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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화묵 의원 발언

204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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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어차피 전체적인 교통,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충해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차고지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 안 넣고 다 이면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제도 어렵고 한데, 주차장 면제를 다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후속적으로 있어야지 이게 영세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갈 수 있지만 다른 일부 주민들에게도 불편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녀보시면 알지만 주차 때문에 자동차 교행이 안 되고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런 문제를 이번 제정을 하면서 앞으로 과태료 20만원에 5일 정지하는 거 가지고는 미약하단 말입니다. 그 법의 테두리를 얼마만큼 벗어납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이나 대안도 충분히 가지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시고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