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14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90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역구 선출직 구의원 및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할 시 인원 수 제한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 25인 정원 범위에서 3인 이내의 일반직 고문을 별도로 두며, 일반직 고문에게 표결권을 부여하여 동 운영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각 자치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정보교환과 지원 사항 협의를 통해 상호 보완 연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 활동 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다만, 개정안 제 27조제3항 본문, 감사의 책무 중 “자체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계조사결과 및”의 조문을 “구 운영경비 지원금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