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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소심향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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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소심향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891 )호 조례안과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 5월28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되어 2015.7.1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우리 구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양성의 평등한 참여와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은평구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조례제정의 취지라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구성은 총 5장 42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기본이념,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 2장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및 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제3장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 기본 시책 마련으로, 적극적 조치와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성 주류화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여성의 복지증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을 위한 많은 조문의 내용이 있으나, 시간 상,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이 은평구의 적극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