나오는 거 있어요? 같이 잡은 건가 예산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포괄적으로.

길용환위원

500만원이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두 군데 한 거니까요.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597쪽 보면 공공기관 옥상녹화사업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면적 구분되니까 금년도에는 난향동하고 청룡동 동사무소 옥상공원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면적이 크니까 해서 된 거고, 지금은 옥상 면적이 작습니다. 작으니까 시설비가 적게 나온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대상은 계속 있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공공기관하고 민간건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건물은 공사비의 50 대 50으로 시비를 50%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 50% 하고요, 공공기관 옥상녹화는 6 대 4로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기 선정돼 있는 면적이 적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598쪽에 보면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사업이 한 60% 증액이 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증액된 그 이유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매년 3억원 이상 정도 예산편성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가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특별히 내부적으로 도로변이나 심지어는 저희들이 주택가의 위험하다고 해서 동에서 건의가 온다든지 주민 신고가 오고 하는 것까지 사실 업무적으로 명확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 해도 되는데 구민의 그러한 위험안전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년보다는 3,000만원 정도 증액을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에 나무가 많이 넘어졌잖아요. 그 부분 아직 정비가 안 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호암로로 가서 휴먼시아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좌측에 수양버들이나 아카시아나무 같은 걸 중간에 많이 쳤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비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왔을 때 넘어졌을 때 도로 쪽으로 가면 그러한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 작년에 넘어진 나무들이 정비가 우선 급한 대로만 됐을 뿐이지 완벽하게 된 건 아니다, 그건 맞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작년 9월달에 곤파스 태풍 때문에 넘어진 건데 그게 아직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비가 다 된 거는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럼 이 예산 가지고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길용환위원

별개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도로변이나 임야, 주택가 이러한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거고, 산 속에 넘어져 있는 것들은 별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들은 뒤에 나오는 숲가꾸기사업 인부 10명 채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도 빨리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하여튼 미비됐던 그런 일들이 내년에는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599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도 보면 지금 감액됐어요. 한 570만원인가요? 그렇죠? 감액이 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금년 정도면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예산이 좀 줄더라도 내년도 산불방지대책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줄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공운영비 쪽에서 일부 감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별 문제는 없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601쪽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부분은 증액이 상당히 됐어요. 한 200%가 인상된 건데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면 숲길조사관리원이라고 한 명만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산림청에서 수립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가 확보되니까 저희 구비를 확보하는 건데요 2명이 늘었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녹지관리원이라고 그러한 사람 한 명, 또 한 명은 학교숲코디네이터라는 그런 명칭을 갖는 인원 이렇게 2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에서 2명 늘어서 총 3명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길조사관리원은 등산로 관리나 이런 걸 해서 현황조사나 등산로 관리 보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도시녹지관리원은 가로수 병·해충 피해 조사나 생태교육 그런 부분이고, 학교숲코디네이터는 학교공원화사업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나 생태모니터링, 또 학교숲 수목식재 관리 및 현장기술자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해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기간제로 채용하는데요 이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길용환위원

또 맨끝에 인력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요 보니까. 무기계약직자들 인건비를 보면 한 5,500 이렇게 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좀 오래된 사람들이고요, 제가 임금 산출서를 자료로 했는데 부양가족 - 배우자하고 자녀 - 이 2명일 때 신규임용자 1년에 필요한 예산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길용환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기간제에 비해서는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높은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높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기간제 계약자가 하는 일과 무기계약직 계약자가 하는 일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같은 일을 같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일 형태는 거의 비슷하지만 우선 무기계약직들은 장기적으로 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화장실 관리나 하여간 연중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하는 일은 별 차이 안 난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기계약직만이 하는 건 아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간에 차이는 있지만 뭐 그렇게

길용환위원

그럼 비례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비례?

길용환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하고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인원 수요?

길용환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0% 내외.

길용환위원

무기계약직이 10%?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직이 현재 10명이니까요, 기간제근로자는 금년도에 120명 채용을 했으니까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10명 T.O가 잡혀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딱 정원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예산만 허용된다고 하면 기간제근로자보다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항구적으로 공원 등 모든 시설 관리를 하는 게 좋은데 예산이 여러 가지로 허락치 않으니까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럼 무기계약직 인원이 줄었다 늘었다 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속 줄어들었죠.

길용환위원

그럼 채용은 하긴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채용을 하고 그 이후로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무기계약직들이 공원녹지과에만 있는 거 아니죠? 다른 과에도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상용자 급이라 해 가지고 그들 노조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우리 관악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채용하는 사람은 꼭 무기계약직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러한 업무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효과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같은 예산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무기계약직은 가급적이면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근로자로 가면 또 많은 인력을 쓸 수도 있으니까 효과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꼭 필요치 않는 부분이라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말씀하셨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연중 쓸 수 있고 그래도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필요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숲가꾸기는 4만7,500원인 이유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숲가꾸기사업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추진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게 산림청에서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이걸 작년에 할 때 이게 산림청 노임단가입니다.

송도호위원

노임단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5만원을 작년에도 5만원 했죠? 올해도 5만원 하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숙직비가 올해 5만원 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6만원

송도호위원

아니 내년에 6만원으로 올릴 거란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올리는데 왜 그건 안 올리죠? 아니 3년째 계속 5만원씩 하면, 3년 전하고 지금 물가가 다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타 구청에 있을 때 보면 보통인부임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5만원, 4만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부다 구청별로 공원녹지과 인부임 주는 걸 다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최고 적은 데는 4만1,600원을 주고요 최고 많은 데는 5만7,820원을 줍니다. 실지로 5만원 이상 주는 데는 한 5개, 6개 구청밖에 없거든요. 실지로는 더 많이 받긴 받아야 되지만 5만원이면 25개 구청 중에서 한 다섯번째 정도 든다.

송도호위원

다섯번째 드는 게 아니고, 물가상승이 계속 되는데 3년째 계속 이렇게, 아니 공무원 월급도 다 올라가잖아요.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5만원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내년예산이 그렇게 됐지만 내년도에 예산 짤 때는 단 돈 얼마라도 좀, 이게 상당히 사기앙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낙성대 건물이나 숙직비를 보니까 거기는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관악산 근무자는 6만원 해서 2명 365일 딱 간단하게 끝났는데 낙성대는 6만원짜리 해갖고 1만원 1명 249일 플러스 6만원 2명 116일. 작년에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올해 1만원, 이유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은 사실 밤에, 야간에 무슨 일이 있고 문도 열어줘야 되고 등등 그런 게 있고 또 그 지역에는 산에 통행이 많이 되고 하니까 2명이 필요하거든요. 혼자는 사실 업무가 벅찹니다. 벅차고, 물론 낙성대도 그렇습니다. 낙성대는 평일날에는 혼자 하고, 평일날에는 사람들이 적게 오니까. 혼자 하고, 토요일·일요일은 사실 혼자 벅찬데 여기도 간혹 또 술 먹고 와서 그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순찰하는데 그런 일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고 이걸 또 하기 위해서 CCTV를 이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구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피복비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물가는 계속 상승되는데 피복비가 올해는 10만원짜리 사줬는데 내년에는 7만원짜리를 사줘요. 뭐 특별한 이유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하여간 형편상 그렇게

송도호위원

아니 왜 올해는 7만원짜리로 떨어지냐고요? 물가는 오르는데, 올해 10만원짜리 같으면 내년에는 10만원 조금 넘어야 똑같은 옷을 사입을 건데 갈수록 옷을 싼 거 사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이 빨리 떨어져서 아까 조규화 위원님이 해년마다 사주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깎을려면 다른 걸 깎아야지 고생하시는 분 옷값을 깎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쓰세요. 인부들 일 시키고 어려운 사람들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좀.... 더 좋은 걸로 줘야 사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예산형편상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도시녹화 쪽에 보면 지금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꽃묘 쪽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가로변 꽃묘식재가 작년에는 4번 했는데 올해는 3번으로 하니까 많이 줄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부는 늘었단 말이에요, 6명. 기간제는. 작년에는 12명이었는데 올해는 18명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꽃값이 줄은 거고요,

송도호위원

꽃값이 줄은 게 아니고 횟수가 한 번 줄어버렸다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인건비는 작년만 해도 편성 항목이 학교공원화사업하고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이 나눠져 있던 게 금년에 플러스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교공원화사업으로 6명, 수목식재 사후관리 12명 있었습니다. 인원은 합한 게 똑같습니다.

송도호위원

학교공원화사업 쪽에 목이 없어져버리니까 전체 합쳐졌다 그 말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목관리 차량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앞쪽 595쪽에는 15만원 1대 30일, 작년에 12만원 했어요. 올해는 3만원 올랐는데 그 뒤편에 보면 수목관리용 급수 및 폐기물 처리 등 임차료 해 가지고 그것은 12만원이에요. 그건 차가 크고 작고 그러나요? 596쪽 제일 위쪽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596쪽. 이것은 가뭄 때 탱크롤이라 해서 큰 물차가 있습니다. 그걸 임차해서 쓰는 것하고 유지관리사업을 하면서 폐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 폐기물 처리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큰 차를 빌려서 하는데 1대 빌리는데 12만원인데 그럼 앞에 있는 차는 어떤 차예요 수목관리차량 임차료는? 595쪽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차 종류가 살수차, 건설장비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큰 물차 탱크는 12만원이고, 일반 차량은 19만원이고 그런 거예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음부터는 더 상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599쪽에 산불방지 대책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은 별로 줄은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조장 수당을 2만5,000원씩 줬어요. 한 명을 10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뺐습니까? 조장 안 해도 일을 다 잘 할 수 있어서 뺀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장으로서 실효가 없어서 안 주고 별도로 이렇게

송도호위원

그 조장이 일을 이제 안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들 똑같이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 아니고, 조장이 퇴직해서 일을 안 하냐고? 조장을 하면서 돈 2만5,000원 받다가 다시 그 사람한테 2만5,000원 안 주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분이 퇴직해버렸으면 새로운 주장 안 뽑으면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정리는 잘 하신 거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 왜 빠졌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어요. 없는 예산 가지고 일도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산사태 나 가지고 하시고. 하여튼 내년에도 넉넉치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관악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숲속도서관 도서 구입을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도서관과에서 안 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도 사실 예결특위 할 때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도서관과에서도 그쪽에 한 것도 하기가 벅차고 또 간단한 사업이니까 주관 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서관과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이게 여러 번 지적됐었는데. 우리 공공특위에서도 한 번 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산심사 때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고, 각각 도서관별로 분할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 목록을 확인해서 한꺼번에 하는 안을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숲속 작은도서관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기존에 녹지관리처소를 개조해서 아이디어 내서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쭉 저희들이 관리를 별도로 해 왔었어요, 도서관과 생기기 전부터.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생기기 전부터 하셨는데 도서 구입이 중복문제나 예산절감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계약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안을 했는데 왜 다시 원래대로 편성했냐 이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도서관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도서관과에서 일괄구매 해 주면 좋겠는데 도서관과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예요? 어떤 겁니까? 도서관과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니까 우리한테 떼어달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도서관과가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겁니까? 도서관과에서 이쪽으로 넘긴 거예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달라고 한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서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도서관과에서 이리로 넘겼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창의어린이공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상상어린이공원사업 이후에 계속 논의를 했는데 구비로 거의 다 해야 되잖아요? 상상어린이공원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 방식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전면교체 방식이 아니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기준에 맞추어서 그 정도만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검사를 하잖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검사에 합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합격하기 위해서 돈을 기준에 맞춰야지요. 비용이 훨씬 절감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통으로 하면 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땜빵식, 일부에 땜빵식 그런 정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준에 맞춰서 크게 안 뒤집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비교해 본 적 있어요? 안전기준에 맞춰서 보수하는 방법하고 기존에 상상어린이공원 방식을 적용한 지금 현재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창의어린이공원 전면교체 방식하고. 아무래도 전면교체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혹시 비교해 본 적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확히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대략 비교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지금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비교한 거? 없으면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비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임위에. 저녁에 퇴근하고 내일 주말이니까 월요일날 주시면 되겠지요?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참고할 테니까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비교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준공식 관련해서 500만원은 어린이공원 2개에 대한 비용인가요 까치어린이공원, 신라어린이공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까 길용환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과다한 것 아닌가요?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하는 행사에 250만원씩 쓰는 것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설부대비니까요, 또 시설부대비로 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행사비뿐만이 아니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구별을 하셔야지요, 준공식은 준공식이고 공사 부대물품은 공사 부대물품이고. 올해에도 창의어린이공원사업 준공식 있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올해 편성기준으로 잡으신 거지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신규로 잡은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거 산출내역서도 아울러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전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500만원짜리 1식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해 주시고. CCTV는 지금 6,000만원이면 몇 대 설치하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3대 내지 4대 정도 설치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버튼 있는 건가요 호출 버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공사를 전부다 하는 걸로 업무가 서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CCTV관리팀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이번에 홍보전산과로 부서가 바뀌었잖아요? 홍보전산과로 넘어갔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굳이 그쪽으로 안 넘어간 이유는 뭐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업무구분을 하면서 예산편성 때 필요한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편성하고 사업은 CCTV 총괄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그렇게 하지요? 관리팀에서 아예 통합관리하는게 나을 텐데, 구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책하고도 비슷한데 그것 혹시 협의한 적 없어요 부서 논의할 때? 훨씬 나을 텐테. 다음번 것 논의할 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공원에 있는 호출 버튼 있지요? 이것 관리는 공원녹지과가 합니까 CCTV관리팀이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호출 버튼 누르면 관제센터에 음성으로 연락 가게 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리는 누가 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거 하는 것을 전부다 관제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관리는 관제센터가 해요? 공원 것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이상이 있어요 없어요? 공원 내에 있는 것.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크게 이상이 없으면 작게는 이상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간혹 가다 보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재 작동 안 되는 게 전혀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확실해요? 확인 안 해 보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까지 확실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뭐 확실해요, 작동 안 되는 게 많은데. 어린이공원 것도 안 되고 동네 되는 게 절반이 안 돼요. 공원 것을 예를 들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파손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계불량으로 작동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혹시 보고 못 받았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은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다 잘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안 되는 것 많아요. 지금 여기가 감사 자리가 아니니까 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구매 예산을,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 잡았다가 관리팀으로 넘겼는데 관리팀에서 이상유무를 이쪽으로 다시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로 넘겼는데 이 정보공유가 안 돼요. 작동이 몇 개가 안 되면 얘기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관리가 안 돼요. 팀은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홍보전산과로 넘겨서 통합관리한다고 하는데 예산하고 유지보수 그 다음에 구매 이것을 다 분리시켜 놓으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관리 안 되고 있어요. 더 길게 언급하지 않겠는데 이거 관리되는지 체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요 체크하셔 가지고 몇 개가 작동되고 몇 개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위치 확인하셔서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또 다음주에 크게 이상 없다고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도 지역별로 구분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CCTV관리팀으로도 그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조치할 수 있게. 작동이 안 돼서 민원이 많았을 텐데 왜 보고가 안 됐죠? 민원이 많은데. 그 자료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 제출되면 계수조정 때 좀더 추가 확인할 게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자료는 창의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비교하고 해서 월요일날 자료를 제출해 드릴 거고요, 시설부대비도 제출해 드릴 거고요. 우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었는데 시설부대비가 보니까 공사 부대물품 준공식만 하는 게 아니고 수도 인입비에 음수대가 꼭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500만원에 해당하는 산출내역 있잖아요?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500만원이 어떻게 나누는지 산출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납득이 되면 편성할 거니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이 들어간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특수사업에 추억의 우편함도 예산편성 되어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비로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시비 보조금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시 공원 유지관리
동영

이동영위원장

별도로 내려오나요? 이 아이디어는 우리 구가 낸 거예요 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낸 아이디어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구에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효율성 있는 것 같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둘레길이나 이렇게 걷다가 거기다 저희들이 필기도구를 전부다 비치해 놓으니까 누구 보고 싶은 사람한테 써 놓으면 6개월이고 1년 있다가 저희들이 수거해서 부쳐주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진행과정에 상임위에서 지켜보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월요일날 가급적이면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월요일날 출근과 동시에 일찍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순서이나 지적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적과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은 12일 월요일에 진행하도록 양해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확인하여 주시고, 오늘은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