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경산시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경산시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으로 의안자료 38쪽에서 81쪽까지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00년 1월 28일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의 제정과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별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시행 및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환지 청산 등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근거법령, 용어의 정의, 업무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조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로 사업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개최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시 공고 및 의견 제출의 방법과 제안자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공청회 개최와는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14일 이상 주민 등에 열람하고 제출 의견이 타당한 경우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6조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규정으로 시장이 직영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사업 구역별로 별도 조례를 정하여야 합니다. 제7조는 과소토지의 기준으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경산시 건축조례 제27조의 대지분할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구역 별로 사업지구 특성에 맞게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합니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시행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구역별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고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합니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으로 융자신청은 담보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융자조건 및 기간, 약정 등은 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특별회계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자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하여 심의합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현재 재원은 2200만원 정도입니다. 제16조, 제17조 및 부칙사항은 의안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인 서부지구와 진량 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입니다. 자인 서부와 진량 선화지구의 조례가 유사한 관계로 선화지구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업에 대한 위치, 범위, 사업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의안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9조는 토지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 전후 등의 토지에 대한 가격평가는 감정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조례 제10조 환지계획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지는 평가식으로 하며 제자리 위치를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환지최소 면적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규칙에서 정한 환지최소 면적은 단독주택용지는 150㎡, 준주거시설용지는 250㎡ 이상입니다. 조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후 예정지의 사용에 대한 측량, 증명발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체비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체비지는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부지 확보를 위해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감정가격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과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산금의 징수와 부과에 따른 대리인 신고, 소유자의 변경신고 및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20조는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는 경산시 도시개발 조례의 특별회계에서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조례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토지평가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지구 내 토지평가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평가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담당과 담당자를 간사 및 서기로 둡니다. 조례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는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사항으로 의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은 조례의 시행과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관한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자인 서부지구와 진량 선화지구 조례안의 차이는 집단 체비지 지정을 위한 공동주택건설용지 계획의 유무로 진량 선화지구에는 공동주택 용지를 2만 1833㎡을 계획 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조속한 지정을 위하여 금년 1월 21일과 지난 2013년 11월 29일에 각각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들은 각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