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879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어려움에 대한 부동산 감면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구세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