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혜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까지는 10분의 6이라는 것을 꼭 여성을 더 많이 위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동안 뒤쳐져 있던 여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취지로 입법활동을 해 왔는데 지금 국회에서 입법추진 중에 있는 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여성이나 남성 어느 쪽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법인데 거기에 지금 이렇게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10분의 6 이상이라는 말 때문에 50%를 말씀하시는데 10분의 6 이상을 넘는다는 것은 10분의 6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면 나머지 40%가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60%의 초과하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봐주신다면 60 대 40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8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특성상 어떤 부분에는 여성이 아주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남성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균형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집어넣게 되었고요.
또 여성의 사회참여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의 다름에 의해서 시정이 어떤 특정한 성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로건설을 함에 있어서도 남성들만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하나도 여성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건설파트에도 여성이 들어가야 이런 것들이 여성의 눈으로 시정이 될 것이고 또 출산이나 육아정책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것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남성의 시각으로 또 봐야 정책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을 아주 강제성이라고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최초에 제가 초안을 잡을 때는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강제성을 띄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순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반영하였는데 사실 예전에 경험으로 볼 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뭐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하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제성을 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야 한다.”는 것은 벌칙이나 이런 규정이 없는 한, 몇 년의 징역에 처한다거나 얼마의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이 없는 한 이것은 선언적인 법이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가능하면 80% 이상 7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비를 균형을 잡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