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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338회 제총무위원회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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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이성옥·이기우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3.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4.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서해근 위원입니다. 정의 조항 제2조1호나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한 사람’으로 명확하게 하고 제6조4항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정책과장’을 추가하고 제7조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해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해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제7조의2제6항 단서에 추첨위원의 임기 신설하고 제8조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며 부칙에 위원회 임원 및 위원의 임기를 자치입법 체계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위원장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홍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음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부위원장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해남군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및 라이즈(RISE)사업을 위한 것으로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비 등 2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인재 양성 및 교육사업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2024년도 출자·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교육재단 2024년도 출자·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이승안 전문위원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변영욱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