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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왕종배 의원 발언

204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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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일 문제가 이러한 부분이에요.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면주차를 하는데 문제되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다 알면서 실질적인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교통과 인원이 부족해서 이면주차하고 거소지 주차 안 하는 부분에 단속을 못하는 이 조례의 의미는 개인택시나 개별용달에다 그런 할애를 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려되는 게 밤샘주차와 이면주차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직원 수하고 모든 게 결부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검토하겠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얘기하는 게 밤샘주차, 동시에 집단부락이 있는데 이면주차로 인해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차가 있어 가지고 주민이 실질적인 위험상황에 피해를 보는, 긴급한 상황에 구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성에 도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