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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옥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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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설위원회 이연옥의원입니다. 신사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증산1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885호, 제1886호, 제1887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사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과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한 일몰제에 해당되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886호의 증산1 재정비 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거 증산1 재정비 촉진구역을 해제하고자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