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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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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박용근 의원을 비롯한 12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88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설치 운용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 제18조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기금에 대한 목적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한 조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평구 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 되어 은평구의 경제는 물론 일자리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