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심향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91 )호 조례안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되어 2015.7.1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양성의 평등한 참여와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은평구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조례제정의 취지라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구성은 총 5장 42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기본이념,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 2장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및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3장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 기본 시책 마련으로, 적극적 조치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성 주류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여성의 복지증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을 위한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으나, 시간 상,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은평구의 적극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