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등규 의원 발언
재무건설위원회 박등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