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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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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권순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73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명시된 양성의 비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퇴직자 취업 승인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 구성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양성 평등한 구성원으로 운영되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