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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204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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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혜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16호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위원 위촉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하도록 하였으며 정책결정에 성인지적 개념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 성이 위원정족에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한 위원이 네 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 위원이 유사한 기능의 여러 위원회에 중복, 또는 장기간 위촉되거나 한정된 인원을 중복 위촉함으로써 위원회 기능과 무관한 인사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 의사결정에 대표성,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다양성 인재풀을 가동함으로써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관리와 정비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