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위원 나중에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할 당시에 본 위원이 별표 1, 2를 가지고는 국내여행밖에는 못한다! 만일 국외여행을 의도한다면 이걸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국내여행으로 충분합니다.”이런 답변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별표 국내여행이라는 부분을 없앰으로 인해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초심이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 때 이유는 현재까지 이루어져오던 국외여행이나 국내여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노사문화정착 이런 것도 해서 산불예방에 힘쓴 사람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국외여행 여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미 시행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설명되어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국외여행까지 허용해 놓는다면 앞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는 모든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