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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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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명시이월사업 추가로 수정예산안이 12월 6일자로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안은 2010년도 이전 국·시비보조금 사용 반납액 25억3,200만원과 금년도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5개 사업 40억2,400만원으로 총 규모는 65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행정재정국 재무과, 민원여권과, 지식문화국 지역경제과, 주민생활국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이상 7개 부서입니다. 금회 추경안 심사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지식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 반납액과 금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보조금 사용 반납액은 24개 부서 129개 사업 25억3,223만4,000원이며,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일반회계 3개 사업 21억9,089만원을 지난 11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추경안을 제출한 후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일반회계 2개 사업 18억3,342만9,000원이 추가되어 총 5개 사업 40억2,431만9,000원으로 12월 6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마다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011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2012년도에 집행하고자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나 이후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1년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당초예산은 3,234억7,300만원이었으며, 당초 예산이 성립된 후 총 17회의 간주처 리 예산 143억5,130만원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반환금 25억3,223만원을 합한 총예산 규모는 3,403억5,65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1,374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1,848만원을 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25억3,223만원과 세출예산 전액이 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가 어려운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총 5개 사업에 명시이월비 총액은 기정예산 40억8,189만원 중 40억2,431만원이 되겠으며, 각 부서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민원여권과의 제11차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기록물전산화사업 위탁계약업체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선급액환수금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신사시장의 고객편의센터 설치 적정부지 매입지연에 따른 시설비 19억8,329만원이 이월되었고, 가정복지과의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지원금 4,500만원은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복은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절차이행으로 인한 시설공사 발주시기 미도래로 인해 총사업비 18억원 중 설계발주 부족분 1,157만1,000원을 제외하고 시설공사비 17억6,000만원과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842만9,000원 등 총 17억8,842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비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발주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1억7,36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수정없이 원안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호

은희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여권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이성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김원개위원장

지금 추경안

박동석위원

추경안인데 책자에 나온 부서별로 순서대로 한다든지 이거 페이지수 부서 찾다가 통과되고 통과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김원개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추경에 대해서 일일이 책자를 펼치면서 하기를 바라십니까?

박동석위원

아니, 직제순으로 한다든지 책자에 의해서 부서별로 순서대로 한다든지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김원개위원장

여기 추경안에 대해서는 부서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펴 보시고 질의해야 하는데 제가 좀 빨리 진행했으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목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1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발주 가능 여부가 결정이 아직 안 됐죠?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거 소송 중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소송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2심까지는 패했고요, 3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상고했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최종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경에 최종판결이 나면 판결 결과에 따라 투명하게 공공관리제도라든가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내년 3월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내년 3월쯤 최종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최종판결이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재정비 설계용역이 원래 작년에, 본예산을 질문 안 해서 모르겠는데, 3억원 예산편성이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4억3,400만원입니다. 시비가 60%고, 구비가 40%기 때문에. 시비는 가감으로 처리됐고요

박동석위원

가감처리했어요?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예, 시비는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시비의 지원들은

박동석위원

7,300만원을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거죠?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금년에 또 가능성이 있어요?
희목

손희목도시계획과장

내년도 3월경에 최종판결이 나면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현재 몸이 안 좋으셔서 발언석에 나오지 못하시고 교통행정과 팀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5쪽입니다. 5쪽 하단과 7쪽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빨리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할 차례이나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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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