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옥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하여야 하나,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집회일을 9월 7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종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 승인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2.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4.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최옥술 이희환 박석연 양명환 김양경 오 현 최석근 유대혁 황인경 김은진 황우일 김인중 박정수 유미자 박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