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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31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15-04-20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4월 8일 은평구청장 제출 및 의원 발의 되어 동년 4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규정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성별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시 기존 자격요건에 추가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성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 및 퇴직자 취업승인 등을 심사하여 공직자들이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로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덕망있는 분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등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준거해서 성별을 고려하여 했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을까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서 위원회 구성시 특별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성별을 고려하여 이것이 근거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성별을 고려한다는 뜻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좀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적용 대상이 세분이라서 한분일 때 33.33%가 되기 때문에 40% 이상을 반드시 적용할려면 두분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참작하고 고려하는 정도 수준에서 조문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하면 물론 현재 상황이나 현실을 고려해 보면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성위원이 40%는 되어야 된다는 건대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것을 분명히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적법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다섯분이나 열분 있을 때는 40%에 근접하게 %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대상인원이 세분이기 때문에 한분이 33.3%거든요. 40%에 못미치기 때문에 두분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항상 이 위원회는 여성 두분에 남성 한분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권순선위원

꼭 그것은 아니죠. 특정성별이 6을 초과하지 않는 거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렇죠. 그것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물론 상관이 없고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는 그대로 살리고 그렇게 하면 성별을 고려하여 이제 이것이 그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수준에서는 3명일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3명일 경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하시겠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회의 안건상정을 위해서 1분만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용근위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용근위원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비롯된 12분 위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1888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다양한 수요에 걸맞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반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회적경제활성화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8조3의1항은 사회적 경제활성화 기금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항은 기금의 조성입니다. 은평구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부터의 출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보조금, 차임금, 예수금, 융자상환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4항 기금의 용도는 사회적 경제적 기업에 대한 융자금,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금,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어쨌든 지역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해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지금 보면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냈을 때 사회적 기업이라면 서울형이 있고 은평구가 있고 이렇게 해서 19개 인증기업이 있고, 마을기업 협동조합해서 총 96개가 있는데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 사회적 경제활성화, 사회적 기업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이 안에 마을기업나 협동조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여부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기금을 각 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부터의 출연금 과연 어느정도나 서로 협의가 된 내용인지 대략 1억이다 아니면 2억이다 이런 된 내용인지하고 두 번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일반회계에서 일정부분 출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과연 어느정도나 가능한지 나머지 기금으로 생기는 수익금이나 보조금 차익금을 기타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니까 1, 2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내용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에 제목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적경제 기업 안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지금 재무건설위원회에도 사회적 기업 은평구 사회적기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거기 안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 의의에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확장해서 저희가 제정하는 이유는 서울시도 확장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하고 있고 또한 4월에 국회에서 처리예정인 사회적 경제기본법에도 똑같은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와 똑같이 사회적경제안에는 포함을 시켰고 두 번째는 기금 규모는 저희가 4년동안에 1년에 3억 5,000정도를 민간에서 모집을 하고 그것에 따른 1대 1로 3억 5,000을 모집하면 3억 5,000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7억정도 그래서 4년에 28억에서 30억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모집하는 3억 5,000은 지금 현재 아마 여러군데로 이렇게 보니까 3억5,000까지는 사회적 기업의 기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던지를 포함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8억내지 30억이 되면 가능한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초기에는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못 보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협의회에 포함이 다 된다라는 상위 재무건설에서 만든 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현재 1:1 구조라고 했단 말입니다. 3억 5,000, 3억 5,000 7억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경제협의회에서 2억 정도밖에 못했다 거꾸로 5억을 했다 했을 때도 1:1 구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 그 정도 선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논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은행에서 저희구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 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저희가 기금에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3억 2,500정도 되거든요. 3억 조금 넘는데 그 부분하고 사회적기업에서 모금하고 있는 기금, 기타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을 모으면 3억 5,000에서 4억은 큰 무리없이 모집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제 얘기는 우리은행 기금도 기금이지만 대략 1:1 보조로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3억 5,000 딱 맞춰서 하면 좋겠는데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2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을 때 과연 1:1 구조로 맞춰 나갈 것인지 아니면 보통 일반회계 규모로 따져서 대략 4년에 3억에 5,000씩이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억 정도를 4년에 걸쳐서 가는 것이고 사회적기업에서 14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을 때 1:1 비율로 맞출 것인지 우리는 우리대로 14억 정도 출연하고 저쪽에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한다 대략 그런 선에서 정리가 된 것인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매년 1:1로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의 비율은 1:1 정도로 모집하는 것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한테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 왔다고 해서 2억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부족한 부분 그 다음해에 4억을 모집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에 1:1 정도의 비중으로 모금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기금이 보통 우리가 활용할 때 이자가 어떻게 되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금리가 내려와서 2% 미만일 겁니다.

성흠제위원

좋은 사업이고 좋은 조례 근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만 애초에 지금까지 질의를 드렸던 그 부분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청만 일반회계를 출연할 수도 있고 거꾸로 구청에서 재원이 안되어서 사회적기업에만 부담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쨌든 지역사회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애초에 조례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존경하는 성흠제위원님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자니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입니까? 아니면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죠.

채근배위원

머지 않아서 서울혁신파크에 서울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등이 들어올 예정이라 하는데 서울시에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원 제외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단 지원을 할 때는 활성화심사위원회 별도 위원님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심사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 제외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은평구 자체내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은평구사회적경제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본위원도 크게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서울시에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도 은평구 기금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은평구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정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금이 많아서 서울시사회적경제기업도 은평구 기금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다시 또 지금조성에 관한 여쭤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은평구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왜냐 하면 은평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위원님이 우려하는데로 주소만 옮겨놓고 기금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왔다면 저희가 융자라든지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줄 때 예를들어 융자를 할 때도 사회공헌이라든지 활동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심사 기준에 넣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우려는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은평구에 있는 기업만 하고 은평구가 아닌 서울시사회적기업도 저희구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포에서 저희구로 이사와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구에 공헌을 많이 하고 우리구에 사회적기업 기여를 한다면 심사해서 일부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금조성 할 때 재원측면에서 서울시부터로도 출연금을 받아야죠. 은평구에 예산이 넉넉해서 서울시에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까지도 은평구 기금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금은 말씀인즉 자료에 현재 96개가 있는데 이것이 100개를 넘어서 200개, 300개가 될지도 모르는데 막연히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한다면 우리가 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이냐,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냐 라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서울시 사회적기업을 제외한다 했을 때는, 배타적인 조항을 넣었을 때 는 그렇게 대상이 되거든요. 공식적인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 심의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는 충분히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채근배위원

배타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안이유에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은평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제안하자는 거죠. 명시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은 서울시 관련된 모든 기업들을 같이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지 마시고 은평구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을 지으시되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으로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옳치 않겠나 싶은 거예요. 서울시까지 포함된다면 재원에도 서울시로부터 출연을 받아야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 출연문제가 사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이 조성되는 과정에 서울시에도 아직은 여러 구가 기금을 실제 기금조례는 만들고 있지만, 기금이 조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구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서울시에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도 기금의 협조를 받아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기금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1,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기업이 1, 우리가 1, 시에서 1,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 1까지를 우리가 받는 것을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확대하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딱 못을 박아놓는 것은 그런 것을 스스로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겨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아까 재원조성 차원에서 우리은행에서 들어 오는 자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자금이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우리 은행에서 은평구로 아마 금고를 이용하면서 나오는 소득의 일부분을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아마 매년 얼마씩을 구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매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인즉 그 금액이 3억 2,000정도.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한 3억, 연도마다 조금씩은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이 구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면 투자를 받으려고.

채근배위원

그 간에 들어온 돈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올해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고요. 우리가 구 금고로 지정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우리은행하고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옵션을 건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게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지원을 하도록 이면 합의를 한 것이지요.

채근배위원

그 금액은 은평구 예산전체 총액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이것은 예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관련없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들어오는 것이에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우리은행에서 은평구를 위해서.

채근배위원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이 현실적으로 기금조성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지금 역시나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지라 추진에 있는 기금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기금조성한다? 그것도 3억 5,000 일반회계에서 3억 5,000기금조성할 정도의 지금 재정상황이 됩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재정 상황이 물론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 경제분야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예산으로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으로만 1억이 되었던, 2억이 되었던 100%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기금을 설치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자본하고 민간 자본이 더해지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이 자금을 모아서 지원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해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현재 기금액조차도 감액을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금을 더군다나 작은 금액이 아닌 3억5,000을 매년 해나간다는 전제하에서 아까 4년간 28억 30억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 전체 예산도 3억이 안되는데 1년 운영비가 3억이 안 되는데, 사업비가 3억이 안 되는데,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3억 5,000을 우리가 배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억 5,000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거기에 예산이 맞으면 3억 5,000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산형편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넉넉지 않으니까 3억 5,000에서 우리는 1대 1로 가려고 하지만 1대 1로 예산을 출연을 할 수 없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억 5,000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3억5,000을 다 출연을 한 것이 아니라 2억만 출연할 수 있거든요. 민간을 그러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유도리있게 융통성 있게 출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다음 질문 드릴께요. 지금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 기업만 일부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 기금가지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인데 아마 중복지원 내지 혹은 과다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 같은 경우가 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중복지원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줄이고 기금쪽 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라면 사회적 기업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금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에 대해서 본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첫 째 질문이었던 은평구에 소재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냐 아니면 은평구 사회적 경제기업이냐 라는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사실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재정적 여건이 허락하겠느냐 라는 부분에서 역시나 답변이 설득력이 없었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기금으로써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은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은평구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사회적 기업하고 은평구 사회적 경제기업하고 은평구에 소재하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은평구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저희가 지정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왜 지정을 하느냐 하면 지정목적이 고용노동부에 인증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로 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예비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로 가기 전에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사회적기업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 예비적 사회기업이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이 되면 원래 은평구에 지정된 사회적기업은 최종목표가 고용노동부로 가는 정부의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준비단계에 있는 것인데 굳이 준비단계에 있는 기업만 지원을 한다면 실제 고용노동부로가는 도중에 있는 서울시 사업적 기업이나 이런 데에는 지원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은평구에 와서 거주를 하면 저희구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이나 행정을 피는데 동의를 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면 역시 심사라던지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은평구 사회적기업이라고 너무 틀을 잡는다면 큰 틀에서 아주 조그만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숫자도 몇개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활성화라는 사회적 경제활성화라는 취지하고도 약간 안맞기 때문에 은평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 생각은 은평구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을 조성해서 은평구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은평구에 지금입주예정이 될 서울시 사회적 기업 마을협동조합까지 은평구 기금가지고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데 재원으로써의 역할도 필요하겠다,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현실가능한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겠다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기금도 저희가 아직 여기에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명시가 안됐는데 위원님이 여쭤봐서 그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고 한 것인데 그것은 예산 상태를 봐가면서 약간 가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못을 박아서 4년에 28억, 30억이 아니라 예산이 여의치 않다면 20억이 될 수도 있고 예산이 여유가 되고 투자가 된다면 50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딱 못박힌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나 이런데 박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기왕이면 많이 모집이 되어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융자도 되고 사업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께요. 발의하게 된 내용이 황일람 과장하고 저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기금조례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서울시 제15조에 보면 재정지원 및 기금설치 운영 관련조례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카피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황일람 과장하고 많은 얘기를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을 과연 어떻게 모집을 하고 어떻게 기금을 만들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외부 사회적기업 그런데서 출연을 받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기금조례안이 없으니까 발의가 안된 상태고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섣불리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건.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협조공문을 보내고 출연금을 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관청에서 기금을 모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게 봤고 또한가지 사회적기업에 은평구사회적기업만 되면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그 돈만 받아서 1년 후에 문닫는 심지어는 그런 회사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기금을 지원해서 그런데 지원을 하면 나중에 이자라도 회수금이 우리한테 들어 오지 않나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심의위원들 몇분이 앉아서 이것은 사회적기업 인준을 해 줘버리면 그 돈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으로 만들어서 아예 인준이 된데는 담보물을 보든가 근거를 봐서 그만큼 자기네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은 논의를 한 끝에 과에서도 기금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원하고 있고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안맞는 것 같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데 어떻게 보니까 기금조례에는 행복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도 하는데 위원님들이 잘좀 부탁드리고 예산이세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완벽한 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차근차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뒤에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일단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조금전에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과 관련한 조례나 기금에 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찬성하고 싶은데 일단 절차나 형식상에 있어서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을 할려면 분명한 근거조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조례는 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는 기금관련 조례다 보니까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렇다면 전문위원실에서 배경이 되는 사회적경제조례를 같이 저희에게 최소한 안내를 해 주시거나 이런 것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금관련조례가 왔길래 기금의 근거가 뭔지 한참 참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재무과에서 조례가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해서 따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이 자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경제 조례가 재무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권순선위원

아직 우리가 사회적기본법은 아직 통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서울시사회적기본법 안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서울시에 사회적기본법이 있었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네.

권순선위원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그것 말고.

권순선위원

언제 통과가 됐나요?

박용근위원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해서 2014년 10월 20일 개정조례가 통과가 된 겁니다.

권순선위원

사회적기업입니까? 사회적경제인가요?

박용근위원

사회적경제기본조례요.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함께 올려서 한다고 하시는 거죠.

박용근위원

참고로 올해 국회법에 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꾸 미루다 보니까 작년에 통과될 사항인데 미루다 보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시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25개구에서 조례를 4, 5군데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도 연장선상에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 보니까 구 관할구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 그러면 구 관할구역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채근배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평구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은평구내에 있는 그러면 그것은 분명한 것이네요. 은평구내에 있는 사업소라든지 사업의 범위까지 다 은평구내로 한정한 것인가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아까 금고재원과 관련해서 우리은행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세입예산에 우리은행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3억 3,000인가 3억 5,000이 세입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올해에는 세입으로 어디에다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세입으로 저도 들어온 것으로.

권순선위원

올해부터 구금고에 이제까지 협력사업비가 다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암암리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명시하라는 그런 취지에 예산안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아까 일반회계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는 협력사업비가 사회적 경제의 재원으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 부분에 거의 다를 그러면 사회적 경제기금으로.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마 구에서 출연한 금액하고 맞추어서 구에서 예산상 아마 2억밖에 출연이 어렵다면 2억만 아마 제가 사회적 경제기금 쪽으로 흡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부분.

권순선위원

출연하는 예산의 재원은 일반 회계로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까지 합해서. 그러면 지금 금고협력 사업비 그것에 어떤 세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조금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협력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재무과에서 받으면서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사항은 협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권순선위원

내부적으로? 협력사업비에서 필요한 만큼의 재원을 가져다 쓰겠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우리은행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사회적 경제나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좀 협력기금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군데로 이게 장학기금쪽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군데로 나가는데 그런 분야를 파악을 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쪽으로 한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선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게 사회적 경제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어떤 우리의 방향성과는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또 기금이라는 것이 대게 좀 함부로 쓰일 수 있는 이런 여지들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운영이나 이런 것을 잘해 주셨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재원이나 그런 나중에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같이 반드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사실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은 지금 문규주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그런 의미가 있고 사회적 경제기업은 범위가 더 넓어져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합니다.

문규주위원

1년의 사회적기업을 몇 개 정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기업은 저희 구에서는 한 3개 정도를 지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 서울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구에서 고용노동부 지정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1개 전후로 협동조합은 80개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자격하고 기준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취약계층 일자리라든지 사회공헌도, 예전에는 사회적 기업 지정을 할 때 앞으로 공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을 가지고 지정을 했던 요즘은 최근 6개월 내지 1년전에 사회 공헌을 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허락을 허가를 내주고서 기업활동 사항같은 것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예산지원 되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약계층 일자리가 변동될 때마다 저희가 직접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리고 지금 은평구내에 사회적기업이 17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고 협동조합이 17개소 총 37개소 기업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도표에 보면 전부 96개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형이 4개, 은평구가 6개, 인증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이 73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로 이게 네트워크나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되고 있습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회적경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으로 똑같이.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 경제 협의회안에 협동조합도 들어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1년에 3개 정도.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협동조합은 5인이상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수리제이기 때문에 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저는 이 사회적 기업이 경제기금 활성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기업들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선진국의 롤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신청받아서 때로는 모집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몇 년동안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은평구에서도 1대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을기업형의 사회적 기업들이 시작을 했지만 많이 지금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되었던 예산들이 회수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걱정되는 부분이 이 조례부분인데 조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발전되었다는 부분은 상당히 정착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어야만이 어떤 공공의 사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좀 나쁜 방향으로 흐리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만 따고 실제적인 기업경영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하다 어차피 기업은 수입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수익창출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공기업적인 기업경영을 통해서만이 수익창출이 되는 것인데 조금은 어떤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공동농장 운영하듯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자리 창출된 경제적 비용, 급여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도 사실은 경영오너가 죽기를 각오하고 경영에 온 힘을 다해도 요즘같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현재 맡고 있는 은평구사회적기업 오너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임원들이 자기 기업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급여를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피같은 혈세가 흘러나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금해서 열심히 하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적지만 그분들한테 다 지원해서 그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하고 동등한 경쟁은 물론이고 사회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게 한다면 저희들이 보증을 서서라도 그 기업을 살려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새로운 생각과 유연성 있는 것으로 계속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조례하고는 약간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한 경영관리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서 그분들의 잘못된 경영방향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먼저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년동안 발생될 기금이 28억에서 30억 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자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이자가 30억이 모집됐다고 보면 2% 잡으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성진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보면 운영 중인 기업이 19개소인데 19개소 기업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차등지급을 하실 것인지?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내면 활성화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심사위원회에서 발전가능성이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 판단이 되면 기금의 범위내에서 일부분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성진위원

심사 그것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규칙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연옥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연옥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연옥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1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80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대상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구정을 빛낸 숨은 공로자를 발굴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구의 가장 권위 있고 영예로운 상입니다. 1981년에 제정된 이래 2014년까지 34회 동안 모두 130명이 수상한 바 있으며 수상자의 성명은 공판에 새겨 구청사 은평홀에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현재 4개로 되어 있는 수상부분을 5개 부분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봉사자에게 수상의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엄정한 선발을 위해 은평대상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효행상, 봉사상, 기업인상, 특별상 4개로 구성된 시상부분에 사회전반의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아름다운 기부상을 추가로 신설하여 5개 부분으로 하고 수상자 선발을 위한 은평대상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각계의 숨은 봉사자의 발굴과 은평대상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이연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은평구 주민대상으로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 할 수 있는 은평대상을 시대와 여건에 발맞추어 변화를 주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주기간 2년에서 5년이상이라든가 심의회에 있어서 양성평등 비율을 명시한 점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2항에 보면 공동시상에서 특별상이라고 바꾸었어요. 특별상을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뭐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특별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소심향위원

계속 있어 왔으나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상이라고 이번 기회에 바꾼 것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특별상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 이번에 새로 바꾼 것은 기업인상을 경제인상으로 바꾸고, 아름다운 기부상을 추가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특별상을 공동 시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상을 공동시상할 수 있다는 것은 왜 특별상만 공동시상할 수 있다고 하셨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2개 부문까지 공동시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 늘 하다보니까 수상자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수상할 수 있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특별상 만큼만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다고 한정을 지은 것인데, 그러면 특별상이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 은평구를 위해서 은평구를 빛내거나 타 부분에 속하지 않는 그런 공적을 가진 분을 단체나 개인을 시상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특별상이라는 명칭자체가 자칫 애매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행이라든가 봉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분명한데 특별상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공정성에서의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애매모호한 상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비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든다면 특별상에 선행봉사라던가, 미풍양속이라던가, 문화체육이라던가 예를 들면 대상자를 성인만이 아닌 청소년중에서도 모범청소년이 있어서 확대를 한다던지 특별상에 맞는 어떤 취지에 맞아야지 취지도 분명하게 없는 상황에서 공동수상을 둘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청소년들도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해외에서 큰 상을 탔다든가 그러면 우리 은평구를 크게 빛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상으로 해서 앞에 4개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지 때문에 훨씬 폭이 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폭은 넓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상의 취지와 명분에 맞는 대상자가 분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용과 대상자가 있어야지 중복성이 없다 그런 말씀에 있어서 특별상에 대한 공정성시비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넣어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부상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구에 비해서 기부문화가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부문화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기부상의 대상을 보면 금전, 물품, 재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전, 물품, 재능, 이 기준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기부에는 금전적으로 물품으로 하나 금액으로 하나 또 재능 자기가 알고 있는 재능을.

소심향위원

내용은 아는데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어서 아름다운 기부상에 금전을 최고로 많이 낸 사람. 물품을 최고로 많이 낸 사람 이렇게 할 것인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단순히 금액만 크다고 해서 주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이 행한 행적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심향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제3조2항에 보면 봉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재능기부라는 것도 봉사입니다. 그렇죠? 재능기부도 봉사이고 3항에 보면 기업인상이 있습니다. 경제인상으로 폭넓게 했지만 주로 단체라고 한다면 기부나 물품,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하는 것이 중복이 되는데 이 경제인상과 봉사상과의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은평대상 심사에 보면 봉사부분은 보통 10명 이상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부분은 이 기부를 한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세분화되어서 폭넓게 시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소심향위원

그러면 아름다운 기부상은 재능봉사면에 재능이 있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봉사와 차별화시켜서 봉사상은 정말 순수하게 봉사한 내용이 굉장히 시간이 많아서 노력 봉사에 둔다는 것과 재능봉사는 본인의 재능을 기부를 한다던지 뭔가 명확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 주셔야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심사할 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중복성에 있어서 염려가 되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제5조1항에 보시면 상패 및 상금을 상패 또는 상장이라고 했어요. 사실 은평구 대상으로 올라오기까지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분은 상패를 드리고 어떤 분은 상장을 드리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전에 200만원 상당의 범위안에서 했는데 대부분 100만원 정도해서 상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상 금전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상패로 해서 100만원 상당의 상패를 제작을 해서 계속 그래왔습니다.

소심향위원

상패와 상장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상장은 무슨 여기서는 상패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그 외에 어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소심향위원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은평구민대상은 권위적이고 명예로운 수상자입니다. 여기까지 올라오기에는 정말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어느 분은 상패를 드리고, 어느 분은 상장을 주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상장이 아닌 메달을 드린다면 이해가 됩니다. 명예롭게 그런데 종이 한 장이라고 해서 의미가 물론 다르겠지만 너무 차별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그게 또 명확한 기준도 없이 많은 수도 아닌 소수의 수상자들을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실 그전에 상장일 때에는 상장에다가 100만원을 해서 상금을 드릴 때 상장을 드렸었는데 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상패로 이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상장부분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그대로 상패 또한 상장 이렇게 했는데 개정할 수 있으면 이것은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패 또는 메달도 아닌 상패 또는 상장을 드린다는 것은 좀 맞지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네 번째 제9조4항에 보면 구의원 2명을 구의 추천 구의원 2인 이내라고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의원 두 명과 구의 추천 구의원 2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이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기에 의해서 표현만 바꾼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구의원 2명도 추천받은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나가는 것은 아닌데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굳이 바꾼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을 보니까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한 명확한 심사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심사위에서 심사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지요? 내용에서? 이름만 바꾼 것은 아니실테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심의회나 심사위원회나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대부분 심의위원회로 대부분 우리 조례상에 다른 조례도 그렇게 표기되었기 때문에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단어만 바꾼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심의회라는 것이 많고 심사위원회도 있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심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어떤 통일감이 있어야지. 조례마다 어느 때는 심의위원회 어느때는 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셔서 어떤 통일감 있는 명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심사위원회 기준에 맞게 공정하고 명확한 심사내용과 심사대상도 명확하게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위적이고 명예로운 수상에 대상자도 명확하지 않고 어떤 내용에서 좀 빈약하면 지역사회 발전에 권위있는 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서 헌신하는 숨은 일꾼을 제대로 추천하고 발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 분이 수상자가 늘어나는 거죠. 기부상.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2개 부문을 공동수상 할 수 있다 그전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빼 버리고 특별상만 공동수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전하고 숫자는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읽어보는 내용에 따라서 한분이 추가되지 않나 싶은데, 왜냐 하면 특별상에서 두분이니까 한분이 늘어나지 않나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공동시상을 2개부문 초과할 수 없다니까 2개부문까지는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상을 공동수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한분이 즐어든거잖아요. 줄어들었는데 특별상을 새로 신설했으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성흠제위원

현원은 똑같다, 그리고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조3항 이것은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구의회 추천 타인이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의원 추천 구의원 2명이기 때문에 보는 내용에 따라서는 일반인들이 이 조례를 해석하면 구의원들 참 웃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본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본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 밑에 3항에 마지막 보면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이라 하면 여성들이 내용을 갖고 보면 남녀의 평등성을 강조하지만 여성의 권익이 여성들의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여성들의 참여율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해 놨는데 이 내용을 40%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00%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부분 역시도 40% 이상은 좋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정하는데 40% 이상 50%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만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면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40% 이상으로 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0% 해도 되고 70%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은 수정을 여기도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 위원회 전부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해라....

성흠제위원

한다 해 놨는데 이대로 법조항을 해석을 하면 50%, 70%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기본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물론 여성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이대로 해석을 하면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런 뜻이구나 이해가 가는데 법으로 따지면 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성흠제위원

40% 이상 50% 미만으로 한다 아니면 51%가 맞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이상 이하가 어떻게 되는지 최소한 40%는 보장해 주돼 50%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역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조항은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으로 한다면 100%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 여성참여율이 70%다 그러면 남성들이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에 어긋난다 그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양성평등기준법에 보면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적기 때문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제한두는 규정은 없고 40% 이상으로 해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도 나중에 여성위원이 더 많아서 10분이 다 하셔도 상관없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여성위원 40% 이상으로 하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수정하고 구의회 추천에서 구의회 추천 삭제하고 아까 소심향위원님 말씀하신 상패 또는 상장에서 또는 상장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완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어떤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만드는 조례는 정확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5조에 상패 또는 상장을, 상장을 빼고 메달로 하고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성흠제위원

그쪽으로 세가지 정도 하면 완성도가 높은 조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5조 표창방법 및 부상 등 해 놨는데 사실 부상을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및 부상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성흠제위원

나중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다시 부상을 넣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빼는 것으로....

성흠제위원

몇가지 정리하면 깔끔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이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여성위원에 관련한 그 부분을 구성하되 위원 중 특정성별이 성흠제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양성평등으로 가자는 것이지 지금 현실은 여성들이 환경이 열악하니까 여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40%로 낸 것은 적극적인 의사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양성평등의 원칙에 있어서는 어긋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성도 60%를 초과할 수 없고 여성이 다수일 경우도 여성이 6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양성평등의 기준을 맞추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성들이 소수다 보니까 적극적인 의사로 표시를 한거거든요. 위원회로서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은평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휠썬 더 그럴 가능성은 많으니까 그 점을 반영해 주신 것은 상당히 감사한 내용인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명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과반수가 아니구요?

권순선위원

과반수면 더 좋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과반수로 명시하셔도 좋습니다. 특정성별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그러면 항상 동률이라는 얘기거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하되 특별성병을 60%가 넘지 않도록....

권순선위원

아닙니다. 그것을 다 빼고 은평구 소속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성흠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깔끔하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흠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연옥위원 외 열 두분이 발의하신 조례를 검토한 바 개정안 제9조3항 본문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 내용중 문맥상 다소 어색한 부분인 구의회 추천, 구의원 2인과를 현행 조례대로 구의원 2인과로 하고 뜻한 같은 항 하단 내용중 위원중 여성의원 40% 이상으로 한다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위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성흠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심으로 성흠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심으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성흠제위원으로부터 제출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아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0일 현재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82세대 97명으로 거주자 수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20위, 비율은 1.4%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매월 말 기준 100명 이상이던 거주자 수가 2015년 2월 이후 100명 미만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서울시 전체 북한이탈주민 수 6,733명 중 은평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만, 우리사회 내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권보호와 정착지원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범위와 내용을 명시하여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는 방법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정의, 지원 대상 및 내용,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필요시 능동적인 지원 및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 약자 계층의 보호를 통해 사람의 마을 은평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정목표 실현에도 부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조례안의 1조하고 제2조가 상위법에 따라서 목적과 정의를 명시했다고 했는데 2조1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조문이에요.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요즘에 쉽고 알기 쉬운 조문으로 변경을 하는 것에 따라서 좀 쉽게 변경을 했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이대로 정의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대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법에는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이 있나 싶어서 통일부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주민들이 전부 직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탈주민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후자 직장 등을 둔 사람으로서 이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미 이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에는 그 쪽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직장 등을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해서 과거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의가 상위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의상 이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의 단어나 이해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지금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명확하고 알기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변경 가능하지 않을까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정의 때문에 그대로 해도.

유명란위원

그대로 했을 때에는 정의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 하면 이미 북한을 이탈한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주소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직계가족이 있으면 두고 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홀로된 사람들이라면 직계가족이 그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안한 사람이면 배후자도 없는 것이고 직장은 이미 넘어와서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이탈주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탈만 했지 북한에서 언제 넘어왔는지 북한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래서 두고 있는 현재형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라리 있었던 이라고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잖아요. 요즘 조례가 쉽게 개정을 많이 하니까 차라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형식으로 해서 쉽고 조례를 봤을 때 알기 쉬운 부분으로 바꿨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2조3항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된 단체라고 해서 등록된 단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등록된 단체라는 것은 어디다 등록을 하는 것이며 형식한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법에 규정된 내용인데 관청에 등록된 자체적으로 어떤 임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공적으로....

유명란위원

임의적으로 기준에 있는 단체가 이 북한이탈주민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나서면 그 단체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북한주민이탈이랑 현재는 관계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단체로 등록하겠다고 해서 등록을 하면 이 지원단체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받는 관청에서 과연 이 단체의 성격이 이 성질에 맞는가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단체를 규정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굉장히 난해한 것이 차라리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단체라고 하면 임의단체도 다 포함이 되는....

유명란위원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가 북한주민 그런 단체에 해당이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그런 법에 있는 단체를 연계해서 한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새롭게 어떤 단체가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하고 나선다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이런 단체가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1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 단체 저 단체 서로 하겠다고, 그런 단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관청에 등록한 단체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합니다.

유명란위원

자격이라는 것이 여러 단체에서 갖출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곳을 지정한다거나 여러곳을 지정한다거나 하는 명확한 규정이 같이 들어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조례를 보다 보니까 5조에서 11조까지 상당수 조례의 대부분이 지역협의회에 대한 내용이예요. 이 지역협의회를 봤을 때 지역협의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이탈주민의 가정에 대한 취업, 생활지원, 또는 사회적응 프로그램, 또 각종 행사에 관한 지원, 이렇게 해서 이탈주민의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기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회 자체의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구성에서는 정작 북한이탈주민 자체가 들어 가 있지 않거든요. 여기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또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 북한이탈주민의 대표로서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지역협의체가 어떻게 보면 전혀 이탈주민의 필요성과 상관없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부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지 실질적인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 12조를 보면 실무협의회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역협의회 조차도 조금전에 말했던 이유와 연계해서 실질적인 지원 협의회가 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2조에 실무협의회를 둔다 라고 해서 대개 모호하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또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둔다 하면 지역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무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실무니까 그러면 지역협의회는 또 무엇인가, 우리가 기존에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도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연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처음 탈북주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도 지역협의회 조차 어떻게 보면 명목상 협의회가 될 수 있는데 아울러서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것은 대단히 필요치 않는 부분이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13조를 보면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미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가정, 또 지원단체로 한다고 하고 해서 이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다시 13조에서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한 필요적, 행정적 지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원단체가 1곳이 될 수도 있고 2곳이 될 수도 있고 명확한 규정이 여기에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2개단체, 3개단체, 4개단체가 예산지원해 달라고 나왔을 때 전부 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중에서 하나를 선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협의회 구성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42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법 22조1항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단체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는 사실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소속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및 종교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지역협의체를 맡는다고 조례에 넣은 것이고 실무협의회는 이런 지역협의체에서 의논을 하면 방향이나 큰 틀에 대해서 논의가 나오면 실무적으로 담당자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면 만들 수 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만들어야 한다도 아니고 이 부분이 실제의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미 그것은 대통령 산하 단체로서 민주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협의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실무를 하도록 하면 되는 부분인데 굳이 또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좀더 이 부분은 정비되고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했었는데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나라에 27,000명 정도 되는데 많다보니까 국가에서 지원금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오다보니까 지난번에 관내 순찰하면서 그분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 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단체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례이기는 한데 이것이 이탈주민들의 생각을 듣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서 나온 것들을 그대로라고 하기도 모하고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는 부분을 가미해서 정리했어야 됐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탈주민이 은평구에 97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7명의 의견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도 거치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의 지역협의체가 됐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해 내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조례에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근거 조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역협의체를 만들고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역협의체에서 의논해서 예산을 지원해주자 그 때에 북한이탈주민도 의견도 들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파악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만 만들어 놓아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직도 과장님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지역협의회라는 기준 자체에 이탈주민 대표가 들어가서는 안 되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탈주민 대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상관없지요.

유명란위원

그것을 좀 명시를 해서 적어주어야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유명란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하는 조례인데 북한 이탈주민의 대표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성에서라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상관이 없다면 북한이탈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이 조례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는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자기가 지원을 받은 입장인 당사자가 무엇을 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는 제외하는 것이,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구로 이사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사람이 현재 대표로 있다가 이사를 가버리면 또 바꾸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지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쪽 업무에 있을 때에는 그 쪽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가서 활동하지만 임무가 변경되어서 하면 변경해서 하는 것처럼 그것이야 주소이탈로 변경되는 것은 당연히 변경되는 것이고 그것 무섭다고 해서.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아니 무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만들 때에 당사자 사회에 다른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들어가는 위원회는 제가 볼 때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명란위원

어?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육위원회도 원장이 들어가고, 교사가 들어가고, 학부모가 들어가고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필요로 하는 것이나 이것을 개인에 대한 이것은 아니지만 어떤 본인이 속한 단체이나 이것에 대한 대변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지금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필요한 것은 자치행정과로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그것을 의제로 올려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당사자가 들어와서 하는 것 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유명란위원

당사자를 단체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봐야지. 그 사람을 당사자로 보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단체를 대변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 하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양반들하고 접촉하려면 하나원을 거친다던지 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거친다던지 해서 접촉을 하거든요. 약간은 제약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위원으로 하고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의논된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명란위원

어쨌든 제가 필요로 하는 제의는 했고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수고많습니다. 은평구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본위원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자하니 지역협의회를 두고 그 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지역협의회에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협의회를 두고 또 경비를 지급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또 위탁을 줄 수 있고 그 위탁비를 또 지급을 할 수 있께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들이 많고 이렇게 복잡해서 지역협의를 두고 예산을 쓰고 실무협의를 두고 예산을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위탁까지 줄 수 있다고 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는 담당공무원들로 하기 때문에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굳이 해봐야 사무비정도 그 돈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그 분들한테 무엇을 지원해줄 것인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어떤 교육체계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것인지 거기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로 위원회 운영하는데는 별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협의회에서 거시적인 측면에 논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실무를 추진하기는 했는데 여기는 지역협의회를 두고 또 그 밑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원단체 위탁까지 할 수 있고 수탁자에게는 수탁비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고 뭔가 그간에 의정활동중에서 이런 협의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의문이 가요. 의문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지역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에, 실무협의회에서 또는 지원단체 위탁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역협의회랑 실무협의회자체는 돈이 들어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채근배위원

아니요. 보세요. 여기에 지역협의회에 수당지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요.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관계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실무협의회 효과적인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서 둔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실무협의회는 지역협의회에 소속된 지역협의회의 지시를 받아서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에서는 예산은 들어 가지 않고 대부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요.

채근배위원

돈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는 규칙이고 약속이고 법인데 이것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놓으면 안들어간다에서 관계없습니다가 아니라 안들어가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지요. 더군다나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까지도 지원단체에게 위탁을 준다고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한번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은 누구에요?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장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이 누구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채근배위원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업무가 다른 과로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놓는 것이.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유명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북한이탈 주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결국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하기 위해서 안고 있다시 는 문제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도움은 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북한 이탈주민이 가장 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역협의회 위원님들과 북한이탈 주민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서로 그런 부분에 논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숙제를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기금과 단체에 추천한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과연 북한 이탈주민들의 실제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북한이탈 주민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북한이탈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사를 가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저희들이 접촉하기 상당히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을 통해서 접촉하고 그분들도.

채근배위원

이 법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하셔야지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긴밀한 협조하에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이지. 만나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뭣 하러 합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넣어도 좋은데요. 한 줄 넣어서 그 양반들도 위원회에 참석하겠다, 그렇게 넣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탈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굳이 표시를 안해도....

채근배위원

굳이가 아니고 내 생활의 어려움을 나만 알지 상대방이 어떻게 압니까? 상대방은 그나마 저 사람은 저럴 것 이라고 추측할 뿐이지 추측된 부분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역협의회 구성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따로 경비를 지급하는 부분도 또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도 그리고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업무량이 그렇게 많고 뭐가 복잡다양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싶을 정도로 의문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한 사람을 넣는 것은 관계 없는 거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상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6조2항에 보시면 위촉직 직원에서 1번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한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거기에 북한이탈주민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 포함될 수 있죠.

권순선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따로 있죠? 몇 개나 있을까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하나원도 있고 경찰서에도 경찰담당관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현재 하나원하고 경찰서에 있는 단체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식적인 단체고 나머지는 평통이나 이런 것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고.

권순선위원

민간에 단체들이 많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런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을 추천하면 그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권순선위원

거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굳이 북한이탈주민을 여기 항목에 넣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항1목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을 추천해서 넣을 수 있으니까 굳이명시를 안해도.

권순선위원

저는 그런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포괄되어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어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본위원은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북한이탈주민 현재 있는 97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입될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돕고자 하는 조례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빠른시일안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미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정을 하거나 보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국장님과 심도있게 정회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탈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지역협의체에 그분들의 가입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6조1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공백을 두고 추후 은평구에 거주하시는 탈북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그분들을 지역협의회에 위촉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예.

유명란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공동체가 구성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믿고 이탈주민이 차후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문호를 열어놓은 것을 계기로 해서 이상으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의 조례는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채근배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근배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채근배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1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99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중 지역구 선출직 구의원 및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시 인원수 제한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 25인 정원 범위내에서 3인 이내에 일반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일반직 고문에게 표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덕망있는 분들을 동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각 자치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사항 협의를 통해 상호보완 및 연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 협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기능, 구성,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직무와 사임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간사의 회의록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본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운영조례 여기에 관련해서 3인 이내의 고문 조항 처음부터 그냥 여쭈어 볼께요.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일반직 고문과 당연직 고문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특별한 취지가 있으신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당연직 고문은 구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반직 고문은 그 위원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을 합니다.

권순선위원

고문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로 어떤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로 자문역할입니다. 이번에 운영에 동에 원로분들이나 동에 위원장을 거치신 분들이 대부분 위원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노하우를 살려서.

권순선위원

그러면 위원장 한 사람, 부위원장 각 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고문직이 위원까지 합하면 5명 6명이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은 별도로 위원수에 일반직 위원은 25인 이내로 하고, 거기다가 3인 이내의 일반직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고문은 다섯 분이 되었던 여섯 분이 되었던 위원님이 그 동네에 네 분이면 네 분 다 고문이 되는 것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당연직 고문은 다 2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그 전에 같이 포함시켜 넣다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기존에 세 분 된다고 해놓았는데 네 분의 위원이 또 계신 분이 있거든요. 그 동이.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합니다.

권순선위원

그 3인 이내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렇게 되었는데 고문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반 당연직 고문은 의결권이 없잖아요. 정말 고문의 역할인데 여기에서 일반직 고문을 의결권까지 부여를 하시면 그러면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한 명, 고문이 세 분이신데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라본 결과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내부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차이나 사실 상당히 많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많아야 한 두 분이면 될 것 같은데 세 명씩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동네 특성에 따라서 동네별로 한 분만 있는 데도 있고, 한 분 일반직 고문도 20인 이내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한 분 두는 경우도 있고, 두 분 두는 경우도 있고,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한참 논의가 있었습니다. 몇 명으로 하자 3인 이내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동 특색에 맞게 적게 하던 많게 하던 알아서 하고 3인 이내로 하자 개정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동에 따라서 달리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전에는 세 명 이내의 고문직이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2명 심지어 많은 지역에는 세 명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은 역촌동하고 불광동을 제외하고는 의원 두 명, 일반직 고문 한 명해서 세 명이 되고 있거든요. 고문님이 세 분 중에서 원래 고문들은 의결권이 없으지요? 그러니까 사심없는 고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다 하게 하고 그 분들이 의결권이 없고 그렇다면 고문역할들을 나름대로 할 수 있겠지요. 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직 고문을 세 명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분들에게 다 또 의결권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조금 더 과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자치훼손이라고 하면 그렇고, 세 명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한참 논의가 많았는데 그 일반직 고문들한테 의결권을 주지 않으면 뭐하러 나오느냐 안나오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다섯 명 둘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세 명 인원을 제한해서 그 정도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

권순선위원

고문은 세 명까지 하고 이러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의결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회사에서도 이사회나 이런 것들은 거의 고문이 계시잖아요. 고문이 의결권을 갖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권순선위원

규정하기 나름이다? 그러면 그것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새로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지요. 구성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계신데 이게 꼭 아까 말씀한 것으로는 주민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 위원장협의회가 원래는 없었던 것 새로 이제 새로 만드시는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임의단체였는데 타 구에서도 지금 10개 구가 이렇게 8개 구는 조례로 만들고 2개 구는 규칙을 만들고, 12개구는 임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왕 하는 것은 조례로 만들어 달라. 더 우리가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구 8개구 단체에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고 거기에 맞게 형평성을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저도 형평에 맞추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반반입니다. 거의 저도 찾아봤는데 자치회관과 주민자치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다 있죠. 거기에서 위원장 협의회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두는 곳은 아직 반은 안 되는 거죠. 10개라고 얘기하면.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옥상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맞을 것이고 거기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위원회 자율성이나 조직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한다고 보시지는 않는지 ?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없을 때는 각자 동별로 특성있게 일했는데 그 때는 옆 동에서 뭐하는지 몰랐어요. 친한 동이나 같이 왔다갔다 알았지 전체적으로 어느 구에서 뭐하고 어느 동에서 뭐하고 전체 알기는 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우리 구는 이런 것이 좋아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 구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토론하면서 배우고 정보도 교환하고 상당히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임의단체로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것을 조례상에서 협의회를 만들고 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조직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조직의 생명은 그런 자율성과 유연성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거나 기관화 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래서 특히 신설 29조 회의를 보시면 협의회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서 정기회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자치회 협의회인데 구청장이 요구하면 회의를 해야 되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 지역 자치를 위해서 동네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 한번 어떻습니까, 의논 좀 해 보세요,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동장협의회 조직이 있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동장협의회 조직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동장들이 매일 모여서 회의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 할 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업무보고 할 때 동장들이 쭉 오셔서 앉아 계시던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히 무슨 행사할 때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자치회관과 동이 같이 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동장을 부르시든지 행정조직 체계로 가는 것이 맞지 주민자치조직인데 구청장님이 오라가라 하겠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의논해 주세요, 그 정도는 건의할 수 있죠 주민대표들한테.

권순선위원

그것은 동장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네 일이고 우리구 전체로 봤을 때 타구는 이렇게 잘나가는데 우리구 이런 것 어떻습니까? 제안할 수도 있고.

권순선위원

그러면 타구 만나서 같이 하면 되죠. 굳이 협의회를 공식화 시키고 정기회를 하고 임시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고정적인 조직의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것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원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은 축제도 작년, 재작년을 보면 4,5개동이 권역별로 묶어서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광역화, 권역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거기에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떤 형태인지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다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일리가 있다고 본거죠.

권순선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앞으로 관의 조직이나 민간에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행정조직이나 조직적인 체계가 수직적인 구조로 가는 것보다 어떤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에도 구정질문 하면서 자치행정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하는 그런 수평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이미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님들이 임의적으로 만나서 사실 그런 의견교환들도 잘하시고 계시고 있고 그것을 꼭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 위에 또 하나의 조직인 것 같은 이런 것을 만들 어서 조직의 기능을 둔화시킬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수평적구조로 확대되고 그리고 자율적인 조직의 형태들을 갖추고 위원의 조직형태를 가질려고 한다면 자꾸 모하나 만들고 그 위에 또 하나 만들고 또 그 위에 또 하나 만들고 이런 조직의 형태는 지양해야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조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가 자체적으로 잘 굴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누군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힘좀 실어줘라, 이렇게 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권순선위원

자치조직의 힘은 누군가의 힘이 아니라 주민들의 힘을 받아야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론적으로 그렇죠.

권순선위원

협의회를 만든다고 주민들의 힘이 받아지는 건가요? 그것의 직접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주민속에서 주민들과의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속에서 공유하고 이런 속에서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치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면 운영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되는 거고 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의회 모임이나 이런데 대해서도 그것의 회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하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해 보세요, 뒷받침은 얼마든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이 양반들은 무보수로 자기돈 내가면서 봉사활동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 갖고 지금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 정도 해줘라 그분들이 이것을 요구했고 좋습니다, 이 정도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것이 20여년이 됐는데 다시 시작하는 위원장협의회로, 협의회는 시작이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장협의회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임의단체로 있었던 것인데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자기네도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겠다는 뜻이고 지금 동별로 다 특색있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갈현2동 같은 경우도 다 다르게 위원장협의회에서 서로 정보교환이 되는 거죠. 어떤 동은 이런 사업을 잘 하고 있다, 우리도 비슷한 것을 해 보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옆동과의 비교와 경쟁 이런 것들 속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들은 훨씬 더 주민들의 요구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해서 일을 해야지 옆 동에서 좋다고 우리 동네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협의회를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은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17조 얘기인데요. 확인좀 할께요. 결국 총 인원이 자치위원이 25인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연직 고문을 제외한 일반직 고문 3명이 들어가면 일반직 위원이 3명이 줄어든 형태가 되겠지요. 25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보통 이제 일반직 고문 같은 경우에는 전직 자치위원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고문으로 위촉이 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덕망적인 분 한 명 정도 고문으로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신규위원의 수는 이 조례로 인해서 줄어든다 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약간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수가 3명이 왜냐 하면 당연직은 몇 명으로 하던 의결권이 없기 때문게 사실은 구의원들이 들어가도 큰 상관이 없는데 일반직 고문에 있어서 인원에 대한 것은 조금 깊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었겠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보면 27조가 있습니다. 27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3항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월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감사는 협의회에 자체회비 및 후원금 등에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계조사 결과 및 결산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올해에 2015년도에 자치회관에 우리가 지원금액이 5,000원씩 늘어났지요? 일인당 그래서 아마 전체 예산이 2,400정도 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만드는 근본적 원인도 일정부분 대충 듣기로는 한 두 달 지급이 되었다고 했는데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3항이 위헌내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 협의회 자체회비를 우리 조례에 과연 조정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협의회 자체 회비라함은 자기들이 거둔 돈이에요. 후원금도 마찬가지이고, 단 이 항이 꼭 존재할 이유는 다 삭제하고 이런 것이죠. 감사에는 협의회에 구지원금에 대한 결산을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정도로 끝내야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조례에 명시해서 그것을 회계보고를 하고 결산을 하고 그것은 자체규칙이나 자체 안에서 해야지, 이것을 조례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지. 이게 지금 지원금이면 100% 이 내용들이 지원금이면 다 들어가야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월 10만원씩이라고 했나요? 일년에 12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인데 1년에 150만원정도 거기에 대한 회계를 우리가 받아야되요. 우리 구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 회비에 후원금에 대한 수입, 지출을 여기에다가 강제 규정으로 둔다? 이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어떤 근거로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넣자, 넣지 말자 위원장님도 이것을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어야 된다.

성흠제위원

아니죠. 그것은 자체 규약에 해넣어야지. 우리 조례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당신들이 몇푼씩 거두어서 쓰는데 우리가 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넣어놓아야지, 자기네들 임의로 생각하고 폭넓게 이것, 저것 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사람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이정도.

성흠제위원

그 넣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는 법입니다. 그렇죠? 법은 위헌소지가 있는 내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어떻게 후원금 자체 회비를 우리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그런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항에 감사가 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협의회는 구지원금에 대한 결산을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지요. 이렇게 명시하고 말아야지. 이것을 왜 우리 조례에다가 자체적인 회비걷고 후원금 받아서 쓰는 것들 왜 여기다가 명시를 하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맞습니다. 법위반이에요. 그래서 3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논의를 해보고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왜 감사를 합니까? 자기네들이 위상이나 감사의 권한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협의회 자체에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할 문제이지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성흠제위원

그렇죠. 내규에 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협의회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협의회가 법적인 근거에서 의해서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내규에다가 어떤 것을 넣던 상관이 없지만, 우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상당히 월권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월권이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월권이지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의 후원금과 자체 회비를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성흠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조례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네끼리 하는 것은 자기네 규칙에 의해야지, 왜 우리 조례에 들어가냐는 것이지요. 이게 대단히 잘못 되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3항을 그대로 살리려면 우리구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결산을 보고해야 된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100%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태여 3항이 들어가려면 이것을 조정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아까 했던 당연직 말고 일반직 공무원 숫자를 조금 논의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같아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게 감사가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성흠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조례에 넣냐고요. 협의회 자체규약으로 해야지. 필요 없는 것을 여기다가 붙여 놓았다고요. 법은 간결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왜 남의 행사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조례에 넣어서 무슨 근거로 이 규정을 만드느냐고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답변을 좀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성흠제위원님 27조3항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위원도 함께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으로써 수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 및 3인 이내의 일반직 고문, 당연직 고문은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당연직 고문은 예전에 두 분이 일반직이었고 거기에 한 분이 일반직 위원의 고문으로써 세 명의 고문을 맞추어 왔었는데 지금 구산동, 불광동, 역촌동, 이미 당연직 고문이 세 명인지라 일반직 고문이 들어갈 수 있는 기존에 현행 조례 가지고는 일반직 고문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직 고문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부분에서 정 주민자치위원회 현원은 25명이에요. 25명입니다. 그리고 세 명의 예전에 당연직 2인과 일반직 1인은 사실은 정위원이 아니에요. 고문으로서 자문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당연직 고문이 이제 세 명 혹은 그 지역 내에서 비례대표인이 나오시면 네 명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인원의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고, 일반직 고문은 이미 당연직 고문으로서 기존 현행조문에 의하면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25명 이내에 일반직 고문을 두자 일반직 고문이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 물론 자문입니다. 그 분들은 그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년간, 십수년간 혹은 주민자치위원장 혹은 그 지역유지로서 그 지역발전과 관련해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하자. 자! 세 명으로 한다가 아닙니다. 세 명 이내로 정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 특성과 특성에 맞추어서 한 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두 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 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 명의 일반직군이 맞는 것 아니냐, 그것은 자체 동에 특성에 맞게끔 구성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수직적 구조냐, 수평적 구조냐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동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 동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없었죠. 단적인 예로 우리는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지방도 국내시찰을 가는 판인데 옆 동네에서 좋은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났던 부분에서 이제는 서로 좋은 것은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같이 뭔가 사업을 해 보자 그것이 은평구 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은평구 구민 전체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각동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좋은 사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자, 부족한 부분은 서로 공유하자, 그래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벤치마킹하고 못한 것은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으로 해서 논의하자는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고 여러 말씀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이 왜 소집을 하느냐, 구청장 없이도 50만을 대변하는 수장의 입장에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선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협의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자는 자리고 그런 모임이 협의회다, 갑자기 이 조례를 만들 쯤 해서 생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간에 개인적인 시간과 개인적인 비용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쭉 논의하고 고민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타 자치구도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지금의 조례가 개정됐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감사는 협의회자체 회비에 대한 내용들 그것은 나름 당신네들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는 당신역할은 이런 것이다 해서 내규로 정할 것이지 저 역시도 지금 생각해 보니 성흠제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그리고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위원님들 전에 질의하 실 때 권순선위원 질의 내용 두분위원님들 말씀에 몇가지고 보태드릴 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연혁을 보면 13년 4개월 됐습니다. 정확하게. 10대가 현행 업무를 하고 있고 1대, 2대는 4년이었습니다. 2년씩 4년. 3, 4대에서는 1년씩 해서 2년이 넘어갔습니다. 3대, 4대는 임기가 1년씩이었습니다. 그래서 6대, 7대가 2년씩 해서 지나갔고 8대 또한 2년, 9대, 10대가 2년씩 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4개월 정확하게 됐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가 구에서 동자치위원회로 지원하는 금액이 당연직 고문 외 일반고문이 25명 이내로 들어 오는 바람에 1명의 예산이 구청으로 보면 절약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왜냐 하면 25명 정원에 일반직고문이 1명이 계셔서 2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직고문이 25명 이내로 들어 왔기 때문에 한분의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고 현재는 25명 내에 일반직고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26명에서 25명으로 한분의 예산이 안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치위원장협의회는 9대부터 그렇게 이루어져서 왔고 3년차입니다. 은평구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구협의회가 발생된 것은 3년 4개월째고 그리고 일반 직능단체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협의회가 있고 동협의회가 있듯이 그런 조직체계를 만들어서 구협의회가 발족된 것이고 아까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난 8대까지는 16개동 4개권역으로 운영됐는데 은평구 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16개동에 동행사, 동축제를 하다보면 매번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격년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다보니까 또 동 이기주의가 발동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나름 거기에서 나오는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16개동 위원회가 서로 각 지역의 문화와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원활한 정보 소통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더욱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위원장 출신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성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7조3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은 의아했는데 지난번에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잠시 정회한 후에 토론을 통해서 다시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은 채근배의원 외 13분이 발의하신 조례를 검토한 바 개정안 제27조3항 본문에서 회장 등의 직무에서 협의내규로 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문 중 협의회의 자체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 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계조사 결과 및을 구 운영경비 지원금에 대하여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성흠제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흠제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성흠제위원으로 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 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10조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관한 내용을 11조로 하며 10조의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 10조의 내용은 첫째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 하는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둘째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직무 등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을 따르며 셋째 금연지도원이 금연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넷째 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을 위하여 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 12조의 내용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면, 금연지도원이 금연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금연시설에서의 흡연방지에 대한 계도, 금연시설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은평구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구민의 건강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옥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종

양옥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옥종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금연단속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세 명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세명. 그러면 타 시,군, 구에서는 많게는 몇 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많게는 21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21명까지? 결국은 현재 세 명 있는 단속요원이 적기 때문에 더 위촉을 해서 금연정책에 여기에 보면 금연 지도요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지요? 은평구는 몇 명 정도나 지금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은평구는 세 명이 있는데 한 분이 6월 말로 정년퇴직이고요.

성흠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근거로 해서 확대를 하시려고 하는데 몇 명 정도나 위촉할 계획입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6명까지 위촉을 하면 보건소 인센티브에서 만점을 받는데 현재 3명이 있고 금연 국가금연법의 의해서 받은 예산에서 짧게 지도단속을 하는데는 짧게 6명까지 하면 저희가 9명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추경에서 혹시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16명까지 하면 저희가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흠제위원

점수를?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성흠제위원

지금 현재 단속요원 지도요원 이분들 활동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 까지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활동시간은 지금 근무시간 중에 지도 요원들은 근무시간에 지도를 하고 야간에 초과수당은 10시까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분들이 공무원입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연지도요원 일반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위촉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은데 그 분들의 어떤 금연단속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십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 분들은 4시간이고요. 근무시간 중에는 4시간이고 근무시간 외에 야간단속도 하게 되어 있는데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그 일당을 조금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 쓰게 되어 있고 4시간이 근무시간 중에는 5만원이고 야간단속시간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정부에서 금연정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예산이 얼마가 지원이 되었어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현재 예산확보되는 것은 인건비로 9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매칭으로 내려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매칭으로 50, 15, 35.

성흠제위원

우리가 35?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우리가 35입니다.

성흠제위원

우리가 1억을 하면 저쪽 시나 국가에서는 2억정도를 주신다는 것이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현행법에 보면 담배 피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금연은 당연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흡연자들이 피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할텐데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흡연실을 실 외에 설치하는 구가 설치하는 구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흡연실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흡연실안에 환풍시설이라던지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된다그리고 흡연실 안에서만 흡연을 하다 보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못하겠다고 바깥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깥에서 하시고 꽁초를 흡연실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담배연기에 대한 옷에 배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한 흡연실을 설치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게 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흠제위원

금연을 지도하고 캠페인하고 또 금연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런데 구태여 구비나 국,시비를 안들이더라도 여러가지 재미있는 흡연박스 만드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담배회사에서 자기네 광고를 일정부분 붙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 안에 필터, 공기를 밖에 나가도 큰 문제없이 안의 환경도 공기순환을 계속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과 병행해서 피는 사람들은 필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아닌가 그런 담배회사들 광고하고 전혀 우리 세금이 하나도 안들어 갈 겁니다. 박스를 놓을 수 있는 장소만 확보해 주는 것이 관건인데 많이는 없더라도 최소한 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세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고견을 받들어서 법적인 절차를 잘 따져서 그렇게 하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흡연하는 분이 성흠제위원하고 저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 당하는 분한테는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건가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문규주위원

흡연장소가 아닌데서 흡연을 할 경우 단속이 되는 거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네.

문규주위원

아까 지도원을 뽑을 때 선발기준이나 자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제도 운영의 시행규칙에 자격은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단체의 장이 추천했을 경우하고 금연지도원으로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거의 혼자 다니기는 그럴 것 같아요. 두분이 조를 짜서 다니는 겁니까?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혼자 다니면 밤중에는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 팀장이 손도 뜯기고 얼굴도 할퀴고 한 적이 있어서 2인 1조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단독 직무수행을 위해서 승인서를 발급하면 단독으로 다닐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거네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증명서를 해 줘서 이분이 금연지도원이라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지만 단독으로 다니면 주간은 괜찮은데 야간에는 굉장한 위험의 소지가 있고 이분들이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화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해로운 물질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2인1조로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흡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흡연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합니다. 국가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청결한 흡연실이필요할 것 같아요. 들어와서 보면 담배를 피러 들어갔는데 너무 역겨워서 저 같은 경우도 다시 나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확한 것을 앞으로도 만들어 놔야 어디 뒷골목에 가서 숨어서 피거나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저희들의 숙제인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햐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동안 실적내용은 결과가 있나요?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2014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올해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도 계도 단속이 2월달까지 지도단속을 담배세가 올랐는데 지도단속을 하는 바램에 저희들도 과태로보다 구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금연클리닉에 많이 등록을 시켜서 금연할 수 있는가 이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까지 130만원 정도 13명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저희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과태료 끊은 것까지 저희한테 온 실적이 현재 실적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담배 1대로 자기 위안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국가가 뺏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단속에 치중하기 보다는 조금전에 문규주위원님이나 성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연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에 동참할 수 있는 홍보와 아울러 단속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단속 당할시에 반발이나 저항을 적게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보다는 홍보에 치중해 주시고 그 이후 충분한 홍보가 됐다 할 때 단속도 집중적으로 단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은평구는 재정현황이 어렵습니다. 우리구도 그렇지만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이 타구에 강남이나 도심보다는 더 열악하기 때문에 단속 당했을 때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항할 수 없는 사전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치중해 주시고 단속할 때도 객관성이 떨어지다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도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 그분들의 준사법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강화 또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이 금연지도원 때문에 조례안이 개정된 거잖아요. 아쉬운 것은 금연지역에 대한 지도와 계도잖아요. 단속원이 아니잖아요. 역할이. 예방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역할인데 아쉽다면 운영규정만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2에 따르면 금연지도원에 대한 위촉이나 해촉 절차도 있습니다. 단독직무 수행에 대한 역할, 활동수당 지급기준이 있는데 이번에 어차피 일부 개정을 할 때 이런 내용도 넣었으면 보다 더 알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개정이 시행규칙에서 금연지도원의 위촉이나 해촉이라든지 직무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행규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활동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운영위원 지도원 명수가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일정한 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내 시간과 새벽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휴일에는 달라야 되잖아요. 임의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예를들면 4만원이고 특별한 경우 휴일이나 야간이나 새벽시간에는 6만원으로 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더 탄탄한 조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운영숫자가 규정되어서 소요예산도 산출이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운영 규정만 왔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예방, 또 음식점이 금연지역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도 계도를 해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승인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한 자격요건도 주어져야 됩니다. 단순한 상위법에만 근거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제출서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