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 및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홍일 의원, 이상민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일 제3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상정 의원, 부위원장에 민경매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월 22일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에 이기우 의원, 동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상정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7월 23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상정 의원, 부위원장에 민홍일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8일 박상정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쌀값 20만 원 약속이행 촉구 건의안, 7월 22일 민경매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한우값 폭락 생산비 보전 대책마련 및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7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심사·회부된 총 7건의 안건 중 3건은 원안의결, 4건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순 의원 입장

이성옥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제9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홍일 의원, 이상미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사임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이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77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명칭 관련하여 현행 총무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농수산경제위원회’로 변경하고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농촌개발사업추진단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정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3880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직위를 변경된 위원회의 명칭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5. 해남군 지속가능발절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74호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알리고 역사적 사건·사고로 희생된 해남군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7호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 의견수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8호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실 있는 주민총회 준비 등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 의무교육 이수방법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임원 및 위원의 임기, 적용대상 등을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9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위원 임기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70호 2024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지역혁신 라이즈(RISE) 공모사업의 선정에 대비하여 추진하는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해남군교육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주민자치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찬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3873호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른 이격거리 완화 권고안을 일부 반영하여 지역 내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집적화단지 지정 여건을 마련으로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입주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나 현행 개정안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의 예외조항인 제4항제3호나목의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일 것이란 규정된 사항과 신설된 같은 항 제6호가 불일치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수정하였고 본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5일 주민청구조례안으로 개정된 내용은 현재의 해남군에서 규칙 규정을 마련 중에 있고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거리완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채권형 주민참여 등의 추가의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나 군민에게 사전에 입법예고의 필요성이 있어 미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정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71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물 및 부지 매입 안 등 취득계획 2건, 폐교 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 계획 변경안 등 관리계획 변경 3건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땅끝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부지 매입 변경의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쌀값 20만 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경매·민찬혁·민홍일·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11항 쌀값 20만 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878호인 쌀값 20만 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쌀값 20만 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24년 7월 기준 80㎏ 한 가마당 18만3960원으로 정부의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 약속은 이미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농가 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농가 소득은 5083만 원으로 2022년보다 10.1% 증가했고 농업소득도 17.5% 증가했지만 농업소득 비중은 21.9%에 불과합니다. 쌀값 하락은 농업인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며 쌀 농사가 흔들리면 식량안보와 국가안보 또한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고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국 최대 농군인 우리 해남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하나. 농자재값 상승분에 대한 가격인상 차액분을 지원하는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보호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쌀값 20만 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박상정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우값 폭락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이성옥·김영환·김석순·민찬혁·민홍일·박상정·서해근·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의사일정 제12항 한우값 폭락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원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축산농민 여러분! 이성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해남읍·마산면·산이면 지역구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한우값 폭락에 따른 생산비 보전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한우 수급정책 실패, 수입 소고기 저가 공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우가격 폭락으로 소 한 마리 출하할 때마다 농가 빚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산 소고기 관세 철폐가 2026년 예정돼 있어 한우사육 농민들은 줄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한우값 폭락에 따른 생산비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무산되었던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을 서둘러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존하고 한우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와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한우가격 폭락으로 인한 생산비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우가격 안정을 위해 암소 한우 격리, 사료값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긴급한 농가 경영지원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수입 소고기 물량을 제한하고 한우 소비 증대를 위한 한우 유통 구조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 축산의 중심인 한우산업이 어떠한 대내외적 상황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한우산업 기본법」을 조속히 재발의 제정하라.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우값 폭락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및 「한우산업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민경매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