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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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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채근배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14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90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역구 선출직 구의원 및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할 시 인원 수 제한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 25인 정원 범위에서 3인 이내의 일반직 고문을 별도로 두며, 일반직 고문에게 표결권을 부여하여 동 운영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또한, 각 자치회관 운영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정보교환과 지원 사항 협의를 통해 상호 보완 연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협의회 활동 시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다만, 개정안 제 27조제3항 본문, 감사의 책무 중 “자체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계조사결과 및”의 조문을 “구 운영경비 지원금에 대하여”로 수정하고,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