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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231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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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4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9일 본회의에 회부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안과 2015년 4월 6일 박용근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본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76호『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정안 “제3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회 구성 인원 및 구성기준을 개정하고 위원임기 및 위원의 해촉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2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대상에 전년도 대비 10% 초과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33조, 제90조”에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범위를 완화하고 대부료 등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신설하였습니다. “제36조”에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를 연 4%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1877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 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 중 건설기술자의 자격근거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전부개정되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법명이 바뀌어 시행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명칭변경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했을 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건설관리법을 진흥법으로 바꾸었을 때의 어떤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건설기술법이 진흥법으로 바뀐 것은 법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 규정을 법으로 바뀐 것이고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바뀐 것은 경리관은 단순 재무 금전출납을 주 업무로 그런 업무에서 재무 좀 더 의무와 책임을 넓힌 범위로 재무관으로 국가지방재정법에서 바뀌었고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무회계 준칙을 바꿈에 따라서 일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명칭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가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 붙여쓰기와 띄어쓰기 다음에 참여감독 대상을 공사를 띄워 쓰기와 붙여쓰기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라왔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을 지금 개정하는 서울특별시 띄워쓰기 은평구청장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를 붙여쓰기에서 띄워쓰기를 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과 서울특별시하고 띄우고 은평구청장은 사실은 서울특별시 띄우고 은평구청장으로 해야 됩니다. 띄어쓰기 법령에 맞추어서 하지만 예전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을 하나의 고유 단어로 보고서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일일이 풀어쓰고 띄어쓰기 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겠군요. 밑에 항목도 마찬가지입니까?
승복

나승복재무과장

지금 예전에는 모든 법명을 붙여썼습니다. 그런데 국어법령에 맞게 관, 항, 목을 전부 붙었는데 지금은 목을 띄우고 관, 항띄우고 구체적으로 법령에 맞추어서 띄어쓰기 한겁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회계관직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다른 은평구 조례에서 경리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문이 있어 조례간에 명칭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에 있는 경리관의 명칭을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각 조례간의 명칭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노만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노만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187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이유는 첫째 지방세기본법 제72조(교부금전의 예탁) 조항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18조의 조문명칭 변경과 조문내용 중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둘째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조항의 항목을 삭제하거나 조문번호 변경 및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 개정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으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 하며 끝으로 조례의 원할한 이해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주요내용 두 번째 나번에 보면 법제원칙에 맞게 제2조제2항의 삭제, 제15조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했는데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15조1항에 단서조항도 삭제 했어요? 미납 구세?
미납구세를 법64조에 따른 미납구세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까지 볼 수 있는 것을 그 사항을 삭제하고 그 임차인만 볼 수 있게?
그러면 전부 삭제가 아니라 일부 삭제네요? 그렇지요?
단서조항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9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감면율 축소에 따라 관련 감면조례 조문을 개정하여 안 제2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감면율을 향후 점진적으로 줄이는 개정사항으로 2016년까지 100분의 75, 2018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의 적용시한 종료에 따라 안 제9조의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셋째,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며 끝으로 안 제13조의2 자동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중 세액공제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하되 시세에서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구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의안번호 1880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2장 시장의 특성별 구분과 개설 관리 운영 등 기준에서는 시장의 구역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에서는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과 범위,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변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관리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서는 상인회 설립,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과 상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령에 따라 우리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육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홍석중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여기에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1조에 보면 임시시장을 구청장은 직접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구요. 13조에 보면 시설 및 유지관리, 화재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14조 2항에 보면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한 날로부터 10일이내 영업을 하지 않거나 30일이상 계속 휴무할 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건물에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노상에도 가능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은 노상을 얘기하지 않고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임시 시장이니까 임시 시장이라는 용어가 건물에 임시시장을 열수가 있고 빈공터도 있고...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빈 공터에도 가능합니다. 천막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신청하게 되면 요건에 맞았을 경우에 구청장이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임시시장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명목으로 가능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노상에 즉 말해서 천막에도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현재의 노상에서 혹시 임시시장이 개설되어서 영업한 곳이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없습니까? 지금까지 이게 신청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문의가 들어 온 것이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지금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법령에 개정을 하는데 이게 임시시장이라는 것이 임시시장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천막에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상인들이 와서 오히려 지역 토착 상권을 교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이 사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표준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 법에 용어 정의를 보면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건축물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 임시시장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에 구청장의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면적에 충족되면 구청장은 우리 은평구민이 아니고 타지든 어디든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법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위법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특별법 14조를 보면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조건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혹시 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그 기간 동안 시장이 없으면 그 기간 동안 허가를 맡아서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지역축제를 한다 이럴 경우에 임시시장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지역민들을 위한 것이지 외지인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시시장이 요건이 아까 1,000㎡라고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300평...

고영호위원

현재 아파트단지내에 주일마다 매주 무슨 요일 정해서 상권을 형성해서 많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것도 임시시장에 속하는 건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시시장으로 보지 않고요. 아파트 자체내에서 동대표라든가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파트단지 대표들에 의해서 그런 시장을 형성한다든지 많이 하잖아요. 뉴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시장이 형성되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민원들도 많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도 일단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여기에 안 나타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임시시장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아파트라든가 보면 1,000㎡ 유휴공간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시적으로 시장을 상설해서 신청한 경우가 저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1,000㎡ 임시시장의 요건이 1,000㎡ 이상의 토지나 건물일 경우에 요건을 갖추어서 저희한테 신청했을 경우 저희가 임시시장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파트단지내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원래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어쨌든 불법 아닌가? 왜냐 하면 영업허가도 없이 장사한다는 것는 불법이잖아요, 어쨌든. 아무리 단지대표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도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면 불법이잖아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상거래법에 보면 신고사항이나 허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그만한 규모이하의 마트라는 것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세무소에 등록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디 우리가 지도관리하는 그런 어떤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다 불법이다 그렇게 논하기는 딱히...

고영호위원

만약에 단지에 주민들이 시끄럽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사안에 따라서 만약에 너무 시끄럽다고 그러면 맑은도시과에서 소음공해 그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하면서 물건이 상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위생과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재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고영호위원

그 사안 사안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네.

고영호위원

어쨌든 아파트단지내에서 시장이 형성되서 물건을 상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은 아니라 판단이 되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딱히 불법행위이라고 저희 부서에서 단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차제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그게 우후죽순으로 아파트단지마다 단지대표들의 이권, 부녀회의 이권을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구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이 법을 제정하는 중소기업진흥청에서 법을 제정해서 서울시에 위임해서 서울시표준안입니다. 우리구만 아파트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서 개정이라는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영호위원

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67조3항을 보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역촌중앙시장을 하나 질의하고 싶습니다. 역촌중앙시장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다른 시장에는 많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역촌중앙시장만큼은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해서 하나도 지원을 못받았어요. 지금도 돌아다니다보면 쥐새끼들이 뛰어다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충호대표이사님을 만나뵙더니 지원은커녕 작년에 세금이 천몇백원만원이 더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고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구에 노점상들이 많아서 그걸 치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도 안치워줬는데 우리 역촌중앙시장은 특별법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얘기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현장에 가서 상인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재건축을 목적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분야 그쪽하고 연결해서 2번인가 미팅을 한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슨 비용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은 상인회를 많이 구성을 하기를 많이 독려하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는 상인회 전체 의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인회 전체 의사가 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사업신청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해준 시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타 인근에 점포에 물건 적치하는 부분들은 도시경관과에 그 사안을 이첩해서 거기서 2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빨리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원도 가능하겠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셨듯이 상인회 전체 동의안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뒤에 전통시장내역서가 나와있어요. 현황인데요. 14개중에 지금 여기에 등록구분인가 하여튼 내용에 보면 인정이라고 있고 밑에 그냥 상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이라고 하는 이 세가지 용어 중에 이것은 뭐가 달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유홍산업발전법 구시장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10개가 있습니다. 보통 60년대 70년대 등록된 시장이 등록시장이구요. 구 시장법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 등록시장입니다. 10개가 다음에 3개의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해 주는 인정시장입니다. 최근에 해 준 것...

조수학위원

그냥 인정만 해 주었고 시장 쪽에서는 등록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용어자체가 어떤 법을 적용해가지고 이게 등록하고 인정을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그대로 지정되는데 거기는 지정되면 구청에 등록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상점가는 유통법에 의해서 조합을 결성하거나 전통시장 및 특별법에 의해서 상인회가 구성된 단체로서 요건을 갖추어서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장이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임시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런 분들은 몇 달 두 달 정도 하다가 보따리 싸서 가고 이런 동네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이상한 이름으로 명칭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하면서도 등록을 하는 것인지 안하고 하다가 가버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옷을 안에서 판다던가 과일을 판다던가 큰길에 내놓고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임시시장으로써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규모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경관과에서 가로정비 그런 차원에서 지원단속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 분들은 세금을 안내도 그런 등록을 안해도 장사를 할 수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도시경관과에서 그런 분들은 거기 법에 의해가지고 제지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을 배포된 것을 보면 사실 내용을 보고 몇 쪽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검토보고에서는 전통시장 현황 같은 것을 찾으려면 뒤져볼 수가 없습니다. 왜 페이지가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페이지를 안하고 철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저촉이 안된다더가 편리성을 보아서 장수가 많은 것을 페이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조수학위원님하고 반복적이 될 수 있지만 은평구 전통시장 현황에 보면 14개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4개 있잖아요. 대림시장. 연서시장 등등 배송센터가 있는 곳이 그러면 지금 조수학위원님 말씀하신 등록된 곳하고 인정하는 곳하고 상점가 중에서 제일 많은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합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딱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상인회 자체 의지를 높이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에 경우에 저희가 시나 중기청에 그쪽에 진달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14개 전통시장 중에서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폭도 작고 크고 한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시나 중기청이나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여기에서 시장활성화나 그런 측면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저희가 상인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상인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서울시나 국가 부서에다가 저희가 진달해서 거기에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의지력이나 사후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예산이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사업을 신청하면 신청한 금액의 전액입니까? 아니면 매칭으로 해 주십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보통 사업 시행은 자율적인 시장 참여율을 높이 보기 때문에 보통 사업비에 10%를 상인회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4곳을 도와주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구청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조건은 딱히 없습니다. 처음에 배송센터 설립해 주는 것이 서울시에서 자동차라던가 오토바이 이런 부분을 수요 파악해서 신청했던 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구에서는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구요. 나머지 인력 채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상인회에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상인회에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상인회에서 조절이 가능한가요?
창성

강창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문근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에 과태료에 관한 조문이 규정되어 있다하나 주민을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의무와 이에 따른 의무이행 수단을 명시하는 것이 조례의 형식에 맞고 조례를 접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의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문근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근식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문근식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근식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재정경제국장

의안번호 제188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서는 1. 은평구 소속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은평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 제외 근로자로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에 대한 사항으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일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공공계약 체결을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생활임금”은 기존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명노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생활임금조례안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이라고 있는데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최저임금중에 얼마까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최저임금을 놓고 저희구 예산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최저임금에 의한 월급 주40시간을 따졌을 때 116만 6,220원이 나옵니다. 생활임금을 정할 때 116만 6,220원이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10% 더 올려줄 것인지 15%를 더 올려서 생활임금으로 정할 것인지 그것이 정해지게 되면 생활임금이 되게 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세월이 흐를수록 보면 인플레도 되고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많이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중에서도 우리가 생활임금조례를 만들면서 최대한 최저임금을 높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16만 6,220원 그게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을 때 금액인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병호위원

거기서 10%나 15% 올려줄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는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 사람들은 주40시간이니까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공무원의 하루 시간이 8시간이 맞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병호위원

8시간을 지키면서 월 116만 6,220원 이것 갖고 3인 가족이 살 수 있을 까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생활임금이라는 얘기가 서울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지금 5,580원이면 알바생이 시간당 얼마예요? 5,400 얼마 이거랑 거의 같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5,580원입니다.

정병호위원

똑같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이걸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그러면 은평구 직속에서는 1,679원은 뭐고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1,426원은 어떻게 비교대비가 된 거예요? 생활임금조례안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적용대상에 평균임금이 1,537원이잖아요? 그런데 은평구 직속에는 1,679원 이게 1시간에 요금이 아닌가요? 은평구 직속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은평구 직속에 있는 직원들의 평균임금입니다. 167만 9,000원...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계산한 것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나눈 것이지요. 평균임금이 구청직원들은 167만 9,000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최저 임금보다는 많이 받고 있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은...

정병호위원

그러면 시급이 6,000원 7,000 얼마 정도...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시급으로 따지면 1만원 가까이 올라갑니다. 9,000원 정도 됩니다.

정병호위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수당도 있고 다른 것도 붙지요. 그러면 보통 200만원이 넘어갈 수 있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정병호위원

거기에 그러면 세금을 공제하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세액공제전입니다.

정병호위원

공제전 여기에서 수당이나 월정 다 붙은 다음에 거기에서 세금을 빼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10%나 15% 올려준다는 그런 안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15%를 올리는 것은 공무원 167만 9,000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구요. 최저임금 116만 6,220원에 10%를 올렸을 때 예를 들었을 때 130만원됐다 그러면 130만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130만원미만되는 사람은 130만원까지 올려주겠다는 것이지요. 생활임금으로...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생활임금이 그러면 10 내지 15% 인상하는 건에 대해서는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고영호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해 예를 들어서 558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9월 12일 지금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10일전까지 예상되는 것은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얼마를 인상할 것인지 물가 올라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보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생활임금에 적용대상을 보면 은평구 소속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은평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은평구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은평구 직속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 외에도 위탁 주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많습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10 내지 15% 결정되면 위탁받은 업체들도 권고사항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10%를 예를 들어서 결정됐다하면 그러면 모든 위탁업체들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사무위탁 업체하고 공사용역 업체는 권고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거기는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직접 하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원들은 강제사항이고 그리고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잖아요. 그분들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구청 직원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만 강제 사항이고 다른 위탁업체나 용역업체는 권고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께서 164명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에도 얼마 전에도 60 몇 명을 뽑았는데 164명이 아니라 예산은 기획예산과하고 상의된 겁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상의된 것이구요. 지금 인원이 이제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균 임금을 지금 116만원에서 121%를 적용해서 140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올려준다면 우리 구에는 4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44명이 있습니다. 예산은 2,100만원 정도 1년에 조사됐습니다. 121% 적용했을 때 그리고 128%를 적용했을 때에는 저희 구 직원은 4명이 늘어나서 34명 시설관리공단은 63명해서 총 97명 그래서 128%를 최저임금에 128%를 적용하면 금액은 150만원이 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1억 2,000정도 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구청에 채용된 근로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출연기관이나 위탁받은 위임 기관들은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구청장 휘하에 있는 기관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0%를 인상을 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면 이런 식으로 해 주어라 그러면 그분들이 안할 수가 없어요. 차제에 거의 따라 올 것아닙니까? 근로자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복지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부분들도 전부 구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업체들한테 전부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 기관이나 위임받은 위탁 업체들이 인건비가 자꾸 상승되니까 그만큼 구청에 위탁 비용을 인상해달라고 요청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기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에서 부담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엄청나게 많아요. 평생교육원부터 구립 복지관 무진장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예산이 엄청난데 우리 직원만 했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별거 아닙니다. 2,000 얼마밖에 안 되지만 그 외에 사무기관 출연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느냐 것이지요. 그분들이 10% 생활임금을 인상을 해라 해서 심의위원회 결정되면 안따를 수가 없습니다. 100% 따라야합니다. 왜냐 차후에 위탁을 받아야 되거든 구청장 말을 안들으면 다음에 위탁받을지 안받을지 모르는데 내가 위탁받은 곳이 만약에 기관에 장이면 권고사항이 내려왔어 내려오면 하겠습니다.해가지고 임금을 올려 당연히 올려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위탁기관에 비용부담이 결국은 쪼들리기 시작해서 구청에 요구해 이렇게 이렇게 돈이 모자라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았느냐는 겁니다.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텐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아마 위탁기관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나 저희 구는 예산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위탁 업체같은 경우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직접 임금을 저희하고 똑같이 바로 올리게 되면 그 임금이 돌아서 저희한테 임금이 돌아올 소지가 있다 그래서 위탁업체같은 경우는 조금 점차적으로 저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여기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용하는 아마 기술의 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구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생활임금이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되면 전부 구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국비, 국시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구의 예산 그렇지 않아도 예산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매년 상승곡선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1~2년차는 상관이 없다손치더라도 2~3, 년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우리구에 부담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생활임금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지 그냥 당장 2,000 몇 백만원이다, 이것은 1,000~2,000을 생각해서 할 게 아니다 이거지. 그 권고사항에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은평구 관내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이것을 생활임금을 적용해주되 그외에 출현기관이이라든지 위탁외임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5년차는 5년차까지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안된다든지 권고사항을 꼭 지킬 필요이 없다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알려주셔야지 그분들이 굉장히 을이잖아요. 은평구에서 생각하면. 여기는 슈퍼갑이고 은평구가 위임기간은 슈퍼을이란 말이에요. 아주 미약한 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말을 안들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직접 생산성을 높여서 장사하는 분들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해주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우리 조례안에도 4가지 분야중에 소속근로자하고 출현기관은 일단 강제를 해놨고요. 위탁기관하고 용역업체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권고, 노력해야 한다 라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조례에다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기보다 위탁업체 중에도 여건이 좋은 데는 1~2년 하루라도 빨리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으니까 2군데는 권고사항으로 놓고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충분히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위탁기관은 저희가 권고를 강하게 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는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데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자리창출과라든지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데에가 얘기를 잘해서 사회복지과가 위탁받은 데가 많잖아요?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활임금조례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서 이것은 강제성은 없다, 단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청에서 강제로 생활임금을 위원회에서 결정했다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맡아 해달라.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 각 위탁업체에 통보할 때 그때 이해가 가게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가게끔 해줘야지 그분들이 무조건 우리가 공문만 탁 보내버리고 나면 위임기간은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분들이 자꾸 부담이 느껴지면 결국은 우리한테 부메랑이 돼서 위탁기관은 결국 그분들이 출현해서 근로자들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구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셔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수고 하십니다. 조수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1조목적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란 표현이 자칫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그 이하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 가 있으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으로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수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수학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수학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은 수정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조례안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박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박용근위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용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2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선진국 대열을 향해 비교적 순조롭게 경제발전을 이루어 가다가 세계화와 국제외환 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 등으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민간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대안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란, 시장영역과 공공영역이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빈곤, 복지, 교육, 민주적 경영윤리 등을 이익추구보다는 협업과 인본가치를 기반으로 풀어보려는 경제원리로써, 대표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여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지원근거와 법적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상위법규와 서울시 관련 조례를 인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뜻을 구체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활성화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네트워킹의 구심점이 되도록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허브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한 취지를 잘 살펴주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